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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230

[기타공사] 경량철골공사 29080 경량철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장은 주로 판두께 6㎜ 이하의 얇은 부재를 구조부재로 이용한 경량철골 구조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여기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8000(철골공사)에 따를 수 있다. 2. 자 재 2.1 재 료 사용하는 구조용강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표 29080.1에 명시한 KS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9080.1 구조용 강재의 KS규격품 규 격 명 칭 및 종 류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SS 400(SS 41)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SWS 400A(SWS 41A)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SSC 400(SSC 41)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 2009. 6. 7.
[기타공사] 흙막이 29075 흙막이 1. 일반공사 1.1 (해당사항)없음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공 3.1 석 축 가. 재료 1) 견칫돌은 면 300㎜ 각 이상, 뒤고임 깊이 400㎜ 이상의 경질 석재로 한다. 2) 콘크리트 배합은 1:3:6, 사춤 모르터는 1:5, 줄눈 모르터는 1:1의 용적 배합비로 한다. 3) 배수관은 철판·PVC pipe 등을 쓰고 널로 짜서 쓸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공법 1) 기초 기초는 도면에 따라 지중에 깊어 넣어 침하 또는 활동하지 않게 견고히 축조한다. 2) 기준틀 기준틀은 끝·구석·모서리에 두고 중간은 5m 내외마다 설치한다. 3) 석축면의 경사도 석축면의 경사도는 아래 표 29075.1을 표준으로 하고 경사가 달라지는 곳은 평활하게 쌓는다. 석축면은.. 2009. 6. 7.
[기타공사] 잡 시설물 29070 잡 시설물 1. 일반공사 1.1 (해당사항)없음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음수대·기타 가. 음수대·세면대·걸레 개수통의 재료·치수·구조·마무리 등은 도면 또는 공사 시방에 따르고 급수꼭지 기타 부속품을 설치하며 배수가 잘 되게 한다. 배수구에는 걸름쇠 등을 설치하여 배수관이 막히지 않게 한다. 3.2 수조·유조 가. 수조 수조는 철근 콘크리트제 또는 철제로 하고 재질·치수·구조 마무리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수조에는 급수·배수 및 오버 플로(over flow) 장치를 설치한다. 나. 유조 유조는 철제로서 지정하는 두께로 하고 녹막이도장 및 마무리칠을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밑에 벽돌 또는 철제 받침대를 만들어 올려 놓는다. 3.3 지대·테라스 지대·테라.. 2009. 6. 7.
[기타공사] 포장공사 29065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의 시방은 대지 안의 통로 및 건축물 주변의 포장공사(대규모 공공도로 공사는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자갈 또는 깬자갈 포장 가. 재료 자갈 또는 깬자갈은 경질로 하고 위깔기용은 흙이 섞이지 않는 것으로서 크기는 표 29065.1을 표준으로 한다. 자갈 또는 깬자갈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분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표 29065.1 자갈의 크기 (단위:㎜) 용 도 건축물 주위 깔기용 도로, 기타 포장용 밑 창 깔기 위 깔 기 지 름 50 이하 50 이하 20 이하 나. 공법 1) 바탕은 땅고르기를 한 후 적당한 기구로 다진다. 2) 도로·기타의 포장인 경우에는 밑창깔기용 자갈 또는 깬자갈을.. 2009. 6. 7.
[기타공사] 굴뚝 29060 굴 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장 또는 대규모의 굴뚝에 적용하고 주택 또는 소규모의 굴뚝 및 벽붙임 굴뚝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9000(온돌공사)에 따른다. 1.2 일반사항 이 공사에 쓰이는 재료·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법, 기타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4000(지정 및 기초공사)·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 및 09000(벽돌공사), 기타 해당 각절의 항에 따른다.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철근 콘크리트 굴뚝 가. 굴뚝 1) 철근 콘크리트 굴뚝의 기초 및 지정공사는 도면 및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4000(지정 및 기초공사)에 따른다. 2) 거푸집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기초부분을 제외하고 철판제로 하고 .. 2009. 6. 7.
