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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특수건축공사] X선 차폐공사(X-ray shielding)

by 뱅마까치 2009. 6. 7.

27025 X선 차폐공사(X-ray shielding)

1. 일반사항

1.1 개요 및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의료기관의 진료시설공사에서 X-선 차폐시설에 사용되는 재료와 공법에 관한 시방서 이다.

나. X-선 차폐공사는 이 시방 규정과 승인된 시공도에 준한다. 다른 공종과 연결되는 장소에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X-선 차폐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된 위치에서는 다른 공사 및 재료와의 접속부위 또는 배관시설 및 차폐시설 설치용 부품의 차폐벽 관통부분은 납판으로 덧대거나 납판 슬리브를 설치한다. 납판의 연결부분의 덧대기 유효 겹침폭은 최소 3㎝ 이상으로 한다. X-선 차폐용 또는 내부 판벽용 납판의 두께는 최소 허용치로 한다.

다. X-선 차폐용 콘크리트 공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1.2 용어정의

납판:순도 99.9% 이상의 납을 압연 가공한 것을 말한다.
납벽돌:순도 99.9% 이상의 납을 사용목적에 따라 규격화시킨 것을 말한다.
납유리:X-선 차폐성능을 갖춘 투명 유리를 말한다.
중량비 55% 이상의 산화납 성분을 포함한 연마 판유리를 말한다.



1.3 제출문서

별도의 공사사항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가. X-선 차폐시설의 설계 및 방사선량에 관한 보고서

나. 시공계획서
바닥, 벽, 천장 및 기둥 등의 각 위치별 납판의 두께와 납판 연결 부분의 겹칩 폭 및 부착 방법, 고정철물, 단면, 그리고 X-선 차폐판은 관통하는 품목 및 부품에 관한 상세도 및 특수공법 등을 포함한다. 도면에 명시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조회사의 제품 안내서 및 기술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다. 기성제품의 경우 제조 회사의 제품 시방서 및 도면

라. 시공 상세 도면

마. 현장 실험보고서 및 현장품질 보증 계획서

바. 공정표



2. 자 재

2.1 사용재료

납판 재질은 KS D 6715에서 명시한 제품중 표 1의 4종과 같아야 한다.



2.2 X-ray 차폐자재의 제작

가. 납판부착 패널
두께 최소 12㎜ 이상의 합판에 단일재의 납판을 접합한다. 합판의 노출면 마감은 목공사에 관한 공사 시방에 따르고, 별도의 공사 시방이 없는 경우에는 KS F 3107(천연 무늬 화장합판)에서 규정한 1급을 사용한다.
마감면의 도장은 도장공사 공사시방에 따르고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투명도장마무리로 한다. 납판의 크기는 모서리, 테두리, 문틀과의 접합부, 또는 이와 유사한 위치 이외에는 합판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효과적인 납판의 덧댄이음을 위하여 합판모서리보다 X-선 차폐 유효폭 만큼 돌출시킨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덧댐이음판은 5㎝ 폭의 단일재 납판을 KS F 3101, 또는 F 3107에 적합한 두께 9㎜ 합판에 부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납판부착 패널에 적합한 마감판과 모서리 덧댐띠를 설치한다.

나. 납판부착 메탈라스(lead-lined lath)
메탈라스 KS F 4552에서 규정한 평라스에 단일재 납판을 부착한 제품을 사용한다. 이때에 도면이나 시방에서 명시된 두께의 단일재 납판을 라스의 한 쪽 장변과 단변 테두리보다 25㎜ 이상 돌출된 제품을 사용한다.

다. 납판부착 합판 또는 석고보드
단일재 납판을 부착한 합판이나 석고보드의 테두리는 납으로 감싸거나 거멀접기를 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01, 바탕면 석고보드의 재질은 KS F 3504. 치장면 석보고드는 KS F 3506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두께는 최소 18㎜를 사용한다.

