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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303

[특수건축공사] X선 차폐공사(X-ray shielding) 27025 X선 차폐공사(X-ray shielding) 1. 일반사항 1.1 개요 및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의료기관의 진료시설공사에서 X-선 차폐시설에 사용되는 재료와 공법에 관한 시방서 이다. 나. X-선 차폐공사는 이 시방 규정과 승인된 시공도에 준한다. 다른 공종과 연결되는 장소에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X-선 차폐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된 위치에서는 다른 공사 및 재료와의 접속부위 또는 배관시설 및 차폐시설 설치용 부품의 차폐벽 관통부분은 납판으로 덧대거나 납판 슬리브를 설치한다. 납판의 연결부분의 덧대기 유효 겹침폭은 최소 3㎝ 이상으로 한다. X-선 차폐용 또는 내부 판벽용 납판의 두께는 최소 허용치로 한다. 다. X-선 차폐용 콘크리트 공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 2009. 6. 7.
[특수건축공사] 기성제 창고형 냉동·냉장실 27020 기성제 창고형 냉동·냉장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농·수·축산물 식품의 저장 유통에 활용되는 기성제(pre-fab)냉동실과 냉장실에 적용한다. 나. 모든 사용자재는 KS규격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 및 냉동기기에 관한 시방도 이에 포함한다. 라. 환경에 대한 국제 기준 변경에 맞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동 시행령 나. 창고업법 다. 소압법 및 동 시행령 라. 전기업법 및 동 시행령 마. 환경관리법 및 동 시행령 바. 국가에서 제정한 관련 표준시방서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 2009. 6. 7.
[특수건축공사] 스페이스 후레임(space frame) 27015 스페이스 후레임(space frame)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스페이스 후레임 구조물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가 없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특수한 구조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볼트(bolt):인장재로서 회전구멍이 청공된 특수 볼트인다. 부재(memboer):연결체 사이를 이어주는 요소로서 선재와 연결부(예:원추, 볼트, 슬리브, 핀)로 구분된다. 선재:부재의 주재료로서 일반적으로 강관이 많이 쓰이고 알루미늄관이나 목재 등도 사용된다. 슬리브(sleeve):압축재로서 육각 너트형이 일반적으로 쓰인.. 2009. 6. 7.
[특수건축공사] 특수건축공사 일반 27000 특수건축공사 27010 특수건축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스페이스 후레임(space frame), 기성제 창고형 냉동·냉장실, X-선차 폐공사, 클린룸 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는 이 시방에 따른다. 나.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해당공사 시공 전에 시공계획서 등 제출문서를 작성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해당사항)없음 2009. 6. 7.
[단열공사] 단열공사 일반 26000 단 열 공 사 26010 단열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을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암면, 유리면,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 모르터 등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가.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나. 단열부위 및 개소 다.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라.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마.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바.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1.2.. 2009. 6. 7.
[조경공사] 실내조경공사 25060 실내조경공사 1. 일반사항 1.1 제출물 1.1.1 현황관련자료 수급인은 관련 설비 등을 확인한 뒤에 이를 고려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착공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2 제품관련자료 수급인은 관련 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사준공시 수급인은 공사를 준공할 때 관수, 시비, 병충해 방제, 전지 및 전정, 초화류의 교체 식재 및 보식 등을 포함하는 연간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식물재료의 운반은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중 식물이 유동을 방지하고 수형이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실내식물과 관련 자재는 현장도착 즉시 제검사를 철저히 한.. 2009. 6. 7.
[조경공사] 장치·시설공사 25055 장치·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1.1 인허가자료 전기사용승인서류 1.1.2 제품관련자료 가. 도안 및 색채자료를 포함한 지붕재, 부속자재에 대한 제품자료와 기성제품시설의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나. 다음의 견본을 제출한다. 1) 조명기구 견본품 각 1개(조명특성 및 배광곡선 포함) 2) 울타리 종류별, 규격별 1경간 3) 방부처리된 목재(총량 1㎥ 이상) 4) 보온재 1㎡(또는 1m) 5) 조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석재 견본(종류별 1개) 6) 기타 필요한 견본 다.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 개요와 수량, 목록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 2009. 6. 7.
