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5 자연석공사
1. 일반사항
1.1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1.1 인허가자료
자연석을 반입할 때에는 원소재지에서의 반출허가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1.1.2 제품관련자료
가. 자연석 및 가공자연석을 현장반입전에 사진 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이 지정하는 특수한 용도의 자연석은 해당 자연석의 사진을 제출한다.
다 현장반입후 시공하기 전에 수량, 품질 및 공인계량소의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시험자료
물과 접하는 곳에 설치되는 자연석은 물 속에 24시간 침적시킨 후의 함수량과 물속에서 5시간 끓인 후의 함수량을 조사하고, 그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시공도
담당원이 지시하는 경우, 자연석쌓기 또는 놓기의 시공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사전검사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1.3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자연석을 운반할 때에는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한다.
나. 착생식물이 부착된 자연석의 운반시에는 이중 적재를 금하고 접촉부위에 완충재를 삽입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 후에는 착생식물이 고사하지 않도록 수분을 관리하여야 한다.
1.4 시공허용오차
가. 자연석의 침하 : 30㎜ 이내
나. 자연석의 위치변동 : 부재 최대 치수의 5% 이내
2. 자 재
2.1 기본요건
가. 자연석은 계약도면에 근거하여 크기 및 형상을 엄선하여야 한다.
나. 암석의 종류 및 산지에 따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어짐이 없어야 한다.
다. 물과 접하게 되는 자연석은 동파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서, 물 속에서 5시간 끓인 후의 함수량이 17% 이하, 포화도가 0.78 이하이어야 한다. 부득이 흡수율이 높은 자연석을 쓰게 될 경우에는 물과 접하는 곳을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2.2 종 류
2.2.1 산 석
자연풍화로 표면이 마모되어 있거나 착생식물(이끼 등)이 끼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2.2.2 하천석(강석)
가. 물에 의해 표면이 마모된 것으로서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을 것이어야 한다.
나. 단위중량 2.65ton/㎥으로, 평균직경 0.74m 내외를 기준으로 하며, 경관효과를 감안하여 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2.3 해 석
바닷물에 의해 돌의 표면이 마모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조개류의 껍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2.2.4 가공자연석(무늬 조경석)
가.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무늬조경석은 단위중량 2.65ton/㎥으로, 그 규격은 40×60×50㎝ 내외를 기준으로 하며, 경관효과를 감안하여 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2.5 파쇄암
가. 풍화로 인해 변색·변질도지 않는, 보통암 이상의 내구성과 강도를 지닌 양질의 것으로서, 균열이나 흠집, 얇은 석편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파쇄암의 규격은 80×80×80㎝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다. 표면에 노출될 부위는 쌓기 전에 미리 면다듬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2.6 디딤돌, 징검돌 및 계단돌
가.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로 윗면이 편평하고, 미끄럽지 않으며, 물고임의 우려가 없는 형상의 것으로서 내구성과 강도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나. 디딤돌과 징검돌의 답면 크기는 한 발 딛기용 30㎜ 내외, 두발 딛기용은 50∼60㎜ 정도이어야 한다.
다. 계단돌은 윗면이 평평한 자연석, 판석 등을 사용하며 재질, 크기, 모양 등은 계약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7 경관용 깔기 자갈
입자의 크기가 고르고 이질재나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 돌틈식생
관목류, 초화류 등 돌틈식생의 품질은 (식재공사)의 식물재료기준에 준한다.
3. 시 공
3.1 경관석놓기
가. 경관석의 배분 및 배치는 암석의 종류, 형상, 색깔 등 자연석 고유의 특징을 살리고 주변과 조화되도록 한다.
나. 자연석 하나하나의 크기, 형태, 색깔 등을 사방에서 관찰하여 가설치하고 위치, 방향 깊이 등을 검토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본설치를 한다.
다. 자연석을 앉힐 때에는 돌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땅속에 심고, 돌받침, 돌굄, 콘크리트 뒤채움 등으로 보강한 후 주위 흙을 빈틈없이 밀어 넣으며 다져 흔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자연석쌓기
가. 단위공사에 필요한 자연석이 모두 반입된 후에 쌓기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 기초가 되는 밑돌을 아랫부분에 묻고, 그 위에 큰 돌에서 작은 돌의 순서로 쌓는다. 가장 아랫부분에 놓이는 자연석은 높이의 1/3 이상이 지표선 아래에 있어야 한다.
다. 사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연약지반은 말뚝박기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고,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나 잡석 등으로 기초를 보완하는 등 하중에 의한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라. 자연석 하나하나의 크기, 형태, 색깔 등을 사방에서 관찰하여 가설치를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본설치를 한다.
마. 아래 윗단이 서로 엇갈리게 쌓되, 골쌓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인접한 돌이 서로 맞물려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이때 자연석 사이에 작은 돌을 끼워넣지 않아야 한다.
바. 가장 자연스런 상태의 면을 전면에 노출시키면서 크고 작은 자연석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고, 시작점과 끝지점 높이는 지반고와 일치시켜야 한다.
사. 1일 시공높이는 1.5m 이내로 한다.
아. 돌틈식재
1) 쌓기와 동시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 중 수목의 뿌리가 햇빛에 직접 노출되어 건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양질의 토사로 틈을 채워 식생의 활착을 돕도록 한다.
3.3 디딤돌 및 징검돌놓기
가.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크기 30㎝ 내외의 디딤돌은 상단이 지표면보다 3㎝ 정도 높게 설치하고, 크기 50∼60㎝의 디딤돌은 상단이 지표면보다 6㎝ 정도 높게 설치한다.
나.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징검돌은 상단이 수면보다 15㎝ 정도 높게 설치한다.
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디딤돌 및 징검돌의 돌과 돌사이 간격은 8∼10㎝로 한다.
라. 상단을 수평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고, 돌의 장축이 진행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마. 분지되는 지점에는 양방향으로의 진행이 불편하지 않은 형태의 돌을 놓는다.
3.4 계단돌놓기
가. 돌의 윗면은 수평을 놓고 아래계단부터 윗계단으로 설치한다.
나. 돌의 두께에 맞추어 터파기를 하고 지반을 다진 후, 거친면을 발판으로 하여 안정되게 놓는다.
다. 놓은 돌이 흔들리지 않게 괴임돌 등을 설치한 다음, 주위에서 흙으로 메우고 다진다.
라. 콘크리트 기초 및 사춤 모르터를 사용해야 하는 경웅에는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경관용 자갈깔기
가. 배수구배를 고려하여 바닥을 정지, 다짐하고, 그 위에 토사분리용 부직포를 깐다. 이때 토사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부직포의 선단을 지표면까지 오도록 하며, 자갈깔기를 할 때 부직포가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나. 계약도면에 표시된 마감선을 실에 띄워 표시한 후, 이 선에 맞추어 자갈을 깐다.
다. 마감선이 특별히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의 지표보다 자갈의 평균입자 크기만큼 높게 마감선을 설정한다.
라.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자갈을 잘 다짐하고, 다짐 후의 높이가 마감선에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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