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 바탕만들기 공사(면처리)
23015 바탕만들기 공사(면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23020 이하에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바탕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23015.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다만, 비닐계 에나멜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삼염처리)으로 적용한다. 바 탕 의 종 류 도 장 의 종 류 공 법 목부, 플라스터, 모르터, 콘크리트면 1종 부분퍼티처..
2009. 6. 7.
[플라스틱공사] 플라스틱 공사 일반
22010 플라스틱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플라스틱 제품으로 채광, 장식, 기타의 목적으로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나. 합성수지제 창호의 설치공사, U.B.R 배관공사, 수납가구류의 설치공사, 유리면 보온재,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및 설치공사, 주방용구의 설치공사, 바닥시트류 및 비닐합성타일깔기공사, 건물의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그 이에 벽 바름재를 바르는 방법으로 단열과 외부마감을 동시에 하는 외벽단열마감공법,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 및 지주 우수배관공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만 적용하고 재료의 규격 및 품질, 시공은 관련된 다른 시방절에 따른다. 다..
2009. 6. 7.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20020 강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재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기호 창호공사에 쓰이는 공통 기호는 20010.1.2(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시공도 및 견본 가. 창호의 제작에 앞서 공장 및 여EKE음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성능, 각종부품, 보강방법, 접속방법, 문틀앵커의 각치수, 유리두께·설치방법, 물끊기방법, 다른 부재와의 접합, 각종 철물의 종류·개수·설치 방법, 각종방재 감지기류와의 마무리 및 마스터키 블록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다. 소정의 유리 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
2009. 6. 7.
[미장공사] 골재 나타내기 마감
18080 골재 나타내기 마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 모르터 재벌바름면, 콘크리트면, PC 패널면에 뿜칠, 눌러 붙이기, 화학처리, 블라스트,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골재를 노출시켜 마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내용 치장용 골재의 종류, 입경 및 합성수지 에멀션, 기배합 접착용 모르터, 약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 가. 적용하는 바탕은 시멘트 모르터 재벌바름면, 콘크리트 및 PC 패널로 한다. 나. 시멘트 모르터면 바탕일 경우는 18015(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라 모르터로 평활하게 하고 1∼10시간 보양한다. 다. 콘크리트 및 PC 패널 바탕은 18010.3.1(바탕)에 해당하는 각 항에 따른다. 3.2 공법 가. 시멘트 모르터 재벌바름면 또..
2009. 6. 7.
[미장공사] 바닥강화재 바름공사
18070 바닥강화재 바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시멘트 등을 주재료로 하여 콘크리트 등의 시멘트계 바닥 바탕의 내마모성, 내화학성 및 분진방지성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감(하드너 마감이라고도 함)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자재 2.1 내용 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규불화마그네슘 등의 재료들은 소요의 비중, 경도(硬度)를 가진 것으로서 제조업자의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관리하에서 배합, 생산되는 제품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프라이머는 바탕의 구멍을 메우고 마감재와 잘 접촉해서 바탕과 바닥강화재 사이가 영구적으로 단단히 결합될 수 있도록 바닥강화재 제조업자가 추천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물은 18010.2...
2009. 6. 7.
[미장공사] 합성고분자 바닥바름
18060 합성고분자 바닥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방진성, 방활성(防滑性), 탄력성, 내수성 및 내약품성 등을 목적으로 에폭시계, 폴리에스터게 및 폴리우레탄계의 합성고분자계재료에 잔모래, 부순돌, 안료 등을 혼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흙손바름, 로울러 바름, 솔바름, 뿜기 등의 방법으로 마감하는 바닥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내용 가. 합성고분자계 바닥바름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합성고분자계 바닥바름에 사용되는 수지, 촉진제, 경화재, 골재, 기타 배합재료 및 배합비율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 가. 시멘트 모르터면은 18015(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른다. 균열 또는 들뜬 곳이 있으면 보수해 둔다. 나. 콘크리트면, PC 패널면 등의 ..
2009. 6. 7.
[미장공사] 합성수지 플라스터 바름공사
18055 합성수지 플라스터 바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합성수지 에멀션 플라스터 (이하 '수지 플라스터')를 내벽, 천장 등에 3∼5mm 두께로 바르는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수지 플라스터는 18010.2.7.9에 따르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 가.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콘크리트 블록, 벽돌, ALC 패널, 석고 라스보드, 시멘트 모르터면, 석고 플라스터면 및 회반죽면으로 하고 목모시멘트판과 목편시멘트판에 바를 때의 바탕처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멘트 모르터면, 석고 플라스터면 및 회반죽면은 미장공사의 해당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벌, 재벌 및 정벌바름면으로 하고 충분히 경하 건조시킨 것이어야 한다. 다..
2009.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