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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조경공사] 수경시설공사

by 뱅마까치 2009. 6. 7.

25050 수경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1.1 현황관련자료

가. 연결되는 배수로의 위치와 높이를 표시한 자료
나. 급수원의 위치와 분기점의 상태를 나나태는 자료
다. 전기 분전함의 위치와 설치용량을 나타내는 자료

1.1.2 인허가자료

급관수·배수시설 설치로 도로굴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정 착수 3일 전까지 관리청의 허가서류를 제출한다.

1.1.3 제품관련자료

가. 방수액 1통, 배관자재 2m, 수중 등 1개를 견본품으로 제출한다.
나.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방수관련 제품의 견본품과 현장 시공한 시제품을 제출한다.
다. 물 순환장치의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1.1.4 시험·분석자료

가.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인조암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의 승인을 받은 구조계산서
나. 인조암에 대한 재질시험(내연성, 인장강도, 압축강도, 굴곡강도) 성적서
다. 물과 접하는 저수조의 구성재료는 물속에 24시간 침적 후의 함수량과 물 속에서 5시간 끓인 후의 함수량을 조사기록한 성과표
라. 동력장치의 출력기기효율에 대한 시험성과표
마. 수압시험 실시기록, 통수시험 실시기록, 펌프작동시험 성적표

1.1.5 시공도

가. 지수판이 설치되는 모든 이음매의 위치를 나타낸 시공도면
나. 저수조의 개구부, 돌출부, 관통부에서는 방수방법을 명시한 도면

1.2 사전검사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1.3 운반, 저장 및 취급

1.3.1 방수재

가. 벤토나이트 제품은 건조한 상태로 운반, 저장하며,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나. 시트 방수재는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지표면에 직접 닿지 않게 보관한다.

1.3.2 지수판

가.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게 저장하여야 한다.
나. 지수판은 저장 중 그리고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묻혀있을 때 48시간 이상 직사일광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1.4 측 정

콘크리트 구조체, 거푸집, 미장, 마감, 방수 및 밸브, 펌프, 수중등의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1.5 시공허용오차

가. 물의 순환장치에서 누수율은 10-6㎥/sec 이내로 한다.
나. 저수조에서 누수율은 10-7㎥/sec 이내로 한다.
다. 배관은 길이 50마다 10㎜ 이내로 한다.


2. 자 재

2.1 저수조

2.1.1 일반 콘크리트

인력비빔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중 계약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하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설계압축강도가 21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나. 물시멘트비는 50% 이하로 한다.
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20㎜ 이하로 한다.
라. 슬럼프치는 6.5㎝ 이하로 한다.
마. 물고기가 서식하는 저수조는 물고기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질이 녹아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2 고화제 콘크리트

가. 고화제는 잘 혼합된 균질의 시멘트계 경화재로, 그 화학적 성분은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나. 물은 깨끗하고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다. 토양의 입도는 제한이 없으나, 큰 흙덩어리나 나무뿌리, 잡초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1.3 수밀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설계압축강도가 280kg/㎠ 이상이 되도록 한다.
나. 물시멘트비는 45% 이하로 한다.
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20㎜ 이하로 한다.
라. 슬럼프치는 6.5㎝ 이하로 한다.
마. AE제 또는 AE감수제를 사용하며, 그 사용량은 제조회사의 제품설명서에 따른다.
바 AE제 또는 AE감수제의 사용에 따른 공기량은 3%에서 6%사이로 한다.
사. 물고기가 서식하는 저수조는 물고기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질이 녹아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4 벽 돌

가. 압축강도가 210㎏/㎠ 이상이어야 한다.
나. 물 속에서 5시간 끓인 후의 함수량이 17% 이하이어야 한다.
다. (물 속에 24시간 침적 후의 함수량) / (물 속에서 5시간 끓인 후의 함수량) = 포화도라 할 때 포화도가 0.78 이하이어야 한다.
라. 접착용 모르터는 에폭시 모르터 혹은 라텍스 모르터를 사용한다.

2.1.5 타 일

가. 외장용 타일을 사용한다.
나. 접착용 모르터 에폭시 모르터 혹은 라텍스 모르터를 사용한다.

2.2 방수재

2.2.1 벤토나이트

가. 벤토나이트는 수분 공급시에 건조시보다 10배 이상의 팽창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나. 벤토나이트는 0.85㎜(No.20)체의 통과량이 90% 이상이고, 0.085㎜(No.200)체의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2.2.2 방수막

가. 방수막의 재료는 신축성이 있는 재료로서, 신장률일 200% 이상이어야 한다.
나. 방수막은 50kg/㎠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진 것 이어야 한다.
다. 방수막 재료는 적절한 접착방법이 확보된 것 이어야 한다.

2.2.3 도막방수액

계약도면에 특별히 도막방수액의 종류가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폴리 우레탄고무계 도막방수재를 사용한다.