라. 연두못(lead-headed nails)
X-선 차폐벽에 못을 사용할 때에는 못머리가 X-선 차폐벽과 동일한 차폐성능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로 제작된 연두못을 사용하고 그 길이, 굵기, 형태 등은 별도의 공사 시방에 없을 경우에는 목공사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마. 납덧판
납덧판은 차폐벽과 동일한 두께의 단일재의 납판을 절단한 제품을 사용한다. 납덧판은 일반 못이나 나사못, 또는 결속선을 사용한 위치에 규정된 유효겹침폭을 유지하는 크기로 덧댄다.

바. X-선 차폐문(lead-lined doors)
철판을 사용한 두께 최소 40㎜ 이상의 철제 플러시 문 또는 KS F 3109에 적합한 경질못 합판을 사용한 경질 심재 코어 플러시 문으로 최소 두께 45㎜ 이상으로 한다.
납판은 차폐문이 설치되는 차폐벅과 동일한 X-선 흡수율을 가져야 되며 최소 두께 2㎜ 이상으로 차폐문의 모서리까지 부착한다.



2.3 주요 부품 및 부속품

가. X-선 차폐용 철제 문틀
철체 문틀에 관한 규정은 이 시방에서 규정한 이외에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20000(창호공사)의 "강제 창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X-선 차폐용 철제 문틀은 문틀의 내부에 차폐벽에 설치된 납판과 동일한 두께의 납판을 부착한다. 납판은 강제 문틀과 동일한 단면으로 문틀 내부에 일체형으로 부착한다. 문틀에 부착되는 납판은 인접한 벽체의 차폐용 납판과의 겹침이음을 위하여 충분한 나비를 확보한다. 창호용 철물을 설치하는 위치에도 차폐용 납판을 부착한다.

나. X-선 차폐문 문지방
방사선 촬영실과 방사선 치료실 출입문의 문지방은 별도의 공사가 없는 경우에는 방사선기구가 50kV 이하로 가동할 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문지방은 문에 설치한 납판과 동일한 두께를 가진 단일재 납판으로 차폐를 한다.

다. X-선 차폐창틀
X-선 차폐벽이나 X-선 차폐문에 설치하는 관측창은 철제나 스테인레스 창틀을 사용하고, 시야를 넓게 하기 위하여 관측창 모서리는 빗면형태로 성형 절곡한다. 관측창틀과 유리와의 접합부는 최소 9㎜ 이상 접하여야 한다. 관측창틀에 사용되는 납의 두께는 차폐벽에 설치된 납판과 동일한 두께로 한다. 창의 형태를 고정식 또는 끼워넣기형으로 한다. 관측창의 유리고정용 부품은 납제품을 사용한다.

라. 납유리(lead glass)
X-선 차단용 투명납유리는 단층 또는 복층구조로서 유리가 설치되는 벽면, 간막이 또는 차폐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마. 광선 차단용 루버(lead lightproof louvers)
광선 차단용 루버가 필요한 경우, 루버는 차폐벽 사용한 동일한 두께의 납을 사용한 납루버, 또는 납피복 철제를 사용한다. 루버 널의 형태는 빛을 차단할 수 있는 단면으로 공기가 통과할 수 있도록 루버 면적 30%의 공백으로 구성한다. X-선 차폐문에 설치되는 루버는 공장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현장 제작한 루버를 사용할 수도 있다.

바. X-선 차폐문 또는 차폐벽 표지물
차폐시설 표지물에 관한 별도의 공사가 없을 때에는 본 규정에 의한다.

