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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멤브레인 방수공사

by 뱅마까치 2009.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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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 멤브레인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현장타설 철근 콘크리트 바탕 구조물의 벽·바닥 및 수조·피트 등에 유기질계 또는 무기·유기질계 혼합의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를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 (일반사항)과 2. (자재), 3. (시공) 및 14000(공사시방)의 각 항에 따라서 실시한다.


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규산질계 도포 방수제 :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높은 방수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 분체(粉體)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빔하여 사용한다.
배후 수압측 :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지 않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 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내측 또는 피트의 내부를 가리킨다.
수압측 :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킨다.
취약부 :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폐쇄장소 :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1.3 방수바탕

1.3.1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 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1.3.2 물매와 배수

가.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되어 있도록 한다.

나.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3.3 바탕 형상

가.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의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라.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1.3.4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나.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다. 바닥면에는 물 고임이 없을 것.

라.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마.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어야 하며,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폭 15mm 및 깊이 30mm 정도로 V컷 되어져 있을 것.

바.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고, 모르터 등으로 채워져 있을 것.

사.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아.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4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가.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표 14020.1과 같으며,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표 중의 ( ) 안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14020.1 방수층의 종류

종별

공정

무기질계 분체*1 + 물

무기질계분체*1 + 폴리머분산제 + 물

1

바탕처리

바탕처리

2

방수재 (0.6㎏/㎡)

방수재 (0.7㎏/㎡)

3

방수재 (0.8㎏/㎡)

방수재 (0.8㎏/㎡)



[범례] *1 : 무기질계 분체는 포틀랜드 시멘트+세골재+규산질미분말을 혼합하여 미리 분체로 조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적용부위
적용부위는 표 14020.2를 표준으로 하고, 기타 적용부위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4020.2 방수층의 적용

적용부위

방수층의 위치

외 벽

바 닥

수 조

피 트

배후수압측

*2

수압측

*1

*3



[범례] ○ : 적용, ― : 표준외
*1 : 벽·바닥·천장을 포함하며, 음용수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상의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 벽·바닥을 포함
*3 : 벽



1.5 시공관리

14010.1.5(시공관리)의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폴리머 분산제를 사용하는 재료는 폴리머 분산제가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아스팔트 방수공사

2.1 방수층의 종류


아스팔트 방수층의 종류는 표 14010.5, 표 14010.6 및 표 14010.7과 같다. 다만, 표중의 ( ) 안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또한 방수층의 적용은 표 14010.8을 표준으로 하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4010.5 아스팔트 방수층의 종류

종별

공정

보행용 전면접착(A-PrF)

보 행 용

부분접착

(A-PrS)

노 출 용

부분접착

(A-MiS)

ALC바탕

부분접착

(A-AlS)

단열재삽입

전면접착

(A-ThF)

a

b

c

1층

아스팔트

프라이머

(0.4㎏/㎡)

아스팔트

프라이머

(0.4㎏/㎡)

아스팔트

프라이머

(0.4㎏/㎡)

아스팔트

프라이머

(0.4㎏/㎡)

아스팔트

프라이머

(0.4㎏/㎡)

아스팔트

프라이머

(0.4㎏/㎡)

아스팔트

프라이머

(0.4㎏/㎡)

2층

아스팔트

(2.0㎏/㎡)

아스팔트

(2.0㎏/㎡)

아스팔트

(2.0㎏/㎡)

모래붙은

구멍뚫인 루핑

모래붙은

구멍뚫인 루핑

모래붙은

구멍뚫인 루핑

아스팔트

(2.0㎏/㎡)

3층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2.0㎏/㎡)

아스팔트

(2.0㎏/㎡)

아스팔트

(2.0㎏/㎡)

아스팔트 루핑

4층

아스팔트

(1.5㎏/㎡)

아스팔트

(1.5㎏/㎡)

아스팔트

(1.5㎏/㎡)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2.0㎏/㎡)

5층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1.5㎏/㎡)

아스팔트

(1.5㎏/㎡)

아스팔트

(1.5㎏/㎡)

단열재

6층

아스팔트

(1.5㎏/㎡)

아스팔트

(1.5㎏/㎡)

아스팔트

(1.5㎏/㎡)

스트레치 루핑

스트레치 루핑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1.7㎏/㎡)

7층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1.5㎏/㎡)

아스팔트

(1.7㎏/㎡)

아스팔트

(1.7㎏/㎡)

스트레치 루핑

8층

아스팔트

(1.5㎏/㎡)

아스팔트

(2.1㎏/㎡)

아스팔트

(2.1㎏/㎡)

스트레치 루핑

모래붙은

스트레치 루핑

모래붙은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1.7㎏/㎡)

9층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2.1㎏/㎡)

모래붙은

스트레치 루핑

10층

아스팔트

(2.1㎏/㎡)

보호·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

자갈·아스팔트 콘크리트

마감도료 또는 없음



(주) * : 보호층이 필요한 아스팔트 전면접착공법으로, a, b, c의 3종류가 있으며 적용부위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l : 루핑류의 산출은 바닥면적에 대하여 1.2㎡/㎡로 한다.

표 14010.6 실내적용 아스팔트 방수층의 종류

종별

공정

실내용 전면접착(A-InF)

a

b

1 층

아스팔트 프라이머(0.4㎏/㎡)

아스팔트 프라이머(0.4㎏/㎡)

2 층

아스팔트(2.0㎏/㎡)

아스팔트(2.0㎏/㎡)

3 층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루핑

4 층

아스팔트(1.5㎏/㎡)

아스팔트(1.5㎏/㎡)

5 층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루핑

6 층

아스팔트(2.1㎏/㎡)

아스팔트(2.1㎏/㎡)

보호·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터·콘크리트 블록·아스팔트 콘크리트



(주) 1) 실내용 아스팔트 전면접착공법에는 a, b의 2종류가 있으며 적용부위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루핑류의 산출은 바닥면적에 대하여 1.2㎡/㎡로 한다.

표 14010.7 치켜올림부의 아스팔트 방수층

종 별

치켜올림부의 공정

보행용 전면접착(A-PrF)

평면부 공정과 같은 공정으로 한다.

보행용 부분접착(A-PrS)

평면부의 2층을 생략한다. 4층의 아스팔트 루핑을 스트레치 루핑으로 바꾸고, 아스팔트를 1.5㎏/㎡으로 한다. 8층의 스트레치 루핑을 모래붙은 스트레치 루핑으로 바꾸고, 아스팔트를 1.7㎏/㎡로 한다. 9층은 생략한다.

노출용 부분접착(A-MiS)

평면부 공정의 2층을 생략하고, 3층의 아스팔트를 1.5㎏/㎡로 한다.

ALC바탕 부분접착(A-AlS)

평면부 공정의 2층을 생략하고, 3층의 아스팔트를 1.5㎏/㎡로 한다.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평면부 공정의 2층∼5층을 생략하고, 6층의 아스팔트를 1.5㎏/㎡로 한다.

