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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지붕 및 홈통공사] 경금속판 잇기

by 뱅마까치 2009. 6. 7.

15030 경금속판 잇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에 없는 일반공법에 대하여는 16015(공통설치공법)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가. 경금속판

1) 품질규격
경금속판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판 및 조)의 규격에 합격하는 경질의 골판·형판 또는 반경질의 띠 형판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판두께
판의 두께는 표 15030.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15030.1 경금속판의 두께

종 별

A 종

B 종

C 종

두 께

0.6mm

0.5mm

0.4mm




나. 고정용 철물·기타

1) 고정용 철물의 종류
경금속잇기판의 고정철물은 경금속못·스테인레스못·황동못 또는 카드뮴도금 철못 및 아연도금 철못으로 한다.
2) 고정못의 길이
평판 또는 띠판의 고정용 못의 길이는 24∼30mm로 한다.
3) 골판 등의 고정철물
골판 및 리브 달린 형판(이하 형판이라 한다)의 고정철물은 표 15030.2에 따르고, 그 종별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15030.2 고정용 철물(목조 중도리용)

종별

소골판용(mm)

대골판 형판용(mm)

A 종

B 종

A 종

B 종

4ψ × 50

3.5ψ × 40

4.5ψ × 50

4ψ × 40

나사못

5ψ × 40

4ψ × 30

6ψ × 50

5ψ × 40



4) 갈구리 볼트
중도리가 강재일 때에는 갈구리 볼트(지름 4∼5mm)·달기판(두께 1.2mm, 나비 20mm)·클립(clip, 두께 2mm, 나비 25mm) 등을 사용한다.
5) 고정용 철물의 형상
고정용 철물은 골 모양에 적합한 것으로 선택하고, 와셔는 고정용 철물의 지름에 적합한 두께와 지름으로 한다. 또한, 받침은 두께 2mm 이상의 고무제 또는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펠트제를 사용하여 와셔와 같은 지름의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공법


가. 잇기 및 감싸덮기의 공법
잇기 및 감싸덮기의 공법은 표 15030.3에 따른다.


표 15030.3 잇기 및 감싸기의 공법

구 분

공 법

접는부분

이어물리는 부분

판 끝

표준공법

재질과 판두께에 따라 반지름을 물려 접는다.

거멀접기, 접는나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12∼15mm로 한다.

안쪽으로 접는다.


특수공법

도면,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형판 잇기는 소정의 공법에 따른다.



나. 흐름방향의 겹침
골판 형판의 흐름방향의 겹침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표 15020.2에 따른다.

다. 나비방향의 이음
나비방향의 이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정함이 없을 때에는 지붕물매에 따라 표 15030.4에 따른다.


표 15030.4 나비방향의 이음

물 매

3/10 미만

3/10 이상

4/10 이상

공 법

납 땜

2중 거멀접기, 이음자리에는 수밀도장

거멀접기, 이음자리에는 수밀도장



라. 판의 치켜올림
흐름방향의 접합은 띠판·평판일 때에는 유효치켜올림을 25mm 이상, 형판일 때에는 18mm 이상, 골판일 때에는 9mm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마. 거멀쪽의 배치
판을 바탕에 붙여댈 때에는 경금속 거멀쪽(나비 25mm)을 쓰고, 고정철물의 배치간격은 양귀를 박고 또한 450mm마다 1개로 한다. 다만, 보강된 형판일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짧은 판의 배치간격은 450mm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바. 판·거멀쪽 등의 꺾음
판·거멀쪽 등의 꺾음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6000(금속공사)에 따른다.

사. 목재바탕
바탕이 목재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아스팔트 루핑 또는 중성 콜탈 등으로 절연한다.

아. 철골의 바탕
바탕이 철골일 때에는 중도리재 및 잇기판의 접촉부 절연칠을 한다.

자. 모르터·콘크리트 등의 바탕
바탕이 모르터·콘크리트 등일 때에는 아스팔트 방수층으로 절연한다.

차. 경금속 이외의 고정철물을 사용할 때
경금속 이외의 고정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비맞이가 되는 곳은 절연칠을 한다.

카. 수밀을 요할 때
접합부·못자리 등에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경납땜·수밀코킹 또는 수밀도장 등의 수밀공법에 따른다.

타. 못·볼트 등으로 고정할 때
못·볼트 등으로 고정할 때에는 구멍을 약간 크게 하여 판의 온도에 따른 신축의 여유를 둔다.

파. 거멀쪽의 이음
판 끝의 고정은 경금속의 거멀쪽을 사용하고, 거멀쪽의 이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맞대기로 하고, 간격 450∼500mm마다 경금속(또는 카드뮴·아연도금 철) 못 2개 박기로 한다.