1) 벽면 표지물의 위치:벽면 부착물의 위치는 납판이나 콘크리트 차폐시설이 없거나 차폐 두께가 변경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2) X-선 촬영실 또는 검사실:"이 벽체와 출입문은 [ ]㎜ 두께의 납판으로 방사선 차폐시설이 되었음"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한다.
3) 방사선 촬영실, 방사선실, 투시실 및 방광경실:모든 방사선 차폐벽면에는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부착한다.
이 벽은 바닥에서부터 2.1m 높이까지 다음과 같은 두께의 납판으로 시설되었음
사용납판두께 방사선 차단 납판 전제두께
문 [ ]㎜ [ ]㎜
벽체 [ ]㎜ [ ]㎜
바닥 [ ]㎜ [ ]㎜
4) 방사선 치료실:건물내부에 위치에 방사선 치료실에는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부착한다.
이 벽은 다음과 같은 두께의 납판으로 설치 되었음.
용납판두께 방사선 차단 납판 전체두께
문 [ ]㎜ [ ]㎜
벽체 [ ]㎜ [ ]㎜
바닥 [ ]㎜ [ ]㎜
천장 [ ]㎜ [ ]㎜
5) 방사선 차폐시설이 되지 않은 실내에 방사선 차폐 벽체나 칸막이 벽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한다.
이 벽체는 [ ]㎜ 두께의 납판으로 벽체 [ ]㎜ 높이까지 방사선 차폐시설이 되었음.
6) 심장형광경검사실:"이 출입문은 [ ]㎜ 두께의 납판으로 방사선 차폐시설이 되었음" 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한다.



3. 시 공

3.1 바탕면의 사전 준비 조건

납판을 설치하는 바탕의 포면은 평활, 청결하고 완전히 건조한 상태이어야 한다.



3.2 X-선 차폐용 납판의 설치

가. 납판의 설치방법은 도면에 명시한 바에 의하고, 별도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두께 3㎜ 이하의 납판을 외겹으로 설치할 때에는 납판의 이음부에 겹침폭은 최소 50㎜로 한다. 두께 3㎜ 이상의 납판이나 3㎜ 이하의 납판을 두겹 이상을 부착할 때에는 이음부의 겹침 폭은 최소 50㎜로 하거나, 한 겹은 맞댄이음으로 설치하고 바탕용 납판과 동일한 두께의 납띠를 100㎜ 이상 덧대어 설치할 수도 있다. 천장에 방사선 차폐 시설이 필요한 경우 위층에 위치한 방바닥에 납판을 시공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이 때에 설치하는 차폐관은 아래층에 위치한 방의 벽체 중신섬에서 바깥 방향으로 최소 30㎝ 이상 초과하도록 설치한다. 벽체에 수직으로 설치되는 납판은 바닥납판을 설치하기 위전에 설치된 납띠(걸레받이) 위체 부착하는데, 이때의 납띠는 벽체표면으로부터 실내방향으로 바닥판과의 연결을 위하여 최소 75㎜ 이상 돌출하여야 한다. 출입문 개구부의 바닥에 설치하는 납판은 개구부의 출입방향으로 최소 폭 60㎝ 이상 설치하고 문틀의 위치로부터는 최소 30㎝ 이상 초과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 정밀도
파이프 슬리브, 기둥, 보호판, 또는 기타 도면에 명시된 납판의 설치 상태는 표면에 굴곡, 혹, 또는 구김이 없이 평탄하고 이음부의 개소는 가능한 최소화한다. 모든 납판 이음부의 차폐성는은 인접부의 차폐성능과 동등하도록 시공한다. 기둥이나 다른 수직면에 설치되는 납판이 미장 마감을 할 경우에는 납판을 바탕면에 견실히 부착하기 위하여 드라이브 볼트(drive bolt)나 승인된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고정철물이 완전히 최종 위치까지 설치되었을 때에 메탈라스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길이의 18번 스테인레스 철선을 고정철물에 감아 놓는다. 고정 철물은 메탈라스 제작사가 추천하는 간격으로 설치하고, 고정철물의 두부에는 납판을 덧대어 놓는다.