실내용 전면접착(A-InF)

평면부 공정과 같은 공정으로 한다.



(주) 1) 치켜올림부를 보호누름으로 할 경우에는 파라펫에 홈을 파서 고정하고, 노출로 할 경우에는 누름철물로 고정하여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처리한다. 또한 실내에서 방수층 치켜올림 높이가 낮을 경우에는 누름철물을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으로 바꾸어 아스팔트를 치밀하게 바른다.
2) 감아내림부는 누름철물로 고정하여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처리한다.
3) 평면부와 치켜올림부의 오목·볼록모서리에는 폭 300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을 사용하여 덧바름한다(아스팔트 사용량은 2.0㎏/㎡). 다만, 보행용 부분접착(A-PrS), 노출용 부분접착(A-MiS), ALC 바탕용 부분접착(A-AlS)에서의 평면부와 치켜올림·감아내림의 교차부에는 폭 700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으로 평면부를 500mm 걸치게 하여 덧바름한다.
4) ALC의 지지부는 2층을 시공하기 전에 폭 75mm 정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인다.
5)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공법에서 바탕이 ALC패널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0.6㎏/㎡로 한다.
6) 보행용 전면접착(A-PrF)에서 바탕이 PC부재일 경우에는 2층 시공 전에 PC접합부를 스트레치 루핑으로 덧바름한다. 스트레치 루핑의 폭은 양측의 PC부재에 각각 100mm 정도 걸치게 하고, 아스팔트 사용량은 2.0㎏/㎡로 한다.
7)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공법에서 단열재의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8) 실행용 전면접착(A-PrF), 보행용 부분접착(A-PrS) 공법에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마감층과 방수층 사이에 두고,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9) 노출용 부분접착(A-Mis)에서는 탈기장치를 설치한다. 탈기장치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4010.8 방수층의 적용

종 별

보행용

전면접착

(A-PrF)

보행용

부분접착

(A-PrS)

노출용

부분접착

(A-MiS)

ALC바탕용

부분접착

(A-AlS)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

(A-ThF)

실내용

전면접착

(A-InF)

바탕(평면부)물매

1/100∼

1/50

1/100∼

1/50

1/50∼

1/20

1/50∼

1/20

1/50∼

1/20

1/100∼

1/50

지 붕

RC

PC

○*2

ALC

수영장·인공연못·정원

RC

○*3

○*3

지하지붕(외부쪽)

RC

실내*1

A

RC

○*3

B

RC

○*4

○*5

C

RC



[범례] ○ : 적용, ― : 표준외
*1 : A ; 욕실, 주방 B ; 주차장 C ; 화장실, 기계실
*2 : 보호·마감은 콘크리트 블록으로 한정
*3 : 보호·마감은 현장 콘크리트 타설로 한정
*4 : 보호·마감은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한정
*5 : 보호·마감은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한정


2.2 자재

2.2.1 아스팔트 프라이머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로울러 등으로 도포하기에 지장이 없고, 표 14010.9의 품질에 적합한 침입도 10∼30 정도의 아스팔트를 휘발성 용제에 용해한 용액 타입의 것으로 한다.

표 14010.9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품질


항 목

품 질

비 고

건조시간

8시간 이내

KS M 5000(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 (4.1)지촉건조)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가열잔분

35% 이상

KS M 5000(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량시험방법)에 따른다.

비 중

1.0 미만

KS M 5000(시험방법 2131, 도료의 비중시험방법)에 따른다.




2.2.2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

방수층의 끝부분 또는 방수층의 이음부위에서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를 주원료로 하는 실링재는 압출식 건(gun)이나 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표 14010.10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14010.10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


항 목

품 질

비 고

용기 중에서의 상태

덩어리나 침전이 없고 균질하여야 한다

KS M 5000(시험방법 2011, 도료의 용기 내에서의 상태시험방법)에 따른다.

가열잔분

70% 이상

KS M 5000(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량시험방법)에 따른다.

내열시험

발포가 없고 6mm 이상으로 흘러내리지 않을 것

시험방법·판정은 ASTM D 2822 8.5(60℃에서의 거동)에 준거한다.

굽힘시험

균열, 패널로부터의 박리가 없을 것

시험방법·판정은 ASTM D 2822 8.6(0℃에서의 유연성)에 준거한다.



[범례] * : 60℃, 24시간 처리한 시료에 대하여 15℃에서 시험한다.


2.2.3 아스팔트

방수공사용 아스팔트는 KS F 4052(방수 공사용 아스팔트)에서 정의하는 통칭 아스팔트 컴파운드(asphalt compound)의 1종∼4종으로 하며, 종별에 따른 품질은 표 14010.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방수층 위에 단열재와 콘크리트 보호층이 있는 지붕의 경우, 온도 변화가 거의 없음을 고려하여 지하 및 실내의 경우와 동일하게 1종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표 14010.11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의 품질


[범례] *1 : 보통의 감온성1)을 갖고 있으며, 비교적 연질로서 실내 및 지하구조 부분에 사용되며, 공사 기간 중이나 그 후에도 알맞는 온도를 가져야 한다.
*2 : 비교적 적은 감온성을 갖고 있으며, 일반지역의 물매가 느린 옥내구조부에 사용한다.
*3 : 감온성이 적은 것으로서 일반지역의 노출지붕 또는 기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의 지붕에 사용한다.
*4 : 감온성이 아주 적으며, 비교적 연질의 것으로 일반지역외에 주로 한냉지역의 지붕, 기타 부분에 사용한다.

1) : 감온성(感溫性)이라 함은 아스팔트의 딱딱한 정도가 온도 변화에 따라 변하는 성질을 말하며, 감온성을 나타내는 수치로는 침입도 지수가 실질적으로 중요시 된다.


2.2.4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루핑류는 다음의 각 한국 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KS F 4901(아스팔트 펠트)
KS F 4902(아스팔트 루핑)
KS F 4913(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다만, 직조망은 「합성섬유」로 한다.
KS F 4904(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KS F 4905(구멍뚫린 아스팔트 루핑)


2.2.5 단열재

가.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공법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시공시 용융 아스팔트에 접하여도 품질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내열성을 가져야 하고, KS M 3809(경질 우레탄 폼 보온재)의 보온판 2종 2호 또는 2종 3호에 규정하는 밀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보행용 전면접착(A-PrF), 보행용 부분접착(A-PrS) 공법에서 방수층과 보호·마감층 사이에 삽입하는 단열재는 본 시방서 26000(단열공사)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2.6 절연용 테이프

PC 또는 ALC패널의 접합부 거동에 따른 방수층 파단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A 1525(종이 점착 테이프)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7 절연용 시트

가. 방수층과 콘크리트 보호층 사이에 설치하는 절연용 시트는 폴리에틸렌 등의 필름(두께 0.10mm 이상)으로 한다.

