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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공사] 골재 나타내기 마감 18080 골재 나타내기 마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 모르터 재벌바름면, 콘크리트면, PC 패널면에 뿜칠, 눌러 붙이기, 화학처리, 블라스트,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골재를 노출시켜 마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내용 치장용 골재의 종류, 입경 및 합성수지 에멀션, 기배합 접착용 모르터, 약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 가. 적용하는 바탕은 시멘트 모르터 재벌바름면, 콘크리트 및 PC 패널로 한다. 나. 시멘트 모르터면 바탕일 경우는 18015(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라 모르터로 평활하게 하고 1∼10시간 보양한다. 다. 콘크리트 및 PC 패널 바탕은 18010.3.1(바탕)에 해당하는 각 항에 따른다. 3.2 공법 가. 시멘트 모르터 재벌바름면 또.. 2009. 6. 7.
[미장공사] 단열 모르터 바름 18075 단열 모르터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 골재를 주재료로 하여 만든 단열 모르터를 바탕 또는 마감재로 흙손바름, 뿜기 등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26000(단열공사)에서 규정된 재료나 공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항에 따르며,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 모르터 공사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업자 및 시공자의 시방에 따른다. 2. 자재 2.1 내용 가. 단열 모르터 재료 일반 1) 단열 모르터는 적절한 열전도율, 부착강도 및 내화성 또는 난연성이 있는 재료로서 외부 마감용의 경우는.. 2009. 6. 7.
[미장공사] 바닥강화재 바름공사 18070 바닥강화재 바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시멘트 등을 주재료로 하여 콘크리트 등의 시멘트계 바닥 바탕의 내마모성, 내화학성 및 분진방지성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감(하드너 마감이라고도 함)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자재 2.1 내용 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규불화마그네슘 등의 재료들은 소요의 비중, 경도(硬度)를 가진 것으로서 제조업자의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관리하에서 배합, 생산되는 제품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프라이머는 바탕의 구멍을 메우고 마감재와 잘 접촉해서 바탕과 바닥강화재 사이가 영구적으로 단단히 결합될 수 있도록 바닥강화재 제조업자가 추천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물은 18010.2... 2009. 6. 7.
[미장공사] 셀프 레벨링재 바름 18065 셀프 레벨링재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자체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탄하게 되는 성질이 있는 석고계 및 시멘트계 등의 셀프 레벨링재(self leveling : SL재)에 의한 바닥바름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가. 셀프 레벨링재는 18010.2.7.10에 따르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는 물이 닿지 않는 실내에서만 사용한다. 다. 재료는 밀봉상태로 건조해 보관해야 하며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 시 공 3.1 바 탕 가. 바닥콘크리트의 레이턴스, 유지류 등은 완전하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나. 크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미리 제거하여 바탕을 조정한다. 다.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이용해서 1회의 실.. 2009. 6. 7.
[미장공사] 합성고분자 바닥바름 18060 합성고분자 바닥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방진성, 방활성(防滑性), 탄력성, 내수성 및 내약품성 등을 목적으로 에폭시계, 폴리에스터게 및 폴리우레탄계의 합성고분자계재료에 잔모래, 부순돌, 안료 등을 혼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흙손바름, 로울러 바름, 솔바름, 뿜기 등의 방법으로 마감하는 바닥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내용 가. 합성고분자계 바닥바름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합성고분자계 바닥바름에 사용되는 수지, 촉진제, 경화재, 골재, 기타 배합재료 및 배합비율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 가. 시멘트 모르터면은 18015(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른다. 균열 또는 들뜬 곳이 있으면 보수해 둔다. 나. 콘크리트면, PC 패널면 등의 .. 2009. 6. 7.
[미장공사] 합성수지 플라스터 바름공사 18055 합성수지 플라스터 바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합성수지 에멀션 플라스터 (이하 '수지 플라스터')를 내벽, 천장 등에 3∼5mm 두께로 바르는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수지 플라스터는 18010.2.7.9에 따르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 가.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콘크리트 블록, 벽돌, ALC 패널, 석고 라스보드, 시멘트 모르터면, 석고 플라스터면 및 회반죽면으로 하고 목모시멘트판과 목편시멘트판에 바를 때의 바탕처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멘트 모르터면, 석고 플라스터면 및 회반죽면은 미장공사의 해당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벌, 재벌 및 정벌바름면으로 하고 충분히 경하 건조시킨 것이어야 한다. 다.. 2009. 6. 7.
