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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230

[지붕 및 홈통공사] 아스팔트 싱글 잇기 15045 아스팔트 싱글(Aspha lt Sh ing le)잇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일반사항 : 이 시방은 목조지붕에 아스팔트 싱글을 설치하는 공사 시방에 관하여 규정한다. 아스팔트 싱글을 목조지붕에 방수층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붕의 물매가 1/3에서 3/4 이내인 지붕에 한하여 적용한다. 풍압이 강한 지역에서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시멘트를 사용하여 아스팔트 싱글 하단부의 밑면을 점착(粘着)한다. 아스팔트 싱글을 콘크리트 지붕에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사전검사 사항 : 아스팔트 바탕펠트(base felt)와 굽도리널이 설치되기 직전에 지붕 바탕면 상태를 감독원 또는 담당원에게 검사와 승인을 받는다. 지붕면 바탕펠트와 굽도리널은 지붕면이 서리, 습기 또는 오물, 돌출물 및 .. 2009. 6. 7.
[지붕 및 홈통공사] 평기와, 걸침기와 및 양기와 잇기 15040 평기와, 걸침기와 및 양기와 잇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평기와·걸침기와 및 양기와 잇기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재료 가. 기와 기와 종류는 그을림기와, 오지기와, 유약기와, 무유기와로 구분하고, 겉모양은 균일하고 사용상 해로운 비틀림, 균열, 모서리 깨짐, 잔구멍 등의 흠이 없어야 하며, 유약은 고루 균일한 두께로 올려져서 빈구멍이 없어야 하고 수면에 유약면을 위로 하여 담가서 기포가 그면에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기와의 품질은 KS F 3510(점토기와), KS F 4029(가압시멘트판 기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에 따로 정한 경우에 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기와는 모두 연결 고정구멍을 미리 뚫어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중뚫기로 할 때에는 송곳뚫기로 한다. 1.. 2009. 6. 7.
[지붕 및 홈통공사] 본기와 잇기 15035 본기와 잇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한식 기와 잇기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재료 가. 기와 기와의 종류는 그을림기와, 오지기와, 유약기와, 무유기와로 구분하고, 겉모양은 균일하고 사용상 해로운 비틀림, 균열, 모서리 깨짐, 잔구멍등의 흠이 없어야 하며, 유약은 고루 균일한 두께로 올려져서 빈구멍이 없어야 하고 수면에 유약면을 위로하여 담가서 기포가 그 면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와의 색상, 광택이 균일해야 한다. 기와의 품질은 표 15035.1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5035.1 기와의 품질 휨파괴하중N(kg/f) 흡수율(%) 그을림기와 오지기와, 유약기와, 무유기와 2800(285.7) 9 이하 12 이하 ※.. 2009. 6. 7.
[지붕 및 홈통공사] 경금속판 잇기 15030 경금속판 잇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에 없는 일반공법에 대하여는 16015(공통설치공법)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가. 경금속판 1) 품질규격 경금속판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판 및 조)의 규격에 합격하는 경질의 골판·형판 또는 반경질의 띠 형판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판두께 판의 두께는 표 15030.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15030.1 경금속판의 두께 종 별 A 종 B 종 C 종 두 께 0.6mm 0.5mm 0.4mm 나. 고정용 철물·기타 1) 고정용 철물의 종류 경금속잇기판의 고정철.. 2009. 6. 7.
[지붕 및 홈통공사] 함석골판 잇기 15020 함석골판 잇기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없음 2. 자재 2.1 재료 가. 함석골판 함석골판은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의 함석골판으로 하고, 판두께 및 형상의 종별은 표 15020.1에 따르고, 그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지정이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15020.1 함석골판의 두께 및 종별 종 별 A 종 B 종 C 종 판 두 께 0.4mm(#28) 0.32mm(#30) 0.29mm(#31) 형상 골의 피치 7.26cm(3″)골판 A와 같다 A와 같다 골의 피치 3.18cm(1¼″)골판 A와 같다 A와 같다 나. 고정철물 고정철물은 중도리가 목재일 때에는 아연도금한 못 또는 나사못으로 지름 4.5∼6mm, 길이는 목부에 30mm 이상 박을 수 있.. 2009. 6. 7.
[지붕 및 홈통공사] 함석평판 잇기 15015 함석평판 잇기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없음 2. 자재 2.1 재료 가. 함석평판 함석평판(이하 함석판이라 한다)은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의 평판으로 하고, 판 두께의 종별은 표 15015.1에 따르고, 그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C종으로 한다. 표 15015.1 함석평판의 두께 종별 용도 A종 B종 C종 D종 일반부분 0.4mm(#28) 0.32mm(#30) 0.32mm(#30) 0.29mm(#31) 골부분 0.4mm(#28) 0.4mm(#28) 0.32mm(#30) 0.29mm(#31) 나. 고정못 고정못의 길이는 24∼30mm의 아연도금못으로 한다. 다만, C종 및 D종은 보통못으로 한다. 3. 시공.. 2009. 6. 7.
