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70 홈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함석(아연도 강판)제 홈통에 적용한다.
나. 비철금속제 홈통의 공법은 이 절에 따른다.
다. 비금속제 홈통의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이외에는, 이 절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가. 재료의 규격
홈통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F 4522(루프 드레인), KS M 3801(경질 염화비닐 빗물홈통)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표 15070.1에 따른다.
나. 조짐못
홈통의 조임용 조짐못은 동제(銅製)로 한다.
다. 기타의 재료
표 15070.1 재료의 규격
재료명 |
규격 |
재료명 |
규격 |
함석 |
KS D 3506(아연도강판) |
나사못 |
KS B 1055(나사못) |
강재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철선 |
KS D 3552(철선) |
철판 |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
나사 |
KS B 1021(아연도강판) |
주철 |
KS D 4301-4305(각종 주철품) |
연판 |
KS D 5512(연판) |
볼트 |
KS B 1002-1005(각종 볼트) |
납 |
KS D 2302(연지금) |
너트 |
KS B 1012-1015(각종 너트) |
|
|
비철금속, 기타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한국산업규격(KS)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기타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3.1 홈걸이
가. 재질·형상·기타
재질은 강재로 하고, 형상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치수
치수는 표 15070.2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15070.2 홈걸이의 치수(강재) (단위 : mm)
홈통의 지름 |
처마홈통 |
90 미만 |
90 이상 125 미만 |
125 이상 150 미만 |
120 이상 |
철물 달기 간격 | |||
종별 |
선홈통 |
60 미만 |
60 이상 75 미만 |
75 이상 90 미만 |
90 이상 | ||||
종류 |
종별 |
A, B, C |
A |
B, C |
A |
B, C |
A, B, C | ||
처마홈통용 |
홈테 |
시중품 |
4×13 |
3×13 |
5×19 |
4×19 |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900 내외 | |
다리 |
각형· 원형홈통 |
시중품 |
9×19 |
6×16 |
9×9 |
6×6 |
상동 | ||
평형홈통 |
시중품 |
4×13 |
3×13 |
5×19 |
4×19 |
상동 | |||
2종 및 상자홈통용 |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900 내외 | |||||||
섬홈통용 |
홈테 |
처마홈통의 다리와 같다. |
1200 내외 | ||||||
다리 |
상동 | ||||||||
철관 선홈통용 |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
기타철물 |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주) 선, 처마홈통의 단면이 각형(角形)일 때에는 원형홈통의 단면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다. 형상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한 후 결정한다.
라. 녹막이처리
철물의 녹막이처리는 아연도금으로 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녹막이도장을 할 수 있다.
마. 결속선
결속선은 아연도금 철선을 사용하고, 그 지름은 표 15070.3에 따른다.
그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15070.3 아연도금 철선의 지름 (지름 : mm)
종별 용도 |
A 종 |
B 종 |
C 종 | |
처마홈통의 갓둘레 감기용 |
처마홈통 지름 90 미만 |
3.49 (#10) |
2.76 (#12) |
2.10 (#14) |
처마홈통 지름 90 이상 |
4.19 (#8) |
3.49 (#10) |
2.76 (#12) | |
처마홈통, 누인홈통 고정용 |
1.25 (#18) |
1.25 (#18) |
1.25 (#18)
|
바. 홈걸이 철물의 공작
1) 일반공작
가) 각부의 구부리기 모양·치수 및 각도는 원척도 또는 형판에 따라 정확히 견고하게 만들며, 홈테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로 조립하거나 용접하고, 홈통면과 닿는 부분은 평탄히 한다.
나) 다리는 이어쓰지 아니하고, 평강재일 때에 그 내민 부분은 옆세우기로 한다.
다) 목부에 쳐박는 다리끝은 뾰족하게 하여 가시를 돋게 하고, 쳐박는 길이는 50mm 내외로 묻히게 한다.
라)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다리끝은 20mm 내외 구부려, 본 구조물에 50mm 내외로 묻히게 한다.
마) 작은 나사·나사못 등을 다는 홈걸이 철물의 다리에는, 적당한 곳에 달기용 구멍을 2개 뚫고 구멍의 간격은 90mm 이상으로 한다.
2) 처마홈통용 홈걸이 철물
가) 홈테의 양끝
얹혀진 처마홈통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맞선 양끝을 수평으로 가지런히 하고, 연결 철선을 꿰넣을 구멍을 뚫거나 양끝을 달구어 둥글게 구부린다.
