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지정 및 기초공사 -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

by 뱅마까치 2008. 8. 20.
반응형
 

04010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나무말뚝, 기성 콘크리트 말뚝, 강재말뚝,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등의 말뚝 지정공사와 모래·자갈·표토 걷어내기 지정공사, 버림 콘크리트 지정공사, 지반개량 지정공사, 그리고 기초슬래브, 지중보 및 바닥 콘크리트 공사, 옹벽공사 등에 적용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말뚝박기에서는 시험말뚝박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말뚝은 반드시 담당원 입회하에 시공하고, 그 다음부터의 말뚝박기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말뚝지정에 있어서 다음의 시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 예정의 위치까지 박을 수 없을 때
2) 소정의 침하량보다 더 클 때
3) 소정의 치수 및 형상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

다. 각 지정 및 기초공사에 대한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낙을 받는다.

1) 공사개요
2) 말뚝재료, 시공기계 및 공법
3) 실시공정표
4) 공사사진
5) 시험말뚝의 시공기록
6) 시험말뚝에서 채취한 토질시료
7) 기타 담당원이 요구한 사항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기초 : 기둥, 벽, 토대 및 동바리 등으로부터 작용하는 하중을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시키기 위해 설치된 건축물 최하단부의 구조부를 말한다.
드레인재(지반개량) : 간극수의 유출을 촉진하는 수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재료를 말한다.
말뚝 : 기초 슬래브로부터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기 위해 기초 슬래브 아래의 지반 중에 설치하는 기둥형태의 지정을 말한다.
슬라임 : 굴착구멍 하부의 침전물(찌꺼기)을 말한다.
시험말뚝 : 공사착수 전에 지지지반이나 시공법의 확인을 위해 시공되는 말뚝, 내력을 확인하는 말뚝, 재하시험용의 말뚝을 말한다.
잠함(caisson) : 공사착수 전에 지상 또는 지중(地中)에 속 빈 원통이나 지하실의 일부가 되는 구조물을 만들고 그 밑바닥의 흙을 파내어 자중 또는 하중을 이용하여 소정의 지층(地層)까지 침하시키고 밑바닥에 지지판이 되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재하시험 : 지지력이나 내력의 확인을 위해 행하는 원위치시험을 말한다.
지정 :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한 지반다짐, 잡석다짐 및 말뚝박기 등을 한 부분을 말한다.
케이싱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사용시 굴착구멍·벽의 붕괴를 막기 위한 강제튜브를 말한다.
합성말뚝 : 이질 재료의 말뚝을 이어서 한 개의 말뚝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PIP말뚝 : packed-in place의 약자로서 PIP말뚝이란 어스오거(earth auger)로 소정의 깊이까지 파고 오거를 뽑아 올리면서 오거의 샤프트(속빈 구멍)를 통하여 프리팩트 모르터를 주입하고 오거를 뽑아낸 후 곧 조립된 철근 또는 형강 등으로 모르터 속에 삽입하여 만드는 현장타설 모르터 말뚝을 말한다.



2. 자 재

2.1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계획


가. 공사착수 전에 재료·공법·시공관리·안전계획·주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지반시공에 관한 정보는 첨부한 보링조사 및 장애물 조사서를 참조한다.

다. 상기의 첨부자료가 시공계획상의 자료로 불충분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적절한 조사를 한다.



3.2 지중장애물의 처리

공사 중에 설계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애물·매설물 및 문화재 등을 발견한 경우는 담당원 및 문화재 전문위원들과 협의한 후 조치를 취한다.



3.3 공법·설계의 변경

공사 수행시 계약상 지정한 공법 및 도면의 내용 등에서 시공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법 및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담당원들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3.4 시험시공

가. 시공관리를 위해서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말뚝을 박아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나. 공사착수 전에 공법의 적합성, 지반상황, 지지력, 기타 관련된 사항의 조사, 확인을 위해서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다. 재하시험시 위치, 방법, 요령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5 시공

가. 시공은 설계서 및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공의 한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공상태가 설계도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계측 등으로 확인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다. 시공결과가 설계서에 표시된 품질 및 성능 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6 담당원의 입회

담당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회한다.

가. 시험시공할 때

나.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과 기성 콘크리트 말뚝박기에서 굴착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였을 때

다. 지내력을 확인할 때

라. 설계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애물 등이 발견된 경우

마. 인근지역으로부터 진정 또는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바.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시공자가 입회를 요구한 경우



3.7 공사현장의 안전

가. 공사시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등의 제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공 중에는 말뚝 내부나 굴착구멍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설덮개를 설치한다.



3.8 근린방호

가. 작업에 따른 소음·진동 등은 소음·진동 규제법령 등에 의한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작업 중의 소음·진동 등이 인근지역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공법변경 등에 대하여 담당원들과 협의한다.

다. 공사로 인하여 부지주변의 시설이나 기존 건축물에 피해·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들과 협의하여 방호·양생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 토사 및 기타 건자재의 반출입시에는 교통정리·도로청소를 하고 건축허가 조건 및 필요에 따라 세차설비를 한다.



3.9 산업폐기물의 처리

건설현장에서의 산업폐기물 처리 등은 폐기물 관리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