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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지붕 및 홈통공사] 석면 슬레이트 및 천연 슬레이트 잇기

by 뱅마까치 2009. 6. 7.

15050 석면 슬레이트 및 천연 슬레이트 잇기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없음


2. 자재

2.1 재료


가. 슬레이트

1) 슬레이트(평형슬레이트)는 KS L 5114(섬유강화시멘트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종류, 형성 및 색깔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제품을 사용할 때는 그 품질을 규격품과 동등이상으로 한다.
2) 특수제품을 제외하고는 석면 시멘트 평판은 규격에 따른 평판 또는 평판을 절단한 것을 사용하며, 그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지붕마루에 사용하는 마루장은 반원형 또는 걁자형으로 하고, 그 품질은 평판에 준한다.
지붕마루장은 특수형으로 하거나 기타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두꺼운 슬레이트의 처마끝에는 내림새가 달린 것으로 하고 고정구멍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고정철못

못, 조절못 및 결속선 등은 표 15050.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15050.1 고정못 및 결속선

종 별

A 종

B 종

동제 평두못, 길이 35mm 내외

아연도금 평두못, 길이 35mm 내외

조 짐 못

(또는 평두못)

동제, 머리지름 25mm 내외, 길이 30mm 내외

아연도금 광두못, 지름 25mm 내외, 길이 30mm 내외

결 속 선

동선, 지름 0.9mm 내외

아연도금 또는 콜탈 칠한 철선, 지름 0.9mm 내외



(주) 결속선 대신 클립 등을 사용할 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에 따른다.



3. 시공

3.1 공법


가. 판의 절단 및 구멍뚫기
판의 절단은 쇠톱, 전동톱 등을 써서 절단하고 깨뜨려 내지 아니한다.
구멍뚫기는 드릴 또는 송곳뚫기로 한다.

나. 잇기 길이 및 겹침

1) 지붕 잇기의 형식 및 잇기
길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자 잇기, 비늘잇기, 귀접 잇기 겹침은 판의 치수를 막론하고 표 15050.2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마름모 잇기 이외일 때에는 겹침은 3장 겹침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표 15050.2 겹침 및 잇기길이의 표준 (mm)

물 매

4/10

5/10

6/10

7/10

8/10

9/10

겹 침

85 이상

75 이상

65 이상

60 이상

55 이상

50 이상

잇기길이

80

90

100

110

120

130



(주) 잇기길이는 지붕물매가 5/10 이하인 경우에는 판나비의 2/3 이하로 한다.

다. 지붕골 및 벽과의 접합부분
지붕골 및 벽과 접합부분에 대하여는 15015(함석평판 잇기) 3.3(각부공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제 밑창판을 댈 때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잇기공법 및 고정

1) 지붕 잇기
평판 1장마다 못 2개로 고정하여 세로, 가로 줄 바르고 일매지게 지붕마루 턱까지 잇는다.
지붕마루 옆은 선두르기로 한다.
2) 마름모 잇기일 때
마름모 잇기일 때에는 조짐못(또는 광두못)을 사용하고, 각 판의 하부와 그 밑에 있는 판의 양측과 연결고정한다.
3) 지붕마루장의 고정
지붕마루장은 결속선 또는 클립으로 고정하고, 겹침은 60mm 이상으로 한다.
4) 처마끝의 잇기
처마 끝에는 반절의 평판을 깔아 대고 2장 겹치기로 한다.
마름모 잇기일 때에는 마름모 잇기와 반절판과의 사이에 3각판을 사용한다.
5) 박공옆 선두르기
박공옆 선두르기는 그 겹치는 수는 3장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동판 또는 아연도강판(함석) 선두르기일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법은 15015(함석판 잇기) 3.2(각종 공법)에 따른다.



3.2 천연 슬레이트

가. 천연 슬레이트는 KS F(천연 슬레이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산지,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 철물

1) 고정용 못
고정용 못은 길이 35mm 내외의 아연도금 못 또는 콜탈 칠한 못으로 한다.
2) 결속선
결속선은 지름 0.9mm 내외의 동선 또는 아연도금 철선으로 한다.

다. 잇기 공법

1) 지붕 잇기의 형상 및 치수
지붕 잇기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잇기길이와 겹치기
잇기길이 및 겹치기는 물매에 따라 표 15050.2를 표준으로 한다.

라. 잇기법 및 고정

1) 슬레이트의 고정과 이음
슬레이트의 옆 맞댐을 잘 하고, 1장마다 못 2개씩 고정한다.
가로, 세로는 줄 바르게 하여 이음을 일매지게 마루턱까지 잇는다.
2) 지붕마루장
지붕마루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지붕골 및 벽과의 접합부
지붕골 및 벽과의 접합부에 대하여는 15015(함석판 잇기) 3.2(각종 공법)에 준하고, 동판제의 깔판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처마끝의 잇기
처마끝에는 절판을 깔되, 2장 겹침으로 한다.



3.3 두꺼운 슬레이트판

두꺼운 슬레이트판은 KS F(후형슬레이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한다. 그 종별, 형상 및 색깔은 도면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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