나) 다리
처마홈통의 물매에 맞추어 다리마다, 그 목깊이를 정하고 홈테와 다리의 중심을 직선으로 견고히 공작한다.
다) 못구멍
다리끝 및 서까래 마구리에서 각각 30∼40mm 떨어져서 다리 나비의 중심을 뚫는다. 못구멍 또는 볼트구멍의 간격은 90mm 이상으로 한다.
3) 선홈통 및 홈걸이 철물
가) 쳐박기용
홈테는 정면열기가 되게 돌쩌귀식으로 만들고, 그 돌쩌귀 부분에 꽂는 비녀는 조짐으로 하고 볼트를 사용하되 여는 쪽의 것은 가름비녀를 꽂고 그 끝을 벌린다.
나) 묻기용
홈테는 정면 중앙(각형일 때에는 정면 한쪽)에 돌쩌귀식으로 하고 홈테의 양끝은 각각 25mm 내외 바깥쪽으로 구부려 다리에 지름 4.5mm 아연도금 나사 2개 조이기할 구멍을 뚫고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또는 다리의 길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에 따라 묻히는 끝쪽에서 25mm 내외 가르고 좌우로 벌린다. 홈테와의 접합부는 홈테에 맞추어 나사구멍을 뚫는다. 다리의 끝 마구리는 안쪽으로 맞추어 나서구멍을 뚫는다.
4) 홈걸이 철물의 고정
홈걸이 철물은 물매·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하고 튼튼히 고정한다.
처마홈통의 홈걸이 철물을 서까래 마구리에 쳐박을 때에는 송곳으로 길잡이 구멍을 뚫고 쳐박아 고정한다.
처마돌림을 꿰뚫어 넣을 때에는 둥근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 쳐박는다.
철골에 고정할 때에는 용접 또는 볼트 등을 써서 튼튼히 고정한다.
묻기용의 다리를 고정할 때에는 16015(공통설치공법) 3.(나중설치공법) 3.3.1항에 따라 나무 벽돌을 가묻음하여 두거나, 또는 16015(공통설치공법) 3.(나중설치공법) 3.3.5에 따라 구멍을 파고 묻는다.
3.2 홈통공작 일반
가. 이음
강판의 접합(선홈통 제외) 등의 겹치기 부분을 조짐못치기로 할 때, 겹치기 나비 30mm 이상의 경우는 마름모로 하고, 조짐못 간격은 30mm 이내로 한다.
나. 판마구리
보임부분의 판 마구리는 접는다.
다. 납땜
납땜부분은 청소하고, 알맞게 달군 인두로 기복이 없도록 균등히 용접한다.
라. 조짐못박기
접합부분을 정확히 겹쳐대고 조짐못 자리에 못지름에 알맞는 구멍을 펀치로 뚫는다.
조짐못 어리 및 조짐면은 판면에 완전히 밀착시키고, 조짐못 머리는 조져서 평탄하게 만들고 납땜하여 수밀하게 한다.
마. 녹막이도장
처마홈통·이중홈통·끝홈통·깔대기 등의 내부는 정제 콜탈을 칠한다.
바. 먼지막이망
먼지막이망을 댈 때에는 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재질·치수 및 모양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3 처마홈통
가. 종별·형상 및 치수
처마홈통의 재료 및 홈통은 표 15070.4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반원형으로 하고 지름은 90mm로 한다.
표 15070.4 처마홈통의 종별 (단위 : mm)
종별 재료공법 |
A 종 |
B 종 |
C 종 |
함석판의 두께 |
0.50 (#25) |
0.40 (#27) |
0.33 (#29) |
이음의 겹치기 |
30 이상 |
25 이상 |
20 이상 |
이음의 보강 |
간격 30mm 내외의 마름모 조짐못박기, 안팎면 및 조짐머리 납땜 |
양귀 및 중앙조짐 못박기, 안팎면 납땜 |
안팎면 납땜
|
나. 갓 감기
처마홈통의 양 갓은 둥글게 감되, 안감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 이음접합
이음자리에는 길이 150mm 내외, 지름 3.49mm(B.W.G #10)의 갓 감기용 철선을 양 끝에 꿰어 넣고, 갓 감기를 접어 조이며, 이음 겹치기 및 보강은 표 15065.4에 따라 공작한다.
