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230

[미장공사] 외바탕 흙벽공사 18050 외바탕 흙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흙, 색흙, 색모래, 소석회, 여물 등을 주재료로 하여 외벽 바탕의 벽면에 흙손 바름 마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외벽바탕 회반죽 마감의 회반죽 바르기에 관하여는 18045(회반죽 바름)에 따른다. 2. 자재 2.1 내용 가. 초벽흙은 18010.2.2.5 가.에 따른다. 나. 재벽흙은 18010.2.2.5 나.에 따른다. 다. 짚여물은 18010.2.6.1 라.에 따른다. 라. 종이여물은 18010.2.6.1 나.에 따른다. 마. 행군여물 및 백모여물은 18010.2.6.1 가.에 따른다. 바. 종려털 및 백로여물은 18010.2.6.3에 따른다. 사. 흙벽에 사용하는 풀은 18010.2.3.6에 따르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아.. 2009. 6. 7.
[미장공사] 회반죽 바름 18045 회반죽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용 소석회, 모래, 해초풀, 여물 등을 주재료로 하여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ALC 패널, 흙벽, 졸대 바탕 등의 벽면 또는 천장면에 흙손 바름 마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지붕 회반죽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자재 2.1 내용 가. 소석회 및 조개석회는 2.2.4(결합재)에 따른다. 단, 조개석회는 초벌 및 재벌바름에 사용한다. 나. 위 '가'항의 미장용 소석회에 미리 섬유, 해초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회반죽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골재, 물, 안료 및 여물 골재, 물, 안료 및 여물은 18010.2(자재)에 따르며, 안료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2009. 6. 7.
[미장공사]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공사 18040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골재, 여물 등을 주재료로 하여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강재철망, 목모시멘트판, 목편시멘트판, ALC 패널 등의 벽면 또는 천장면에 흙손 바름 마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18010.2.2.3(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따른다. 나. 위 가의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재료 일반 사항은 18010.2.7(기배합재료)에 따른다. 다. 시멘트, 안료, 골재 및 물은 18010.2(자재)에 따르며, 시멘트 및 안료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2009. 6. 7.
[미장공사] 석고 플라스터 바름공사 18035 석고 플라스터 바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 플라스터,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하여 내벽, 천장 등에 발라서 마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내용 가. 석고 플라스터 석고 플라스터는 18010.2.2.2(석고계 플라스터)에 따르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현장에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나. 기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18010.2.7.6에 따르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골재는 18010.2.4 가. 나.에 따른다. 골재에는 포졸란, 플라이애쉬 등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라. 물은 18010.2.5에 따른다. 마. 혼화제 및 바탕 조정제 수용성 고분자수지 .. 2009. 6. 7.
[미장공사] 인조석 바름 및 테라조 바름 18030 인조석 바름 및 테라조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 종석, 돌가루, 모래 등을 주재료로 한 벽면 및 바닥면에 바르는 인조석 바름 및 테라조바름에 적용한다. 2. 자재 2.1. 내용 가. 시멘트는 동일회사의 제품으로 사용하며 그 종류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모래는 18010.2.4(골재) 가.에 따른다. 다. 물 및 안료는 18010.2.5(물) 및 18010.2.3(혼화재료) 아.에 따르며, 그 종류 및 사용량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종석의 종석안료 및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크기, 색상 등을 검토후 승인하고, 종석의 크기로 체를 쳐서 정확한 입도 사용하여 물씻기를 철저히 한다. 종석알의 크기는 18010.2.4에 따른다. 마. 줄눈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 2009. 6. 7.
[미장공사] 컬러 시멘트 바닥 마무리공사 18025 컬러 시멘트 바닥 마무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항은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경질 골재 등을 포함하는 컬러 시멘트를 살포하여 마무리하는 바닥바름 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살포용 컬러 시멘트 백색 시멘트 또는 보통시멘트·경질골재·안료·경화제·시멘트 분산재 등을 넣어 배합하여 쇠흙손 마감에 적합하도록 하고 그 종류는 특 기에 따른다. 2.1.2 경질 골재 가. 일반적으로 실리카질의 경질골재 등을 사용한다. 나. 용도에 따라서는 철분 혹은 철입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3. 시공 3.1 공법 가. 콘크리트 타설 후에 소정의 높이로 대충 고르기한 후에 탬핑을 한다. 나. 양생상태를 보아 표면고르기한 후 평탄히 깔아준다. 다. 콘크리트가 아직 덜 건조된 중간에 발판.. 2009. 6. 7.
