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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창호공사] 강제 셔터 공사

by 뱅마까치 200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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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 강제 셔터 공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제 셔터의 제작 및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절은 폭 8m, 높이 4m 이하인 상부 감아 넣기식 셔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부분적으로 이 절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셔터의 종류

1.2.1 셔터 커튼의 구성에 의한 종류

가. 일반 셔터
슬랫으로 구성된 셔터 커튼을 이용하는 것.

나. 그릴 셔터
그릴로 구성된 셔터 커튼을 이용하는 것.

다. 커넥션 셔터
일반 셔터와 그릴 셔터 커튼을 조합시킨 것.


1.2.2 일반 셔터의 슬랫 구조에 의한 종류

가. 접어 끼우기형 셔터
슬랫의 가장자리를 둥글게 접어 끼운 것.

나. 리벳 조임형 셔터
슬랫의 가장자리를 U자형 리벳으로 조인 것.

다. 경첩 설치형 셔터
슬랫의 가장자리를 경첩으로 연결한 것.

라. 네트형 셔터
마름모형 철망으로 연결한 것.

마. 격자형 셔터(파이프 셔터)
살을 연속 경첩으로 조립한 것.


1.2.3 개폐방식에 의한 종류

가. 상부 감아넣기 셔터
셔터 커튼을 상부로 감아 넣어 개폐하는 것.

나. 오버 슬라이드 셔터
감아 넣지 않고, 상부로 슬라이드시켜 개폐하는 것.

다. 수평 셔터
상부에 감아둘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평면상에 곡선상의 개구부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평방향으로 감아넣기 또는 슬라이드에 의하여 개폐하는 것.


1.2.4 개폐 구동방식에 의한 종류

가. 수동식 셔터
수동 개폐기를 이용하여 셔터를 열고, 브레이크의 풀림에 의하여 자중으로 듣는 개폐방식으로 그 종류는 표 20040.1과 같다.


표 20040.1 수동식 셔터의 개폐방식

구 분

구 조

상부 수동식

셔터 상부에 수동 개폐기를 설치하는 방식
체인식과 후크식 등이 있다.

하부 수동식

셔터 하부에 수동 개폐기를 설치하는 방식


나. 전동식 셔터
전동 개폐기를 이용하여 개폐하고, 정전시에는 손잡이 또는 체인에 의하여 수동으로 조작하는 개폐방식. 평상시는 셔터 상부에 전동 개폐기를 설치하는 상부전동식을 이용한다.

다. 수압 열림식 셔터
비상시에 외부로부터 소화용 호스의 수압으로 열릴 수 있는 것.
수압에 의하여 비상전원의 스위치를 넣어 전동기를 사용하여 감아 올리는 방식과 수압에 의하여 돌아가는 터빈의 회전력으로 감아 올리는 방식 등이 있다.


1.2.5 조작방식에 의한 종류

수동식 셔터 및 전동식 셔터에는 그 조작방식에 따라 표 20040.2의 종류가 있다.


표 20040.2 조작방식에 따른 종류

구 분

구 조




상부 수동 체인식

체인휠(chain wheel)에 감겨진 체인을 끌어당겨 열고 닫을시에는 브레이크 풀림축을 당기는 방식

상부 수동 후크식

감아올린 후크의 반복 견인으로 열고, 닫을시에는 내림용 후크를 당기는 방식

하부 수동식

손잡이로 감아올려 열고, 닫을시에는 손잡이를 역회전시키는 방식




개별조작식

각 셔터마다 1개씩 버튼 스위치를 구비하는 방식

양면 조작식

셔터 양측의 어느 하나로부터 개폐가 될 수 있도록 버튼 스위치를 설치하는 방식

일체 조작식

1개소의 버튼 스위치에 의하여 2개소 이상의 셔터를 동시에 개폐하는 방식

원격 조작식

셔터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의 버튼 스위치로 개폐하는 방식



1.2.6 개폐속도에 의한 종류

가. 보통속도 셔터
보통의 속도로 개폐되는 것.

나. 고속 셔터
보통속도 셔터에 비하여 단시간에 개폐되는 것.


1.2.7 사용목적에 의한 종류

가. 방화 셔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것.

나. 방연 셔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방연(방화를 보함)구획에 사용하는 것.

다. 내풍 셔터
외부벽의 개구부 등 특히 내풍압성이 요구되는 장소에 사용하는 것.