[기타공사] 우물공사 29055 우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의 시방은 간편한 손파기우물·타입우물의 시설공사 및 수동식 펌프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장소·우물형식·구경·깊이·우물통의 유무·펌프 등은 각각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손파기 우물 가. 재료 우물통은 다음과 같이 하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으면 2)항으로 한다. 1) 철선보강 콘크리트관(시판하는 우물통) 2) KS F 4401(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의 보통두께 3) 도관 나. 공법 1) 붕괴하는 지반은 흙막이를 하고, 지하의 용수는 배체하거나 방지하여 공사시방의 구경 및 깊이까지 파 내려간다. 2) 우물파기 중 지츠의 변화·지하수위 상황에 유의하고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 2009. 6. 7.
[기타공사] 바닥판공사 29050 바닥판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동주택 등 조립식 바닥패널을 시공하는 곳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조립식 바닥패널은 상판(PP)과 하판(스티로폼)으로 구성하며 차음·단열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하판 중간에 공기주머니를 성형제작한 바닥판이다. 2. 자 재 2.1 재 료 가. 바닥패널은 용도면에서 모든 배관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배관간격의 종류에는 200㎜, 230㎜, 250㎜가 있다. 나. 배관용 클립은 회곡되는 부분이 적절한 각도를 유지하도록 360°회전이 가능해야 한다. 다. 차음패널과 차음패널의 연결은 판이 분리되거나 위치가 변형되지 않는 견고한 연결구조이어야 한다. 라. 바닥패널의 중간부에는 공기층이 형성되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바닥패널은 시멘트 .. 2009. 6. 7.
[기타공사] 정화조 29045 정화조 1. 일반공사 1.1 (해당사항) 없음 2. 자 재 2.1 재 료 정화조는 KS F 4803(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재 정화조 구성부품)에 적합하거나 오수·분뇨 및 축선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도면 또는 공사시방의 지정에 따른다. 3. 시 공 3.1 정화조 가. 정화조의 형식 정화조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도면·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사각 평면식 정화조 2) 원통식 정화조(OMS식 정화조) 나. 정화조의 용량 및 구조 정화조의 용량 및 구조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철근 콘크리트조로 할 경우에는 내부는 방수 모르터 바름을 하여 수밀하게 한다. 다. 내부설비 1) 사.. 2009. 6. 7.
[기타공사] 오수정화시설(변조) 29040 오수정화시설(변조) 1. 일반공사 1.1 (해당사항)없음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공 3.1 변조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개량변조 및 퍼내기식 변조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콘크리트의 배합(용적비)은 1:2.5:3.5로 한다. 방수 모르터의 해합은 1:2로 하고 적당량의 방수제를 혼합한다. 2) 변기의 재질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한 용화소지질 또는 경질 도기질로 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오수배수관은 시유 도관이나 경질 염화비닐관으로 한다. 4) 뚜껑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주철재 또는 콘크리트재로서 퍼내기에 지장이 없고, 냄새 방지에 유효한 구조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주철재의 경우는 본 건축공사표준.. 2009. 6. 7.
[기타공사] 배수공사 29035 배수공사 1. 일반공사 1.1 적용범위 이 절은 옥내 및 옥외의 배수공사에 적용하되 주철관·강관 등을 사용할 때에는 부대설비 별도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배수관·유수조 가. 배수관 1) 배수공사에 쓰이는 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오지토관, 콘크리트관, 경질 염화비닐관을 사용하고, 기타 관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오지토관은 경질로서 오수의 흐름이 균등하고 흠집·뒤틀림 등이 없는 것으로서 이음 장치가 달린 것으로 한다. 3) 지금 300㎜를 넘는 콘크리트관은 철선·철근 등으로 보강한 것으로 하고 모두 이음장치가 달린 것으로 한다. 4) 분기부·굴곡부 T자형·L자형 이음관 기성품을 쓰는 것을 원.. 2009. 6. 7.
[기타공사] 운동장 및 유희장 설비 29030 운동장 및 유희장 설비 1. 일반공사 1.1 (해당사항)없음 2. 자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공 3.1 국기게양대 재료·치수·구조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법은 각기 그 해당 사항에 준하여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꼭지·봉우리·도르래·줄 및 줄걸이 등은 견실한 것을 사용하고 줄은 꼬여 감기지 않게 처리하여 맨다. 3.2 모래밭 소정의 깊이로 평탄하게 땅파기를 하고 주위에는 두께 30㎜, 나비 150㎜ 이상의 널로 테두리를 짜낸다. 모래는 소정의 두께를 채우고 지면과 같은 높이로 평탄히 고른다. 3.3 그네·시소·미끄럼대 재료·치수·구조 등은 도면에 따라 제작하고 고정철물 등은 견실한 것을 사용하여 튼튼하게 연결 고정한다. 3.4 철봉대·늑목대·평행봉대·네트 포스트 재료.. 2009. 6. 7.