[미장공사] 시멘트 스터코 바름 공사 18020 시멘트 스터코 바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 모르터를 흙손 또는 로울러를 사용하여 바르는 내외벽의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내용 가. 시멘트 모르터 시멘트 모르터는 18015(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른다. 나.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18010.2.8.2에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에 따른다. 다. 합성수지계 도료 합성수지계 도료는 주로 착색·방수성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내수성·알칼리성·내후성이 양호한 합성수지의 에멀션 또는 수용 액으로 한다. 3. 시공 3.1 바탕 가.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콘크리트 블록·벽돌·ALC 패널·목모시멘트판·목편시멘트판 및 시멘트 모르터 면으로, 내벽에서 메탈라스에 적.. 2009. 6. 7.
[미장공사] 시멘트 모르터 바름 18015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자재 2.1 내용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18010.2.2(결합재)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18010.2.2(결합재) 가.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골재 골재는 18010.2.4(골재)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18010.2.4(골재) 가.에 따른다.. 2009. 6. 7.
[미장공사] 미장공사 일반 18010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용어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결합재 :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경과시간 :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개시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내 경과시간 : 동일 공정내에서 동일 재료를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 한 공정에서 다음 공정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가지 필요한 시간 고름질 :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고르지 않거나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면을 바르게 고르는 것. 규준대 고.. 2009. 6. 7.
[커튼월공사] 커튼월 공사 일반 17010 커튼월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커튼월 공사에 대한 설계·제작 및 시공에 적용된다. 나. 금속 커튼월 공사는 알루미늄, 스틸, 스테인레스, 유리 및 기타 재료를 사용한 외부 커튼월 공사에 대한 설계, 제작, 시공에 적용된다. 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공사는 석재, 타일 및 기타 재료를 사용한 외부 커튼월 공사에 대한 설계,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라.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르며,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분류 이 시방에서는 커튼월을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가. 금속 커튼월 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다. 복합 커튼월 1.3 용어 이 시방서.. 2009. 6. 7.
[금속공사] 경금속제 16035 경금속제 1. 일반사항 1.1 내용 건축용 알루미늄 및 그 합금(이하 경금속이라 한다)의 종류와 성상 및 용도는 표 16035.1 및 표 16035.1-1을 표준으로 한다. 5.1 경금속의 종류 합 금 의 분 류 종 류 질 별 특 색 명 칭 성 질 내력(표준치) ㎏/㎟ 전 신 재 내식성 내식성(耐蝕性)·가공성(加工性) 및 鎔接性이 우수한 加工硬化性 >99.7 A 1% 0 3 ½ H 10 H 14 광택·내식성·가공성 큼 1 S* 내식성·가공성 큼 >99.3 A1 % 가공성 큼 2 S* 4 11 16 표준품 3 S* 4 13 18 강도 약간 큼 내식성 강 력 내해수성(耐海水性)이 우수한 가공경화성 52 S* 0 8 ½ H 22 H 25 가공성 양호 56 S 16 ― 41 강도 큼. 가공성 떨어짐 .. 2009. 6. 7.
[금속공사] 도금처리공사 16030 도금처리(鍍金處理)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의 시방은 철·비철금속(동·아연·황동 및 그 합금)과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금속제품의 니켈도금·니켈크롬도금·아연도금·황동도금·카드뮴도금 및 청동색 도금처리에 적용하고, 도금의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1.2 견본 도금의 색깔, 광택 및 마무리의 정도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검사 담당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된 연구소나 시험소에서 제품검사를 한다. 2. 자재 2.1 철소지의 니켈도금 및 니켈크롬도금 철소지(鐵素地)에 올리는 니켈도금 및 니켈크롬도금은.. 2009. 6. 7.
[금속공사] 금속기성제품공사 16025 금속기성제품공사 1. 계단 논슬립(non slip) 금속물공사 1.1 자재 가. 계단 논슬립 금속물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정함이 없는 경우 재질은 황동제(폭 50mm, 무게 1.28kg/m)로 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의 호칭수 50으로 한다. 나. 조임에 쓰이는 나사,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과의 조여 붙임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의 발철물은 나비 15mm, 두께 2.3mm, 총길이 80mm, 허리높이 50mm 정도에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다리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고, 부착간격은 논슬립의 양끝과 300mm 내외로 나누어 붙인다. 1.2 시공 가. 나중설.. 2009. 6. 7.
[금속공사] 금속제작품공사 16020 금속제작품공사 1. 계단 난간류 1.1 자재 난간류의 재질, 모양 및 치수, 기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시공 1.2.1 공법 가.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음부분을 만들 때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또는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 맞이 모두 용접하거나 나사틀에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는 바탕구조체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정한다. 라.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마.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 2009. 6. 7.
