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89 철근 콘크리트 공사 -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05050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서 시공계획 및 품질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 시멘트는 05010.2.1.1(시멘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의 종류 및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골재는 05010.2.1.2(골재)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아래 1)∼3)에 따른다. 1) 굵은골재의 종류는 자갈·부순돌 또는 인공경량골재, 잔골재의 종류는 모래·부순모래 또는 인공경량골재로서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보통골재의 품질 및 입도는, 표 05050.1 및 표 05050.2에 따른다. 단, 부순모래를 .. 2008. 8. 2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유동화 콘크리트 공사 05045 유동화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베이스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부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공사 개시전에 재료, 배합, 유동화 방법, 부어넣기, 양생 및 품질관리 방법 등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 시멘트는 05010.2.1.1(시멘트)에 따르고, 골재는 05010.2.1.2(골재), 물 및 혼화재료는 05010.2.1.3(비빔용수) 및 05010.2.1.4(혼화재료)에 따른다. 나. 유동화제는 KASS 5T-401(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 2008. 8. 2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무근 콘크리트 공사 05040 무근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보강철근이 필요없는 버림 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등에 적용한다.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05010.1(일반사항) ∼ 05020(철근의 가공조립)에 따른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위의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자재 가. 시멘트 시멘트는 05010.2.1.1(시멘트)에 따른다. 다만, 기타의 시멘트나 혼합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골재 골재는 05010.2.1.2(골재)에 따른다. 다만, 현장의 상황이나 구조물의 성질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체가름하지 않은 골재, 또는 위의 한도보다 굵은골재, 또는 염분함유량이 많은 골.. 2008. 8. 2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경량 콘크리트 공사 05035 경량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골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인공경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이 절에서 대상으로 한 경량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가 240kgf/㎠ 이하, 기건단위용적중량이 1.4∼2.0t/㎥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경량 콘크리트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 시설, 배합, 비빔, 운반, 부어넣와 양생 및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의 품질관리 등의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종류 및 품질 가. 경량 콘크리트의 종류는 경량 콘크리트 1종 및 경량 콘크리트 2종으로 한다. 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단위용적중량의 범위는 표 05035.1과 같다. 다만,.. 2008. 8. 2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서중 콘크리트 공사 05030 서중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서중 콘크리트는 일 평균기온이 25℃ 또는 일 최고온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이용하는 재료, 시설, 배합, 비빔,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방법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 고온의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물 및 골재는 되도록 낮은 온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 혼화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AE감수제 지연형 또는 감수제 지연형을 사용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AE제, AE감수제 표준형, 감수제 표준형 등 유사한 화학 혼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계획배합을 정하는 방법 가. 배합은 소요의 콘크리트 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 2008. 8. 2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한중 콘크리트 공사 05025 한중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한중 콘크리트의 적용을 받는 기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한중 콘크리트에 사용될 자재, 시설, 배합, 양생방법 및 그들의 관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이 절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05010.1(일반사항) ∼ 05020(철근의 가공조립)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저장 가. 시멘트 기타의 재료는 될 수 있는대로 차갑지 않게 저장한다. 나. 골재는 얼음, 눈의 혼입 및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저장한다. 3. 시공 3.1 계획배합을 정하는 방법 가. 한중 콘트리트의 배합은 소정의 설계 기준강도가 소정의 재령에서 얻어지고, 초기 동해의 방지에 필요한 압축강도 50kgf/㎠가 .. 2008. 8. 2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철근의 가공 및 조립 05020 철근의 가공 및 조립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가. 이 절은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나. 이 절은 원형철근의 경우 지름이 19㎜ 이하, 이형철근 및 철근격자망에는 D41 이하, 용접철망의 경우 원형 및 이형용접철망 각각 16㎜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 이 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철근 및 용접망의 종류 및 지름의 가공 및 조립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구조설계법이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방법을 따른다. 라.