라. 차음 셔터
차음을 필요로 하는 구획에 사용하는 것.

마. 방범 셔터
건축물 내부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바. 방폭 셔터
위험물 수납장소에 폭발을 막을 필요가 있는 구획에 사용하는 것로서 내압방폭 구조와 안전 중 방폭 구조가 있다.

1) 내압방폭구조
전폐구조의 용기 내부에서 폭발성 가스의 폭발이 일어나도 그 압력을 견디고,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인화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
2) 안전 중 방폭구조
상시 운전 중에 불꽃, 아크 또는 과열이 생겨서는 안되는 부분에서 이러한 발생을 방지하기위해 구조상 또는 온도 상승에 따라 특별히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


1.2.8 사용 부위에 의한 종류

가. 외부용 셔터
외부 벽의 출입구 및 창에 사용되는 것.

나. 내부용 셔터
건물 내부의 출입구, 창, 통로 및 실내의 구획에 사용되는 것.


1.3 시공도 및 견본

1.3.1 시공도

가. 시공도는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다음 제작자에게 시공도의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시공자 또는 제작자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성능을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도를 작성한다.

다. 도면에 표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락이 없도록 시공 지침서를 작성한다.

라. 설계도면에 지정된 성능에 대하여 담당원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다.

마. 시공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 성능, 각종 부품, 사용전력, 전력 인입 위치, 안전장치, 연동장치, 버튼 스위치의 기능(개별, 양면, 기타), 타 부재와의 연결, 각부의 앵커방법, 보강방법, 건축 기준선과의 관계 및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명기한다.


1.3.2 도면승인

시공자 또는 제작자는 전체 공사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도를 작성하고, 시공자는 시공도와 설계도서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그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3 견본

제작자는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 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사시방에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가. 주요 재료
주요 재료는 표 20040.3의 것을 사용한다. 표 20040.3의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표 20040.4를 표준으로 한다.


표 20040.3 주요 재료

종 류

적 용 부 재

KS D 3501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53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좌판, 축받침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4 (열간압연 스테인레스강 등변 ?형강)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1 (마봉강)
감기축대

(주) 1) 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한다.
2) 스테인레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정하여진 표면 마감의 No.3 또는 HL을 표준으로 한다.


표 20040.4 녹막이 도료

종 류

적 용 부 재

KS M 5424 (광명단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967 (연산캄슘 방청 페인트)
KS M 5323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962 (반광택 방청 에나멜)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KS M 2740 (석유 왁스)
감기 축대



2.1.2 부재

가. 슬랫
슬랫이란 셔터 커튼을 구성하는 것으로 강판을 로울러(roller)로 성형한 부품으로서
1) 슬랫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표 20040.5에 따른다.
2) 슬랫 결합부분의 형상은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슬랫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20040.6에 따른다.


표 20040.5 슬랫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

(단위 : mm)

종 류

두 께

갑종 방화 셔터, 방연 셔터

1.5 이상

을종 방화 셔터

0.8 이상 1.5 미만

일반 셔터

0.8 이상




표 20040.6 슬랫의 치수 허용차(※)

(단위 : mm)

종 류

치수 허용차

비 고

길 이 (l)

± 4


높 이 (h)

± 1



4) 슬랫의 형상(※)

 



그림 20040.6.1 좌판의 형상(※)


라. 좌판
좌판이란 셔터 커튼의 하단에 설치하는 부품으로서
1) 셔터 커튼의 하단에 위치하는 좌판 접합부의 형상은 슬랫의 결합부분 모양에 잘맞는 것으로 앵글, 평강, 강판 등의 상세한 형식 및 형상은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좌판에 사용하는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시공자 또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3) 표준적인 형상은 그림 20040.6.1 좌판의 형상과 같고,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슬랫의 두께 이상이다.

형 식

형 상

앵글 좌판


평강 좌판


강판 좌판




마. 감기 축대
감기 축대란 셔터 커튼을 말아올리는 축으로서 셔터 커튼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가지며, 중앙부의 최대처짐이 셔터 내부폭의 1/200 이하인 것으로 한다.

바. 축받침
건물의 구조부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셔터 커튼, 감기 축대 등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며, 원활히 회전되도록 한다.