[조경공사] 수경시설공사 25050 수경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1.1 현황관련자료 가. 연결되는 배수로의 위치와 높이를 표시한 자료 나. 급수원의 위치와 분기점의 상태를 나나태는 자료 다. 전기 분전함의 위치와 설치용량을 나타내는 자료 1.1.2 인허가자료 급관수·배수시설 설치로 도로굴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정 착수 3일 전까지 관리청의 허가서류를 제출한다. 1.1.3 제품관련자료 가. 방수액 1통, 배관자재 2m, 수중 등 1개를 견본품으로 제출한다. 나.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방수관련 제품의 견본품과 현장 시공한 시제품을 제출한다. 다. 물 순환장치의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 2009. 6. 7.
[조경공사] 자연석공사 25045 자연석공사 1. 일반사항 1.1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1.1 인허가자료 자연석을 반입할 때에는 원소재지에서의 반출허가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1.1.2 제품관련자료 가. 자연석 및 가공자연석을 현장반입전에 사진 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이 지정하는 특수한 용도의 자연석은 해당 자연석의 사진을 제출한다. 다 현장반입후 시공하기 전에 수량, 품질 및 공인계량소의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시험자료 물과 접하는 곳에 설치되는 자연석은 물 속에 24시간 침적시킨 후의 함수량과 물속에서 5시간 끓인 후의 함수량을 조사하고, 그 성과표를 제출하여.. 2009. 6. 7.
[조경공사] 식재공사 25040 식재공사 1. 일반사항 1.1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1.1 현황관련자료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공사지역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이의 조치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1.2 제품관련자료 가. 토양개량제, 비료, 약제, 기타 처리제의 품질입증을 위한 자료, 제품이 바뀔 때마다 밀보용기 1포의 견본품 나. 반입 표토의 견본 1㎥. 취토장 및 토양조건이 바뀔 때마다 최토장의 현황도 및 사진 다. 지주목재료, 멀칭재 등 기타 잡재료의 견본품 1.1.3 시험·분석자료 가. 수급인은 수목의 생장을 죄우하는 토성을 시험하고, 시험성적자료와 그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 2009. 6. 7.
[조경공사] 관수공사 250350 관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1.1 인허가자료 가. 급수, 전기관련 인허가 서류 나. 배관에 따른 도로굴착시 도로굴착허가서류 1.1.2 제품관련자료 가. 공사에 사용될 자재 및 계기류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나. 관수장치의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다. 관수장치 보수용 자재를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1.3 시험·분석자료 가. 동력장치의 출력기기 효율에 대한 시험성과표 나. 수압시험 실시기록, 통수시험 실시기록, 펌프작동시험 성적표 등 1.1.4 시공도 가. 관의 가공, 접합방법 및 매설방법에 대한 시공상세도 나. 수리계산 및 용소수요량 산.. 2009. 6. 7.
[조경공사] 조경포장공사 25030 조경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벽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1.1 현황관련자료 포장 예정지의 노반상태를 점검한 도면 및 보고서 1.1.2 제품관련자료 가. 공사에 사용될 포장재의 특성, 제조방법, 치수 등 특수문양 등의 제품자료 및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나.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포장재 견본 다. 반입될 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표시 허가증, 또는 품질인증승인서류, 형식승인서류 등의 사본 라. 표층재 제품 견본품 각 1㎡ 1.1.3 시험·분석자료 가. 포장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나. 노상 및 노반토에 대한 토질시험 성적표 다. 시공 중에 실시하는 .. 2009. 6. 7.
[조경공사] 축조공사 25025 축조공사 1. 일반사항 1.1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1.1 제품관련자료 자재의 견본품 또는 생산지, 규격, 특성등의 제품자료와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1.1.2 시험·분석자료 가. 구조물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나. 매 ㎥마다 관리시험자료를 제출 1.1.3 시공도 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거푸집의 제작 및 철근가공의 시공도 나. 평면 및 높이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도 시공상세도 1.2 사전검사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1.3 운반, 저장 및 취급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등의 운반, 저장, 취.. 2009. 6. 7.
[조경공사] 배수공사 25020 배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1.1 현황관련자료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점검하고 관로매설방향의 측량자료를 제출한다. 1.1.2 인허가자료 배수관 배관과 관련하여 도로굴착이 필요한 경우, 굴착허가서류를 제출한다. 1.1.3 지품관련자료 가. 공사에 사용될 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및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또는 기성품인 경우, 각각 1경간씩의 제품견본 1.1.4 시험·분석자료 지하배수를 하는 곳에서는 토양의 투수계수를 측정하여 그 성과표를 제출한다. 1.1.5 시공도 배수시설물의 연결부위에 대한 시공상세도 1.2 사전검사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 2009. 6. 7.
