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40 구조물별 해체방법
1. 목조물의 해체
1.1 신축시의 반대 순서로 정연하게 해체한다.
1.2 화재에 유의한다.
1.3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1.4 재사용 재료와 폐기할 재료를 명확히 구분한다.
1.5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1.6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1.7 버팀대나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하여 최후까지 남기고 八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1.8 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철골조의 해체
2.1 철골조의 해체는 목조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시의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등으로 달아내린다.
2.2 소규모 철골구조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2.3 부재는 전도 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2.4 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단하여 빼낸 구멍을 가볼트로 막아두고 가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3. 지하구조물의 해체
3.1 해체대상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하여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 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책임자나 유자격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3.2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에 직접 흙에 접한 부재는 해채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나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3.3 대부분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옹벽의 해체
4.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하여서는 안된다.
4.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4.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4.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4.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4.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4.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전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굴뚝, 탑의 해체
5.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5.1.1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케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5.1.2 전도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5.1.3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5.1.4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5.1.5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중에 굴뚝이 불시에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5.1.6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5.1.7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특히 와이어는 너무 당겨서 끊기는 일이 있으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어 대단히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좀더 더 V 커트한다.
5.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5.2.1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5.2.2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5.2.3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5.2.4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5.2.5 작업대는 필요에 따라 방호 시트 등을 설치한다.
5.2.6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에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5.2.7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1. 목조물의 해체
1.1 신축시의 반대 순서로 정연하게 해체한다.
1.2 화재에 유의한다.
1.3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1.4 재사용 재료와 폐기할 재료를 명확히 구분한다.
1.5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1.6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1.7 버팀대나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하여 최후까지 남기고 八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1.8 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철골조의 해체
2.1 철골조의 해체는 목조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시의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등으로 달아내린다.
2.2 소규모 철골구조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2.3 부재는 전도 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2.4 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단하여 빼낸 구멍을 가볼트로 막아두고 가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3. 지하구조물의 해체
3.1 해체대상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하여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 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책임자나 유자격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3.2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에 직접 흙에 접한 부재는 해채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나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3.3 대부분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옹벽의 해체
4.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하여서는 안된다.
4.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4.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4.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4.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4.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4.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전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굴뚝, 탑의 해체
5.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5.1.1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케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5.1.2 전도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5.1.3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5.1.4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5.1.5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중에 굴뚝이 불시에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5.1.6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5.1.7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특히 와이어는 너무 당겨서 끊기는 일이 있으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어 대단히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좀더 더 V 커트한다.
5.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5.2.1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5.2.2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5.2.3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5.2.4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5.2.5 작업대는 필요에 따라 방호 시트 등을 설치한다.
5.2.6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에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5.2.7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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