모서리 부분에는 서로 겹쳐 A, B종은 조짐못박기 납땜으로 하고, 모서리 상부에 함석판을 덧대고 납땜하며, C종은 그냥 겹쳐대고 납땜한다.
라. 마무리막이판
홈통의 안지름에 맞추어 홈통 끝에 거멀접어 납땜한다. 다만 홈통지름 125mm 이하일 때는 홈통관을 주름잡아 막이로 할 수 있다.
마. 처마홈통의 낙수구
낙수구는 적당한 크기로 오려내고 구멍주위는 구부려 내리며, A종은 밑에 길이 60mm 내외의 붙임 깔대기를 덧붙여 납땜한다.
바. 신축이음
신축이음을 둘 때에는 물 하부(水 下部) 또는 물 상부(水 上府)에 두되, 그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물 하부에 둘 때는 깔대기 홈통과의 접합부에 있어서 양쪽의 처마홈통을 45mm 내외 겹치고 낙수구를 댄다.
물 상부에 둘 때에는 양쪽의 홈통을 20mm 내외 떼고, 각각 마구리판을 대고, 그 위로 걁자형 덮개를 구부려 씌우며, 그 한쪽 마구리막이판에 납땜 정한다.
사. 물막이판
누인홈통·끝홈통의 낙수구로서 빗물이 외부에 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크기의 물막이판을 처마홈통의 갓둘레에 조짐못으로 고정하고, 납땜하거나 갓감기를 구부려 감고 납땜한다.
아. 고정
처마홈통의 물매는 1/200 이상으로 하고 홈걸이에 잘 맞게 끼워 넣으며 뒤틀림·기울음이 없게 걸쳐대고, 철선을 2줄씩 홈걸이(홈테) 구멍에 걸어매어 고정한다.
자. 녹막이도장
홈통 안에는 아연도금 철판용(함석용)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차. 먼지막이 그물
낙수구에 먼지막이 그물을 댈 때에는 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재질·치수·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 2중상자 홈통
가. 2중상자 홈통의 안홈통에 대하여는 아래 항을 제외하고 모두 3.3(처마홈통)에 따른다.
나. 안홈통 및 상자홈통
2중상자 홈통의 안홈통은 상부를 수평으로 바닥에 물매지게 만들고, 상자홈통은 상부바닥을 모두 수평으로 한다. 다만, 안홈통의 바닥은 상자홈통에 닿지 않게 한다. 갓감기 철선은 상자홈통에 꽂아 넣고 납땜 고정하여 안홈통의 갓부분과 같이 물려 붙인다.
다. 낙수구
안홈통과 상자홈통의 같은 위치에, 처마홈통에 준하여 깔대기를 붙이고 안팎홈통의 물은 다 같이 깔때기 홈통에 흘러내리도록 맞춘다.
라. 홈걸이
형상은 도면에 따르고, 공작 및 고정은 3.1(홈걸이) 바.에 준하여 홈통밑에 수평이 되게 한다.
마. 기타
띠 돌림은 지붕널과 접합되는 부분에 대하여 15015(함석평판 잇기) 3.1(일반공법)에 따른다.
3.5 누인홈통
가. 공법·재료 및 형상
누인홈통의 공법 및 재료는 3.3(처마홈통) 가.에 따르며 형상은 요(凹)자형으로 하고, 나비는 물 상부 위에 접합되는 선홈통의 바깥지름에 맞게 하고, 깊이는 나비의 70% 이상으로 한다.
나. 갓감기 및 이음
누인홈통의 양 갓감기 및 이음은 3.3(처마홈통)의 공법에 따른다.
다. 물상부(水上部) 및 물하부(水下部)
물 상부에서는 밑판을 구부려 올려 막이판으로 하고, 양 옆판을 접어 붙이고 납땜한다.
위 끝에서 길이 250mm 내외의 사이는, 누인홈통 나비에 맞는 덮개를 씌워 납땜하고, 선홈통을 꽂아 세운다.
물 하부는 덮개를 씌우고 구부려 처마홈통을 내려 넣는다.
라. 벌림막이
누인홈통의 옆판이 벌어지지 않도록 양 옆을 접어 붙이고, 나비 25mm 내외로 만든 벌림막이판을 누인홈통 나비에 맞추어 양 끝을 접어 내리고 납땜한다.
벌림막이의 배치간격은 450mm 내외로 한다.