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배근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공 3.1 철근 및 용접망의 청소 가. 철근 및 용접망은 조립.. 2008. 8. 2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거푸집 검사 05015 거푸집 검사 1. 일반사항 가. 이절은 거푸집의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절은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거푸집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는 공사시방 또는 설계도에 따른다.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거푸집널 가. 거푸집널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1)∼4)에 따른다.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카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한 것으로 한다. 3) 제재한 널재.. 2008. 8. 2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보통 콘크리트 공사 05010 보통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내용 가.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포함)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라. 이 시방서의 05025∼05105에서 규정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각각의 규정을 05010.1.2∼05010.3.7의 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008. 8. 20. 지정 및 기초공사 - 배수 04075 배 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광범위한 배수를 요구하는 조건일 때에만 이 항목에 적용된다. 1.2 공사개요 가. 배수는 굴착공사 등이 건조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수의 수위를 낮추며, 조절하는데 필요한 공사를 행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나. 지표수, 지하수, 얼음 및 눈의 조절은 배수 요구 조건의 일부이다. 다. 배수되어져야 할 지층의 높이 아래의 토양 깊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라. 굴착하면서 만들어진 경사의 안정성이 물로 인하여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작업방법 가. 굴착공사 착수 전에 사용하도록 제안된 전체 배수 시스템 등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설명한다. 나. 제안.. 2008. 8. 20. 지정 및 기초공사 - 옹벽 04070 옹 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절은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간지석, 잡석 옹벽 등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재료 및 품질 가. 철근의 품질은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철근 콘크리트용 재생봉강)에 규정된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및 거푸집의 재료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 해당 절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 및 모르터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매립 배수층에 사용하는 자갈 및 잔골재는 침투성이 있어야 한다. 마. 배수에 사용하는 관이나 신축이음새의 충진재는 내수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성토 내에 부설하는 보강재(강재, 섬유, 직물 등)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바. 조적조 옹벽에서의 콘크리트 블록은 KS.. 2008. 8. 20. 지정 및 기초공사 -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기초공사 0406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기초공사 1. 무근 콘크리트 기초의 무근 콘크리트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2. 철근 콘크리트 기초의 철근 콘크리트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3. 앵커볼트 기타 가. 앵커볼트 및 앵커 플레이트는 08000(철골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목조 등의 기초에서는 예외로 한다. 나. 앵커볼트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한다. 4. 앵커볼트의 녹막이도장 가. 앵커볼트가 콘크리트 속에 묻히지 않은 부분에는 녹막이 페인트도장이나 콜탈(coal tar)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녹막이도장을 한다. 나. 녹막이도장의 시방은 23000(도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2008. 8. 20. 지정 및 기초공사 - 온통기초 지정공사 04060 온통기초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 없음 2. 자재 2.1 재료 및 품질 가. 철근의 품질은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또는 KS D 3527(철근 콘크리트용 재생봉강)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및 거푸집의 재료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 해당 절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기초 슬래브 및 지중보 가. 거푸집, 철근의 가공 및 조립, 피복두께, 콘크리트 타설, 양생 등의 작업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 해당절에 따른다. 나. 거푸집은 설계서에 따라 위치,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게 하여 조립한다. 다. 내수성, 방수성을 필요로 하는 기초슬래브 및 지중보의 콘크리트 이어 치기 방법과 방수 처리방법.. 2008. 8. 20. 지정 및 기초공사 -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04055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 없음 2. 자재 2.1 재료 및 품질 가. 밑창 콘크리트 재료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나.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설계기준 강도 150㎏/㎠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시공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마무리 작업을 한다. 타설두께는 설계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으면 60mm로 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2008. 8. 20. 지정 및 기초공사 - 모래,자갈 및 잡석 지정공사 04050 모래, 자갈 및 잡석 지정공사 1. 모래 지정공사 가.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다짐하되 두께 30cm마다 충분한 물다짐을 한다. 나. 