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 바탕만들기 공사(면처리)
23015 바탕만들기 공사(면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23020 이하에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바탕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23015.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다만, 비닐계 에나멜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삼염처리)으로 적용한다. 바 탕 의 종 류 도 장 의 종 류 공 법 목부, 플라스터, 모르터, 콘크리트면 1종 부분퍼티처..
2009. 6. 7.
[플라스틱공사] 플라스틱 공사 일반
22010 플라스틱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플라스틱 제품으로 채광, 장식, 기타의 목적으로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나. 합성수지제 창호의 설치공사, U.B.R 배관공사, 수납가구류의 설치공사, 유리면 보온재,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및 설치공사, 주방용구의 설치공사, 바닥시트류 및 비닐합성타일깔기공사, 건물의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그 이에 벽 바름재를 바르는 방법으로 단열과 외부마감을 동시에 하는 외벽단열마감공법,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 및 지주 우수배관공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만 적용하고 재료의 규격 및 품질, 시공은 관련된 다른 시방절에 따른다. 다..
2009. 6. 7.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20020 강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재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기호 창호공사에 쓰이는 공통 기호는 20010.1.2(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시공도 및 견본 가. 창호의 제작에 앞서 공장 및 여EKE음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성능, 각종부품, 보강방법, 접속방법, 문틀앵커의 각치수, 유리두께·설치방법, 물끊기방법, 다른 부재와의 접합, 각종 철물의 종류·개수·설치 방법, 각종방재 감지기류와의 마무리 및 마스터키 블록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다. 소정의 유리 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
2009.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