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0 블록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속빈 콘크리트 블록 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이 시방에 따르지 못할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블록 공사에 수반되는 가설틀·거푸집·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것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1.2 용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로근 삽입블록 : 철근을 가로로 배치하고 콘크리를 충진할 수 있도록 형상을 갖춘 블록
가로보강근 : 블록의 속빈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가로줄눈 :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평 모르터 줄눈
거푸집 블록 : ㄱ형, T 자형, ㄷ자형 등으로 만들어 콘크리트조의 거푸집을 겸하게 된 블록으로 내부에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를 채워넣을 수 있는 블록
거푸집 블록구조 : 거푸집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조합시켜 거푸집으로 하고 공동부분에 철근을 배근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과 기둥, 보 등의 구조체를 만드는 블록구조
경량블록 : 기건비중이 1.9 미만의 속빈 콘크리트 블록
기본블록 : KS F 4002(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길이 및 높이비가 일정한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단순블록구조 : 블록을 단순히 쌓거나 수평줄눈에 철망(wire mesh)을 넣는 정도로 보강한 블록구조
막힌줄눈쌓기 : 세로줄눈이 막히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면살(shell) : 속빈 블록 개체의 바깥살 부분
보강 블록구조 : 속빈 콘크리트 블록 개체의 속빈 부분 또는 수직 단면간의 공동부에 철근을 매입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으로 한 블록구조
선틀 블록(jamb block) : 창문틀의 좌우에 붙여 쌓아 창문틀과 잘 물리게 된 특수블록
세로보강근 : 블록의 속빈 부분에 연직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세로줄눈 :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직 모르터 줄눈
연결줄눈 : 내부 수직단면과 외부 수직단면을 길이 방향으로 연결하는 모르터 혹은 그라우팅의 수직줄눈
이형블록 : 용도에 의해서 블록의 형상이 기본블록과 다른 창대블록, 인방블록, 가로근 배근용 블록 및 기타 특수형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인방블록 ; 창문틀의 위에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져 넣어 보강하게 된 U자형 블록
중간살(web) : 속빈 블록 개체의 내부에 속한 살부분
중량블록 : 기건비중이 1.9 이상인 속빈 콘크리트 블록
창대블록 : 창문틀의 밑에 쌓는 블록
통줄눈쌓기 : 세로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2. 자재
2.1 콘크리트 블록
가. 콘크리트 블록은 KS F 4002(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규정에 의한 것을 사용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 콘크리트 블록 견본품을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출하는 견본품의 종류 및 수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블록은 사용상 유해한 이상형상, 모서리 깨짐 등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 판정규준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실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시멘트는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 사용시 이상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사용해선 안된다.
다. 유동화제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첨가할 수 있으나 용적으로 1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3 소석회
소석회는 KS L 9501(공업용 석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4 골재
가.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을 포함해선 안 되고 소요의 내구성 및 내화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줄눈 모르터에 사용하는 모래는 세조립이 적당히 혼합되야 하고, 그 최대치수는 2.5mm로 한다. 보통골재의 표준입도는 표 10010.1에 의한다.
표 10010.1 보통골재(모래)의 표준입도
|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 ||||||
10 |
5 |
2.5 |
1.2 |
0.6 |
0.3 |
0.15 | |
줄눈 모르터 |
― |
100 |
90∼100 |
60∼90 |
30∼70 |
15∼45 |
5∼15 |
사춤 모르터 |
100 |
90∼100 |
80∼100 |
50∼90 |
25∼65 |
10∼25 |
2∼10 |
다. 사춤 모르터에 쓰이는 모래는 세조립이 적당히 혼합되야 하고, 그 최대치수는 2.5mm 또는 5mm로 한다. 보통 골재의 표준입도는 표 10010.1에 의한다.
라. 사춤 그라우트의 자갈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공사시방에 없는 경우에는 블록 공동부의 최소폭의 1/4 이하, 또한 20mm 이하로 한다.
