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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기타공사] 대문,담장,울타리의 공사

by 뱅마까치 200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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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5 대문·담장·울타리의 공사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없음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대 문

가. 기둥대문
대문기둥은 목조·석조·벽돌조·철근 콘크리트조·철골조로 하되, 재료·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목조 대문기둥
1) 목조 대문기둥은 낙엽송 또는 육송을 사용하고 보이는 곳은 대패질을 하여 소정의 유성페인트칠을 한
다. 지중에 묻히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칠한다.
2) 목조 대문기둥은 위를 비스듬히 경사지어 깎고 두께 0.27㎜ 내외의 함석판으로 두겁대 또는 덮개를 만들어 덮는다. 기둥의 밑둥에는 밑둥잡이를 대고 볼트 조이기를 또는 큰 못박기로 한다.
돌쩌귀는 규정 치수로 제작하고 볼트조이기를 하여 설치한다.

다. 석조·벽돌조·철근 콘크리트조 대문기둥
재료·구조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법 및 기타 사항은 각기 그 해당 사항에 따른다.

라. 대문
1) 대문은 도면 및 본 건축공사시방서 20000(창호공사)에 따라 제작한 다음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빗장·자물쇠 기타 부속철물을 빠짐없이 단다.
2) 쌍여닫이문 밑에 바퀴를 달 때에는 레일을 정확한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문받침돌을 설치한다.

마. 철재문·철망문·기타.
형상·재질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볼트·작은나사를 사용하거나 용접하여 정확하게 견고하게 제작하여 단다.

바. 샛문·기타
샛문 기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담 장

담장은 벽돌조·블록조·석조·기성 콘크리트판조·판장 및 골함석 등으로 하고 울타리는 목책·철책·가시철망 또는 철망 등으로 한다.
담장 울타리의 재료·구조 및 공법은 도면 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관계 해당 사항에 따른다.

3.3 판장·울타리

가. 판장
목재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땅 속에 기둥을 세울 때에는 밑둥에 방부제칠을 하거나 불에 약간 그을린다.
두겁대, 띠장 등의 이음은 반턱이음으로 엇갈리게 한다. 판장널은 반턱쪽매 또는 틈막이대 대기로 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판장의 안팎면에 방부제칠 2회 한다.

나. 눈가리개
상·하 꿸대재의 안팎에서 꿸대의 두께 정도 겹치게 하여 못을 받는다.

다. 목책
기둥은 낙엽송 또는 육송을 사용하고 띠장은 기둥에 꿰뚫어 넣고 쐐기치기 또는 숨은못박기로 한다. 목책살은 일정한 간격을 띄어 못으로 고정한다. 마무리 칠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유성페인트칠 또는 방부제칠을 2회 한다.

3.4 철조망 울타리

가. 목조기둥
기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육송 90㎜ 각재 또는 끝마무리를 지름 90㎜의 통나무를 쓰며, 기둥의 간격은 1.8m 이내로 세우고 필요에 따라 밑둥잡이를 대고 그 밑에 넓적한 돌로 지지하여 침하하지 않도록 한다.
버팀기둥은 구석·모서리에 세우고 중간 부분은 기둥을 하나 또는 둘 걸러서 세운다. 맞춤은 빗깎은 턱맞춤으로 하여 볼트 또는 큰못으로 연결한다.

나. 철골기둥
철골기둥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앵글 45×45×4(㎜), 버팀기둥 앵글 30 30 3(㎜)정도로 한다.
기둥 간격을 3m 이내로 하고 지지하는 콘크리트 기초에 300㎜ 이상 매설하여 세우고 버팀기둥과 지름 9㎜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한다.
철골면은 모두 녹막이도장을 하고 페인트로 마무리칠을 한다.

다. 철조망(가시철선)
가시철선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D 7001(가시철선), KS D 7011(아연도금 철선) 지름 2.1㎜(#14)의 아연도금 철선을 2줄로 꼬아 사용하고 간격은 200㎜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목조기둥에 사용할 때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갈구리못으로 팽팽히 당겨 고정하고 철골기둥에는 미리 뚫어둔 구멍에 아연도금 철선으로 걸어매거나 누름대(두께 2.1㎜, 나비 20㎜)를 작은나사 또는 볼트로 조인다. 가시철선 가새대기는 팽팽히 연결하여 고정한다. 가시철선 또는 보통철선으로 연결할 때에는 간격을 등분하여 감으며 가는 철선으로 걸어맨다.

3.5 철망 울타리

가. 재료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 표 29025.1을 표준으로 한다. 또한 기둥을 목재 또는 앵글로 할 때에는 위의 각 항에 따르고 파이프를 쓸 때에는 지름 40∼60㎜의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다.

표 29025.1 철말 울타리용 재료 (단위 : ㎜)

명 칭

목 재

철 골(앵글)

아연도금 강관

기 둥

육송·미송·낙엽송 90각

L-45×45×4

50㎜관

버 팀 기 둥

기둥과 같다.

L-30×30×3

40㎜관

띠 장

기둥과 같거나 그 반쪽

L-45×45×4

L-30×30×3

40㎜관

팔 대

기둥의 반쪽

L-30×30×3

도면·특기시방에 따른다. 또는 철근으로 할 수 있다.

밑 둥 잡 이

연 결 대

재질은 기둥과 같다. 기둥의 1/2 또는 1/3

도면 또는 특시시방에 따른다.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철망

아연도금 철선, 지름 2.7㎜(#12), 눈크기 50㎜

가시철선

아연도금 철선, 지름 2.1㎜(#14), 2줄 꼬기로 한다. 가시간격 75∼120㎜



나. 공법
1) 목재일 때의 공법은 13000(목공사)에 따르고, 또한 위의 29025.3.1(대문)에 준한다.
2) 철재의 앵글일 때의 공법은 표 29025.1(대문)에 따르고 철판으로 할 때의 기둥은 철골앵글 기둥에 준하고 띠장은 상·중·하에 파이프 또는 앵글을 쓰고 볼트 또는 작은나사 조이기로 한다.
3) 철망은 목재일 경우 기둥 띠장에 갈구리못으로 고정하고 철골일 경우 누름대 대기로 하여 팽팽히 당겨 치고 늘어짐이 없게 한다.
4) 철망 위에 팔대를 경사지게 내밀 때에는 목재일 경우 기둥옆에 덧대고 큰 못치기 또는 볼트 조이기를 한

다. 철골일 때에는 철근·앵글 등을 용접하거나 구부린다. 가시철선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세로로 엮어서 연결할 때에는 돌려 감거나 가시철선으로 감아맨다. 철골부는 모두 녹막이도장을 하고 알루미늄 페인트로 마무리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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