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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23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보통 콘크리트 공사 05010 보통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내용 가.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포함)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라. 이 시방서의 05025∼05105에서 규정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각각의 규정을 05010.1.2∼05010.3.7의 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008. 8. 20.
지정 및 기초공사 - 배수 04075 배 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광범위한 배수를 요구하는 조건일 때에만 이 항목에 적용된다. 1.2 공사개요 가. 배수는 굴착공사 등이 건조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수의 수위를 낮추며, 조절하는데 필요한 공사를 행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나. 지표수, 지하수, 얼음 및 눈의 조절은 배수 요구 조건의 일부이다. 다. 배수되어져야 할 지층의 높이 아래의 토양 깊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라. 굴착하면서 만들어진 경사의 안정성이 물로 인하여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작업방법 가. 굴착공사 착수 전에 사용하도록 제안된 전체 배수 시스템 등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설명한다. 나. 제안.. 2008. 8. 20.
지정 및 기초공사 - 옹벽 04070 옹 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절은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간지석, 잡석 옹벽 등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재료 및 품질 가. 철근의 품질은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철근 콘크리트용 재생봉강)에 규정된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및 거푸집의 재료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 해당 절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 및 모르터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매립 배수층에 사용하는 자갈 및 잔골재는 침투성이 있어야 한다. 마. 배수에 사용하는 관이나 신축이음새의 충진재는 내수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성토 내에 부설하는 보강재(강재, 섬유, 직물 등)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바. 조적조 옹벽에서의 콘크리트 블록은 KS.. 2008. 8. 20.
지정 및 기초공사 -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기초공사 0406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기초공사 1. 무근 콘크리트 기초의 무근 콘크리트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2. 철근 콘크리트 기초의 철근 콘크리트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3. 앵커볼트 기타 가. 앵커볼트 및 앵커 플레이트는 08000(철골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목조 등의 기초에서는 예외로 한다. 나. 앵커볼트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한다. 4. 앵커볼트의 녹막이도장 가. 앵커볼트가 콘크리트 속에 묻히지 않은 부분에는 녹막이 페인트도장이나 콜탈(coal tar)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녹막이도장을 한다. 나. 녹막이도장의 시방은 23000(도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2008. 8. 20.
지정 및 기초공사 - 온통기초 지정공사 04060 온통기초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 없음 2. 자재 2.1 재료 및 품질 가. 철근의 품질은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또는 KS D 3527(철근 콘크리트용 재생봉강)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및 거푸집의 재료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 해당 절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기초 슬래브 및 지중보 가. 거푸집, 철근의 가공 및 조립, 피복두께, 콘크리트 타설, 양생 등의 작업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 해당절에 따른다. 나. 거푸집은 설계서에 따라 위치,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게 하여 조립한다. 다. 내수성, 방수성을 필요로 하는 기초슬래브 및 지중보의 콘크리트 이어 치기 방법과 방수 처리방법.. 2008. 8. 20.
지정 및 기초공사 -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04055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 없음 2. 자재 2.1 재료 및 품질 가. 밑창 콘크리트 재료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나.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설계기준 강도 150㎏/㎠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시공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마무리 작업을 한다. 타설두께는 설계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으면 60mm로 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2008. 8. 20.
지정 및 기초공사 - 모래,자갈 및 잡석 지정공사 04050 모래, 자갈 및 잡석 지정공사 1. 모래 지정공사 가.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다짐하되 두께 30cm마다 충분한 물다짐을 한다. 나. 기초파기의 주위는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하고 그 구조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갈 지정공사 2.1 자재 자갈은 크기 45mm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로 한다. 2.2 공법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깔 때에는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공사시방이 없으면 60mm로 하며, 25kg 내외의 달고로 충분히 다진다. 3. 잡석 지정공사 3.1 자재 가. 잡석은 경질이고 알맞은 크기의 것을 쓴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 돌을 깨뜨려 사용할 수 있다. 나.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 2008. 8. 20.
