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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지붕 및 홈통공사] 평기와, 걸침기와 및 양기와 잇기

by 뱅마까치 2009. 6. 7.

15040 평기와, 걸침기와 및 양기와 잇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평기와·걸침기와 및 양기와 잇기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재료


가. 기와
기와 종류는 그을림기와, 오지기와, 유약기와, 무유기와로 구분하고, 겉모양은 균일하고 사용상 해로운 비틀림, 균열, 모서리 깨짐, 잔구멍 등의 흠이 없어야 하며, 유약은 고루 균일한 두께로 올려져서 빈구멍이 없어야 하고 수면에 유약면을 위로 하여 담가서 기포가 그면에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기와의 품질은 KS F 3510(점토기와), KS F 4029(가압시멘트판 기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에 따로 정한 경우에
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기와는 모두 연결 고정구멍을 미리 뚫어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중뚫기로 할 때에는 송곳뚫기로 한다.

1) 시멘트 기와
시멘트 기와는 KS F 4029(가압 시멘트판 기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평기와
평기와는 걸침이 없어도 무방하지만, 걸침기와는 걸침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양기와 및 특수형 기와
양기와 및 특수형 기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처마끝 내림새 및 박공감새 기타
내림새·감새 및 감내림새 등은 사용하는 기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지붕마룻장(적새)은 평기와형 또는 이음턱이 달린 것으로 하고, 둥근기와는 이음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지붕마루 끝·추녀끝에는 용머리기와 및 둥근기와를 사용하고, 지붕골 옆 및 추녀 머리의 기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기와를 마름질하여 사용한다.

다. 구운기와
구운기와의 등급은 표 15035.1에 준하고, 종류·형상·치수·광내기 및 표면마무리의 정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고정못 및 결속선
고정못 및 결속선의 품질 및 크기의 종별은 15035.2.1(재료) 라.에 준한다.

마. 회반죽·강회반죽 및 모르터
회반죽·강회반죽 및 모르터의 배합은 15035.2.1(재료) 마.에 준한다.

바. 진흙
진흙은 양질의 차진 것으로 필요에 따라 모래·풍화토 또는 짚여물을 섞어 충분히 이겨 둔 것을, 사용할 때 다시 이겨 사용한다.



3. 시공

3.1 평기와 잇기


평기와는 산자 엮은 위에 진흙을 펴바르거나 지붕널 위에 타르 펠트를 펴고 진흙을 얇게 펴바르고 이음새 일매지게 잇는다.



3.2 걸침기와 잇기

산자엮기는 15035.3.1(산자엮기)에 따르고 타르 펠트는 15010(공사일반) 2.1(재료)에 따른다.

가. 기와살
기와살은 지붕널 위에 타르 펠트를 펴고, 그 위에 기와의 길이에 맞는 간격에 평행으로 줄바르게 배치하여 양끝 및 중간 서까래맞이에 못박아 댄다. 기와살은 2.5cm각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나. 알매흙
알매흙을 깔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두께는 2cm 내외로 한다.

다. 기와 잇기
기와 잇기는 가로·세로의 이음새를 줄 바르게 하고 밀착시켜 물림·포갬 등을 일정하게 하여 뒤놀지 않게 잇는다. 기와는 미끌어 내리지 아니하게 기와살에 정확히 걸치고, 못 또는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처마끝·박공감새·지붕골 옆 및 지붕마루 부분 기타 필요한 곳에는 기와 걸침턱 밑에 알매흙을 펴고 기와를 안정시킨다.

라. 기와의 고정
기와의 고정은 못 또는 결속선으로 지붕바탕에 고정한다. 그 고정방법의 종별은 표 15040.1에 따르고, 그 종별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C종으로 한다.


표 15040.1 기와의 고정방법

종별

A 종

B 종

C 종

처마끝, 박공옆,

지불골 옆

기와를 2줄로 고정한다.

기와를 1줄로 고정한다.

기와를 1줄로 고정한다.

바 닥 기 와

3줄마다 고정한다.

5줄마다 고정한다.

지 붕 마 루

지붕마루창(적새)은 매장마다 고정한다.

맨 위에 둥근 기와만을 고정한다.

중요한 부분만을 고정한다.

용 머 리

용머리를 결속선으로 2곳을 고정한다.