마. 블록제작에 쓰이는 골재의 최대지름은 블록 최소 살두께의 1/3 이하로 하고 입도는 세조립이 적절히 혼합된 것으로서 표 10010.2의 범위 정도로 한다.
표 1001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제작용 골재의 입도
체 의 번 호 |
NO.100 |
NO.50 |
NO.30 |
NO.16 |
NO.8 |
NO.4 |
10mm |
통과율(중량%) |
5∼20 |
10∼30 |
24∼40 |
20∼50 |
45∼65 |
65∼85 |
100 |
2.5 물 및 혼합재료
물은 콘크리트 및 철근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름, 산, 알칼리, 기타 유기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 한다.
혼합재료를 사용시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3.1 블록 제작 방법
블록 제작용 원료의 혼합에는 믹서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혼합하여야 한다. 성형에는 동력에 의한 진동과 압축을 병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성형에는 동력에 의한 진동과 압축을 병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성형 후에는 500 도시 이상, 습도는 100%에 가까운 상태로 둔 다음 성형의 통산 4,000도시 이상 다습상태에서 보양한다. 그후 7일 이상 경과한 후 이용한다.
(주) 1) 도시라 함은 보양온도(℃)와 보양시간(h)을 서로 곱한 값이다.
2) 4,000 도시의 계산에 있어 2℃ 이하는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3.2 블록의 치수
가. 블록의 형상
치수는 표 10010.3에 따른다.
표 10010.3 속빈콘크리트 블록의 치수(mm)
형 상 |
치 수 |
허 용 치 |
비 고 | |||
길 이 |
높 이 |
두 께 |
길이·두께 |
높 이 | ||
기 본 블 록 |
390 |
190 |
210 190 150 100 |
±2 |
| |
이 형 블 록 |
길이·높이 및 두께의 최소 크기를 90mm 이상으로 한다. 또 가로근 삽입 블록·모서리 블록과 기본 블록과 동일한 크기인 것의 치수 및 허용치는 기본 블록에 따른다. |
이 형 블 록
길이·높이 및 두께의 최소 크기를 90mm 이상으로 한다.
또 가로근 삽입 블록·모서리 블록과 기본 블록과 동일한 크기인 것의 치수 및 허용
치는 기본 블록에 따른다.
표 10010.4 속빈부분 및 최소 살두께
속빈 부분 및 최소 살두께 |
속 빈 부 분 |
최소 살두께 | |||
세로근을 삽입하는 속빈부분 |
가로근을 삽입하는 속빈부분 |
조적 후 외부에 나타나는 부분 |
기타의 부분 | ||
블록의 종류 |
단면적 (㎠) |
최소 나비 (㎝) |
최소 지름 (㎝) | ||
두께 150mm 이상의 블록 |
60 이상 |
7 이상 |
8.5 이상 |
25 이상 |
20 이상 |
두께 100mm 이하의 블록 |
30 이상 |
5 이상 |
5 이상 |
20 이상 |
20 이상 |
(주) 1) 2개의 블록을 쌓아서 생기는 속빈부분(줄눈도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 속빈부분의 모서리에 둥글기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나. 콘크리트 블록에 철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크게 한다. 그 속빈 크기 및 블록의 최소 살두께는 표 10010.4에 따른다.
다. 등급
1) 블록은 표 10010.5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0010.5 속빈콘크리트 블록의 등급
구분 |
기건비중 |
전단면1)에 대한 압축강도 N/㎡(kgf/㎠) |
흡수율(%) |
투수성2) ml/㎥-H |
A종 블록 |
1.7 미만 |
4.0(41) 이상 |
― |
― |
B종 블록 |
1.9 미만 |
6.0(61) 이상 |
― |
― |
C종 블록 |
― |
8.0(82) 이상 |
10 이하 |
10 이하 |
주) 1) 전 단멱적이란 가압면(길이×두께)으로서, 속빈부분 및 양 끝의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의 면적도 포함한다.
2) 투수성은 방수 블록에만 작용한다.
2) 블록은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한다.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험방법은 KS F 4002에 따른다.