나. 폴리스티렌 단열재와 콘크리트 보호층 사이에 설치하는 절연용 시트는 폴리에틸렌 등의 필름(두께 0.10mm 이상) 또는 아스팔트 펠트 30kg품으로 한다. 아스팔트 펠트는 KS F 4901(아스팔트 펠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8 누름철물

누름철물은 적절한 강성과 내구성을 가지고, 방수층의 끝부분을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2.9 루프 드레인

루프 드레인은 KS F 4522(루프 드레인(평지붕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2.2.10 마감도료

노출용 부분접착(A-MiS), ALC 바탕용 부분접착(A-AlS),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공법의 모래붙은 스트레치 루핑의 미관과 보호를 목적으로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또는 뿜칠기구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구성을 가지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시공

2.3.1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도포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다음, 솔 또는 로울러 등으로 시공범위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건조시킨다.


2.3.2 아스팔트 용융 및 취급

가. 아스팔트의 용융온도는 표 14010.12의 용융온도를 표준으로 하여 용융중에는 최소한 30분에 1회 정도로 온도를 측정하며, 접착력 저하방지를 위하여 20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용융한 아스팔트가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함은 물론 미리 용융 솥 가까운 곳에 소화기 등을 준비하여 둔다.

표 14010.12 방수공사용 아스팔트의 종별 용융온도


[범례] * : KS F 4052(방수공사용 아스팔트)의 종류

나. 아스팔트 용융 솥은 가능한 한 시공장소와 근접한 곳에 설치한다. 특히, 방수층 위에 용융 솥을 두지 않으며, 용융 솥의 열이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용융한 아스팔트의 취급에 있어서는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2.3.3 루핑 붙임

가. 볼록·오목 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부 루핑을 붙이기 전에(단열재 삽입 전면접착공법 A-ThF에서는 6층 시공 전에), 폭 300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을 사용하여 균등하게 덧붙임 한다.
다만, 보행용 부분접착(A-PrS), 노출용 부분접착(A-MiS) 및 ALS 바탕용 부분접착(A-AlS) 공법에서의 평면부와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부와의 교차부(볼록·오목모서리)에는 폭 700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을 평면부에 500mm 정도 걸쳐서 덧붙임 한다.

나. 보행용 전면접착(A-PrF),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및 실내용 전면접착(A-InF) 공법에서의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일반 평면부 루핑을 붙이기 전에, 폭 75mm 정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인 후, 폭 300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으로 덧붙임한다.

다. 보행용 전면접착(A-PrF) 공법에서의 PC패널 부재의 이음 줄눈부는 일반 평면부의 루핑을 붙이기 전에 PC부재의 거동에 따른 파손방지를 위하여 PC패널 양측 부재에 각각 100mm 정도 걸친 폭으로 스트레치 루핑으로 절연 덧붙임을 한다.

라. ALC패널 지지부는 모래붙은 구멍뚫린 아스팔트 루핑을 붙이기 전에, 폭 75mm 정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인다. 다만, 박공지붕의 용마루는 모래붙은 아스팔트 루핑을 붙인 후, 폭 500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으로 덧붙임한다.

마. 일반 평면부의 루핑 붙임은 흘려붙임으로 한다. 또한 루핑의 겹침폭은 길이 및 폭 방향 100mm 정도로 하고, 겹침부로부터 삐죽이 나온 아스팔트는 솔 등으로 균등하게 바른다. 다만, 보행용 부분접착(A-PrS), 노출용 부분접착(A-MiS) 및 ALC 바탕부분접착(A-AlS) 공법에 사용하는 모래붙은 구멍뚫린 루핑은, 70mm 정도의 겹침폭을 두거나 통기가 방해받지 않도록 귀맞춤하여 붙인다. 또한 모래붙은 구멍뚫린 루핑은 오목·볼록 모서리의 덧붙임 스트레치 루핑과 100mm 정도 겹쳐 붙인다.

바. 루핑은 원칙적으로 물흐름을 고려하여 물매의 아래쪽으로부터 위를 향해 붙이고, 또한 상·하층의 겹침 위치가 동일하지 않도록 붙인다. 어쩔 수 없이 물매의 위쪽에서 아래로 붙일 경우에는 루핑의 겹침 폭을 150mm로 한다.

사. 치켜올림부의 루핑을 평면부와 별도로 하여 붙일 경우에는 평면부 루핑을 붙인 후, 그 위에 150mm 정도의 겹침 폭을 두고 붙인다. 단, 모래붙은 스트레치 루핑의 경우에는 치켜올림부를 먼저 붙이고, 평면부의 스트레치 루핑을 겹침 폭 150mm 정도로 하여 붙인다.

아. 치켜올림부의 루핑은 각층 루핑의 끝이 같은 위치에 오도록 하여 붙인 후, 방수층의 끝부분을 벽돌 등의 보호층이 있을 경우에는 파라펫에 홈을 파 집어넣고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마감하며, 노출이나 건식누름으로 할 경우에는 누름철물로 고정하여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처리한다. 다만, 실내에서 방수층의 치켜올림 높이가 낮을 경우(500mm 이하)에는 누름철물을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때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의 틈새가 보이지 않도록 아스팔트를 바른다.


2.3.4 단열재 깔기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공법에서의 단열재는 아스팔트를 바르면서 틈새없이 깐다. 보행용 전면접착(A-PrF) 및 보행용 부분접착(A-PrS) 공법의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적층할 경우에는 최상층의 아스팔트 바름이 끝난 후, 아스팔트로 부분적으로 붙여 깐다.


2.3.5 절연용 시트 깔기

절연용 시트는 방수층 완성후의 검사가 끝난 다음, 겹침폭 100mm 정도로 하여 깔고, 점착 테이프 또는 기타 테이프로 고정한다.


2.3.6 특수부위의 처리

가. 드레인 주위의 처리
드레인 주위는 일반 평면부 루핑을 붙이기 전에, 폭 200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으로 드레인의 몸체와 평면부 양쪽에 걸치듯이 덧붙임한 후, 평면부의 루핑을 겹쳐 붙인다. 드레인에 붙인 루핑류의 끝부분은 각 층의 루핑을 정리하고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처리한다.
보행용 부분접착(A-PrS), 노출용 부분접착(A-MiS) 및 ALC 바탕용 부분접착(A-Als) 공법의 2층 공정의 모래붙은 구멍뚫린 아스팔트 루핑은 먼저 덧붙임한 스트레치 루핑의 끝부분과 일치시켜 붙인다. 또한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공법의 단열재 붙이기는 드레인 몸체의 300mm 정도 앞에서 끝낸다.

나. 파이프 주위의 처리

파이프 주위는 일반 평면부의 루핑을 붙이기 전에 파이프와 평면부에 걸치듯이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을 덧붙임하고 아스팔트로 틈새가 보이지 않도록 바른 후, 파이프에 1층의 스트레치 루핑을 붙인다.
다음으로, 일반 평면부의 방수층을 파이프의 외주부까지 붙이고, 그 위에 2층의 스트레치 루핑을 붙이고 마감한다. 파이프에 붙인 방수층의 치켜올림 끝부분은, 폭 70mm 정도의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으로 둥글게 감고 아스팔트로 틈새가 없도록 칠한 다음, 금속제의 밴드 등으로 고정하여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처리한다. 다만, 모래붙은 스트레치 루핑의 마감은 금속제의 밴드로 고정하기 전에 모래붙은 스트레치 루핑을 덧붙임한다. 파이프와 평면부가 만나는 부위 주변은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처리한다.