[미장공사] 외바탕 흙벽공사 18050 외바탕 흙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흙, 색흙, 색모래, 소석회, 여물 등을 주재료로 하여 외벽 바탕의 벽면에 흙손 바름 마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외벽바탕 회반죽 마감의 회반죽 바르기에 관하여는 18045(회반죽 바름)에 따른다. 2. 자재 2.1 내용 가. 초벽흙은 18010.2.2.5 가.에 따른다. 나. 재벽흙은 18010.2.2.5 나.에 따른다. 다. 짚여물은 18010.2.6.1 라.에 따른다. 라. 종이여물은 18010.2.6.1 나.에 따른다. 마. 행군여물 및 백모여물은 18010.2.6.1 가.에 따른다. 바. 종려털 및 백로여물은 18010.2.6.3에 따른다. 사. 흙벽에 사용하는 풀은 18010.2.3.6에 따르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아.. 2009. 6. 7.
[미장공사] 회반죽 바름 18045 회반죽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용 소석회, 모래, 해초풀, 여물 등을 주재료로 하여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ALC 패널, 흙벽, 졸대 바탕 등의 벽면 또는 천장면에 흙손 바름 마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지붕 회반죽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자재 2.1 내용 가. 소석회 및 조개석회는 2.2.4(결합재)에 따른다. 단, 조개석회는 초벌 및 재벌바름에 사용한다. 나. 위 '가'항의 미장용 소석회에 미리 섬유, 해초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회반죽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골재, 물, 안료 및 여물 골재, 물, 안료 및 여물은 18010.2(자재)에 따르며, 안료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2009. 6. 7.
[미장공사]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공사 18040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골재, 여물 등을 주재료로 하여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강재철망, 목모시멘트판, 목편시멘트판, ALC 패널 등의 벽면 또는 천장면에 흙손 바름 마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18010.2.2.3(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따른다. 나. 위 가의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재료 일반 사항은 18010.2.7(기배합재료)에 따른다. 다. 시멘트, 안료, 골재 및 물은 18010.2(자재)에 따르며, 시멘트 및 안료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2009. 6. 7.
[미장공사] 석고 플라스터 바름공사 18035 석고 플라스터 바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 플라스터,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하여 내벽, 천장 등에 발라서 마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내용 가. 석고 플라스터 석고 플라스터는 18010.2.2.2(석고계 플라스터)에 따르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현장에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나. 기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18010.2.7.6에 따르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골재는 18010.2.4 가. 나.에 따른다. 골재에는 포졸란, 플라이애쉬 등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라. 물은 18010.2.5에 따른다. 마. 혼화제 및 바탕 조정제 수용성 고분자수지 .. 2009. 6. 7.
[미장공사] 인조석 바름 및 테라조 바름 18030 인조석 바름 및 테라조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 종석, 돌가루, 모래 등을 주재료로 한 벽면 및 바닥면에 바르는 인조석 바름 및 테라조바름에 적용한다. 2. 자재 2.1. 내용 가. 시멘트는 동일회사의 제품으로 사용하며 그 종류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모래는 18010.2.4(골재) 가.에 따른다. 다. 물 및 안료는 18010.2.5(물) 및 18010.2.3(혼화재료) 아.에 따르며, 그 종류 및 사용량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종석의 종석안료 및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크기, 색상 등을 검토후 승인하고, 종석의 크기로 체를 쳐서 정확한 입도 사용하여 물씻기를 철저히 한다. 종석알의 크기는 18010.2.4에 따른다. 마. 줄눈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 2009. 6. 7.
[미장공사] 컬러 시멘트 바닥 마무리공사 18025 컬러 시멘트 바닥 마무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항은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경질 골재 등을 포함하는 컬러 시멘트를 살포하여 마무리하는 바닥바름 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살포용 컬러 시멘트 백색 시멘트 또는 보통시멘트·경질골재·안료·경화제·시멘트 분산재 등을 넣어 배합하여 쇠흙손 마감에 적합하도록 하고 그 종류는 특 기에 따른다. 2.1.2 경질 골재 가. 일반적으로 실리카질의 경질골재 등을 사용한다. 나. 용도에 따라서는 철분 혹은 철입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3. 시공 3.1 공법 가. 콘크리트 타설 후에 소정의 높이로 대충 고르기한 후에 탬핑을 한다. 나. 양생상태를 보아 표면고르기한 후 평탄히 깔아준다. 다. 콘크리트가 아직 덜 건조된 중간에 발판.. 2009. 6. 7.