마. 고정
누인홈통은 지붕 상면에 줄 바르고 기울지 않게 놓고, 중간 및 양끝은 지름 1.25mm(B.W.G #18) 아연도금 철선을 부근 지점에 단단히 고정한다.
3.6 깔때기
가. 종별·형상 및 치수
깔대기의 재료 및 공작은 표 15070.5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5070.5 깔대기의 종별
종 별 |
A 종 |
B 종 |
C 종 | |
함석판의 두께(mm) |
0.5 (#25) |
0.40 (#27) |
0.33 (#29) | |
맞붙임자리 |
원형홈통 |
홈통의 심에서 거멀접기 | ||
각형홈통 |
옆판을 접고 앞뒤판 거멀접기로 한다. 뒤판 옆부분의 양 끝은 150mm 내외로 한다. | |||
이 음 |
원형홈통 |
가로부분의 양 끝은 각기 수직부와 서로 겹쳐 납땜한다. | ||
각형홈통 |
없 음
|
나. 깔대기의 상부 및 하부 접합
깔대기의 상부는 처마홈통에 잘 맞추어 자르고, 처마홈통 또는 안홈통의 양갓에 걸어 감는다. 걸어 감을 수 없을 때에는 납땜을 한다.
깔때기 하부는 선홈통 지름의 1/2 내외를 선홈통 속에 꽂아 넣는다.
다. 고정
깔대기는 줄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한다. 깔대기가 길 때의 깔대기용 철물은 3.1(홈걸이)에 준한다.
3.7 선홈통
가. 종별·형상 및 치수
선홈통에 쓰이는 함석의 두께는 표 15070.6 3종류로 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5070.6 선홈통의 종별 (단위 : mm)
종 별 |
A 종 |
B 종 |
C 종 |
함석판의 두께(mm) |
0.50 (#25) |
0.40 (#27) |
0.33 (#29)
|
나. 선홈통 가공 및 이음
선홈통의 맞붙임은 거멀접기로 하고, 수밀하게 눌러 붙인다.
이음은 30mm 이상 꽂아 넣고 납땜한다.
신축이음을 둘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선홈통 하부
토관 기타 배수관에 연결되는 선홈통의 하부에는 상·하 자유의 고깔덮개를 붙인다.
낙수받이 돌이 있을 때에는 한쪽 편을 오려내거나, 길이 90mm 내외의 꺾음을 댄다.
철관·석면 시멘트관 등의 보호관에 연결될 때에는 60mm 이상 꽂아 넣는다.
라. 고정
접합부는 안쪽으로 가게 하여 줄 바르게 세우고, 홈걸이 철물에 꽉 물리게 고정한다.
3.8 장식홈통
가. 재료·형상 및 치수
장식홈통에 사용되는 함석판의 두께는 표 15070.4 3종류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치수 및 구조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법
접합은 10mm 내외의 거멀접기를 원칙으로 하고, 작은 것은 겹쳐 납땜한다.
큰 것은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그 안쪽에 힘살을 붙인다. 내부에는 흔들리지 않게 깔대기를 끼워댄다. 꼭대기에 청소구멍을 둘 때에는 덮개를 정첩식으로 하여 덮는다.
밑창에는 꽂이홈통을 조짐못(간격 300mm 내외)으로 조지고 납땜하여 선홈통에 60mm 이상 꽂아 넣는다.
장식통을 건물에 고정하는 방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장식통을 내부에서 볼트, 나사못 등으로 고정한다.
장식통 안의 녹막이도장은 3.2(홈통공작일반) 마.에 따른다.
3.9 평지붕의 끝 홈통
가. 재료·형상 및 치수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2mm의 연판(鉛版)을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나. 공법
접합은 맞댄 납땜으로 한다. 낙수구의 주위는 연판을 맞대고 납땜한다.
낙수구는 장식통 내부의 깔대기에 60mm 이상 구부려 내려 넣는다.
끝 홈통의 고정은 밑창판에 방수층과 잘 물려 겹치고 수밀하게 시공한다.
연판(鉛版)의 양면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아스팔트 컴파운드 녹막이도장을 한다. 먼지막이 망은 3.2(홈통공작일반) 바.에 따른다.
3.10 루프 드레인
가. 재료·형상 및 치수
루프 드레인은 KS F 4522(루프 드레인)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형상 및 치수, 제작소명, 녹막이도장의 처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법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의 물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을 설치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이 없이 좋은 모르터를 다져넣고 지붕방수 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분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끝 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꽂아 넣기 또는 나사틀어 꽂기로 한다.