2.3 지수판

가. 지수판은 수분 침투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이음매를 효과적으로 밀봉할 수 있는 내구성과 탄력성 있고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고무지수판의 재료는 천연고무, 적합한 합성고무 또는 천연 및 적합한 합성고무의 혼성재라야 한다.
다. PVC지수판의 재료는 PVC기질의 합성고무 플라스틱 화합물재료로 되어야 한다.
라.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라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지수판의 단면은 전 길이에 걸쳐서 균등하고 대칭이어야 한다.
마. 지수판은 계약도면에 명시된 단면 형태와 치수를 가져야 한다.

2.4 인조암

가. 인조암은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와 유리섬유 등을 사용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터(GFRP) 수지로 만든 것으로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인조암에 사용된 재료는 햇빛, 건조, 동결, 습기 등에 의하여 변질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 인조암에 사용되는 재료는 휨모멘트에 대한 응력이 7kg/㎟ 이상이어야 한다.
라. 유리섬유 사용량은 전체 무게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마. 연결철물에 의하여 연결되는 인조암의 부분들은 동일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색깔, 질감 등에 있어서 동질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바. 인조암의 연결부위에 사용되는 철물은 스테인레스제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2.5 밸브류

가. 외부에 노출되어 설치되는 밸브류는 손잡이가 분리가능한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나.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수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글로브 밸브를 쓴다.
다.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관의 개폐만에 쓰이는 밸브는 게이트 밸브를 쓴다.
라. 밸브는 사용최고압력이 7.5kg/㎠ 이상이어야 한다.

2.6 수중조명기구

본체의 누수 및 램프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조명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2.7 수경용수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2항에 근거하여 시행령 제2조의 해당 항에 따른다.
나. 수질은 하천, 호소, 지하수, 해역 등 수경시설의 목적에 부합되는 적정수질을 적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지하수환경기준항목 및 수질기준을 수도법 제4조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라. 수경시설의 수질은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선택하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항 목

친수용수

경관용수

자연관찰용수

수소이온농도(PH)

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mg/ℓ))

부유물질량(SS)

(mg/ℓ)악취

대장균구수(MPN/100㎖)

6.5∼8.5

3 이하

5 이하

불결하지 않을 것

1,000 이하

6.5∼8.5

6 이하

15 이하

불결하지 않을 것

5,000 이하

5.8∼8.5

5 이하

15 이하

불결하지 않을 것

-




2.8 식생 및 어류

식생 및 어류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3. 시 공

3.1 기초, 콘크리트 공사

가. 관련규준의 시공방법을 적용한다.
나. 콘크리트 저수조는 수밀하고 동절기에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물고기가 서식하는 저수조는 배설물의 청소가 용이하도록 바닥을 마감하여야 한다.

3.2 방수공사

3.2.1 진흙방수

가. 방수용으로 사용되는 진흙은 투수계수가 10-6㎝/sec 이하이어야 한다. 투수계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벤토나이트를 혼합하여 기준 이하가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나. 방수용으로 쓰이는 진흙은 다짐시험을 하여 최대 건조밀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다. 벤토나이트는 분말상태로 혼합하여야 한다.
라. 방수용 진흙 포설 후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나오도록 골고루 다진다.
마. 지반이 침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흙을 깔기 전에 보강용 부직포를 깐다. 부직포는 1m당 1ton의 인장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바. 진흙의 포설두께는 15㎝ 이상으로 한다.

3.2.2 방수막 방수

가. 방수막을 지지할 하부의 토양은 충분히 다진다.
나. 방수막의 설치시 방수막이 찢어지지 않도록 토양의 표면에 요철이나 예리한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다. 방수막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을 후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방수막재의 주름과 공기 주머니가 최소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라. 방수막재의 이음은 10㎝ 이상 겹치게 하여야 한다.
마. 방수막재는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떨어지지 않게 접착시켜야 한다.

3.2.3 도막방수

가.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콘크리트 표면에 방수재의 부착 또는 방수시공에 해로운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바닥면에 구멍이나 균열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바탕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공한다. 콘크리트 타설 후 40일 이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표면조절제는 제작자가 추천하는 양으로 도포하고, 비나 서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마. 방수재료는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도포하되, 양생된 방수재의 두게는 2㎜를 표준으로 한다.
바. 모서리, 교차부 및 각진 부분에서는 방수재의 두께를 더 두껍게 해야 한다.

3.3 호안축조

3.3.1 자연못

가. 호안축조시 호안 외부로 물의 유출이 없도록 축조면방수를 해야 하고, 물로 인한 축조면의 구조적인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지반다짐 및 구조체보완시설을 해야 한다.
나. 호안축조시 자연석쌓기를 할 때에는 (자연석공사)의 해당 규정을 따르고, 호안 축조시 사용되는 목재 등 물에 약한 재료는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하며 사용해야 한다.
다. 섬만들기, 취수구, 배수구 등의 시설은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2 인공연못

가. 찰쌓기방식의 구조체인 경우 구조체 이면의 용출수를 배수하기 위한 배수구나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반과 축조면이 연약한 곳은 사전에 구조보강공사를 한 후 축조면을 조성해야 한다.
다. 호안은 주변 배수체계 및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성해야 한다.
라. 섬만들기, 취수구, 배수구 등의 시설을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표면 및 마감처리

3.4.1 콘크리트제물 마감

가. 거푸집은 손상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 해체 후에 마감면의 요철을 예방하고, 요철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거나 연마해야 한다.
나. 기타의 사항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3.4.2 모르터 마감

가. 보호용 모르터는 계약도면에 따라 일정두께 이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나. 모르터 포설시 방수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최종 마감면을 고르게 해야 한다.