사. 셔터 케이스
셔터 케이스란 셔터 커튼의 말림 부분을 담는 부품으로서
1) 셔터 케이스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표 20040.5에 따른다.
2) 셔터 부재가 지장없이 들어가고 방화, 방연상 지장이 없는 형상과 치수로 한다.
3) 방화, 방연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케이스를 생략할 수 있다.
아. 옆홈대
옆홈대란 셔터 커튼의 좌우 안내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서
1) 옆홈대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표 20040.7에 따른다.
2) 옆홈대의 홈폭 치수는 매입형, 노출형 모두 표 20040.8을 표준으로 한다.
3) 옆홈대의 홈깊이 치수 및 옆홈대와 슬랫의 물림길이는 표 20040.9에 따른다.
4) 옆홈대의 홈깊이(e1) 및 홈폭(b)의 치수 호용차는 ±2mm로 한다.
5) 방연 셔터에서 옆홈대에 연기 차단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0040.7 옆홈대 강판의 두께

(단위 : mm)

종 류

두 께

옆 홈 대

매 입 형

1.5 이상

노 출 형

2.0 이상

부착용 플레이트

1.6 이상




표 20040.8 옆홈대의 홈폭(※)

종 류

홈 폭

형 상

표준형

b의 치수는

h + 6mm 정도


내풍형

h 및 c의 치수에 대하여는 시공자 또는 제작자의 시방에 의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020040.9 옆홈대의 홈깊이와 물림길이

셔터의 내부폭

W

옆홈대의 홈깊이

e1

물림 길이

e2


e3

2m 이하
40mm 이상
35mm 이상
셔터의 원활한 동작에 필요한 틈으로, 보통은 5∼20mm 정도로 한다.
2m 초과 3m 이하
50mm 이상
45mm 이상
3m 초과 5m 이하
55mm 이상
50mm 이상
5m 초과 8m 이하
65mm 이상
60mm 이상

(주) 1) 물림 길이에는 슬랫 단부의 부착 철물을 포함한다.
2) 틈(e3)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시공자 또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표 20040.9.1 옆홈대의 홈깊이와 물림길이의 허용차

치 수

치수 허용차(단위 : mm)


깊 이 (e)

± 2

두 께 (b)

± 2



자. 셔터 윗홈대
셔터 윗홈대란 셔터 천장면 또는 케이스 하면에서의 셔터 커튼용의 개구부의 경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1) 셔터 윗홈대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1.5mm 이상으로 한다.
2) 밖 윗홈대와 안 윗홈대의 사이 부분은 좌판이 수납할 수 있는 형상과 치수로 한다.
3) 방연 셔터에는 셔터 윗홈대에 연기 차단재를 붙이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1.3 부속품

가. 수동개폐기
수동개폐기는 체인, 핸들, 훅 등의 조작부분, 감속기어, 가바나, 브레이크으로 나뉜다. 상부 수동식과 하부 수동식이 있다.
수동개페기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1) 인력에 의하여 개폐되는 것.
2) 브레이크를 풀면 자중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
3) 개폐 조작중에 임의의 위치에 정지되는 것.
4) 자동 닫힘장치 또는 수동 닫힘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중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

나. 전동개폐기
전동개페기는 전동기, 감속기어, 가바나, 브레이크, 스프로켓, 수동조작부분으로 구성된다.
1) 전동기에 의하여 개폐되는 것.
2) 개폐 조작중에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되는 것.
3) 자동 닫힘장치 또는 수동 닫힘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중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
4) 전동기의 출력은 개폐에 필요한 능력의 것으로서 표 20040.10을 표준으로 한다.


표 20040.10 전동개페기의 출력 및 전원

셔터의 크기 (W×H)

전동기의 용량

전 원

갑 종

을 종

10㎡ 이하

18㎡ 이하

0.2kW

3상 220V

또는 380V

18㎡ 이하


0.4kW

32㎡ 이하


0.75kW

(50㎡ 이하)


(1.5kW)


(주) 1) 단상 110V의 개폐기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용량 1.5kW는 표준외품으로 한다.

다. 축대 톱니바퀴
감기 축대에 고정되고, 축대 로울러 체인에 연결되며, 확실하게 힘을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하고, 그 모양, 치수는 KS B 1408(로울러 체인용 스프로켓치형)에 따른다.

라. 축대 로울러 체인
개페기와 축대 톱니바퀴를 연결하는 것으로서 확실하게 힘을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축대 로울러 체인의 형상 및 치수는 KS B 1407(전동용 로울러 체인)에 따른다.