용머리를 결속선으로 2곳을 고정한다.

용머리를 결속선으로 2곳을 고정한다.



(주) 결속선의 A종 및 B종은 2줄로 하고, C종은 1줄로 한다.



3.3 콘크리트 지붕 슬래브에 기와 잇기

가. 지붕슬래브 위에는 고정할 바탕을 만들거나 기와나 긴결선을 고정하고 못고치가 가능한 바탕을 설치한다.

나. 기와살은 30mm 이상의 각재로 한다. 기와살의 고정은 스테인레스제 나사못으로 하고, 기와살의 크기에 따라 못의 길이를 정한다.

다. 기와는 기와살에 고정하고, 지붕의 경사에 따라 처마끝이나 감내림새에서는 동선으로 길결하거나 또는 못으로 고정한다.

라. 이외의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4 처마끝 및 박공옆

처마끝 내림새·박공옆 감새 및 감내림새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기와에 알맞는 기성품을 쓴다.

가. 내림새 잇기
내림새는 평고대에서 9cm 내외 내밀어 서로 밀착시켜 턱지지 않게 하며 줄바르고 기왓골 나비가 일매지게 잇고, 못 또는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필요에 따라 그 밑을 알매흙을 깔아 붙여 뒤놀지 않게 한다.

나. 감새 잇기
감새는 박공 옆에 잘 대어 잇고, 감새 부분은 서로 밀착하여 틈서리가 없고 턱지지 않게 잇는다.

다. 추녀끝 덮기
추녀끝머리에는 직교하는 지붕면에 맞게 만든 내림새를 사용하거나 한 면씩 삼각형으로 마름질하여 대고 둥근기와를 덮는다.




3.5 지붕골

지붕골옆 기와는 마름질하여 사용하되, 깨어낸 면은 평탄하게 문질러 곱게 다듬은 것을 사용한다.
지붕골옆 기와는 1장마다 밑에 진흙 또는 모르터 받침을 물리고 필요에 따라 못 또는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골 옆 기와는 지붕골 기와 또는 지붕골 함석의 옆에서 9cm 내외 내밀어 잇는다. 부착된 것은 긁어 내어 충분히 청소한다.



3.6 지붕마루

지붕마루 틀기는 마루턱 기와골에 차도록 모르터 또는 되게 이긴 진흙을 빚어 대고, 미루장(적새)을 내리눌러 이음새를 잘 맞대어 잇는다.
그 위에 적새는 모르터를 얇게 붙여 덮고, 상하 적새의 이음새는 서로 엇갈리게 한다. 그 겹수는 표 15035.5에 따르고, 그 종별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용마루 또는 중요 마루는 5겹, 기타 마루는 3겹 포갬을 표준으로 한다.
적새를 5겹 이상으로 할 때에는, 마루장을 반절하여 밑을 넓혀 강회반죽 또는 진흙 사춤하여 2∼4겹 쌓고, 그 위에 온장의 적새를 쌓는다.
적세 위에 둥근 마루장을 덮고 모르터 또는 못·결속선 등으로 고정한다. 지붕마루끝(용마루·박공마루·추녀마루)에는 막새가 달린 둥근기와를 덮고, 그 안쪽에 용머리 기와를 모르터 물림·결속선 고정으로 한다.



3.7 착고 바르기 및 기타

착고는 기와의 색깔에 맞추어 회반죽·강회반죽 또는 모르터 바름으로 한다. 착고바름은 마루장 옆에서 안으로 2cm 내외 들어가게 하여 비가 스며들지 아니하게 바른다 처마끝·골갓둘레 및 지붕마루끝, 기타 침수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모르터·강회반죽 또는 회반죽 등을 빈틈없이 채워 넣고 미끈하게 바른다.



3.8 벽체의 접합부

벽과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15015(함석평판 잇기) 3.3(각부공법)에 따른다.



3.9 양기와, 특수형 기와 잇기

양기와 특수형 기와의 재료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일반공법은 3.1∼3.8 각항에 준하여 잇는다.



3.10 끝청소
기와 잇기가 완료된 후에는 파손된 기와를 갈아 끼우고 진흙·회반죽 등과 잇고 남은 기와는 전부 내려 놓는다.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남은 기와를 지붕에 둘 때는 지붕마루 후면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일정하게 쌓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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