기초파기의 주위는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하고 그 구조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갈 지정공사 2.1 자재 자갈은 크기 45mm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로 한다. 2.2 공법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깔 때에는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공사시방이 없으면 60mm로 하며, 25kg 내외의 달고로 충분히 다진다. 3. 잡석 지정공사 3.1 자재 가. 잡석은 경질이고 알맞은 크기의 것을 쓴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 돌을 깨뜨려 사용할 수 있다. 나.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 2008. 8. 20. 지정 및 기초공사 - 지반개량 및 지정공사 04045 지반개량 및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절은 다짐공법·응결공법·치환공법 및 기타공법에 의해서 지반을 개량하여 형성되는 지정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2.1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다짐공법 3.1.1 자재 다짐공법에 사용하는 모래·자갈 또는 석재 등은 공사시방서외에 진흙·먼지 등이 섞이지 않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짐효과가 좋은 것으로 한다. 3.1.2 공법 가. 공법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방법은 전문업자의 시방에 따라 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3 시공계획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4 시험시공 가. 공법의 적합성과 그 효과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험시공을 한다. 그 방법 및 위치.. 2008. 8. 20. 지정 및 기초공사 - 우물통기초 및 잠함기초 지정공사 04040 우물통기초 및 잠함기초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제출 및 승인 다음에 기재된 보고서 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재료시험 보고서 나. 각각의 굴착을 시험한 후 샤프트 밑면에서의 실제 허용지내력에 대한 예비 잠함보고서 다. 다음 사항을 기록한 각 잠함에 인증된 잠함보고서 1) 밑면과 윗면에서의 실제 높이 2) 윗면에서의 최종 중심선 위치 3) 암반의 높이 4) 추와 샤프트와의 편차 5) 각종 시험의 결과 6) 바닥의 실제 허용지내력 7) 바닥의 수평정도 8) 소켓(socket)의 깊이 9) 물의 분출 10) 정지수면(넘치도록 허용된다면) 11) 제자리에 놓인 잠함(케이싱)의 밑면과 윗면의 높이 12) 원래의 설계와 벨(bell)치수의 편차 13).. 2008. 8. 20. 지정 및 기초공사 - 강재말뚝 지정공사 04035 강재말뚝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공법 및 공기구 가. 말뚝의 설치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말뚝을 박을 경우의 공법 및 공기구에 대해서는 04020.3.1(공법 및 공기구) 나.항에 따른다. 다. 말뚝을 항타 이외의 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의 공법 및 공기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전항 및 04020.3.6(시공정밀도)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 말뚝의 재료에 있어서 강관(鋼管)말뚝에 대해서는 KS F 4602(강관말뚝), H형강 말뚝에 대해서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정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사용하는 말뚝의 길이 및 단면의 형상·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절단된 말뚝재를 재사.. 2008. 8. 20. 지정 및 기초공사 - 특수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04030 특수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1. 프리팩트 콘크리트 말뚝 1.1 자 재 가. 주입(부어넣기) 모르터의 재료, 배합 및 굵은골재의 크기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기타의 자재 등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1.2 공법 및 공기구 가. 말뚝에 사용하는 철근의 배근·굵기·이음방법 및 피복두께와 철골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나선철근·띠근과 주근의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고정시키고 주근의 길이 1m 이내마다 점용접을 한다. 다. 굵은골재를 투입할 때나 모르터를 주입할 때에 흙과 모래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케이싱(casing) 등을 사용한다. 라. 굴착후 철근 또는 철골을 삽입한 다음에는 모르터 주입관을 넣고 그 사이에 자갈을 채운다. 마. 모르터 주입관의.. 2008. 8. 20. 지정 및 기초공사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04025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공사현장에서 지중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 조립된 철근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대로 말뚝으로 대신하는 지정공사에 적용한다. 1.2 공법 및 이음 가. 주근들의 이음은 아크 용접이나 가스 압접 중에서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아크 용접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철근의 위치를 소정의 위치에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다. 콘크리트는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한 소정의 형태가 되도록 충분히 다진다. 라. 기타 공법 및 공기구는 04020.3.1(공법 및 공기구)에 따르고 이외의 공법 및 공기구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3 공법의 지정 공법의 종류.. 2008. 8. 20. 지정 및 기초공사 - 기성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04020 기성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없음 2. 자 재 2.1 재료 재료는 KS F 4301(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 KS F 4303(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말뚝), KS F 4306(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또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시방 규준에 따른다. 박기공법에 사용하는 고정액 및 굴착액에 사용하는 그 밖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제조방법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KS F 4301과 KS F 4303, KS F 4306의 규정에 따라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시 공 3.1 공법 및 공기구 가. 말뚝은 설계도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이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공법 및 공기구 기타는 KS F 7001(.. 2008. 8. 20. 이전 1 ··· 50 51 52 53 54 55 56 ··· 6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