[미장공사] 시멘트 스터코 바름 공사 18020 시멘트 스터코 바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 모르터를 흙손 또는 로울러를 사용하여 바르는 내외벽의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내용 가. 시멘트 모르터 시멘트 모르터는 18015(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른다. 나.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18010.2.8.2에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에 따른다. 다. 합성수지계 도료 합성수지계 도료는 주로 착색·방수성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내수성·알칼리성·내후성이 양호한 합성수지의 에멀션 또는 수용 액으로 한다. 3. 시공 3.1 바탕 가.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콘크리트 블록·벽돌·ALC 패널·목모시멘트판·목편시멘트판 및 시멘트 모르터 면으로, 내벽에서 메탈라스에 적.. 2009. 6. 7.
[미장공사] 시멘트 모르터 바름 18015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자재 2.1 내용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18010.2.2(결합재)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18010.2.2(결합재) 가.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골재 골재는 18010.2.4(골재)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18010.2.4(골재) 가.에 따른다.. 2009. 6. 7.
[미장공사] 미장공사 일반 18010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용어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결합재 :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경과시간 :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개시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내 경과시간 : 동일 공정내에서 동일 재료를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 한 공정에서 다음 공정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가지 필요한 시간 고름질 :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고르지 않거나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면을 바르게 고르는 것. 규준대 고.. 2009. 6. 7.
[커튼월공사] 커튼월 공사 일반 17010 커튼월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커튼월 공사에 대한 설계·제작 및 시공에 적용된다. 나. 금속 커튼월 공사는 알루미늄, 스틸, 스테인레스, 유리 및 기타 재료를 사용한 외부 커튼월 공사에 대한 설계, 제작, 시공에 적용된다. 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공사는 석재, 타일 및 기타 재료를 사용한 외부 커튼월 공사에 대한 설계,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라.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르며,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분류 이 시방에서는 커튼월을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가. 금속 커튼월 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다. 복합 커튼월 1.3 용어 이 시방서.. 2009. 6. 7.
[금속공사] 경금속제 16035 경금속제 1. 일반사항 1.1 내용 건축용 알루미늄 및 그 합금(이하 경금속이라 한다)의 종류와 성상 및 용도는 표 16035.1 및 표 16035.1-1을 표준으로 한다. 5.1 경금속의 종류 합 금 의 분 류 종 류 질 별 특 색 명 칭 성 질 내력(표준치) ㎏/㎟ 전 신 재 내식성 내식성(耐蝕性)·가공성(加工性) 및 鎔接性이 우수한 加工硬化性 >99.7 A 1% 0 3 ½ H 10 H 14 광택·내식성·가공성 큼 1 S* 내식성·가공성 큼 >99.3 A1 % 가공성 큼 2 S* 4 11 16 표준품 3 S* 4 13 18 강도 약간 큼 내식성 강 력 내해수성(耐海水性)이 우수한 가공경화성 52 S* 0 8 ½ H 22 H 25 가공성 양호 56 S 16 ― 41 강도 큼. 가공성 떨어짐 .. 2009. 6. 7.
[금속공사] 도금처리공사 16030 도금처리(鍍金處理)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의 시방은 철·비철금속(동·아연·황동 및 그 합금)과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금속제품의 니켈도금·니켈크롬도금·아연도금·황동도금·카드뮴도금 및 청동색 도금처리에 적용하고, 도금의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1.2 견본 도금의 색깔, 광택 및 마무리의 정도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검사 담당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된 연구소나 시험소에서 제품검사를 한다. 2. 자재 2.1 철소지의 니켈도금 및 니켈크롬도금 철소지(鐵素地)에 올리는 니켈도금 및 니켈크롬도금은.. 2009. 6. 7.
[금속공사] 금속기성제품공사 16025 금속기성제품공사 1. 계단 논슬립(non slip) 금속물공사 1.1 자재 가. 계단 논슬립 금속물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정함이 없는 경우 재질은 황동제(폭 50mm, 무게 1.28kg/m)로 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의 호칭수 50으로 한다. 나. 조임에 쓰이는 나사,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과의 조여 붙임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의 발철물은 나비 15mm, 두께 2.3mm, 총길이 80mm, 허리높이 50mm 정도에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다리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고, 부착간격은 논슬립의 양끝과 300mm 내외로 나누어 붙인다. 1.2 시공 가. 나중설.. 2009. 6. 7.
[금속공사] 금속제작품공사 16020 금속제작품공사 1. 계단 난간류 1.1 자재 난간류의 재질, 모양 및 치수, 기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시공 1.2.1 공법 가.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음부분을 만들 때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또는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 맞이 모두 용접하거나 나사틀에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는 바탕구조체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정한다. 라.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마.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 2009. 6. 7.
[금속공사] 공통설치공법공사 16015 공통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공사 1. 일반사항 1.1 내용 가.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설치공법은 먼저 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2. 먼저설치공법 가.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 치수, 중량 등에 따라서 기타의 작업에.. 2009.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