2.4 보호·마감

아스팔트 방수층의 보호·마감은 표 14010.5, 표 14010.6을 표준으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4.1 지붕의 공법

지붕 방수층의 보호·마감의 시공법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현장타설 콘크리트
방수층이 완성된 다음,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절연용 시트를 깔아 점착 테이프 또는 기타 테이프로 고정한다. 그 위에 본 시방서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라서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콘크리트에는 균열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를 두께의 중간 위치에 삽입한다.
평면부 콘크리트에는 가로, 세로 모두 3∼5m 마다 신축줄눈을 설치하고, 파라펫·펜트하우스 주변 및 치켜올림 면으로부터 0.6m 내외의 적당한 위치에도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신축줄눈은 폭 15 정도, 깊이는 누름 콘크리트의 밑면까지 도달하도록 설치한다. 콘크리트·와이어메시·줄눈재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치켜올림부는 시멘트 모르터로 기초를 만들고 본 시방서 09000(벽돌공사) 또는 10000(블록공사)에 따라서 벽돌이나 블록을 방수층으로부터 20mm 이상 간격을 둔 위치에서 쌓아올리고, 각 단별로 방수층과의 사이에 시멘트 모르터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충전한다. 표면은 본 시방서 18000(미장공사)에 준하여 시멘트 모르터를 발라 마감한다.
치켜올림부를 건식공법으로 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50mm 이상의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2층으로 나누어 로울러로 전압하여 시공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배합과 치켜올림부의 보호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 블록

방수층이 완성된 다음,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블록을 깐다. 블록의 종류 및 시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자갈

방수층이 완성된 다음, 아스팔트를 바르면서 둥근모양을 한 직경 20∼30mm 정도의 콩자갈을 깐다. 자갈층의 두께는 50mm 내외로 한다. 다만, 배수구, 드레인 주위는 자갈을 깔기 전에 자갈의 흘러내림을 방지하는 턱을 만든다.
아스팔트계 또는 합성수지계의 접착제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자갈을 고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하며, 방수층 위에 자갈을 쌓아둘 때에는 합판 등으로 양생한다. 특히 집중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분산시킨다.

마. 마감도료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마감도료를 솔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2.4.2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마감 시공법은 아래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현장타설 콘크리트
옥상의 공법에 준하며, 신축줄눈은 설치하지 않는다. 신축줄눈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이 완성된 다음, 평면부에는 와이어 메시를, 치켜올림부에는 방수층에 200mm 정도의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부착한 고정철물에 메탈라스 또는 메시를 고정한 다음, 본 시방서 18000(미장공사)에 준하여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다.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의 치켜올림 끝부분은 철물로 바탕에 고정한다.


2.4.3 수영장, 인공연못·정원의 공법

수영장, 인공연못·정원의 방수층 보호·마감의 시공법은 옥상공법의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의한다. 신축줄눈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4.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의 방수층이 완성된 다음, 보호완충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시공한다.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블록의 시공법은 옥상공법의 현장타설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블록에 준한다. 신축줄눈은 설치하지 않으며,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공사

3.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표 14010.13과 같고, 표 중의 ( )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또한 방수층의 적용은 표 14010.14를 표준으로 하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3.2 자재

3.2.1 방수용 재료


가.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14010.2.2.1(아스팔트 프라이머) 또는 합성고무나 합성수지로 개량한 아스팔트를 주원료로 하는 용제계 및 에멀션계의 것으로, 솔,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8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품질의 것으로 개량 아스팔트 시트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 14010.13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의 종류

종별

공정

보행용 전면접착

(M-PrF)

노출용 전면접착(M-MiF*)

노출용 단열재 삽입

(M-MiT)

a

b

1

프라이머

(0.4㎏/㎡)

프라이머

(0.4㎏/㎡)

프라이머

(0.4㎏/㎡)

프라이머

(0.4㎏/㎡)

2

개량 아스팔트 시트

(비노출복층방수용)

2.5mm 이상

개량 아스팔트 시트

(노출복층방수용)

4.0mm 이상

개량 아스팔트 시트

(비노출복층방수용)

2.5mm 이상

접 착 제

3

개량 아스팔트 시트

(비노출복층방수용)

2.5mm 이상

개량 아스팔트 시트

(노출복층방수용)

3.0mm 이상

단 열 재

4

점착층 붙은 개량

아스팔트 시트

2.0mm 이상

5

개량 아스팔트 시트

(노출복층방수용)

3.0mm 이상

보호·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아스팔트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모르터·자갈

마감도료 또는 없음



(주) * : 최상층에 노출용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사용하여 전면밀착으로 하는 공법. a, b의 2종류가 있으며, 적용부위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치켜올림 및 감아내림부는 누름철물로 고정하고 실링재로 처리한다. 다만, 실내에서 방수층의 치켜올림 높이가 낮을 경우에는 누름철물을 제외할 수도 있다.
2) 오목모서리에는 미리 폭 200mm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붙여둔다.
3) 보행용 전면접착(M-PrF)공법에서 치켜올림부의 보호·마감을 마감도료 또는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면의 공정 3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오목모서리 앞에서 바름을 멈추고, 두께 3mm 이상의 노출 복층방수용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200mm 걸쳐 붙인 다음에 치켜올림부를 붙인다.
4) 드레인 주변에는 500mm 각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사용한다.
5) 파이프 주변에는 덧붙임용 시트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6) ALC를 바탕으로 할 경우에는 표면을 미장마감 하거나, 공정 1의 프라이머를 0.6㎏/㎡로 한다.
7)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공법의 공정 1의 프라이머, 공정 2의 접착제의 사용량은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8) PC 또는 ALC패널의 이음줄눈부는 덧붙임용 시트로 양쪽으로 100mm 정도씩 걸쳐 붙인다.
9)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공법에서의 단열재의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0) 보행용 전면접착(M-PrF) 공법에서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층과 보호·마감 사이에 두고, 그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1) 노출용 전면접착(M-MiF)과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공법에는 필요에 따라서 구멍뚫린 아스팔트 루핑을 붙이고, 탈기장치를 설치한다.
12) 마감도료의 종류와 시방은 개량 아스팔트 시트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13) 루핑류는 바탕면적에 대하여 1.2㎡/㎡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표 14010.14 방수층의 적용

종 별

보행용 전면접착

(M-PrF)

노출용 전면접착(M-MiF)

노출용 단열재 삽입

(M-MiT)

부 위

바 탕

a

b

지 붕

RC

PC

ALC

차 양

RC

PC

지하외벽(외부쪽)

RC

욕실 등

RC

주차장

RC

수 영 장

RC

인공연못·정원

RC

바탕(바닥)의 구배

1/100∼1/50

1/50 ∼ 1/20



[범례] : ○ : 적용, ― : 표준외
* :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자갈에 의한 보호·마감에 한함.
나. 개량 아스팔트 시트
KS F 4917(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치수는 표 14010.15와 같다.