3.2 각종공법

가. 평잇기

1) 잇기판의 크기
잇기판은 평판 또는 띠판을 사용하고, 4면을 거멀이음으로 한다. 판의 1장 나비는 450mm 내외를 표준으로 한다.
2) 잇기판의 접합
잇기판의 접합은 2중 거멀접기 수밀도장을 표준으로 하고, 거멀접기를 할 때에는 수밀코킹을 한 위에 수밀도장을 한다.

나. 마름모 잇기
잇기판 1장의 1변은 450mm 내외를 표준으로 하고, 접합부는 2중 거멀접기로 하고 수밀도장을 한다.
다. 띠판 잇기 및 기와가락 잇기

1) 잇기판의 접합
잇기판의 길이 방향의 접합은 치켜올려 꺾기·치켜꺾기·끼움꺾기 및 골겹치기로 하고, 기와가락을 사용할 때에 치켜올림춤은 방수를 위하여 40mm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2) 띠판의 고정
띠판은 원칙적으로 450mm 내외마다 바탕에 고정하고, 거멀이음으로 한 것은 거멀쪽 걸기로 하고, 골 겹침은 못박기 또는 볼트 조이기로 한다.
목재 기와가락을 사용할 때에는 그 측면에서 25mm 이상, 치켜올린 부분에 한하여 내식성 경금속의 못으로 고정할 수 있다.
3) 신축에 대한 고려
온도의 변화가 심한 곳은 기와가락의 밑 끝을 좁히거나 잇기판에 걸어 붙여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여유를 둔다.

라. 골판 및 평판 잇기

1) 고정
골판 및 평판 잇기의 고정은 골 두둑에서 하고, 판 두께가 0.5mm일 때의 표준간격은 표 15030.5에 따른다. 판 두께가 0.6mm일 때의 간격은 표 15030.5의 1.3배, 0.4mm일 때에는 0.8배로 한다.
강설이 적은 지방(최대적설 3cm 이하) 도는 강풍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경미한 구조에서는 그 간격을 2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표 15030.5 고정간격 (단위 : mm)

흐름방향의 거리

450 내외

600 내외

나비방향의 거리

큰 골

4골(300)

3골(230)

작은골

8골(250)

6골(190)

형 판

300 내외

200 내외




2) 나비방향의 겹침
골판의 나비방향 겹침은 작은 골에서 2골, 큰 골에서 1.5골 이상으로 하고, 형판일 때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골수로 한다.
3) 흐름방향의 겹침
흐름방향의 겹침은 표 15020.2에 따른다.
4) 지붕널에 고정하는 경우
골판은 원칙적으로 중도리 위에서 고정하지만, 두께 18mm 이상의 지붕널을 사용할 때에는 지붕널에 고정할 수 있다.



3.3 각부공법

가. 지붕마루 감싸기

1) 감싸기판
감싸기판은 되도록 띠판을 사용하고, 이음을 적게 하며 이음새는 거멀접기·거멀쪽대기로 한다.
2) 골판·형판 잇기일 때 골판 및 형판 잇기에 있어서는 판의 윗면에 접할 수 있도록 모양잡은 지붕마루 감싸기판을 100mm 내외로 지붕마루판을 사용한다. 지붕판의 상부는 골을 치켜 올리고 물흘림을 붙인다.
3) 평판 잇기일 때
평판 잇기일 때에는 그 상부를 20mm 이상 치켜 올리고, 지붕마루 감싸기판의 하부와 감싸접기를 한다.
4) 기와가락 잇기일 때
기와가락 잇기일 때에는 잇기판의 상부를 40mm 이상 치켜올리고, 구석은 수밀공법으로 하며, 골판 잇기에 준하여 지붕마루의 감싸기판을 75mm 내외로 겹치게 댄다.

나. 잇기 끝

1) 골판·형판 잇기일 때
골판 및 형판 잇기일 때에는 지붕마루 감싸기 공법에 준하여 겹쳐댄 비막이판을 벽 옆에 120mm 이상 치켜 올리고, 벽판은 75mm 내외로 겹쳐댄다.
2) 평판 잇기일 때
평판 잇기로서 벽이 경금속 평판 또는 띠판일 때에는 윗면을 40mm 이상 치켜 올리고 벽판과 거멀접기·거멀쪽 고정으로 한다.
3) 기와가락 잇기일 때
기와가락 잇기일 때에는 3.3(각부공법) 가.에 따른다.