[지붕 및 홈통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일반 15010 지붕 및 홈통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기와, 슬레이트, 골석면슬레이트 및 금속판 등의 지붕공사에 적용한다. 방수층바탕은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합성고분자 루핑(synthetic polymeric roofing sheet), 타르 펠트깔기로 하고 단열바탕은 발포 폴리스티렌깔기로 하며, 그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가.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타르 펠트 및 스티로폴 바탕깔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루핑은 KS F 4902(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는 KS F 4901(아스팔트 펠트), 스티로폴은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그 재료와 종별은 표 15010.1에 따르고, 도면 .. 2009. 6. 7.
[방수,방습공사] 방습 공사 14045 방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지면에 접하는 콘크리트, 블록벽돌 및 이와 유사한 재료로 축조된 벽체 또는 바닥판의 습기 상승을 방지하는 공사 또는 우로(雨露)에 노출되는 벽면의 흡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박판 시트계, 아스팔트계, 시멘트 모르터계 또는 신축성 시트계의 수밀 차단재를 사용하는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 등의 각 항에 따라서 실시한다. 1.2 바탕 14040.1.3(바탕)에 준한다. 1.3 시공관리 14010.1.5(시공관리)의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2. 자재 2.1 박판시트계 방습재료 박판시트계 방습재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가. 종이 적층 방습재료 아스팔.. 2009. 6. 7.
[방수,방습공사] 발수 공사 14040 발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의 수직 외표면에 도포하여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목적으로 발수성을 부여하는 재료를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 등의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1.2 용어 발수성(water repellency) :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물에 대하여 친화성을 나타내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ent)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포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백.. 2009. 6. 7.
[방수,방습공사] 실링 공사 14035 실링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방수를 목적으로 하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 등의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성분형 실링재 :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져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2.면접착 : 줄눈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2.성분형 실링재 : 시공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3.면접착 : 줄눈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과 .. 2009. 6. 7.
[방수,방습공사] 벤토나이트 방수공사 14030 벤토나이트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지하벽의 외부, 굴착용 흙막이 벽, 지면 위 슬래브 하부, 흙 되메우기 밑부분의 바닥판 방수공사와 터널주위 및 구조이음부의 실링공사에 벤토나이트를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 등에 따라서 실시한다. 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어져 팽윤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칼슘(Ca)계와 소디움(sodium)계가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 구조물의 방수재로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2009. 6. 7.
[방수,방습공사] 금속판 방수공사 14025 금속판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지붕 및 차양 등에 동판, 납판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 시트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재료), 3.(시공) 및 14000(공사시방)의 각항에 따라서 실시한다. 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고정철물 :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스테인레스 강제의 철물로, 하부는 파스너(fastner)로 바탕에, 상부는 시임(seam)용접으로 방수층에 고정한다. 봉투접기 : 성형재 꺾어올림부를 씨임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접기기 또는 손 가공으로 180°꺾는 것. 성형기 : 스테인레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가공하는 기계 성형재.. 2009. 6. 7.
[방수,방습공사] 규산질계 도포 방수공사 14020 규산질계 도포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현장타설 철근 콘크리트 바탕 구조물의 벽·바닥 및 수조·피트 등에 유기질계 또는 무기·유기질계 혼합의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를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 (일반사항)과 2. (자재), 3. (시공) 및 14000(공사시방)의 각 항에 따라서 실시한다. 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규산질계 도포 방수제 :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높은 방수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 분체(粉體)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빔하.. 2009. 6. 7.
[방수,방습공사] 시멘트 모르터계 방수공사 14015 시멘트 모르터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옥상·실내 및 지하의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 또는 수화응고형 도포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 (일반사항)과 2.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공사), 4. (수화응고형 도포 방수공사)의 각 항에 따라서 실시되며,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의 18000(미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방수 모르터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 2009. 6. 7.
멤브레인 방수공사 14010 멤브레인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현장타설 철근 콘크리트 바탕 구조물의 벽·바닥 및 수조·피트 등에 유기질계 또는 무기·유기질계 혼합의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를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 (일반사항)과 2. (자재), 3. (시공) 및 14000(공사시방)의 각 항에 따라서 실시한다. 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규산질계 도포 방수제 :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높은 방수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 분체(粉體)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빔하여 사.. 2009. 6. 4.