다. 차폐성능의 연속성
차폐판의 관통부 이외의 장소에서는 방사성 차폐벽의 차폐선능은 연속성이 유지 되도록 한다.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는 반드시 연속적인 차폐벽의 시공을 하고, 전기배선용박스, 콘센트, 덕트, 전선관 등과 같이 방사선 차폐관의 성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설치된 장소에는 납판 슬리브나 보강용 차폐관을 설치한다.



3.3 콘크리트 바닥위에 납판 설치

납판 설치 전에 아스팔트 페인트(asphalt mastic), 또는 라텍스 페인트를 1회 도장하고 납판 설치후 보호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 시공전에 부식 방지를 위한 페인트 도장을 한다.



3.4 납판부착 패널의 설치

이 시방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납판부착 패널의 설치를 위한 구조체의 설치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3000(목공사), 24000(수장공사)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패널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연두못의 번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에 사전에 드릴로 구멍을 뚫은 후에 못으로 고정한다. 맞댄이음으로 설치되는 납판부착 패널의 모든 이음부에는 띠장을 설치하고 띠장과 접촉되는 패널의 후면에는 납판을 삽입한다. 모서리와 개구부 인방에서는 효과적인 겹침이음을 위하여 납판이 돌출된 패널을 사용하거나 패널에 사용한 납판의 두께 이상의 납띠를 사용한다. 연두못의 설치는 마감면으로부터 1.5㎜ 정도의 움푹하게 설치하고 못자국은 패널의 치장면과 동일한 재료로 채우거나 때운다. 패널중간의 띠장에 설치하는 못은 약 40㎝ 간격으로 균일한 형태로 박는다. 못박기는 다음에 방법 중에 적합한 방법을 택일한다.

가. 납판부착 쫄대이음
패널의 네모서리에는 못을 20㎝ 간격으로 길이가 패널의 두께보다 최소 40㎜ 이상 초과하거나 경량철골 벽체틀이나 천장틀에는 못이 부재를 충분히 관통하는 길이의 못을 사용한다. 납판부착 쫄대를 이음부에 덧댈 때에는 연두못을 사용하여 천장이나 벽체틀에 고정한다.
쫄대의 고정은 연두못을 중심부에 20㎝ 간격으로 설치한다.

나. 납판 덧댐이음
패널에 매입된 납판의 두께 이상의 납판을 폭40㎜ 이상으로 절단가공한 납띠를 패널의 이음부가 설치되는 천장이나 벽체틀 부재의 표면에 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패널의 네모서리 부분에는 연두못을 20㎝ 간격으로 설치하여 패널을 고정한다. 벽체패널과 동일한 마감의 쫄대를 패널의 이음부에 덧대고 연두못을 쫄대의 중심선에 20㎝ 간격으로 박아서 고정한다.



3.5 납판부착 메탈라스의 설치

납판부착 메탈라스가 부착될 바탕면에 관한 규정은 콘크리트면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5000(철근 콘크리트공사) 목재면은 13000(목공사), 조적벽체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90000(벽돌공사) 및 10000(블록공사) 또한 미장면은 18000(미장공사) 등에 관한 각 해당 규정에 의한다. 메탈라스와 고정철물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어 고정 철물을 설치한다. 메탈라스의 장변이 바탕틀의 부재에 일치되도록 설치하고 라스에 부착된 납판이 다음 띠장에 위치하도록 한다. 메탈라스의 단변은 매단이 서로 엇갈리게 하고 바탕틀의 띠장에 고정한다. 천장과 벽체의 이음부도 서로 엇갈리도록 한다. 납판이 메탈라스의 모서리보다 초과하여 돌출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효 납판 겹침폭을 유지하도록 돌출된 납판 부분의 상부에서 인접한 메탈라스가 서로 중첩되도록 한다. 납판부착 메탈라스의 단변 모서리가 위치하는 장소에는 띠장을 대어 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음부가 발생하는 모든 장소에는 매탈라스에 부착된 납판의 두께와 동일한 납판으로 폭이 최소 40㎜ 이상인 납띠를 띠장에 고정한다. 메탈라스는 띠장에 밀착되도록 균일하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개구부에서는 매탈라스의 돌출된 모서리가 인접한 개구부의 방사선 차폐처리된 인방틀과 중첩되어 견고히 고정되도록 충분히 잡아 당겨서 설치한다. 개구부의 모서리에서는 수직이나 수평으로 일체의 연결부위가 생기지 않도록 배열한다. 돌출된 벽체의 모서리에는 코너비트를 설치하여 파손에 대비한다. 벽체와 분리된 천장틀과 만나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구석진 벽 모서리도 연두못이나 결속선 또는 납판으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큼 보강한다. 벽체와 분리된 천장틀에서는 벽면과 만나는 천장의 모서리에 테두리 보강철물을 설치한다.