[금속공사] 공통설치공법공사 16015 공통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공사 1. 일반사항 1.1 내용 가.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설치공법은 먼저 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2. 먼저설치공법 가.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 치수, 중량 등에 따라서 기타의 작업에.. 2009. 6. 7.
[금속공사] 금속공사 일반 16010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루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 2009. 6. 7.
[지붕 및 홈통공사] 홈통공사 15070 홈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함석(아연도 강판)제 홈통에 적용한다. 나. 비철금속제 홈통의 공법은 이 절에 따른다. 다. 비금속제 홈통의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이외에는, 이 절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가. 재료의 규격 홈통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F 4522(루프 드레인), KS M 3801(경질 염화비닐 빗물홈통)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표 15070.1에 따른다. 나. 조짐못 홈통의 조임용 조짐못은 동제(銅製)로 한다. 다. 기타의 재료 표 15070.1 재료의 규격 재료명 규격 재료명 규격 함석 KS D 3506(아연도강판) 나사못 KS B 1055(나사못) 강재 KS D 3503(.. 2009. 6. 7.
[지붕 및 홈통공사] 스테인레스강, 백납도금, 아연합금, 연지붕판 잇기 15065 스테인레스강, 백납도금, 아연합금, 연지붕판 잇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항은 주문 조립되어, 사전 처리된(노출금속 혹은 특수 코팅의) 노출금속 지붕을 규정하고 있다. 단, 금속타일이나 금속지붕널 혹은 표준의 사전성형 금속지붕이나 판벽 뿐 아니라 주문 조립된 처마돌림은 이 항의 규정에서 제외되나 지붕의 연장으로 제작된 것은 이 항에 포함된다. 1.2 공사개요 가. 다음과 같은 공사의 유형이 이 항에서 규정된다. 1) 평거멀접기 이음 금속지붕 2) 거멀세워접기 이음 금속지붕 3) 기와가락접기 이음 금속지붕 4) 거멀누워접기 이음(버뮤다형) 금속지붕 5) 주문설계 금속지붕 나. 실물크기 모형(mock-up) 1) 재료의 최종구입과 금속지붕 부재의 조립은 진행하기 전에 공사의 실물크기 모.. 2009. 6. 7.
[지붕 및 홈통공사] 절판 잇기 15060 절판 잇기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없음 2. 자재 2.1 재료 가. 금속제 절판 금속제 절판은 KS D 7079(금속제 절판지붕 구성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그 종류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판 금속절판 잇기에 사용하는 판의 종류의 두께는 표 15060.1, 표 15060.2에 따른다. 표 15060.1 절판 잇기에 사용하는 판의 종류 KS규격 번호 및 판의 명칭 재료의 기호 KSD3506 아연도 강판 KSD3520 착색아연도 강판(1) KSD3544 용융알루미늄도금 강판 및 강대 KSM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수지) 금속적층판(1) KSD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D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KSD3651 도장스테인레스 강판(1).. 2009. 6. 7.
[지붕 및 홈통공사] 골석면 슬레이트 잇기 15055 골석면 슬레이트 잇기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없음 2. 자재 2.1 재료 가. 골석면 슬레이트 1) 골석면 슬레이트(파형 슬레이트)는 KS L 5114(섬유강화시멘트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종류는 공사시방의 지정에 따른다. 2) 지붕마루장 지붕마루장은 전(겹침)이 달린 것으로 하고, 지붕마루끝에는 막이가 있는 것을, 모임 지붕 부분에는 3갈래로 된 것을 사용한다. 아연도 강판 또는 동판을 사용할 때에는 15020∼15025의 해당 각 항에 준한다. 나. 고정 철물 1) 고정 철물은, 목재 중도리일 때에는 지름 5mm 내외의 아연도금못이나 지름 6mm 내외의 나사못으로 하고 길이는 모두 75mm 이상으로 한다. 철재 중도리일 때에는 아연도금한 갈구리 철물 또는 지름 6mm 내.. 2009. 6. 7.
[지붕 및 홈통공사] 석면 슬레이트 및 천연 슬레이트 잇기 15050 석면 슬레이트 및 천연 슬레이트 잇기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없음 2. 자재 2.1 재료 가. 슬레이트 1) 슬레이트(평형슬레이트)는 KS L 5114(섬유강화시멘트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종류, 형성 및 색깔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제품을 사용할 때는 그 품질을 규격품과 동등이상으로 한다. 2) 특수제품을 제외하고는 석면 시멘트 평판은 규격에 따른 평판 또는 평판을 절단한 것을 사용하며, 그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지붕마루에 사용하는 마루장은 반원형 또는 걁자형으로 하고, 그 품질은 평판에 준한다. 지붕마루장은 특수형으로 하거나 기타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두꺼운 슬레이트의 처마끝에는 내.. 2009.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