마. 셔터 제어반
버튼 스위치 또는 리미트 스위치로부터의 동작신호에 따라 전동 셔터의 개방, 폐쇄, 정지의 동작을 제어하는 전기 장치로 셔터 제어반에 사용하는 부품은 전동기의 정격 용량에 맞는 것으로 하고, 표 20040.11의 절연성을 갖는 것으로 한다.


표 20040.11 셔터제어반의 절연성

종 류

회로의 사용 전압

절연 저항 (MΩ)

전동기의 주회로

300V 이하의 것

0.2 이상

300V를 초과하는 것

0.4 이상

제어회로

신호회로

150V 이하의 것

0.1 이상

150V를 초과하고 300V 미만의 것

0.2 이상



바. 버튼 스위치(개폐 스위치)
올림, 내림 및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사. 리미트 스위치
셔터의 열림 및 닫힘의 자동정치 위치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고, 또한 미세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아. 비상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보조 스위치로 셔터가 지나치게 감아지거나, 또는 역감기로 되어졌을 때 셔터가 정지되는 것으로 한다.

자. 화재감지장치
1) 퓨즈 장치
50℃에서 5분간 경과하여도 작동하지 않으나, 90℃에서는 1분간 이내에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2) 열감지기
일정온도를 감지하여 연동 제어기에 화재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작동 온도가 60∼70℃의 것이며, 또한 건설부장관이 이와 동등한 기능을 인정한 것으로 한다.
3) 연기 감지기
일정 연기농도를 감지해서 연동제어기에 화재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소방법의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건설부 장관이 이와 동등한 기능을 인정한 것으로 한다.

차. 연동제어기
감지기 등으로부터의 신호를 받은 자동 개폐장치에 작동신호를 주는 것으로서, 제어되고 있는 것이 수시로 감시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유지관리도 용이한 것으로 한다.

카. 자동 개폐장치
연동 제어기로부터 작동의 신호를 받은 경우에 셔터를 자동적으로 개폐시키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타. 수동 개폐장치
비상시에 수동으로 자중에 의하여 수시 닫힘이 되고, 또한 도중정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파. 내풍압 로크
강풍시에 셔터 커튼이 좌우의 옆홈대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슬랫의 끝부분에 L형 훅을 붙여 옆홈대 내부에서 훅을 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2 제품 품질 및 성능

2.2.1 제품 품질

강제 셔터의 종류별 품질은 표 20040.12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2.2.2 제품성능

강제 셔터의 제품성능은 시공자 또는 제작자가 시공도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구분 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다음의 규정 이외의 성능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가. 방화성
1) 방화 셔터의 갑종, 을종의 구별 및 방화 등급은 설게도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방화 셔터의 구별 및 방화등급에 따른 각부의 구조는 KS F 4510(방화 셔터의 구성부재)에 따른다.


표 20040.12 셔터 제품의 종류별 품질

종 류

본 시방 이외에

만족해야 하는 규정

개폐 형식1)

용도

주의사항

방화 셔터

KS F 4510
(방화 셔터의 구성 부재)

㉠㉡㉢

방 화

구획용

수시 수동이 되고, 또한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 닫힘되는 것으로 한다.

방연 셔터2)

㉠㉡㉢

방화방연

구획용

일반 셔터

㉠㉡㉢

일반외벽

개구부용

그릴 셔터

특기시방에서 지시하는 제품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상동



컴비네이숀 셔터





내풍 셔터

KS F 4510
(방화 셔터의 구성 부재)


상동



특기시방에서 지시하는 성능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고속 셔터

특기시방에서 지시하는 성능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상동



수압열림 셔터

소방용에 쓰이는 기계기구 등의 인정, 셔터 등의 수압 열림장치의 기준에 따른다.

㉠㉣

무창개구부



차음 셔터

KS F 2808
(실험실에서의 음향 투과 손실측정 방법)


일반외주벽

개구부용



특기시방에서 지시하는 성능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방폭 셔터

방폭조 전기 기계기구 검정


위험물저장고

개구부용



특기시방에서 지시하는 성능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수평 셔터

특기시방에서 지시하는 성능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주) 1) ㉠ 전동식, ㉡ 수동식, ㉢ 후크식, ㉣ 수압식
2) 방연 셔터는 모두 갑종 방화 셔터이다.

