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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방수,방습공사] 방습 공사

by 뱅마까치 2009. 6. 7.
14045 방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지면에 접하는 콘크리트, 블록벽돌 및 이와 유사한 재료로 축조된 벽체 또는 바닥판의 습기 상승을 방지하는 공사 또는 우로(雨露)에 노출되는 벽면의 흡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박판 시트계, 아스팔트계, 시멘트 모르터계 또는 신축성 시트계의 수밀 차단재를 사용하는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 등의 각 항에 따라서 실시한다.



1.2 바탕

14040.1.3(바탕)에 준한다.



1.3 시공관리

14010.1.5(시공관리)의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2. 자재

2.1 박판시트계 방습재료


박판시트계 방습재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가. 종이 적층 방습재료
아스팔트 또는 내습성 복합물로 적층된 무거운 크래프트지로, 주위가 유리섬유 또는 내구력이 있는 파이버(fiber)로 보강되어 있는 것.

나. 적층된 플라스틱 또는 종이 방습재료
탄화 폴리에틸렌지와 크래프트지로 적층되고 글래스 파이버(glass fiber)로 보강된 것.

다. 펠트,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펠트의 적층판이나 파이버로 보강된 방수 아스팔트 또는 두께 0.1mm 이상의 P.V.C 필름으로 보강된 방수 아스팔트 라. 플라스틱 금속박 방습재료 폴리에스터 플라스틱 두장 사이에 적층된 알루미늄박

마. 금속박과 종이로 된 방습재료
글래스 파이버로 보강되고 유연하게 코팅된 크래프트지에 적층된 반사성 알루미늄박

바. 금속박과 비닐직물로 된 방습재료
글래스 파이버로 보강된 연회색의 비닐시트에 반사성 알루미늄박을 적층한 것.

사. 금속과 크래프트지로 된 방습재료
전해질의 동 또는 납으로 코팅된 동을 아스팔트로 골판지에 부착한 것.

아. 보강된 플라스틱 필름 형태의 방습재료
폴리에틸렌 필름 사이에 나일론, 유리섬유 혹은 폴리프로필렌 직물을 적층한 것.



2.2 아스팔트계 방습재료

14010.2(아스팔트 방수공사)에서 정하는 품질이상의 것으로 한다.



2.3 시멘트 모르터계 방습재료

14015.2(시멘트 액체방수공사) 및 14015.4(수화응고형 도포방수공사)에서 정하는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한다.



2.4 신축성 시트계 방습재료

신축성 시트계 방습 재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가. 비닐 필름 방습지
가소성 폴리비닐 염화물의 필름

나. 폴리에틸렌 방습층
두께가 0.10mm 이상의 단열 폴리에틸렌 필름

다. 교착성이 있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습층
교착성 고무질 아스팔트 코팅을 한 0.10mm 두께 1겹의 탄화 폴리에틸렌 필름

라. 방습층 테이프
한 면이 압력에 민감한 교착제가 있는 폴리에스터 필름 두 장 사이에 적층된 알루미늄박



2.5 기타 재료

기타 재료는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3. 시공

3.1 검사 및 준비


가. 시공자는 방습층 공사가 실시되는 바탕면과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나. 불만족스러운 조건들이 수정되기 전에는 작업을 진행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 바탕면 구조나 개구부의 틀이 완성된 후에 방습층 공사를 하여야 한다.

라. 방습층을 통해 환기구, 배수구 기타의 돌출구를 설치한다.

마. 방습층이 놓이는 바탕을 깨끗이 하고 예리한 돌출물은 없앤다.



3.2 박판시트계 방습공사

가. 지정된 방습재를 방습재 제조자 지정의 접착제로 바탕에 접착되도록 시공한다.

나. 벽이나 바닥, 천장, 지붕, 바닥판 그 밖의 곳에 방습층이 표시되어 있으면 지시된 방법과 재료로 설치한다. 구멍뚫림이 없게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곳에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접착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정착한다.



3.3 아스팔트계 방습공사

3.3.1 바탕면의 준비

가. 돌출부 및 공사진행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경사끼움 스트립(캔트 스트립) 및 유사한 부속재를 설치한다.

다. 빈 공간을 잘 메우고 이음부분은 충전하며 본드 브레이커를 사용하는 곳에는 특히 이어붓기 부분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다른 공사의 보호
액체나 유상액이 배수구나 낙수홈통을 막지 않도록 하고, 다른 공사의 표면으로 쏟아지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덮개를 하여야 한다.


3.3.2 아스팔트 방습 시공

가. 아스팔트 경사끼움 스트립
수직 방습공사의 밑부분이 수평과 만나는 곳에는 밑변 5cm, 높이 5cm 크기의 경사끼움 스트립을 설치한다.

나. 수직 방습공사는 벽을 따라서 지표면부터 기초의 윗부분까지 연장하고, 기초 윗부분에는 최소한 15cm 정도 기초의 외면까지 돌려 덮는다. 벽이 서로 만나는 부분이나 기초에서는 30cm 정도 방습면을 연장하여야 하나,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외부로 나타나는 부분까지 연장해서는 안된다.

다. 외벽 표면의 가열 아스팔트 방습

1) 보통 지표면 아래 구조벽에 사용된다.
2) 바탕면에 거품이 생길 경우에는 가열 아스팔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3) 균일한 두께의 아스팔트를 형성하기 위한 가열 아스팔트 코팅량은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라. 외부 및 내부 표면의 냉각 아스팔트 방습

1) 균질한 건식필름을 만들기 위한 냉각 아스팔트의 사용량은 방습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외부 표면에는 피치나 아스팔트 방습제 중의 어느 하나를 사용토록 한다. 실내 표면에는 아스팔트만을 사용토록 한다.
3) 방습도포는 첫 번째 도포층을 24시간 동안 양생한 후에 반복하여야 한다. 두 번째 도포는 첫 번째 도포가 부드럽고 수밀하면서도 광택성이 있는 도포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두 번 도포를 하여야 하며, 그 두께는 두 배로 해야 한다.

마. 외부 및 내부표면의 유제 아스팔트 방습
액체 아스팔트 유상액의 방습재료로 균일한 건성 필름으로 하기 위한 공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4 시멘트 모르터계 방습공사

벽면, 바닥면의 방습을 위하여 시멘트 모르터로 바를 때의 공사는 14015.2(시멘트 액체 방수공법)에 준한다.



3.5 신축성 시트계 방습공사

비닐필름 방습층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금속 바닥판에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접착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정착한다.



3.6 방습층의 보호

바닥판이나 하부바닥에 설치된 방습층 상부가 보행 등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되며, 방습층에 구멍이 생기거나 기타의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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