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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303

[플라스틱공사] 플라스틱 공사 일반 22010 플라스틱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플라스틱 제품으로 채광, 장식, 기타의 목적으로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나. 합성수지제 창호의 설치공사, U.B.R 배관공사, 수납가구류의 설치공사, 유리면 보온재,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및 설치공사, 주방용구의 설치공사, 바닥시트류 및 비닐합성타일깔기공사, 건물의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그 이에 벽 바름재를 바르는 방법으로 단열과 외부마감을 동시에 하는 외벽단열마감공법,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 및 지주 우수배관공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만 적용하고 재료의 규격 및 품질, 시공은 관련된 다른 시방절에 따른다. 다.. 2009. 6. 7.
[유리공사] 유리공사 일반 21000 유리공사 21010 유리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나. 유리공사중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시방에 따른다. 다. 건축공사의 공통에 해당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른다. 1.2 제출 및 승인 가. 시공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 1) 유리의 시공도 유리의 시공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 2009. 6. 7.
[창호공사] 특수 창호공사 20045 특수 창호공사 1.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16000(금속공사)의 해당 각 절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무테문 2.1 무테 유리문 유리는 21000(유리공사)의 해당 각 절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고, 규격은 표 20045.1에 따른다. 표 20045.1 무테 유리문의 크기 (단위 : mm) >유 리 >두 께 >나 비 >높 이 >플로트(float)유리 >10 >760 >2,130 >12 >910∼1,060 >2,430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바닥은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mm, 외여닫이인 경우 6mm 정도 크게하고, 피봇 힌지는 선틀에서 73.. 2009. 6. 7.
[창호공사] 강제 셔터 공사 20040 강제 셔터 공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제 셔터의 제작 및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절은 폭 8m, 높이 4m 이하인 상부 감아 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셔터의 종류 1.2.1 셔터 커튼의 구성에 의한 종류 가. 일반 셔터 슬랫으로 구성된 셔터 커튼을 이용하는 것. 나. 그릴 셔터 그릴로 구성된 셔터 커튼을 이용하는 것. 다. 커넥션 셔터 일반 셔터와 그릴 셔터 커튼을 조합시킨 것. 1.2.2 일반 셔터의 슬랫 구조에 의한 종류 가. 접어 끼우기형 셔터 슬랫의 가장자리를 둥글게 접어 끼운 것. 나. 리벳 조임형 셔터 슬랫의 가장자리를 U자형 리벳.. 2009. 6. 7.
[창호공사]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20035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기호 창호공사에 쓰이는 공통 기호는 20010.2.1(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시공도 및 견본 시공도 및 견본은 20020.1.3(시공도 및 견본)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스테인레스 강판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외의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별 .. 2009. 6. 7.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20030 합성수지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나.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기호 창호의 공통기호는 20010.1.2(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치수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4 시공도 및 견본 1.4.1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시공도 가. 시공도는 창호.. 2009. 6. 7.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20025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나.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창틀 주위의 청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딘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기호 창호의 공통기호는 20010.1.2(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치수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4 시공도 및 견본 1.4.1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 2009. 6. 7.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20020 강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재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기호 창호공사에 쓰이는 공통 기호는 20010.1.2(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시공도 및 견본 가. 창호의 제작에 앞서 공장 및 여EKE음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성능, 각종부품, 보강방법, 접속방법, 문틀앵커의 각치수, 유리두께·설치방법, 물끊기방법, 다른 부재와의 접합, 각종 철물의 종류·개수·설치 방법, 각종방재 감지기류와의 마무리 및 마스터키 블록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다. 소정의 유리 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 2009. 6. 7.
[창호공사] 목재 창호공사 20015 목재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목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틀 등과 접속하는 목공사, 금속제 창호와 병용하여 쓰이는 경우의 접속방법, 창호에 끼우는 유리의 취급 등에 대하여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1) 13000(목공사) 2) 16000(금속공사) 3) 20020(강제창호) 4) 20025(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5) 21000(유리공사) 다.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창호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른다. 1) KS F 3109(문세트의 목재문) 2) KS F 5601(목제 미서기창 및 창틀) 라. 이 절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1.2 목제 창호의 종류 목제 창호.. 2009. 6. 7.