지정 및 기초공사 - 지반개량 및 지정공사 04045 지반개량 및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절은 다짐공법·응결공법·치환공법 및 기타공법에 의해서 지반을 개량하여 형성되는 지정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2.1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다짐공법 3.1.1 자재 다짐공법에 사용하는 모래·자갈 또는 석재 등은 공사시방서외에 진흙·먼지 등이 섞이지 않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짐효과가 좋은 것으로 한다. 3.1.2 공법 가. 공법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방법은 전문업자의 시방에 따라 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3 시공계획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4 시험시공 가. 공법의 적합성과 그 효과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험시공을 한다. 그 방법 및 위치.. 2008. 8. 20.
지정 및 기초공사 - 우물통기초 및 잠함기초 지정공사 04040 우물통기초 및 잠함기초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제출 및 승인 다음에 기재된 보고서 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재료시험 보고서 나. 각각의 굴착을 시험한 후 샤프트 밑면에서의 실제 허용지내력에 대한 예비 잠함보고서 다. 다음 사항을 기록한 각 잠함에 인증된 잠함보고서 1) 밑면과 윗면에서의 실제 높이 2) 윗면에서의 최종 중심선 위치 3) 암반의 높이 4) 추와 샤프트와의 편차 5) 각종 시험의 결과 6) 바닥의 실제 허용지내력 7) 바닥의 수평정도 8) 소켓(socket)의 깊이 9) 물의 분출 10) 정지수면(넘치도록 허용된다면) 11) 제자리에 놓인 잠함(케이싱)의 밑면과 윗면의 높이 12) 원래의 설계와 벨(bell)치수의 편차 13).. 2008. 8. 20.
지정 및 기초공사 - 강재말뚝 지정공사 04035 강재말뚝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공법 및 공기구 가. 말뚝의 설치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말뚝을 박을 경우의 공법 및 공기구에 대해서는 04020.3.1(공법 및 공기구) 나.항에 따른다. 다. 말뚝을 항타 이외의 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의 공법 및 공기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전항 및 04020.3.6(시공정밀도)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 말뚝의 재료에 있어서 강관(鋼管)말뚝에 대해서는 KS F 4602(강관말뚝), H형강 말뚝에 대해서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정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사용하는 말뚝의 길이 및 단면의 형상·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절단된 말뚝재를 재사.. 2008. 8. 20.
지정 및 기초공사 - 특수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04030 특수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1. 프리팩트 콘크리트 말뚝 1.1 자 재 가. 주입(부어넣기) 모르터의 재료, 배합 및 굵은골재의 크기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기타의 자재 등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1.2 공법 및 공기구 가. 말뚝에 사용하는 철근의 배근·굵기·이음방법 및 피복두께와 철골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나선철근·띠근과 주근의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고정시키고 주근의 길이 1m 이내마다 점용접을 한다. 다. 굵은골재를 투입할 때나 모르터를 주입할 때에 흙과 모래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케이싱(casing) 등을 사용한다. 라. 굴착후 철근 또는 철골을 삽입한 다음에는 모르터 주입관을 넣고 그 사이에 자갈을 채운다. 마. 모르터 주입관의.. 2008. 8. 20.
지정 및 기초공사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04025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공사현장에서 지중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 조립된 철근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대로 말뚝으로 대신하는 지정공사에 적용한다. 1.2 공법 및 이음 가. 주근들의 이음은 아크 용접이나 가스 압접 중에서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아크 용접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철근의 위치를 소정의 위치에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다. 콘크리트는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한 소정의 형태가 되도록 충분히 다진다. 라. 기타 공법 및 공기구는 04020.3.1(공법 및 공기구)에 따르고 이외의 공법 및 공기구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3 공법의 지정 공법의 종류.. 2008. 8. 20.
