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0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2 공정표 용어의 정의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 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로서 표시한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나.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거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건물 내부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고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3)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4)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5)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다.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라.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룝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5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에나멜·락카·특수도장 및 옻도장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공법·도장공의 기능도·빛깔·광택·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의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다만, 이 경우는 마감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만 적용한다.)
2.1.6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2.1.7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2.1.8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가. 녹·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화반죽·플라스터·시멘트 모르터)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구멍·갈라짐·변형·옹이·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다.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2.1.9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2.1.10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곤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2.1.11 도장용 기구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2.1.12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기간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2.1.13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14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1.15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가. 마감된 금속표면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포면, 스테인레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음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나.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아니한다.
2.2 도료의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3010.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종별의 선정·희석액의 배합비율·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각 절의 도장 종별표에 지시한다.
표 23010.1 도료의 품질(종류)
번호 |
도장 명칭 |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
희석제 (신너) |
용도 | ||||||
규격번호 |
품질내용 |
규격종별 | ||||||||
1 |
조합 페인트 |
KS M 5312 |
조합페인트 |
1급 2급 |
페인트 신너 |
목재,철재,아연,도금면 | ||||
2 |
조합 페인트 목재용 프라이머 |
KS M 5318 |
조합 페인트 외부용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
1급 |
페인트 신너 |
목부 초벌용 | ||||
3 |
녹막이 도장재료 |
A류 |
KS M 5325 |
아연말 프라이머 |
1종, 2종, 3종 |
페인트 신너 |
철부 아연도강판 방청용 | |||
B류 |
KS M 5311 |
광면단 조합 페인트 |
1, 2, 3, 4, 5종 |
페인트 신너 |
철부 녹방지용 | |||||
C류 |
KS M 5323 |
크롬산 아연 방청페인트 |
1종 2종 |
페인트 신너 |
철부 녹방지용 | |||||
D류 |
KS M 5424 |
공면단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
페인트 신너 |
철부 방청용 | ||||||
E류 |
징크로메이트 및 프탈산 수지를 주체로 하는 녹막이 페인트 |
페인트 신너 |
철부경금속부방청 | |||||||
4 |
와셔 프라이머 |
KS M 5337 |
폴리베닐프부고랄 수지와 인산 등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금속면의 처리제를 겸한 프라이머로서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
1종, 2종 |
지정 신너 |
금속면의 표면 처리제 | ||||
5 |
페인트 신너 |
KS M 5319 |
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도장 제조회사 지정된 것 |
2종 |
|
도료 희석용 | ||||
6 |
셀락니스 |
KS M 5602 |
셀락 바니시 혹은 락크니스 |
공업용 변성 알콜올 |
옹이땜 송진막이 스밈막이 | |||||
7 |
오일퍼티 |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일안료를 섞어 쓴다. |
페인트 신터 |
구멍땜용 | ||||||
8 |
블포화 폴리에스터 퍼티 |
불포화 폴리에스터 퍼티로서 고형분이 100%인 도막형 도료 |
지정신너 |
구멍땜용 | ||||||
9 |
리무버 |
공사시방에서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
|
도막제거용 | ||||||
10 |
바니시 |
KS M 5603 |
스파 바니시 |
1종, 2종 |
페인트 신너 |
목재용 | ||||
KS M 5601 |
알키드 바니시 |
1급, 2급 | ||||||||
11 |
착색겸용 눈먹임제 |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stain filler) |
착색 및 눈메꿈제 | |||||||
12 |
착색제 |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stain) |
약품처리 따른 착색은 특기 시방따름 | |||||||
13 |
스밈방지제(바니 시도장용) |
투명 락크 니스를 그 농도가 10%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
흡수방지용 |
14 |
에나멜 페인트 |
KS M 5701 |
자연건조형 알키드 합성수지 에나멜 각색 (프탈산 수지 에나멜) |
1종:광택 2종:반광 3종:무광 |
페인트 신너 |
목재, 철재, 아연 도금면 상도용 |
15 |
락카 에마멜 |
|
락카 에나멜(lacquer enamel) |
|
락카신너(lacquer thiner) |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
16 |
락카 신터 |
KS M 5316 |
니트로 세롤로오스 락카용 신너 |
3종 |
|
희석용제 |
17 |
투명락카 |
KS M 5326 |
투명 락카(clear lacquer) |
|
락카 신터 |
목재 |
18 |
우드 실러 |
KS M 5327 |
락카 우드실러(Lacquer wood sealer) |
|
락카신너 |
스밈방지용 |
19 |
샌딩 실러 |
KS M 5300 |
락카 샌딩 실러(sanding sealer) |
|
락카신터 |
눈메꿈용 면조정용 |
20 |
리타아더 신너 |
|
리타아더 신너 (retarder thinner) |
|
|
건조지연제 |
21 |
알루미늄 페인트 (은색) |
KS M 5335 |
폐놀계 또는 석유계 합성 수지와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한 도료 |
1종 2종 3종 |
페인트 신너 |
철재류 |
22 |
염화비닐 바니시 |
염화비닐 바니시 |
|
|
바탕면 누름용 스밈막이 | |
23 |
염화비닐 프라이머 |
염화비닐 프라이머 |
|
염화 비닐 신너 |
초벌용 방청용 | |
염화비닐 퍼티 |
염화비닐 퍼티 |
|
바탕퍼티 먹임용 | |||
염화비닐 에나멜 |
염화비닐 에나멜 |
1, 2종 |
목재, 철재, 모르터면 | |||
염화비닐신너 |
염봐비닐 신너 |
|
희석용제 | |||
24 |
아크릴 바니시 |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
|
초벌용 스밈방지 | ||
25 |
아크릴 프라이머 |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
아크릴 신너 |
초벌용(철부면녹막이 도장용) | ||
아크릴 퍼티 |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재료 |
초벌, 퍼티먹임용 | ||||
아크릴 에나멜 |
공사시방이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시멘트 모르터, 철재, 목재용 | ||||
아크릴 신너 |
사용하는 아크릴 에마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
희석용제 | ||||
26 |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
사용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
|
바탕면누름용(스밈막이용) |
27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
KS M 5310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 1.2급 |
물 |
시멘트 모르터면 | ||
KS M 5320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 1.2급 | ||||||
28 |
1액형 우레탄 바니시 |
공사시방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페인트 신너 |
초벌, 재벌용, 정벌목재용 | |||
29 |
2액형우레탄 실러 |
공사시방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2액형 우레탄실러용 신너 |
눈먹임 살오름용 | |||
2액형 우레탄 바니시 |
공사시방에 지정된 제조자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2액형 우레탄 신너 |
초, 재, 정벌 목재용 | ||||
2액형 우레탄 신너 |
사용하는 2액형 우레탄 바니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제품 |
희석재 | |||||
30 |
무늬도장 금속용 프라이머 |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
지정신너 |
초벌용(금속면 녹막이용) | |||
31 |
무늬코트 |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색채무늬도장 |
|
정벌용 무늬 | |||
에폭시 에스터 신너 | |||||||
32 |