표 14010.15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치수

용도에 의한 구분

두께mm( )*

나비(cm)

길이(m)

노출 단층방수용

3.5 이상(4.0 이상)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르나 100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르나 7.0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노출 복층방수용

2.5 이상(3.0 이상)

비노출 단층방수용

3.0 이상(3.5 이상)

비노출 복층방수용

2.0 이상(2.5 이상)



[범례] * : ( ) 내의 숫자는 토오치 버너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시트에 적용한다.

다. 덧붙임용 시트
KS F 4917(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비노출 복층방수용에 적합하고, 덧붙이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점착층 붙은 시트
KS F 4917(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비노출 복층방수용에 적합하고, 뒷면에 점착층이 붙은 것으로 토오치 불꽃에 의하여 그 자체 및 단열재가 손상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마. 실링재
실링재는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계로 한다. 종류로는 정형 실링재와 부정형 실링재가 있다.

바. 단열재
노출용 단열재 삽입공법(M-MiT)에 이용하는 단열재는 KS M 3809(경질 우레탄 폼 보온재)의 압축강도가 15N/㎠(1.5㎏/㎠) 이상인 것으로 한다.

사. 단열재용 접착제
단열재용 접착제는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및 단열재를 침해하지 않는 품질의 것으로 시공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2.2 관련재료

아래의 관련재료는 개량 아스팔트 시트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또는 뿜칠 기구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갖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보호완충재
보호완충재는 지하외벽의 방수층표면에 부착하여, 모래 등의 되메우기재의 충격 및 침하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 누름철물
누름철물은 적절한 강성과 내구성을 갖고 방수층의 끝부분을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라.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방수성능을 손상시킴 없이 바탕의 수분을 양호하게 탈기시키고, 토오치의 불꽃으로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한다.


3.2.3 기타 재료

상기한 이외의 재료는 개량 아스팔트 시트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3 시공

3.3.1 프라이머의 도포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프라이머를 솔·고무주걱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하여 얼룩이 없게 침투시킨다.


3.3.2 개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

가. 개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는, 토오치로 개량 아스팔트 시트의 뒷면과 바탕을 균일하게 가열하여 개량 아스팔트를 용융시키면서 잘 밀착시키는 방법을 표준으로 한다.

나. 일반부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가 상호 겹쳐진 접합부는 개량 아스팔트가 베어 나올 정도로 충분히 가열·용융시켜 수밀성을 좋게 한다.
개량 아스팔트 시트의 상호 겹침 폭은 길이방향으로 100mm 정도, 폭방향으로는 100mm 이상으로 하고, 물매의 아래쪽 시트가 아래로 가도록 접합시킨다.

다. 보행용 전면접착(M-PrF), 노출용 전면접착(M-MiF, b),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공법의 경우에는 상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의 접합부와 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의 접합부가 겹쳐지지 않도록 한다.

라. ALC패널의 단변접합부 등 큰 움직임이 예상되는 부위는 미리 폭 300mm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로 처리한다.

마. 치켜올림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의 끝부분은 누름철물을 이용하여 고정하고, 실링재로 처리한다.

바. 지하외벽 및 수영장 등의 벽면에서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는, 미리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2m 정도로 재단하여 시공한다. 높이가2m 이상인 벽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재단하지 않고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붙이는 경우에는 늘어 뜨리는 장치를 이용하여 시공한다. 개량 아스팔트 시트의 겹침 폭은 길이·폭방향 모두 100mm 이상으로 하고 최상단부 및 높이가 10m를 넘는 벽에서는 10m 마다 누름철물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사. 바탕에 부분적으로 융착시키는 경우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3.3 단열재 붙이기

가.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공법에서의 단열재는 공정 2의 단열재용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면서 빈틈없이 붙이고, 그 위를 점착층 붙은 시트로 붙인다.

나. 보행용 전면접착(M-PrF) 공법에서의 단열재는 단열재용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이든지 또는 이미 시공된 개량 아스팔트 시트의 표면을 토오치로 부분적으로 가열하여 빈틈없이 붙인다.


3.3.4 특수부위의 처리

가. 오목모서리와 볼록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부에서의 개량 아스팔트 붙이기에 앞서 폭 200mm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로 처리한다.

나. 드레인 주변은 일반 평면부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에 앞서 미리 드레인 안지름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은 500mm각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드레인의 몸체와 평면부에 걸쳐 붙인다. 일반평면부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는 덧붙임용 시트 위에 겹쳐 붙이고 드레인의 안지름에 맞추어 잘라낸다.

다. 파이프 주변은 일반 평면부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에 앞서 덧붙임용 시트를 파이프면에 100mm 정도, 바닥면에 50mm 정도 걸쳐 붙인다. 미리 파이프의 바깥지름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은 한변이 파이프의 지름보다 400mm 정도 더 큰 정방형의 덧붙임용 시트를 파이프 주위의 평면부에 붙인 후, 일반 평면부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겹쳐 붙인다.
파이프의 치켜올림부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는 소정의 높이까지 붙이고, 상단부는 내구성이 좋은 금속류로 고정하여 하단부와 함께 실링재로 처리한다.



3.4 보호·마감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의 보호·마감은 표 14010.13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4.1 지붕의 공법

가. 현장타설 콘크리트
14010.2.4.1(지붕의 공법), 가.(현장타설콘크리트)에 따른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두께 50mm 이상의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2층으로 나누어 로울러로 전압하여 시공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배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다. 콘크리트 블록
14010.2.4.1(지붕의 공법), 다.(콘크리트 블록)에 따른다.

라. 자갈
14010.2.4.1(지붕의 공법), 라.(자갈)에 따른다.

마. 마감도료
14010.2.4.1(지붕의 공법), 마.(마감도료)에 따른다.


3.4.2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마감 시공법은 아래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현장타설 콘크리트
14010.2.4.2(실내의 공법), 가.(현장타설 콘크리트)에 따른다.

나. 시멘트 모르터
14010.2.4.2(실내의 공법), 나.(시멘트 모르터)에 따른다.


3.4.3 수영장, 인공연못·정원의 공법
14010.2.4.3(수영장·인공연못·정원의 공법)에 따른다.


3.4.4 지하외벽의 공법
14010.2.4.4(지하외벽의 공법)에 따른다.