나. 차연성
1) 방연 셔터는 KS F 2268(건축용 방화문의 방화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으로, 차연성은 내외의 공기 압력차가 2kgf/㎡에 있어 셔터 전체의 통기량이 0.2㎥/㎡·min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방연 셔터 각부의 구조는 KS F 4510(방화 셔터의 구성부재)에 따른다.
3) 윗홈대, 옆홈대와 슬랫 간의 간격은 연기가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화재의 감지 방식은 연지 감지 방식으로 하고, 셔터는 연기 감지기와 연동하여 브레이크가 풀려 자중에 의하여 내려지는 구조로 한다.

다. 투수 방지성
외부용 셔터는 실내측에 빗물의 침입이 방지되는 구조로 한다. 특히 고도의 투수 방지성능을 요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내풍압성
셔터 커튼이 옆홈대에서 뽑혀 나오지 않는 한도의 풍압력(단위 kgf/㎡)으로 표시하고, 강도 계산에 의해 정해진다.

1) 외부용 셔터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풍하중)에 정하는 속도압, 풍력계수로부터 산정된 풍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 특히 바람이 강한 장소, 대형 및 공사시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슬랫, 홈대 기타 부재의 면 치수, 형상, 구조체와의 관계 등을 강도계산에 의하여 확인한다.
3) 외부용 셔터에 특히 고도의 내풍압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풍압 록크로 한다.

마. 내구성

1) 내구성은 다음의 사용조건에 대하여 성능이 저하할 때까지의 년수 또는 횟수로 측정한다.
가) 입지 : 특수 조건은 제외
나) 기온 : -10℃∼+40℃
다) 습도 : 80% 이하
라) 보수(保修)정도 : 표준적인 보수를 1회/년 이상, 또는 700회 사용 이내마다 실시한다.
마) 개폐빈도 : 2왕복/일 정도
바) 조작방법 : 사용 설명서 등에 제시된 소정의 방법
사) 개폐속도 : 2m∼7m/min
아) 기타 : 결로가 많은 경우 및 결빙에 의하여 장해가 생기는 경우는 제외
2) 위의 1)에 나타낸 사용조건에서 내부 폭 8m 이하, 내부 높이 4m 이하의 강제셔터는 15년 이상 또는 10,000회 이상의 사용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바. 조작성
수동식 및 전동식 셔터의 조작방식은 표 20040.2에 따른다. 전동식으로써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개별 조작식으로 한다.

사. 개폐성

1) 개폐성은 KS F 4510(방화 셔터의 구성부재)에 따르고, 형식은 공사시방의 규정에 따른다.
2) 강제 셔터의 강하 속도는 2m/min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고속의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전동 셔터의 전동개폐기에는 스위치를 설치한다.
4) 전동 셔터에는 비상 스위치를 설치한다.
5) 내부 폭 5m 이상, 면적 15㎡ 이상의 하부 수동식 개폐기를 사용한 셔터는 와이어 로프의 절단에 의한 급격한 닫힘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3. 시공

3.1 제작

3.1.1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1.2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가. 제작은 승인된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 등에 기초하여 충분한 품질관리하에 정확하고 또한 신중하게 제작한다.

나. 제품에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등을 표시한다.


3.1.3 공장가공

가. 포밍롤(forming roll)가공, 프레스 성형, 절단, 절곡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하게 한다.

나. 용접 가공은 열에 의하여 심한 변색, 뒤틀림, 용접얼룩 등이 없도록 정확하게 하고 신중하게 마감한다.


3.1.4 공장조립

가. 부재 또는 보강재 등의 용접은 정확하게 한다.

나.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게 한다.


3.1.5 녹막이 도장

가. 녹막이 도료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0040.4에 따르고, 담당원의 지시에 의하여 결
정한다.

나. 스테인레스 강판, 녹막이처리가 된 부재, 또는 아연 철판에 대하여는 녹막이 도장을 생략할 수 있다.

다. 도장면의 바탕 마무리는 와이어 브러시, 연마재 등을 이용한다.

라. 녹막이 도장은 바탕 마무리한 후 먼지, 오염물, 기름, 용접 스팻터 등의 표면 부착물을 제거하여 전체 면을 줄바르게 한다.

마. 부품조립, 가공 등으로 인하여 녹막이 도료가 벗겨진 경우에는 재도장한다.


3.1.6 검사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제작자는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기록표에 기록하여 소정기간 동안 보존한다.

나. 입회검사
1)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하에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품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시공장 및 담당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입회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3)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또는 개량하고 시공자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표 20040.13에 따른다.