3.3 모르터 및 그라우트의 배합
가. 적용범위
이 항은 줄눈 모르터, 사춤 모르터 및 사춤 그라우트의 현장 배합에 적용한다.
나. 재료
줄눈 모르터, 사춤 모르터 및 사춤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시멘트·골재·물 및 혼화재료는 2.(자재)에 따른
다.
다. 줄눈 모르터
1) 줄눈 모르터의 배합은 표 10010.6을 표준으로 한다.
표 10010.6 줄눈 모르터, 사춤 모르터, 치장줄눈 모르터 및 사춤 그라우트의 배합비(용적 배합비)
|
|
배합비 | |||
시멘트 |
석회 |
모래 |
자갈 | ||
모르터 |
줄눈용 사춤용 치장용 |
1 1 1 |
1 |
3 3 1 |
|
그라우트 |
사춤용 |
1 |
|
2 |
3 |
2) 줄는 모르터의 연도는 블록의 흡수성을 고려해서 양호한 점착이 되도록 정한다.
3) 줄눈 모르터에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혼화재량, 이기기 방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라. 사춤 모르터, 그라우트
1) 속빈 콘크리트 블록 공사에 사용되는 사춤 모르터 보사춤 그라우트 배합은 표 10010.6을 표준으로 한다.
2) 사춤 모르터, 그라우트의 연도는 사춤하는 공동부의 크기, 사춤높이, 블록의 흡수성, 사춤방법 등을 고려해서 공동부를 빈틈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정한다.
3) 사춤 모르터, 그라우트에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재량, 이기기 방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마. 치장줄눈 모르터
치장 줄눈 모르터의 배합을 표 10010.6을 표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4 철근 및 기타
가. 철근 및 결속선
1) 철근 및 결속선은 05000(철근 콘크리트)에 따른다.
2) 철근의 시험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철망
1) 블록 보강용 철망(wire mesh)은 #8∼10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한 것을 사용하고, 그 형상·치수 기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 표 10010.7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철선의 굵기는 3.2mm(#10)으로 한다.
표 10010.7 철망의 치수(mm)
|
21cm 블록 |
19cm 블록 |
15cm 블록 |
10cm 블록 |
비 고 |
나 비(A) |
180 |
160 |
120 |
80 |
|
나 비(B) |
150 |
150 |
150 |
150 |
|
다. 연결 고정철물
블록과 다른 부재와의 접촉부의 연결 고정용 철물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5 운반·취급 및 저장
가. 블록
1) 블록의 적재장소는 평탄한 곳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블록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 품질·형상·치수 및 사용 개소별로 구분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게 저장한다.
3) 블록의 적재 높이는 1.6m를 한계로 하며 바닥판 위에 임시로 쌓을 때는 1개소에 집중하지 않도록 한다. 야적시의 블록은 흙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우수를 흡수하지 않도록 저장한다.
4) 블록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모서리의 파손·깨짐 및 긁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시멘트
1) 시멘트는 우수 및 습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적재높이는 13포대를 한계로 하며 검사가 용이하도록 적재한다.
3) 조금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골재
1) 골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먼지, 흙, 기타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라.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품질의 특성에 유의하여 품질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철근
1) 철근은 직접 지면에 접촉하여 저장하지 않으며, 우수에 접하지 않도록 하며 흙, 기름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철근은 규격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3.6 보양
가. 블록을 쌓은 후는 어떠한 때라도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줄눈 모르터 및 사춤 모르터, 그라우트는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충격 및 기타 하중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강우로 인하여 조적한 블록 공동내에 우수가 들어갈 우려가 있을 때는 시트 등으로 덮어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 블록벽체의 표면은 조적용 및 사춤용 모르터 등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하고 모르터가 묻으면 즉시 이를 제거한다.
3.7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가. 한냉기 및 극한기에 있어서 속빈 콘크리트 블록·줄눈 모르터 및 사춤 모르터, 그라우트 기타의 사용에 대하여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한냉기 및 극한기 콘크리트 시공에 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블록을 쌓을 때에 기온이 2℃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端數)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모르터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터의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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