[미장공사]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공사
18040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골재, 여물 등을 주재료로 하여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강재철망, 목모시멘트판, 목편시멘트판, ALC 패널 등의 벽면 또는 천장면에 흙손 바름 마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18010.2.2.3(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따른다. 나. 위 가의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재료 일반 사항은 18010.2.7(기배합재료)에 따른다. 다. 시멘트, 안료, 골재 및 물은 18010.2(자재)에 따르며, 시멘트 및 안료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2009. 6. 7.
[금속공사] 금속기성제품공사
16025 금속기성제품공사 1. 계단 논슬립(non slip) 금속물공사 1.1 자재 가. 계단 논슬립 금속물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정함이 없는 경우 재질은 황동제(폭 50mm, 무게 1.28kg/m)로 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의 호칭수 50으로 한다. 나. 조임에 쓰이는 나사,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과의 조여 붙임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의 발철물은 나비 15mm, 두께 2.3mm, 총길이 80mm, 허리높이 50mm 정도에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다리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고, 부착간격은 논슬립의 양끝과 300mm 내외로 나누어 붙인다. 1.2 시공 가. 나중설..
2009. 6. 7.
[금속공사] 금속공사 일반
16010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루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
2009. 6. 7.
[지붕 및 홈통공사] 평기와, 걸침기와 및 양기와 잇기
15040 평기와, 걸침기와 및 양기와 잇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평기와·걸침기와 및 양기와 잇기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재료 가. 기와 기와 종류는 그을림기와, 오지기와, 유약기와, 무유기와로 구분하고, 겉모양은 균일하고 사용상 해로운 비틀림, 균열, 모서리 깨짐, 잔구멍 등의 흠이 없어야 하며, 유약은 고루 균일한 두께로 올려져서 빈구멍이 없어야 하고 수면에 유약면을 위로 하여 담가서 기포가 그면에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기와의 품질은 KS F 3510(점토기와), KS F 4029(가압시멘트판 기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에 따로 정한 경우에 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기와는 모두 연결 고정구멍을 미리 뚫어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중뚫기로 할 때에는 송곳뚫기로 한다. 1..
2009.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