가. 목재 바탕틀
목재 바탕틀에는 연두못을 15㎝ 간격으로 설치하여 메탈라스를 균일하게 고정한다. 연두못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은 후에 고정할 수도 있다. 못의 두부는 라스의 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철제 바탕틀
메탈라스를 철제 바탕틀에 직교하도록 고정한 목재 쫄대에 균일하게 볼트나 나사못, 또는 연두못으로 고정한다. 연두못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두못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릴로 사전에 구멍을 뚫은 후에 고정해야 한다. 고정철물의 두부는 메탈라스의 면과 일치하도록 조이고 납판으로 덧씌운다.



3.6 납판부착 석고판 설치

납판부착 석고판을 설치하기 위한 바탕면에 관한 규정은 콘크리트면은 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 목재면은 13000(목공사), 조적벽체는 9000(벽돌공사) 및 10000(블록 공사) 또한 미장면은 18000(미장공사) 등에 관한 각 해당 규정에 의한다. 벽판과 고정철물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은 후에 설치할 수도 있다. 석고보드의 장변을 수직으로 지지용 띠장과 평행하게 설치하고, 방사선차폐용 납판을 그 위에 덧대고 띠장에 고정시킨다. 단변 모서리에는 지지띠장을 설치하여 연두못이나 고정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음부가 발생하는 모든 장소에는 석고보드에 부착된 납판의 두께와 동일한 납판으로 최소 40㎜ 이상인 납띠를 띠장에 부착한다. 벽체 모서리는 45㎜×45㎜ 납앵글 형강을 부착하여 보강한다. 납띠는 가장자리의 외부쪽 모서리에 일반못을 사용하여 띠장에 고정한다. 석고보드의 네모서리 이음부는 약 20㎝ 간격으로 띠장에 고정철물로 고정하고, 석고보드의 가운데는 30㎝ 간격으로 고정한다. 고정철물의 두부는 석고보드의 표면과 일치되어야 한다.
가. 목재 벽채 및 벽띠장에 설치방법
목조 간막이 벽체나 벽띠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두못을 사용하며 드릴로 구멍을 미리 뚫어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나. 경량철제틀 설치방법
철제 간막이 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석고보드의 모서리에 25㎝ 길이의 나사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사못의 두부는 벽체에 사용한 납판과 동일한 두께의 납을 사용하여 제작한 직경 12㎜ 원형납으로 덧씌워 벽체의 표면과 동일하도록 메운다.



3.7 납판부착 달천장

달천장은 미장 납판부착 라스 천장틀(반자틀) 및 달대 등으로 구성한다. 천장 달대에 의하여 상부 구조물에 매달리는 천장틀은 최대 50㎝ 이내의 간격으로 배열한다. 천장에 부착된 납판과 벽체 납판의 이음을 천장용 납판이 상부에 위치하도록하고 최소 40㎜ 이상 중첩한다. 천장에 미장으로 마감할 경우 미장공사에 관한 규정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8000(미장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3.8 방사성 기구 취급자 보호판