3.11 철관 선홈통
가. 재료
철관의 종별은 다음 표 15070.7 3종류로 하고, 그 종별·안지름 및 살두께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5070.7 선홈통용 철관의 종별
종 별 |
A 종 |
B 종 |
C 종 |
재 료 |
아연도금철관 (白鐵管) |
철관 (黑鐵管) |
철관 (黑鐵管)
|
나. 공법
철관의 각 이음은 소켓 이음으로 한다. 이음은 나사 총길이에 걸쳐 삼실을 감아 수밀하게 조인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용접이음으로 할 수 있다. 바깥벽에 댈 때의 선홈통(철물) 공작 및 고정은 3.7(선홈통)에 따른다.
콘크리트 속에 묻거나 파이프 샤프트 속에 세워댈 때는 루프 드레인 바로 밑에 수직으로 견고히 세워 고정한다. 콘크리트에 묻을 때의 철물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부근의 철근에 용접한다.
다. 선홈통 하부 보호관
선홈통 하부 보호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선홈통은 보호관에 60mm 이상 꽂아 넣는다. 필요할 때에는 미끌어 내림막이·먼지막이로 덮개를 선홈통에 납땜한다.
보호관의 안지름은 선홈통의 바깥 지름보다 1∼2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고, 길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500mm로 한다. 그 공법은 3.10(루프 드레인) 나.에 따른다.
라. 낙수맞이 돌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낙수맞이 돌은 콘크리트제로 하고, 크기는 200mm×150mm×120mm로 한다.
그 윗면에는 홈을 파되, 깊이는 선홈통의 반지름 정도로 한다.
낙수맞이 돌은 지면에 50mm 이상 묻히게 설치한다.
3.12 P.V.C 홈통
가. 재료
P.V.C 홈통은 KS M 3801(경질염화 비닐 빗물홈통)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처마홈통·선홈통·깔대기홈통·엘보·마구리이음대·삼각코너의 부속으로 된 기성품을 사용하되, 그 형상·치수·색깔 및 제작소명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법
1) 처마홈통의 연결
이음대를 사용할 때에는 접촉시킬 양쪽 처마홈통과 이음대를 깨끗이 씻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른 후, 곧 처마홈통의 끝을 이음대 안으로 삽입하고 접착제가 건조할 때까지 방치해 둔다.
이음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홈통이 물리도록 다듬고 양쪽 구멍에(갓감기)철사를 꽂고 접착제를 양쪽 처마홈통에 칠하여 연결시킨다.
2) 처마홈통과 삼각코너 및 마구리의 연결
처마홈통과 삼각코너 및 마구리에 연결할 때에는, 처마홈통의 연결과 같이 접착제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3) 선홈통의 연결
연결하는 두 홈통의 양 끝을 깨끗이 닦고, 자웅 홈통의 양 끝 내외면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깎은 후, 토치램프·숯불 또는 전열기 등으로 자홈통 외경의 약 2배 정도의 길이를 가열하여 (약 130℃) 충분히 유연해졌을 때 웅홈통 외경의 약 1.5배의 길이로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자홈통 내에 삽입한 다음 냉각시킨다.
4) 선홈통의 구부림공사
구부림 가공에 있어 엘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열하여 가공할 수 있다.
엘보를 사용하여 홈통과 홈통을 연결할 때에는 엘보의 양끝·내외부에 접착제를 바르고 연결한다.
가열하여 굽히는 방법은 홈통 안에 모래나 두꺼운 고무판을 넣어 홈통의 외면을 균일하게 소정의 각도로 구부린다.
이 때에 구부림 반경은 홈통 외경의 3.5배 이상이어야 한다.
5) 처마홈통과 깔대기의 연결
깔대기의 연결은 처마홈통의 끝을 20mm 정도로 2∼3개소 자른 자리를 내어 깔대기 홈통 연결구멍 안에 넣고, 처마홈통이 빠지지 않도록 밑으로 구부린다.
이 때 주의할 것은 플라스틱의 온도차에 따를 신축을 고려하여 깔대기 내의 단면보다 5mm 정도 처마홈통이 내부에 들어가도록 한다.
6) 처마홈통의 지지 기구는 금속제를 사용하고, 간격은 800mm∼900mm 정도가 적당하며 1,000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3.13 방로피복
홈통을 옥내에 설치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로피복(防露被覆)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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