4.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공사

4.1 방수층의 종류


합성고분자 시트방수층의 종류는 표 14010.16과 같다. 다만,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또한 방수층의 적용은 표 14010.17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와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2 자재

4.2.1 합성고분자계 시트

표 14010.18의 KS F 4911(합성고분자계 루핑시트)에 적합한 것 중에서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은 가황고무계, 비가황고무계,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은 염화비닐수지계, 에틸렌아세트산비닐 수지계,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은 염화비닐수지계의 것으로 한다.
제품의 종류와 공법에 따른 분류는 표 14010.18(보충표)와 같다.


표 14010.16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의 종류

종별

공정

합성고무계 전면접착

(S-RuF)

합성수지계 전면접착

(S-PlF)

합성수지계 기계고정

(S-PlM)

1

프라이머 (0.2㎏/㎡)

프라이머 (0.2㎏/㎡)

합성수지계 시트의

고정철물에 의한 고정

2

접 착 제 (0.5㎏/㎡)

접 착 제 (0.5㎏/㎡)

3

합성고무계 시트

합성수지계 시트

보호·마감

도 장

없 음

없 음



(주) 1) 사용하는 시트의 종류와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공사시방이 없을 경우, 두께는 1.0mm 이상으로 한다.
2) S-RuF의 귀퉁이는 시트를 붙이기 전에 200mm×200mm 정도의 비가황 고무계 시트로 덧붙임한다.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 공법의 오목·볼록 모서리부는 시트 시공 후, 성형 고정물로 고정한 다음 실링재로 처리한다.
3)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공법에서의 ALC패널 단변 접합부에는 공정 2의 시공 전에 폭 50mm 정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인다.
4)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 공법에서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부를 접착공법으로 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공법에서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단열재용 접착제로 단열재를 붙인다. 또한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 공법에서는 공정 1 전에 단열재를 고정철물로 고정한다.
6) 방수층의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의 끝부분은 누름철물로 고정하고 실링재로 처리한다.
7)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는 도료마감을 표준으로 한다. 기타도료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8)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공법에서 에틸렌아세트산 비닐수지계 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4010.17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의 적용

종 별

합성고무계 전면접착

(S-RuF)

합성수지계 전면접착

(S-PlF)

합성수지계 기계고정

(S-PlM)

적용부위

적용바탕

지 붕

RC

PC

ALC

차 양

RC, PC

발 코 니

RC, PC

수 조 류

RC

*1, *2

수 영 장

RC

*2

바탕(평면부)의 구배

1/100 ∼ 1/20



[범례] ○ : 적용, ― : 표준외
*1 : 음료용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 수질기준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
*2 : 비유기용제계 접착제를 사용


4.2.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주성분이 합성고무계 또는 합성수지계의 것으로, 이것들을 유기용제(통상적으로 톨루엔 또는 핵산 등을 사용)에 용해시킨 용제형과, 물에 분산시킨 에멀젼 형이 있다. 각 프라이머는 솔이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함에 지장이 없고, 접착제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시트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14010.18 합성 고분자계 루핑시트의 종류

종 류

약 칭

주 원 료

균질시트

가황고무계

균질 가황고무

부틸 고무,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클로로슬폰화 폴리에틸렌 등

비가황고무계

균질 비가황고무

부틸 고무,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클로로슬폰화 폴리에틸렌 등

염화비닐 수지계

균질 염화비닐수지

염화비닐 수지, 염화비닐 공중합체 등

에틸렌아세트산

비닐수지

균질 에틸렌아세트산

비닐수지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공중합체 등

일 반

복합형

가황고무계

일반복합 가황고무

부틸 고무,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클로로슬폰화 폴리에틸렌 등

비가황고무계

일반복합 비가황고무

부틸 고무,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클로로슬폰화 폴리에틸렌 등

염화비닐 수지계

일반복합 염화비닐수지

염화비닐 수지, 염화비닐 공중합체 등

보 강

복합형

보강복합

염화비닐 수지, 염화비닐 공중합체, 클로로슬폰화 폴리에틸렌, 염소화 폴리에틸렌 등





표 14010.18(보충표) 제품의 종류와 공법에 따른 분류

KS F 4911에서의 분류

본 시방서에서의 종류

시트의 종류

재 료(두 께)

재 료

접 착

기계적 고장

S-RuF

S-PlF

S-PlM

균질시트

가황고무계(1.0mm 이상)

합성고무계

비가황고무계(1.5mm 이상)

염화비닐수지계(1.0mm 이상)

합성수지계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수지계(1.0mm 이상)

일 반

복합형

가황고무계(1.2mm 이상)

합성고무계

비가황고무계(1.2mm 이상)

염화비닐수지계(1.2mm 이상)

합성수지계

보 강

복합형

클로로슬폰화 폴리에틸렌 등(1.0mm 이상)



[범례] ○ : 적용, ― : 표준외


4.2.3 접착제
접착제는 합성고무계 또는 합성수지계의 것으로 프라이머 및 시트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시트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접착제의 사용구분은 표 14010.19와 같다.


표 14010.19 접착제의 사용구분

종류

피착제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가황 고무계)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비가황 고무계)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염화비닐 수지계)

바탕과 시트

클로로프렌 고무계

부틸 고무계

니트릴 고무계, 에폭시계

폴리우레탄계

시트 상호간

플로로프렌 고무계

부틸 고무계

부틸 고무계

열 또는 용착제

바탕과 단열재

클로로프렌 고무계, 부틸 고무계, 스티렌부타디엔 고무계

단열재와 시트

클로로프렌 고무계

부틸 고무계

니트릴 고무계



(주) 1) 클로로프렌 고무계, 부틸 고무계, 니트릴 고무계 및 스티렌부타디엔계 접착제는 유기용제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마시거나 피부에 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접착제는 장기간 보관하면 겔(gel)화하여 도포가 어려워지므로 주의한다.


4.2.4 용착제

용착제는 용제계의 것으로 시트 및 고정철물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시트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4.2.5 실링용 재료

실링용 재료는 합성고무계 또는 합성수지계의 정형 및 부정형의 재료로, 시트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며, 적용은 표 14010.20에 따른다. 종류 및 품질 등은 시트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14010.20 실링용 재료

종 류

형 상

재 료

적용부위

정형

재료

테이프형

실링재

비가황 고무를 테이프형으로 성형한 재료

두께 : 0.5∼3.0mm, 폭 : 30∼50mm

방수층 끝부분 및 시트상호 접합부

선 형

실링재

염화비닐수지계 시트와 동질의 재료로 원형단면의 선형으로 성형한 재료

염화비닐수지계 시트의 접합 끝부분

비정형

재료

실링재

부틸 고무계, 폴리우레탄계, 변성 실리콘계, 실리콘계 등이 있다.

방수층의 끝부분

액 상

실링재

염화비닐수지계 시트와 동질의 재료를 용제에 용해한 재료

염화비닐수지계 시트의 접합 끝부분





4.2.6 고정철물

고정철물은 두께 1.0mm 이상의 염화비닐수지 적층 강판을 가공한 것으로서 시트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4.2.7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A 1525(종이 점착 테이프)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폭 50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4.2.8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4.2.9 누름철물

누름철물은 적정의 강성과 내구성을 가지며, 방수층 끝부분을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2.10 성형 고정물

성형 고정물은 미리 시트와 동질의 재료로 오목·볼록모서리의 형상에 맞도록 성형·가공한 것으로 한다.


