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사] 실내설비공사
29015 실내설비공사 1. 일반공사 1.1 (해당사항)없음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선반·선반장 선반, 선반장의 재질, 모양, 치수,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3000(목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라 라왕·미송·삼송 등의 상급재료로 한다. 3.2 옷걸이 옷걸이의 재질, 모양, 치수,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황동제, 알루미늄제, 목제, 스테인레스제, 플라스틱제로 한다. 그 배치간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00㎜ 내외로 하고 못, 나사못, 볼트로 견고히 고정한다. 3.3 도마, 조리대, 개수대 재질, 모양, 치수 및 공법은 모두 도면 또는 공사..
2009. 6. 7.
[해체공사] 시공
28025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
2009. 6. 7.
[해체공사] 해체공사계획
28015 해체공사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1 해체건물의 규모와 부지 1.1.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1.1.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
2009.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