3.4.3 타일 마감

가. 콘크리트구체에 부착되는 타일은 수분흡수율이 낮은 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타일부착용 모르터는 고운입자의 모래와 접착력이 뛰어난 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타일줄눈은 방수 모르터나 방수성 충진제를 사용하여 수분이 타일이면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4 석재마감

가. 석재로 표면을 마감할 때에는 재료의 이음새 줄눈사이로 누수되지 않도록 방수 모르터나 방수성 충진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석재부착시 수분침투에 의한 재료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고강도접착 모르터를 사용해야 한다.

3.4.5 자연석마감

가. 자연석의 크기 및 마감높이는 계약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구체에 자연석을 붙일 경우에는 접착용 모르터가 외붸 노출된 자연석표면에 묻지 않도록 하고, 시공후 즉시 모르터를 제거한다.
다. 자연석을 절리가 고르며 금이 가거나 깨지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라. 자연석쌓기를 할 경우에는 (자연석공사)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3.4.6 도장마감

도장재는 내수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고 도장피막에 빈틈이 없도록 도장한다.

3.5 지수판의 설치

가. 지수판은 계약도면대로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치기중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수판은 콘크리트 이음매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대칭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와 지수판은 그 사이에 공극이 없도록 완전히 채우고 부착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모래와 시멘트의 반죽 그라우트를 사용할 수 있다.
라. 지수판을 팽창이음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수판의 방울이 콘크리트의 이음매에 있도록 하고, 이음부 물질이 퇴적되지 않도록 팽창이음 재료와 봉합재를 설치해야 한다. 봉함재를 사용할 때에는 지수판과 봉함재사이에 분리용 막대를 끼워서 봉함재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설치착오, 거품, 부적한 부착, 투수성, 균열, 어긋남 및 물의 침입으로 지수판의 효과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수판과 이음매를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바. 지수판을 이어서 쓸 경우에는 용접을 하여야 한다.

3.6 배 관

가. 배관의 시공에 앞서 각종 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경사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결정한다.
나. 수경용 배관의 기울기는 0.5∼1.0%로 하고, 펌프쪽을 낮게 하여 설치한다.
다. 관은 길이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시 관을 찌그러뜨리지 않는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절단부위는 관의 내외부가 벗겨지거나, 거스러미가 붙어있지 않도록 마무리한다.
라. 시공 중에는 관의 개구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플라그 등으로 막아 놓는다.
마. 배관에 누수현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 혹은 연결구를 교체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한다. 코킹재 등으로 수리하여서는 안된다.
바. 분수노즐을 설치하기 전에 모든 배관에 고압의 물을 통과시켜 관로 내부의 오물과 이물질은 배출시켜야 한다.
사. 관이 콘크리트 내부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24시간 전에 수압시험을 마쳐야 한다.
아. 지중배관의 되메우기는 배관의 수압시험, 도장, 피복 등이 완료된 후 시행한다.

3.7 수중등

가. 수중등은 렌즈위로 5㎝ 이상의 수심을 확보하여 등이 수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전선은 0.75㎟ 이상의 방수용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 케이블은 수중에서 접속하지 않도록 하고, 접속시 조인트 박스를 사용해야 한다.
라. 전압은 대지전압 150V 이하로 한다.
마. 사람의 출입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전원의 1차 전압이 300V 이하인 절연 변압기를 사용한다.

3.8 펌 프

가. 펌프의 전동기에는 과전류 및 누전 차단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3.7kW 이상의 유도전동기는 기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전동기의 철재 받침 및 펌프의 외벽상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라. 펌프류의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충분한 지지면적을 가지는 철근 콘크리트제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지반 위에 설치한다. 기초의 높이는 지표면보다 300㎜ 높게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표면을 모르터마감으로 하고,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호칭직경 30㎜ 이상의 염화비닐관으로 외부의 배수로에 연결시킨다.
마. 펌프의 설치는 받침대를 기초 위에 수평이 되게 놓고, 펌프와 전동기를 수평·직선이 되게 조정하여 볼트로 고정시킨다.
바. 펌프실, 기계실 등에는 시공업자명, 완성 연월일, 탱크의 유효용량, 사용기기의 품명, 규격, 제작소명 및 조작용 배관계통을 기록한 플라스틱제의 도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9 시 험

가. 수압시험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고 사용수압의 1.5배의 수압에서 30빈 이상 실시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실시 기록은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수압시험은 콘크리트 타설 24시간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 펌프의 작동을 시험하고, 그 시험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라. 전동기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을 측정·시험하고, 그 시험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마. 저수조는 계약도면에 표시된 높이만큼 깨끗한 물을 채우고, 48시간 후에 담당원과 함께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누수가 발견되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방수재료로 누수구역을 보수하고, 누수시험을 반복해야 한다. 이 때 구조물에 손상이 있으면 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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