에폭시에 스터퍼티 |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한 제품 |
구멍메꿈제 | ||||
에폭시 에스터 프라이머 |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한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초벌용(철부면녹막이도장) | |||||
에폭시 에스터 에나멜 |
공사시방에서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정벌용, 철재 욕재용 | |||||
33 |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
사용하는 2액형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
에폭시 신너 |
콘크리트·모르터면용, 금속면녹막이 | |||
2액형 에폭시 에나멜 |
공사시방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철재, 콘크리트면 | |||||
34 |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
사용하는 2액형 후도막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기정하는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 |
에폭시 신너 |
콘크리트·모르터면용, 금속녹막이 도장 | |||
2액형 후도막 에폭시 에나멜 |
공사시방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후도막 에폭시 신너 |
재벌, 정벌용 콘크리트 금속 | ||||
35 |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
KS M 5307 |
에폭시 수지와 폴리아미드를 사용하여 여기에 타르, 안료 등 혼합한 도료 |
1종 2종 3종 |
2액형 타르 에폭시 신너 |
내유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초·재벌, 정벌용 |
36 |
광택합성 수지 에멀젼페인트 |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분산성으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페인트 |
물 |
재벌, 정벌용, 철재, 모르터용 |
37 |
염화고무도료 |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에 적합한 도료 |
지정신너 |
내수성 수영장용 |
38 |
폴이우레탄 수지 에나멜 |
폴이에스터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
폴리 우레탄 신너 |
재벌·정벌용 콘크리트면 |
39 |
불소수지 에나멜 |
초내후성, 산·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
지정신너 |
콘크리트,모르터 철재류 |
40 |
뿜도장용 도재 |
합성수지와 채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모양 도료 |
지정신너 |
재벌, 정벌치장용 |
41 |
방균 페인트 |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
지정신너 |
초·재벌, 정벌용 |
42 |
바닥재 도료 |
특수에폭시, 우레탄 수질? 이용하여 내나모,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
지정신너 |
콘크리트, 모르더면 |
3. 시 공
3.1 적용범위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23020 이하에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23020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도장재료이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 공
3.2.1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2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공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가.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나.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 도장한 견본을 2개 제출한다.
다.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20㎝ 크기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3.2.3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2.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2.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붓도장 공법
3.3.1 붓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3.3.2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얼룩, 도료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3.3.3 로울러도장
로울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3.4 뿜도장 도장공법
3.4.1 뿜도장도장 기구
뿜도장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락카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뿜도장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도(Ford cup#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 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2㎏/㎠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50㎏/㎠)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Air-Less)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 두께를 두껍게할 수 있다.
3.4.2 뿜도장 방법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도장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해의 한 줄마다 뿜도장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회의 뿜도장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아니한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은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3.5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표준체)에 의하고 표 23010.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3010.2 도장의 체거르기
도 료 종 류 |
사 용 하 는 체 |
비 고 |
수성페인트류 |
No. 250∼200 |
휘저어 거르기 |
유성페인트류 |
No. 170∼125 |
휘저어 거르기 |
바니시, 에나멜, 락카류 |
No. 125∼100 |
자연 거르기 |
3.6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3.6.1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연마재 입도)
KS L 6002(연마도)
KS L 6003(연마지)
KS L 6004(내수 연마지)
3.6.2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염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 한다.
3.7 녹막이도장(방청도장)
가.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도장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나. 현장 반입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 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다.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또는 규격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장방법으로 하여도 좋다.
3.8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3.9 스밈 방지(흡수방지제:sealing)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한다. 스밈 방지는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한다.
3.10 색올림(착색제:stain)
색올림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 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3.11 눈먹임(눈매꿈제: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 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 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3.12 물갈기(water sanding)
가.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나.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물갈기가 필요할 때는 도장 도막이 충분히 경과 건조된 뒤가 아니면 물갈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물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1) KS L 6001(연마재 입도)의 No.320∼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pumice stone)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그어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2) No. 320∼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콜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라. 갈기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깐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 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이렇게 한 다음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도장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13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도장하기 법은 23010.3.3 및 3.4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의 각 층의 색깔을 될 수 있을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3.14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 설명되는 특별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다. 용제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라.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마.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사.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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