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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지정 및 기초공사 - 온통기초 지정공사

by 뱅마까치 200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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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0 온통기초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 없음



2. 자재

2.1 재료 및 품질


가. 철근의 품질은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또는 KS D 3527(철근 콘크리트용 재생봉강)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및 거푸집의 재료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 해당 절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기초 슬래브 및 지중보


가. 거푸집, 철근의 가공 및 조립, 피복두께, 콘크리트 타설, 양생 등의 작업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 해당절에 따른다.
나. 거푸집은 설계서에 따라 위치,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게 하여 조립한다.
다. 내수성, 방수성을 필요로 하는 기초슬래브 및 지중보의 콘크리트 이어 치기 방법과 방수 처리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기초 슬래브 및 지중보의 설치깊이, 치수, 앵커볼트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마. 말뚝과 기초 슬래브 또는 지중보와의 접합 방법은 설계서에 따른다.
바. 기초 슬래브 및 지중보의 주변 매설은 03000(토공사) 해당절에 따른다.


3.2 바닥 콘크리트

가.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깊이, 줄눈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타설, 양생 등의 작업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 해당 절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의 표면 고르기작업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바닥지반의 형성은 03000(토공사) 해당 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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