[조경공사] 부지조성공사 25015 부지조성공사 1. 일반사항 1.1 제출물 수급입은 다음의 자료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1.1 현황관련자료 가. 흙의 반입·반출에 앞서 지정된 취토장 및 사토장의 지형자료를 제출한다. 나.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사전에 조사하고 별도의 채집 및 보관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다.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공사지역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ㅁ눌을 조사하고 이의 조치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의 지형변경으로 인한 토사붕괴 등의 위험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1.1.2 시험·분석자료 가. 공사에 사용될 반입 토사는 현장 반입 전에 공인된 기관의 토질시험서를 제출한다. 나. 공사지역 원지.. 2009. 6. 7.
[조경공사] 조경공사 일반 25000 조 경 공 사 25010 조경공사 일반 1. 적용범위 가. 이 장은 건축공사에 부대되는 조경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나. 조경기반조성공사(토공, 배수 등)와 포장, 관수, 식재 및 각종의 조경시설, 장치의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옥상조경, 실내조경 등의 특수조경을 포괄한다. 다. 특수 놀이·운동시설과 유지관리공사는 제외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공사표준시방서의 관련조항을 적용한다. 2. 적용기준 가. 공사수행에 있어서의 적용기준은 설계서에 따르되 설계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설계기준,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10조(한국산업규격)규정의 한국산업규격(KS)에 의하며, .. 2009. 6. 7.
[수장공사] 창휘장, 휘장 24035 창휘장, 휘장 1. 커튼 공사 1.1 일반사항 가. 단자 커튼의 종류와 레이스 커튼의 재질 및 그 조합의 종별은 표 240.5.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4035.1 커튼의 종별 종별 구분 A종 B종 C종 단자 거죽감 견단자 또는 모단자 인견스프, 교직 또는 화섬 단자 인견스프, 교직 또는 화섬단자 커튼의 양식을 도면에 따른다. 안감 견주자 면주자 레이스 견사 면직 또는 화섬레이스 태슬 단자와 동재제 단자와 동재제 마무리 나비 (양쪽 당김) 창나비의 1배 이상의 것을 2장걸기 창나비의 1배 정도의 것을 2장 걸기 창나비의 0.7배의 것을 2장걸기 길이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자 재 가. 커튼 박스 커튼 박스의 형상은 도면에 따르고 재료, 품질 및 마무리의 정도는.. 2009. 6. 7.
[수장공사] 도배공사 24030 도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종이, 천, 플라스틱재를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가. 초배지, 재배지 1)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종이를 쓸 수 있다. 2)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3) 정별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를 쓴다. 4) 헝겊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2009. 6. 7.
[수장공사] 벽 및 천장공사 24025 벽 및 천장공사 이 절은 벽 및 천장에 내·외장재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목질계 공사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각각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KS F 3101(보통 합판) KS F 3103(플로링 보드) KS F 3106(특수가공 화장합판) KS F 3107(천연무늬 화장합판) 1.2 자 재 가. 합판 붙임 재료 1) 합판의 종류, 등급, 펴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그 무늬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특수 합판의 제조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접착제는 24010.2 나항에 따른다. 4) 합판류를 붙여대.. 2009. 6. 7.
[수장공사] 바닥공사 24020 바닥공사 이 절은 바닥에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목재공사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각각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KS F 3010(보통 합판) KS F 3103(플로링 보드) KS F 3106(특수가공 화장합판) KS F 3107(천연무늬 화장합판) KS F 3111(무늬목 치장합판 플로링 보드) KS F 3113(구조용 합판) KS F 3114(마루판용 합판) KS F 3122(가압식 방부처리 마루틀재) 나. 목재품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자 재 가. 목재품류의 고정재료는 24012.2 나항에 따른다. 나. 쪽매널의 종류, 형상, 등급.. 2009. 6. 7.
[수장공사] 바탕공사 24015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공통사항 가. 이 절은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마.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내·외장공사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 재 가. 목재 13000(목공사)에 따른다. 나. 미장재료 18010.2(자재)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 050.. 2009.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