카운터 13055 카운터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없음 2. 자재 2.1 재료 재료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삼송·낙엽송·미송·라왕 등으로 한다. 카운터의 천판은 판재로 할 때 이에는 합판 두께 6mm 이상을 쓰고 위에 무늬목을 붙여대거나 치장합판을 쓴다. 3. 시공 3.1 공법 공법은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3055.1에 따른다. 표 13055.1 카운터 명 칭 항 목 공 법 A·B 종 C 종 카운터의 천판 바심질 ① (통판을 쓸 때) : 옆 제혀쪽매 ② (합판을 쓸 때) : 울거미 테·띠장 등은 도면에 따르고, 모두 대패질한다. 이음·맞춤은 장부맞춤 쐐기치기 또는 교착제를 쓰고 못치기로 한다. 천판은 울거미에 교착제를 써서 압착하여 댄다. 위에 무늬목을 쓸 때.. 2009. 6. 4.
계단.난간 13050 계단.난간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없음 2. 자재 2.1 재료 재료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삼송·낙엽송·미송·라왕 등으로 한다. 특히 계단이나 난간(손스침)의 재질은 A종은 공사에 의하고 B종은 소나무·홍송 등으로 하고, C종은 B종에 따른다. 3. 시공 3.1 공법 공법은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3050.1에 따른다. 표 13050.1 계단의 공법 명 칭 항 목 공 법 A·B 종 C 종 계단옆판 바심질 널(계단 뒷널 및 벽널) 옆 가는홈 파기, 벽옆 쌤홈파기. 디딤판 및 챌판맞이 통넣을 턱따내기 B와 같다. 대기 ① 맞이보·받이재 기타에 통넣고 주먹장 걸침으로 하여, 감추임에서 지름 9mm 주걱볼트 조이기. 다만, 경미한 것은 숨은 못박기 .. 2009. 6. 4.
바름벽 바탕 및 내.외벽 수장 13045 바름벽 바탕 및 내.외벽 수장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없음 2. 자재 2.1 재료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 수종은 소나무·삼송·낙엽송·미송·라왕 등으로 하고 치수는 표 13045.1에 따른다. 표 13045.1 벽 바탕재 및 내·외벽 수장재의 치수(mm) 명 칭 A 종 B 종 C 종 띠 장 45 × 60 45 × 45 36 × 36 꿸 대 21 × 120 18 × 100 15 × 90 졸 대 9 × 36 7 × 36 7 × 36 라 스 바 탕 널 두께 15 두께 12 두께 9 덧 토 대 24 × 120 18 × 100 15 × 90∼100 비 막 이 대 24 × 100 18 × 100 90 × 150 끝 막 이 대·누 름 대 60 × 60 45 × 45 36 × 36 비 늘.. 2009. 6. 4.
천장(반자) 13040 천장(반자)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없음 2. 자재 2.1 재료 가. 재료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재 또는 감추임재에 있어서는 소나무·삼송·홍송(잣나무) 또는 낙엽송·미송 또는 라왕으로 하고, 치장재는 상기 구조재의 수종으로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상품재로 하고 치수는 표 13040.1에 따른다. 나. 치장재는 인공 건조처리를 한 것 또는 제재 후 1개월 이상 경과된 건조재를 쓴다. 다. 접착제를 써서 마무리재를 붙일 때의 바탕재 수종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3040.1 반자용재의 치수 (단위 : mm) 명 칭 치 수 (단면) A 종 B 종 C 종 반 자 널 살 대 반 자 두께 9 이상 두께 6 이상 두께 4.5 이상 우 물 반 자 치 받 이 널 .. 2009. 6. 4.
창문틀. 홈대 13035 창문틀. 홈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양식 창문틀·한식 창문틀 및 절충식 홈대·벽선 등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재료 가. 창문틀에 쓰이는 재료는 충분히 건조한 곧은 결재를 쓰고, 라왕·미송·삼송·낙엽송·소나무 및 백자목 등의 무절재로 한다.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치장이 되는 창문틀의 각 부재의 수종은 동일종으로 한다. 다만,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문지방은 참나무 등으로 할 수 있다. 나. 한식 또는 절충식 홈대·벽선 등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기둥·샛기둥과 동일한 수종으로 하고, 충분히 건조한 곧은결 소절재를 쓴다. 수종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소나무·삼송·낙엽송·미송 및 라왕 등으로 하되 각부재는 동일종으로 한다. 다. 오.. 2009. 6. 4.
마루귀틀. 마루널깔기 13030 마루귀틀. 마루널깔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각 층 마루틀(바닥틀·마루귀틀) 및 마루널 깔기에 적용한다. 마루밑이 흙바닥·콘크리트 다짐바닥인 납잡마루에도 적용한다. 2. 자재 2.1 재료 재료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잣나무·낙엽송·삼송·미송·라왕 등으로 하고, 마루널(floor board)은 표 13030.1, 쪽매판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24000(수장공사)의 해당 항에 따른다. 표 13030.1 마루널의 치수 (단위 : mm) 명 칭 치 수 A 종 B 종 C 종 두 께 나 비 두 께 나 비 두 께 나 비 밑 창 널 18 180 15 150 ― ― 마 루 널 20 이상 100 내외 18 이상 100 내외 15 이상 100 내외 3. 시공 3.1 공법 가.. 2009.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