방사성 기구 취급자를 위한 보호판은 도면에 명시된 장소에 설치한다. 이 보포한에 관하여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별도의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철제 또는 목제 간막이를 구조에 납판이 부착된 패널 또는 석고보드를 납와셔를 사용한 고정철물로 부착한다.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두께 18㎜ 치장합판 사이에 납판을 삽입한 간막이를 설치할 수도 있다. 출입문에 명시된 시방 규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한 후에 치장합판을 사용한 여닫이 또는 고정형 비늘살문에는 테두리 쫄대를 설치할 수도 있다. 비늘살문이나 간막이가 벽이나 바닥과 맞닿는 부분에서는 차폐용 납판의 유효겹침폭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3.9 납부착 차폐문의 설치

출입문의 설치에 관하여 본 시방서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일반적인 규정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2000(창호공사) 시방에 따른다. 문짝과 문틀과의 간격은 상부와 옆면은 1.5㎜로 하고 바닥과의 이격거리는 현장 조건에서 현실적으로 허용하는 최소한의 수치로 하고, 자물쇠가 있는 쪽의 모서리는 3㎜ 경사지게 하거나 창호철물 설치에 적합하도록 조절하여 마무리한다. 납판부착 차페문의 규격은 문을 설치한 후에 튀틀림이나 비틀림에 의한 변형이 대각선 방향의 치수를 포함한 어느 부분에서도 6㎜ 이상의 변형은 불합격품으로 한다. 문틀의 납판은 벽체의 납판과 25㎜ 이상 겹쳐야 한다.

가. 창호철물
차폐문의 납판을 관통하는 창호 철물용 볼트와 나사못은 표면으로부터 약간 함몰시킨 후에 납조각으로 그 함몰 부분이 차폐문의 표면과 일치하도록 메운다. 정첩, 도어 클로저, 자동개폐기 등과 같은 문의 표면에 부착되는 창호철물용 볼트는 평머리 너트를 사용하고 내부를 납으로 표면처리된 16Ga 스테인레스 철판으로 제작된 나사머리 접시로 덮는다. 매입형 플로어 힌지와 피봇 힌지를 사용할 때에는 모든 측면은 납판을 설치한다. 체킹 플로어 힌지(checking floor hinge)용 플로어박스는 측면과 하부면 모두에 납판을 설치한다. 문손잡이와 자물쇠를 설치하기 위하여 납판이 절단된 부분은 납판을 덮개판(latch cover)에 덧대어 차폐성능을 인접 부위와 동등하게 하고, 인접 부위와 충분히 중첩하여 규정된 X-선 차폐성능을 유지한다.

나. 납제품 문지방
문지방의 형태는 계약도면 또는 승인된 시공도에 명시된 바에 의하고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부분은 아스팔트 또는 라텍스 페인트로 도포한다.



3.10 관측창

차폐문 또는 방사능 기구 취급자 보호판에 설치되는 관측창은 마감재와 동일한 경질목 또는 납제품을 사용하여 유리를 고정한다. 차폐문의 유리창은 복도 쪽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실내 쪽은 평머리 또는 둥근 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3.11 납제품 루버

납제품 루버의 설치는 카드뮴 도금 또는 크롬도금 나사못을 사용한다.



3.12 미장마감

도면에 명시된 바에 의하여 라스 및 석고보드를 설치하고, 그 위에 시공되는 미장공사에 관한 규정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8000(미장공사)에 따른다.



3.13 현장 품질관리 규정

X-선 기구의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가동 상태에 있을 때에, 해당 제품 또는 제조회사가 인정하는 전문가에 의하여 설치에 관한 전체적인 점검을 받고, 품질 및 설치 완료보증서를 제출한다. 기구 설치 최종 검사는 담당원에게 48시간 이전에 미리 서면 통보한다. 최종 검사시에 다른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여 발견된 X-선 차폐시설에 관한 제반 하자사항에 관한 수정작업 및 작업 계획은 서면으로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4. 품질보증

공장 제작자와 현장 시공자는 요구되는 품질은 보증하기 위한 품질보증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시험 및 결과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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