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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지정 및 기초공사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by 뱅마까치 200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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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5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공사현장에서 지중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 조립된 철근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대로 말뚝으로 대신하는 지정공사에 적용한다.



1.2 공법 및 이음

가. 주근들의 이음은 아크 용접이나 가스 압접 중에서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아크 용접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철근의 위치를 소정의 위치에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다. 콘크리트는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한 소정의 형태가 되도록 충분히 다진다.

라. 기타 공법 및 공기구는 04020.3.1(공법 및 공기구)에 따르고 이외의 공법 및 공기구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3 공법의 지정

공법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 재

자재는 05000(철근콘크리트공사)의 규준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계획


시공계획은 04010.3.1(시공계획)에 따른다.



3.2 시험말뚝

가.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 초기단계에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04020.3.4(시험시공)에 준하여 시험말뚝을 시공한다.

나. 지내력의 확인은 04010.3.4(시험시공)에 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3.3 기계굴착에 의한 시공

3.3.1 시공준비

굴착기계의 경사·전도 등의 사고를 방지하고, 말뚝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강도를 지닌 작업대를 설치한다.


3.3.2 굴착

가. 굴착기계의 장착 및 케이싱·스탠드파이프의 설치는 정해진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나. 굴착은 수직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 굴착시에는 굴착구멍·벽의 붕괴나 지지지반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라. 굴착구멍·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정액을 사용하는 경우 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충분한 관리를 한다.

마. 굴착은 정해진 지지지반까지 확실히 실시한다. 지지지반에 말뚝 밑둥넣기 길이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3.3 슬라임처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시공 계획서상의 방법에 따라 슬라임을 제거하고, 말뚝에 유해한 슬라임이 없는 가를 확인한다.


3.3.4 철근의 가공·조립·보관

가. 철근의 가공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나. 철근망은 주근·띠근·보강근 및 보강강재·간격재 등으로 조립하고 자재의 보관·운반·세우기작업 등에 의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다.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배근하고, 주근과 띠근을 철선으로 결속하여 조립한다.

라. 주근의 이음은 겹침이음·가스압접 또는 강도·강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이음이 되도록 한다.

마. 띠근은 정해진 형상에 맞게 가공하고, 이음은 한쪽 면 10d 이상의 플레어(flare groove arc) 용접으로 접합한다.

바. 말뚝 길이가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 철근망의 길이는 최하단의 철근망에서 조정한다.

사. 철근망을 겁쳐 쌓아 보관하는 경우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을 한다.


3.3.5 철근망 설치

가. 철근망 설치 공사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또, 공사시에는 철근망을 말뚝중심에 맞추어 수직되게 하여 철근망에 의해서 굴착구멍·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천천히 삽입한다.

나. 철근망의 접속은 수직을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철선 또는 접속철물로 단단하게 접속한다.


3.3.6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를 잘 혼합한 후, 정해진 시간내에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은 트레미(tremie)공법에 따라 실시하며, 슬라임 등의 섞임이 없이 일정하게 연속해서 타설한다.

다. 트레미관에 처음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는 플런져(plunger)방식이나 밑덮게 방식 또는 이에 준한 방식을 이용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 중의 트레미관은 콘크리트 속에 원칙적으로 2m 이상 묻혀 있어야 한다.

마. 케이싱을 사용하는 공법은 케이싱을 뽑을 때 철근망이 함께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하면서 케이싱의 앞부분을 콘크리트면보다 아래에 있도록 한다.

바.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때에는 예정높이보다 더 높게 치고, 그 높이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 기타 콘크리트 타설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3.3.7 굴착구멍 메우기

콘크리트 타설 후 굴착구멍의 나머지부분(지표면보다 낮은)의 메우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3.8 말뚝머리의 처리

가. 말뚝머리는 설계서에 따라 처리한다.

나. 높게 타설한 부분의 제거는 본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다. 더 높이 타설한 부분을 제거한 후, 말뚝의 본체에 불량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4 양생


가.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동안에 진동, 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나. 기타 콘크리트 양생방법은 공사시방 및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3.5 시공 정밀도

가. 말뚝의 시공 정밀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말뚝의 밑둥을 넓게 할 경우는 시공계획서에 준한 치수 및 형상을 확인한다.



3.6 시공기록

원칙적으로 시공한 전체 말뚝에 대하여 시공기록을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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