다. 박공옆 및 끝

1) 골판·형판 잇기일 때
골판 및 형판 잇기일 때에는 골판 및 형판에 맞추어 모양잡은 비막이판을 100mm 이상 겹친다.
양끝은 거멀띠 대기로 한다. 박공판을 감쌀 때에는 박공널에 따라 비막이판을 접어대고, 밑끝에는 물흘림을 거멀띠로 고정하여, 박공판에서 15mm 이상 내려뜨린다.
2) 평판 잇기일 때
평판 잇기일 때에는 밑면을 3.3(각부공법) 라.에 준하여 거멀띠로 고정한 박공 감싸기판의 윗면과 2중 거멀접기·거멀쪽 고정으로 한다.
3) 기와가락 잇기일 때
기와가락 잇기일 때에는 기와가락 감싸기판과 박공 감싸기판을 귀거멀접기 거멀쪽 고정으로 한다.

라. 벽과의 접합부

1) 골판·평판 잇기일 때
골판 및 평판 잇기의 비막이판은 윗면에 물흘림을 붙이고, 벽 옆에 100mm 이상 치켜 올리고 잇기판에 따라 적당한 물흘림 경사(0.2 이상)를 붙인다.
큰 골은 1.5골, 작은 골은 3골 이상 겹친다.
끝에 적당한 물흘림이 있는 형판일 때에는 비막이판을 100mm 정도 겹쳐댄다.
2) 평판 잇기일 때
평판 잇기일 때에는 윗면에 물흘림을 붙이고 25mm 이상 치켜올려 3.3(각부공법) 다. 1)에 준하여 비막이판을 겹쳐대거나, 50mm 이상 치켜올려 벽판과 거멀접기·거멀쪽 고정으로 한다. 또는, 40mm 내외 치켜올리고 50mm 내민 비막이판을 댄다.
3) 기와가락 잇기일 때
기와가락 잇기일 때에는 40mm 이상 치켜올려 거멀띠 고정으로 하고 75mm 이상 치켜올린 비막이판과 귀거멀접기 고정으로 하거나, 물흘림 경사를 붙인 비막이판(60mm 내외)을 겹쳐댄다.

마. 처마끝

1) 골판·형판 잇기일 때
골판 및 형판 잇기의 처마끝은 바탕에서 30mm 내외 내밀고, 밑면에서 거멀쪽 고정으로 하고 윗면에 가까운 처마널에 못질한다. 처마감싸기판은 나비 120mm 이상의 밑창판과 거멀접고, 요소를 경금속 리벳조임으로 접합한다.
2) 띠판 잇기일 때
띠판 잇기일 때에는 처마끝은 거멀띠로 하고, 깔판(밑창판)은 생략할 수 있다.
3) 평판 잇기일 때
평판 잇기일 때에는 물끊기를 붙이고, 처마끝을 감싸내리거나 거멀쪽으로 고정한 처마끝판의 윗면에 거멀접기로 한다.
4) 기와가락 잇기일 때
기와가락 잇기일 때에는 처마밑 끝을 거멀띠로 고정하고 윗귀를 거멀띠로 고정한, 나비 60mm∼100mm의 띠판을 깔판으로 사용하여 잇기판의 밑면과 거멀접어 고정한다.

바. 옆골

1) 옆골의 공법
옆골을 둘 때에는 골판의 윗면에 물끊기를 붙여 60mm 이상 치켜올리고, 지붕판 밑에 40mm 이상 겹쳐 넣은 밑창판과 귀 거멀접기로 한다.
지붕판은 골 옆에 25mm 이상 겹쳐 내리고 거멀쪽 고정으로 한다. 벽옆은 윗면에 물흘림을 붙이고 100mm 이상 치켜올리며 벽판을 75mm 이상 겹쳐 내린다.
2) 골판 잇기일 때
골판 잇기일 때에는 작은 골판은 1.5골, 큰 골판은 50mm 이상, 지붕판을 지붕골판의 치켜올림에 따라 접어 내린다. 또는, 작은 골판은 2골, 큰 골판은 1.5골 이상 지붕판 밑에 겹쳐 넣고, 비막이판과 골판을 귀 거멀접기·거멀쪽으로 고정한다.

사. 지붕골 잇기

1) 평판 잇기일 때
평판 잇기일 때에는 골판의 양 끝을 지붕판과 거멀접기로 하거나 40m 이상 치켜올리고, 잇기판과 귀는 거멀접기로 하여 모두 수밀공법으로 한다.
2) 골판·형판 잇기일 때
골판 또는 형판 잇기일 때에는 전항에 준하여 밑창판을 지붕 물매에 따라 겹친만큼 길게 연장하여 지붕판 밑에 접어 넣고, 수밀공법으로 지붕판을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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