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사] 실내설비공사
29015 실내설비공사 1. 일반공사 1.1 (해당사항)없음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선반·선반장 선반, 선반장의 재질, 모양, 치수,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3000(목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라 라왕·미송·삼송 등의 상급재료로 한다. 3.2 옷걸이 옷걸이의 재질, 모양, 치수,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황동제, 알루미늄제, 목제, 스테인레스제, 플라스틱제로 한다. 그 배치간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00㎜ 내외로 하고 못, 나사못, 볼트로 견고히 고정한다. 3.3 도마, 조리대, 개수대 재질, 모양, 치수 및 공법은 모두 도면 또는 공사..
2009. 6. 7.
[해체공사] 시공
28025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
2009.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