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및 홈통공사] 본기와 잇기
15035 본기와 잇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한식 기와 잇기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재료 가. 기와 기와의 종류는 그을림기와, 오지기와, 유약기와, 무유기와로 구분하고, 겉모양은 균일하고 사용상 해로운 비틀림, 균열, 모서리 깨짐, 잔구멍등의 흠이 없어야 하며, 유약은 고루 균일한 두께로 올려져서 빈구멍이 없어야 하고 수면에 유약면을 위로하여 담가서 기포가 그 면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와의 색상, 광택이 균일해야 한다. 기와의 품질은 표 15035.1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5035.1 기와의 품질 휨파괴하중N(kg/f) 흡수율(%) 그을림기와 오지기와, 유약기와, 무유기와 2800(285.7) 9 이하 12 이하 ※..
2009. 6. 7.
[지붕 및 홈통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일반
15010 지붕 및 홈통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기와, 슬레이트, 골석면슬레이트 및 금속판 등의 지붕공사에 적용한다. 방수층바탕은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합성고분자 루핑(synthetic polymeric roofing sheet), 타르 펠트깔기로 하고 단열바탕은 발포 폴리스티렌깔기로 하며, 그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가.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타르 펠트 및 스티로폴 바탕깔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루핑은 KS F 4902(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는 KS F 4901(아스팔트 펠트), 스티로폴은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그 재료와 종별은 표 15010.1에 따르고, 도면 ..
2009. 6. 7.
[방수,방습공사] 발수 공사
14040 발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의 수직 외표면에 도포하여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목적으로 발수성을 부여하는 재료를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 등의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1.2 용어 발수성(water repellency) :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물에 대하여 친화성을 나타내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ent)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포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백..
2009.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