표 20040.13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정 기준

외관검사(도장 마감상태와 셔터 커튼의 표면 상태)

육안 확인

유해한 흠, 오염이 없을 것
부품 등의 치수

자에 의한 치수측정

20.7.2 나.에 규정한 허용차 이내
부재의 형상, 접합부위 상태

육안 확인


개폐 기능

개폐 확인

기능상 문제가 없는 것




나. 공장내 보양
공장가공, 공장조립, 녹막이도장, 검사 등의 각 단계에 있는 부품 등은 손상,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2 운반, 저장

3.2.1 출하, 쌓기 및 운반

가. 제작자는 출하시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재를 사용하여 출하한다.

나. 쌓기 및 운반시에는 부품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수입(受入)검사 및 보관

가. 제작자는 시공요령의 공정계획서에 따라 납품시기를 지키고,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 반입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다. 시공자는 반입 후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현장내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 공장에 반송하여 교환 또는 보수한다. 현장내에서 개선 가능한 경우는 담당원의 승
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내에서 보수한다.

마. 설치 전의 부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소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손상받지 않는 장소에 정연하게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3 설치 시공

3.3.1 기본사항

가.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실히 시공한다.

나. 설치 및 소운반시에는 부품 등에 손상이나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강제 셔터의 설치 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실시한다.


3.3.2 설치

가. 일반사항
1) 먹메김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2) 가설치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
정을 한 후 휩게 고장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설치 정밀도
설치 정밀도는 표 20040.14에 따른다.


표 20040.14 설치시의 치수 허용차

항 목

허 용 차 (mm)

내 부 폭

± 4

내 부 높 이

옆 홈 대

수 직 도

± 4

홈 폭

± 2

윗 홈 대

수 평

± 4

간 격

± 2



4) 설치, 조정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표 20040.15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정한다.


표 20040.15 부품의 설치방법

주체구조
부 품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옆홈대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배어 내둔 철근(이하 뺀 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히 용접한다.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축 받침부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상 동

셔터 케이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와이어 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개폐기 및 케이스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상 동

하부 수동식 개폐기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도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상 동

제어반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볼트, 앵커에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좌 동

버튼 스위치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를 모르터로 충전하여 고정한다.
외부 박스를 구조체에 용접 또는 나사목으로 고정한다.



5) 고정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6) 충전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터 등으로 충전한다.

나. 구성요소별 설치순서
1) 옆홈대 설치
옆홈대 설치는 홈대 하단부 콘크리트 바닥에 적정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고 용접 부착시키며 기둥이나 벽면에도 약 500mm 간격
으로 같은 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되 2줄로 하여 홈대를 싸고 있는 철판의 뒷면에 환봉으로 견고히 지지한다.
2) 브라켓(bracket) 설치
전동개폐기를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적정규격의 형강이나 앵글로 보강하여 브라켓 전면을 용접하여 접합시킨다. 브라켓 뒷면은 천
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철근을 부착시켜 지지한다.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3) 축대 설치
축대는 설치후 수평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4) 전동개폐기 설치
전동개폐기를 설치된 브라켓에 규정된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고정시킨다.
전동개페기의 체인기어에 체인을 설치할 때는 체인의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5) 슬랫 설치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슬랫을 조립하여 출대에 올린 후 좌판쪽 부분부터 옆홈대 속으로 삽입시킨다.
6) 좌판 설치
좌판의 설치는 시공 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른다.
7) 셔터 박스 설치
선조립되어 있는 셔터 박스를 좌판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3.4.1 보양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부품 및 제품에 모르터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3.4.2 보수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이 생겨서 현장에서 보
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장에서 보수한다.


3.4.3 검사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 검사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제품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기간
보관한다.

나. 입회검사
1) 제작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제시하고, 전반에 걸쳐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2) 입회검사는 내부폭, 내부높이, 옆홈대의 수직도 및 홈폭, 윗홈대의 수평도 및 간격, 버튼스위치의 기능, 홈대, 슬랫, 셔터 케이스
의 흠 및 오염 등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3)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 제작자는 수정 혹은 개량을 실시한 후 재차 시공자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4.4 인도

설치 시공자는 강제 셔터의 적정한 운용, 조작,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에게 다음 사항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가. 강제 셔터 취급설명서
나. 실제 조작 및 취급설명
다. 열쇠
라.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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