지정 및 기초공사 - 기성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04020 기성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없음 2. 자 재 2.1 재료 재료는 KS F 4301(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 KS F 4303(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말뚝), KS F 4306(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또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시방 규준에 따른다. 박기공법에 사용하는 고정액 및 굴착액에 사용하는 그 밖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제조방법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KS F 4301과 KS F 4303, KS F 4306의 규정에 따라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시 공 3.1 공법 및 공기구 가. 말뚝은 설계도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이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공법 및 공기구 기타는 KS F 7001(.. 2008. 8. 20.
지정 및 기초공사 - 나무말뚝 지정공사 04015 나무말뚝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없음 2. 자 재 2.1 재료 가. 말뚝은 잘 썩지 않는 생 통나무로서 갈라짐·썩음 등의 결함이 없고, 몹시 굽지 않은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 굽은 것은 양끝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이 말뚝 밖으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재종은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 낙엽송 및 삼나무 등으로 한다. 다. 말뚝의 길이 및 끝마구리 지름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공 3.1 공법 및 공기구 가. 말뚝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히 박는다. 나. 나무말뚝은 껍질을 벗기고, 큰 옹이 등은 민듯하게 다듬고 말뚝 끝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지질의 경연(硬軟)에 따라 적절한 끝면을 두.. 2008. 8. 20.
지정 및 기초공사 -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 04010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나무말뚝, 기성 콘크리트 말뚝, 강재말뚝,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등의 말뚝 지정공사와 모래·자갈·표토 걷어내기 지정공사, 버림 콘크리트 지정공사, 지반개량 지정공사, 그리고 기초슬래브, 지중보 및 바닥 콘크리트 공사, 옹벽공사 등에 적용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말뚝박기에서는 시험말뚝박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말뚝은 반드시 담당원 입회하에 시공하고, 그 다음부터의 말뚝박기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말뚝지정에 있어서 다음의 시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 예정의 위치까지 박을 수 없을 때 2) 소정의 침하량보다 더 클 때 3) 소정의 치수 및 형상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 다. 각 지정 및 기초공사.. 2008. 8. 20.
토공사 - 부분 철거공사 03025 부분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1.1.2 도면에 명시된 내부 간막이벽 1.1.3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1.1.4 철거대상인 수납장 1.1.5 철거대상인 창문 1.1.6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1.2 제출물 1.2.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1.2.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2008. 8. 20.
토공사 - 철거공사 03020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하되, 공사 직전에 건축주에 의하여 철거되는 난방배관과 그 부속 기기는 제외한다. 1.3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4.3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 2008. 8. 20.
토공사 - 흙막이공사 03015 흙막이공사 1. 일반사항 및 용어정의 1.1 일반사항 1.1.1 흙막이 공법의 결정 및 설계와 계산은 설계도서,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와 지중 매설물, 장애물의 조사서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1.1.2 적산시의 조건이 변화되어 흙막이 공법 또는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했을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다. 1.1.3 터파기를 착수하기 전에 흙막이 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과 협의를 거쳐서 필요시 행정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한다. 1.1.4 구체공사의 시공방법에 영향을 주는 공법이나 인근의 대지를 이용하는 공법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한다. 1.1.5 흙막이 설치 및 존치기간 중에는 안정상 필요한 계측과 점검을 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 2008. 8. 20.
토공사 - 토공사 일반 03000 토공사 03010 토공사 일반 1. 대지정리(site clearing) 1.1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 안을 정리한다. 1.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기준 수목 중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1.3 대지 안에 노출된 암반, 우물, 연못, 쓰레기장 등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 규모가 크고, 기초가 깊은 기존 건물을 해체 및 철거할 경우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5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1.6 특정 지하매설물(가스관, 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등)의 유기, 이전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조치한다. 1.7 대지가 .. 2008. 8. 20.
가설공사 - 가설물의 철거 02050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008. 8. 7.
가설공사 - 안전과 보양 02045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2008.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