4.2.11 단열재

단열재는 시트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4.3 시공

4.3.1 프라이머 도포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및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공법에서의 프라이머는 바탕의 상태를 확인한 후 균일하게 도포하며, 범위는 그날의 시트 붙임작업의 범위 내로 한다.


4.3.2 접착제의 도포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및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에서의 접착제는 프라이머의 건조를 확인한 후 균일하게 도포한다.


4.3.3 시트 붙이기

가.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는 일반부 시트를 붙이기 전에 바탕의 오목 모서리에 200mm×200mm 정도의 비가황 고무계 시트로 덧붙임한다.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및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 공법에 있어서는 일반부 시트를 붙인 후에 오목·볼록모서리부에 성형 고정물을 붙인다.

나.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공법에서의 ALC패널 단변 접합부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폭 50mm 정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인다.

다.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 비가황고무계 시트를 사용할 경우의 ALC 패널의 모서리부는 일반부 시트를 붙이기 전에 폭 120mm 정도의 비가황 고무계 시트로 덧붙임한다.

라.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및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공법에서의 PC패널 부재의 이음 줄눈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마.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및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공법에서의 시트붙임은 도포한 접착제의 적정 건조시간을 고려하여 공기 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붙인 후, 고무 로울러 등으로 전압하여 바탕에 밀착시킨다.

바.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 공법에서의 염화비닐수지계 시트는 바탕에 시트를 깐 다음, 소정의 위치에 고정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거나, 또는 고정철물을 설치한 다음에 염화비닐수지계 시트를 깔아 고정한다.

사. 시트의 접합부는 원칙적으로 물매 위쪽의 시트가 물매 아래쪽 시트의 위에 오도록 겹친다.

아. 시트 상호간의 접합폭은 종·횡으로 가황고무계 시트는 100mm, 비가황고무계 시트는 70mm로 하며 염화비닐수지계 시트는 40mm로 하나, 전열용접일 경우에는 70mm로 한다.

자.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와의 접합폭은 가황고무계 시트 및 비가황고무계 시트의 경우에는 150mm로 하고 염화비닐수지계 시트는 40mm로 하나, 전열용접일 경우에는 70mm로 한다.

차. 방수층의 치켜올림 끝부분은 누름철물로 고정한 다음 실링용 재료로 처리한다.

카.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및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공법에서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프라이머의 건조를 확인한 후, 접착제 도포 전에 단열재용의 접착제를 도포하고 적정 건조시간을 고려하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깐다.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 공법에서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프라이머 도포 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깐다.


4.3.4 특수부위의 처리

가. 드레인 주위의 처리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는 일반 평면부의 합성고무계 시트를 붙이기 전에 폭 300mm 정도의 비가황고무계 시트를 드레인의 몸체와 주변 바탕에 걸쳐 붙이고, 그 위에 폭 200mm 정도의 합성고무계 시트를 잘라 겹친 후, 일반 평면부의 합성고무계 시트를 붙인다.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및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 공법에서의 염화비닐수지계 시트는, 일반 평면부의 염화비닐수지계 시트를 드레인의 몸체까지 끌어당겨 절단한 다음에 붙이고, 그 위를 덧붙임한다.
또한,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및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 공법에서의 방수층의 끝부분은 실링용 재료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나. 파이프 주위의 처리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는 일반 평면부의 합성고무계 시트 붙임 전에 폭 100mm 정도의 비가황고무계 시트로 파이프와 평면부 바탕에 덧붙임한 후, 합성고무계 시트를 파이프 지정 높이에 맞추어 붙이고 시트의 하부를 당겨 평면부에 30mm 정도로 걸쳐 붙인다.
그 다음으로 300mm×300mm 정도의 비가황고무계 시트로 파이프 주변을 둘러싸 보강한 다음, 일반 평면부의 합성고무계 시트를 파이프 아래 모서리까지 붙이고 끝부분을 실링용 재료로 마감한다.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및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 공법에서의 염화비닐수지계 시트는 일반 평면부의 시트를 파이프에 20mm 정도 치켜올려 붙인 다음, 그 위에 염화비닐수지계 시트를 파이프 지정 높이에 맞추어 붙이고 하부를 일반 평면부의 염화비닐수지계 시트에 30mm 정도 걸치도록 붙인 다음 끝부분을 실링용 재료로 처리한다.
또한,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및 합성수지계 기계고정(S-PlM) 공법에서의 치켜올림 방수층의 끝부분은 금속제 밴드 등을 사용하여 조이고 실링용 재료로 처리한다.



4.4 보호·마감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는 도료마감을 표준으로 한다. 마감용 도료로는 클로로슬폰화 폴리에틸렌계, 에틸렌프로필렌 폴리머계, 아크릴수지계, 에틸렌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계 등이 있으며, 시트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하여 방수층이 완성된 다음에 솔, 로울러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5. 도막방수공사

5.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14010.21과 같고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또한 도막방수층의 적용은 표 14010.22를 표준으로 하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4010.21 도막방수층의 종류

종류

공정

우레탄 전면접착

(L-UrF)

아크릴 전면접착

(L-AcF)

아크릴 외벽용

(L-AcW)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1 층

프라이머

(0.3㎏/㎡)

프라이머

(0.3㎏/㎡)

프라이머

(0.3㎏/㎡)

프라이머

(0.3㎏/㎡)

프라이머

(0.3㎏/㎡)

2 층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0.8㎏/㎡)

아크릴고무계

방수재

(1.0㎏/㎡)

수직면용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7㎏/㎡)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2.0㎏/㎡)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3.5㎏/㎡)

3 층

보강포

보강포

보강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3.5㎏/㎡)

4 층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1.0㎏/㎡)

아크릴고무계

방수재

(1.0㎏/㎡)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

5 층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1.7㎏/㎡)

아크릴고무계

방수재

(1.5㎏/㎡)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

6 층

아크릴고무계

방수재

(1.5㎏/㎡)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2.0㎏/㎡)

보호·마감

도장, 모르터

또는 우레탄 포장

도장 또는 모르터

도장

현장타설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터·도장



(주) 1) RC의 타설이음부·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ALC패널의 표면은 미장마감한다. 그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이 60%(중량)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그 외의 것은 고형분이 다음과 같은 양이 되도록 사용량을 바꾼다.
(산식 : 재료사용량 = 기준량(5㎏/㎡) × (60%/사용방수재의 고형분%)
4)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서의 치켜올림부는 KS F 3211(지붕용 도막방수재)의 수직면용의 재료를 사용하여 표 14010.21(보충표)을 표준으로 시공하고, 발코니, 개방복도 및 차양 등의 소면적에서의 시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5) 아크릴고무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을 70% 이상으로 하여 두께를 정하고 있다.