[창호공사] 창호공사 일반 20000 창호공사 20010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목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는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강제 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의 확인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종류 및 기호 1.2.1 종류 가. 기능에 의한 분류 1) 출입구용 창호 주로 사람의 출입을 위해 쓰이는 개구부의 창호 2) 창용 창호 채광, 통풍 등을 위하여 설치되며, 보통은 사람의 출입에는 쓰이는 않는 개구부의 창호 3) 구획용 창호 성능이나 기능상 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4) .. 2009. 6. 7.
[온돌공사] 온돌공사 일반 19000 온돌공사 19010 온돌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온돌공사에 적용한다. 이 공사에 사용되는 조적재 및 그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9000(벽돌공사), 10000(블록공사) 및 11000(돌공사)에 따르고 미장재 및 그 공법은 18000(미장공사)에 따른다. 여기서 구들이라 함은 온돌로 만든 방바닥의 구조부를 말하며, 특수한 구들로서 이 시방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온돌구조 및 공법에 따라 시공한다. 1.2 한냉기의 시공 한냉기에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따뜻한 날씨를 택하여 시공한다. 다만, 부득이 한 냉기에 시공할 때에는 창문 및 기타의 개구부 등을 밀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적.. 2009. 6. 7.
[미장공사] 로울러 마무리 바름 18090 로울러 마무리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계 또는 합성수지계 로울러모양 마감 바름재를 흙손 또는 로울러에 의해 바르고, 그 위를 주로 마무리 바름재 로울러로 전압하는 공법으로 마감대상 내외벽의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내용 가. 로울러 마무리 바름재 1) 로울러 마무리 바름재는 18010.2.7.11에 따른다. 2) 로울러 마무리 바름재에는 시멘트계와 합성수지계의 2종류가 있다. 어느 재료를 사용하는가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18010.2.8.2에 따른다. 다. 합성수지계 도료 합성수지계 도료는 18020.2.1 다.에 따른다. 표 18090.1 각종 실러와 그 적용 성능 실러의 종류 기 능 합성수지 에멀션 .. 2009. 6. 7.
[커튼월공사] 내화학 바름 18085 내화학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합성수지계의 결합재, 규토질 또는 탄소질 보강재, 반응성 또는 촉매성 경화제 등을 주재료로 하여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 등의 바닥면 또는 벽면에 내산, 내알칼리, 내약품성 등 내화학 성능을 목적으로 흙손바름, 뿜기, 로울러 또는 장비 마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내산을 목적으로 하는 내산 아스팔트 모르터 바름은 14010.2(아스팔트 방수)에 따른다. 1.2 공통사항 가. 적용기준 내화학바름에 대한 적용 기준은 아직 한국산업규격(KS)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포함되기까지에는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의 다음 규정에 따른다. - C 267 Test Method for C.. 2009. 6. 7.
[미장공사] 골재 나타내기 마감 18080 골재 나타내기 마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 모르터 재벌바름면, 콘크리트면, PC 패널면에 뿜칠, 눌러 붙이기, 화학처리, 블라스트,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골재를 노출시켜 마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내용 치장용 골재의 종류, 입경 및 합성수지 에멀션, 기배합 접착용 모르터, 약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 가. 적용하는 바탕은 시멘트 모르터 재벌바름면, 콘크리트 및 PC 패널로 한다. 나. 시멘트 모르터면 바탕일 경우는 18015(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라 모르터로 평활하게 하고 1∼10시간 보양한다. 다. 콘크리트 및 PC 패널 바탕은 18010.3.1(바탕)에 해당하는 각 항에 따른다. 3.2 공법 가. 시멘트 모르터 재벌바름면 또.. 2009. 6. 7.
[미장공사] 단열 모르터 바름 18075 단열 모르터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 골재를 주재료로 하여 만든 단열 모르터를 바탕 또는 마감재로 흙손바름, 뿜기 등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26000(단열공사)에서 규정된 재료나 공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항에 따르며,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 모르터 공사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업자 및 시공자의 시방에 따른다. 2. 자재 2.1 내용 가. 단열 모르터 재료 일반 1) 단열 모르터는 적절한 열전도율, 부착강도 및 내화성 또는 난연성이 있는 재료로서 외부 마감용의 경우는.. 2009. 6. 7.
