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40 오수정화시설(변조)
1. 일반공사
1.1 (해당사항)없음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공
3.1 변조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개량변조 및 퍼내기식 변조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콘크리트의 배합(용적비)은 1:2.5:3.5로 한다.
방수 모르터의 해합은 1:2로 하고 적당량의 방수제를 혼합한다.
2) 변기의 재질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한 용화소지질 또는 경질 도기질로 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오수배수관은 시유 도관이나 경질 염화비닐관으로 한다.
4) 뚜껑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주철재 또는 콘크리트재로서 퍼내기에 지장이 없고, 냄새 방지에 유효한 구조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주철재의 경우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6000(금속공사)에 따른다.
5) 배기통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석면시멘트관이나 경질 염화비닐관을 사용하고 상부의 배기갓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공법
1) 변조의 형상·치수는 도면에 따르고 내부 및 노출 부분은 두께 12㎜ 내외로 방수 모르터를 바른다.
2) 배변관의 이음은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 수밀하고 견고하게 잇는다.
3) 배기관은 굴뚝에 준하여 철재 지지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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