표 14010.21(보충표)

공정

1 층

2 층

3 층

4 층

5 층

보호·마감

재료

프라이머

(0.3㎏/㎡)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0.8㎏/㎡)

보강포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0.7㎏/㎡)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1.0㎏/㎡)

도 장





표 14010.22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 별

적용부위

우레탄

전면접착

(L-UrF)

아크릴

전면접착

(L-AcF)

아크릴

외벽용

(L-AcW)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L-GuU)

바탕의 물매

1/100∼1/50

1/50∼1/20

1/100∼1/50

지 붕

RC

PC

ALC

개방복도, 발코니

RC

PC

차 양

RC

PC

실내(화장실, 기계실)

RC

외 벽

RC

PC

ALC

지하 외벽

RC



(주) ○ : 적용, ― : 표준외



5.2 자재

5.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표 14010.23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14010.23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 목

품 질

비 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 (4.1)지촉건조)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가열잔분

20% 이상

KS M 5000(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량시험방법)에 따른다.





5.2.2 지붕방수용 도막재


가.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 및 치켜올림에 사용하는 우레탄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지붕용 도막방수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에 의한 우레탄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나. 아크릴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지붕용 도막방수재)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70∼75%(중량)의 것으로 한다.

다.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지붕용 도막방수재)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의 방수층의 동시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14010.24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14010.24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류

인장강도

[N/5cm(kgf/5cm)]

신장률

(%)

가열치수변화

(%)

참 고 치


두께(mm)

무게(g/㎡)

유리섬유 직포

294(30) 이상

294(30)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196(20) 이상

196(20)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49(5) 이상

49(5)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비 고

(주 1)

(주 1)

(주 2)

(주 3)

(주 4)



(주) 1) KS K 0520(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 건조조건(KS F 3211) : 우레탄고무계 1류, 아크릴고무계 및 클로로프렌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168 hrs로 한다.
3) KS K 0506(직물의 두께 측정방법)
4) KS K 0514(천의 무게 측정방법: 작은 시험편법)


5.2.4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5.2.5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A 1525(종이 점착 테이프)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mm 이상, 폭 100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5.2.6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5.2.7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5.2.8 화장재

아크릴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耐候性)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5.2.9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시의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표 14010.25와 같은 것이 있다. 그 적용에 있어서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14010.25 보호완충재의 종류 및 특징

보호완충재의 종류

두께(mm)

특 징

시멘트 모르터 뿜칠

20 이상

압축강도가 크다

보강포 붙은 폴리에틸렌발포체

5 이상

시공이 간편(방수층 표면가열, 부분밀착)

합성섬유 직포 도는 부직포

2 이상

시공이 간편(수용성 접착제 사용, 부분접착)





5.2.10 기타

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나. 재료 시험을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3 시공

5.3.1 작업을 위한 양생

가. 계량 및 비빔 장소는 비닐시트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나.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하여 피복양생한다.


5.3.2 방수재의 조합·비빔 및 희석(稀釋)

가. 우레탄 전면접착(L-UrF) 공법에 사용하는 반응경화형 방수재는 주제(主劑)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電動)비빔기를 사용하여 잘 혼합한다.

나.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에 사용하는 방수재는 도포할 때에 미리 전동비빔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비비고, 균일한 상태로 하여 둔다.

다. 우레탄 전면접착(L-UrF),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에 사용하는 방수재를 희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라.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를 지하외벽에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 아스팔트 에멀젼과 응고제의 비율이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이 되도록 미리 뿜칠압력, 노즐의 구경(口徑)을 조정한다.

마. 1회의 혼합량은 시공시기·면적·능률 및 재료의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36kg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혼합시간은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5.3.3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로울러·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5.3.4 접합부·이음타설부·조인트부의 처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ALC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철근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 이음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덧바름하여 둔다.

가.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mm 이상, 폭 100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나. 접합부를 두께 1mm 이상, 폭 100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다. 접합부를 폭 100mm 이상의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mm 이상, 폭 100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현장타설 철근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 이음부는 이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테이프의 양 끝에 각각 30mm 더한 폭 만큼 두께 2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5.3.5 보강포 붙이기

가.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부·오목모서리·볼록모서리·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나. 보강포는 밑바탕에 잘 붙여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다. 보강포의 겹침 폭은 50mm 정도로 한다.


5.3.6 방수재의 도포

가. 방수재는 핀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솔·고무주걱·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나. 보강포 위에 도포할 경우는 불침투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 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폭은 100mm 내외로 한다.

라. 겹쳐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표 14010.26을 표준으로 하고, 같은 표의 최장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겹쳐바름 중에 강우 또는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겹쳐바르기를 한다.


표 14010.26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

구 분

봄·가을

여 름

겨 울

우레탄 전면접착(L-UrF)

10시간 ∼ 3일

5시간 ∼ 2일

15시간 ∼ 5일

아크릴 전면접착(L-AcF)

아크릴 외벽용(L-AcW)

12시간 ∼ 7일

8시간 ∼ 7일

24시간 ∼ 7일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L-GuU)

10시간 ∼ 3일




마.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지하외벽에 대한 뿜칠은, 응고제에 따른 고무 아스팔트 에멀션에서 분리된 물이 미시공 부분의 외벽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실시한다.



5.4 보호·마감

방수층의 보호·마감의 종류는 표 14010.21을 표준으로 하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결함은 미리 점검·보수하고 청소한 다음 건조상태를 확인한다.


5.4.1 지붕의 공법

가. 평면부의 보호·마감
지붕 방수층의 보호·마감은 아래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장타설 콘크리트
14010.2.4.1(지붕의 공법), 가.(현장타설 콘크리트)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블록
14010.2.4.1(지붕의 공법), 다.(콘크리트 블록)에 따른다.

3)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매스킹 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Gun)·솔·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바르기를 2회 이상한다. 또한 마감됴료의 종류 및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g/㎡(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g/㎡) 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4)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하고, 전동(電動)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의 겹쳐 바르기는 표 14010.26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고무 로울러·정량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로울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보호·마감

치켜올림부의 보호·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14010.5.4.1(지붕의 공법)의, 3) (도장)의 항을 표준으로 하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5.4.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마감은 아래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도장
시공법은 14010.5.4.1(지붕의 공법)의, 3) (도장)에 준한다.

나.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14010.5.4.1(지붕의 공법)의, 4) (우레탄 포장)에 준한다.


5.4.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로울러·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톱코트(Top coat) 순으로 도포한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g/㎡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5.4.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나, 되메움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5.4.5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나,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평면부의 보호·마감

1) 도장
시공법은 14010.5.4.1(지붕의 공법)의 3) (도장)에 준한다.
2) 시멘트 모르터

가) 시멘트 모르터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터 바름은 본 시방서 18000(미장공사)에 준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보호·마감

14010.5.4.1(지붕의 공법)의 3) (도장)과, 14010.5.4.5(실내의 공법)의, 가.(평면부의 보호·마감), 2) (시멘트 모르터)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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