[미장공사] 바닥강화재 바름공사 18070 바닥강화재 바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시멘트 등을 주재료로 하여 콘크리트 등의 시멘트계 바닥 바탕의 내마모성, 내화학성 및 분진방지성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감(하드너 마감이라고도 함)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자재 2.1 내용 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규불화마그네슘 등의 재료들은 소요의 비중, 경도(硬度)를 가진 것으로서 제조업자의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관리하에서 배합, 생산되는 제품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프라이머는 바탕의 구멍을 메우고 마감재와 잘 접촉해서 바탕과 바닥강화재 사이가 영구적으로 단단히 결합될 수 있도록 바닥강화재 제조업자가 추천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물은 18010.2... 2009. 6. 7.
[미장공사] 셀프 레벨링재 바름 18065 셀프 레벨링재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자체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탄하게 되는 성질이 있는 석고계 및 시멘트계 등의 셀프 레벨링재(self leveling : SL재)에 의한 바닥바름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가. 셀프 레벨링재는 18010.2.7.10에 따르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는 물이 닿지 않는 실내에서만 사용한다. 다. 재료는 밀봉상태로 건조해 보관해야 하며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 시 공 3.1 바 탕 가. 바닥콘크리트의 레이턴스, 유지류 등은 완전하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나. 크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미리 제거하여 바탕을 조정한다. 다.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이용해서 1회의 실.. 2009. 6. 7.
[미장공사] 합성고분자 바닥바름 18060 합성고분자 바닥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방진성, 방활성(防滑性), 탄력성, 내수성 및 내약품성 등을 목적으로 에폭시계, 폴리에스터게 및 폴리우레탄계의 합성고분자계재료에 잔모래, 부순돌, 안료 등을 혼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흙손바름, 로울러 바름, 솔바름, 뿜기 등의 방법으로 마감하는 바닥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내용 가. 합성고분자계 바닥바름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합성고분자계 바닥바름에 사용되는 수지, 촉진제, 경화재, 골재, 기타 배합재료 및 배합비율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 가. 시멘트 모르터면은 18015(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른다. 균열 또는 들뜬 곳이 있으면 보수해 둔다. 나. 콘크리트면, PC 패널면 등의 .. 2009. 6. 7.
[미장공사] 합성수지 플라스터 바름공사 18055 합성수지 플라스터 바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합성수지 에멀션 플라스터 (이하 '수지 플라스터')를 내벽, 천장 등에 3∼5mm 두께로 바르는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수지 플라스터는 18010.2.7.9에 따르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 가.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콘크리트 블록, 벽돌, ALC 패널, 석고 라스보드, 시멘트 모르터면, 석고 플라스터면 및 회반죽면으로 하고 목모시멘트판과 목편시멘트판에 바를 때의 바탕처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멘트 모르터면, 석고 플라스터면 및 회반죽면은 미장공사의 해당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벌, 재벌 및 정벌바름면으로 하고 충분히 경하 건조시킨 것이어야 한다. 다.. 2009. 6. 7.
[미장공사] 외바탕 흙벽공사 18050 외바탕 흙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흙, 색흙, 색모래, 소석회, 여물 등을 주재료로 하여 외벽 바탕의 벽면에 흙손 바름 마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외벽바탕 회반죽 마감의 회반죽 바르기에 관하여는 18045(회반죽 바름)에 따른다. 2. 자재 2.1 내용 가. 초벽흙은 18010.2.2.5 가.에 따른다. 나. 재벽흙은 18010.2.2.5 나.에 따른다. 다. 짚여물은 18010.2.6.1 라.에 따른다. 라. 종이여물은 18010.2.6.1 나.에 따른다. 마. 행군여물 및 백모여물은 18010.2.6.1 가.에 따른다. 바. 종려털 및 백로여물은 18010.2.6.3에 따른다. 사. 흙벽에 사용하는 풀은 18010.2.3.6에 따르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아.. 2009. 6. 7.
[미장공사] 회반죽 바름 18045 회반죽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용 소석회, 모래, 해초풀, 여물 등을 주재료로 하여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ALC 패널, 흙벽, 졸대 바탕 등의 벽면 또는 천장면에 흙손 바름 마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지붕 회반죽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자재 2.1 내용 가. 소석회 및 조개석회는 2.2.4(결합재)에 따른다. 단, 조개석회는 초벌 및 재벌바름에 사용한다. 나. 위 '가'항의 미장용 소석회에 미리 섬유, 해초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회반죽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골재, 물, 안료 및 여물 골재, 물, 안료 및 여물은 18010.2(자재)에 따르며, 안료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2009.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