[기타공사] 대문,담장,울타리의 공사 29025 대문·담장·울타리의 공사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없음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대 문 가. 기둥대문 대문기둥은 목조·석조·벽돌조·철근 콘크리트조·철골조로 하되, 재료·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목조 대문기둥 1) 목조 대문기둥은 낙엽송 또는 육송을 사용하고 보이는 곳은 대패질을 하여 소정의 유성페인트칠을 한 다. 지중에 묻히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칠한다. 2) 목조 대문기둥은 위를 비스듬히 경사지어 깎고 두께 0.27㎜ 내외의 함석판으로 두겁대 또는 덮개를 만들어 덮는다. 기둥의 밑둥에는 밑둥잡이를 대고 볼트 조이기를 또는 큰 못박기로 한다. 돌쩌귀는 규정 치수로 제작하고 볼트조이기를 하여 설치한다. 다. 석조·벽돌조·철근 콘크리트.. 2009. 6. 7.
[기타공사] 옥내설비공사 29020 옥내설비공사 1. 일반공사 1.1 (해당사항)없음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더스트 슈트 더스트 슈트(dust chute)의 바탕구조는 벽돌조 또는 콘크리트조로 하고 그 내부는 수밀·평활하게 한다. 투입구의 뚜껑은 철재 또는 주철재로 하고 녹막이도장 및 마무리 페인트칠을 한다. 배출구의 문은 철판·철재 등을 써서 내화구조로 하고 기밀하게 설치한다. 더스트 슈트 상부에는 배기통을 설치하고 배출구에는 철판제 및 환기 갤러리(gallery)를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 배출구의 부근에 배수구멍을 설치한다. 3.2 각종 덕트·피트 및 도랑 가. 배관덕트(duct)·지하배관피트(pit) 및 바닥배관 도랑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에 따.. 2009. 6. 7.
[기타공사] 실내설비공사 29015 실내설비공사 1. 일반공사 1.1 (해당사항)없음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선반·선반장 선반, 선반장의 재질, 모양, 치수,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3000(목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라 라왕·미송·삼송 등의 상급재료로 한다. 3.2 옷걸이 옷걸이의 재질, 모양, 치수,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황동제, 알루미늄제, 목제, 스테인레스제, 플라스틱제로 한다. 그 배치간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00㎜ 내외로 하고 못, 나사못, 볼트로 견고히 고정한다. 3.3 도마, 조리대, 개수대 재질, 모양, 치수 및 공법은 모두 도면 또는 공사.. 2009. 6. 7.
[기타공사] 기타공사 일반 29010 기타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1000(총칙)∼28000(해체공사)까지 각 공사시방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의 시방으로 관련사항과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1000(총칙)에서 정하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공작도·재료 견본 및 모형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재료처리·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난이도·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재료·견본·제품 모형 등을 .. 2009. 6. 7.
[해체공사] 구조물별 해체방법 28040 구조물별 해체방법 1. 목조물의 해체 1.1 신축시의 반대 순서로 정연하게 해체한다. 1.2 화재에 유의한다. 1.3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1.4 재사용 재료와 폐기할 재료를 명확히 구분한다. 1.5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1.6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1.7 버팀대나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하여 최후까지 남기고 八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1.8 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철골조의 해체 2.1 철골조의 해체는 목조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시의 공정순서와 반대.. 2009. 6. 7.
[해체공사] 해체공법 28035 해체공법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 기계력에 의한 공법 1.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1.1.1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1.1.2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1.1.3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1.2 .. 2009. 6. 7.
[해체공사] 환경 및 안전대책 28030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1.1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1.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1.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 2009. 6. 7.
[해체공사] 시공 28025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 2009. 6. 7.
[해체공사] 가설물 28020 가설물 1.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2000(가설공사)에 따른다. 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009. 6. 7.
[해체공사] 해체공사계획 28015 해체공사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1 해체건물의 규모와 부지 1.1.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1.1.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 2009.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