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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기초공사 - 나무말뚝 지정공사 04015 나무말뚝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없음 2. 자 재 2.1 재료 가. 말뚝은 잘 썩지 않는 생 통나무로서 갈라짐·썩음 등의 결함이 없고, 몹시 굽지 않은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 굽은 것은 양끝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이 말뚝 밖으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재종은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 낙엽송 및 삼나무 등으로 한다. 다. 말뚝의 길이 및 끝마구리 지름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공 3.1 공법 및 공기구 가. 말뚝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히 박는다. 나. 나무말뚝은 껍질을 벗기고, 큰 옹이 등은 민듯하게 다듬고 말뚝 끝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지질의 경연(硬軟)에 따라 적절한 끝면을 두.. 2008. 8. 20.
지정 및 기초공사 -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 04010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나무말뚝, 기성 콘크리트 말뚝, 강재말뚝,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등의 말뚝 지정공사와 모래·자갈·표토 걷어내기 지정공사, 버림 콘크리트 지정공사, 지반개량 지정공사, 그리고 기초슬래브, 지중보 및 바닥 콘크리트 공사, 옹벽공사 등에 적용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말뚝박기에서는 시험말뚝박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말뚝은 반드시 담당원 입회하에 시공하고, 그 다음부터의 말뚝박기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말뚝지정에 있어서 다음의 시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 예정의 위치까지 박을 수 없을 때 2) 소정의 침하량보다 더 클 때 3) 소정의 치수 및 형상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 다. 각 지정 및 기초공사.. 2008. 8. 20.
토공사 - 부분 철거공사 03025 부분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1.1.2 도면에 명시된 내부 간막이벽 1.1.3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1.1.4 철거대상인 수납장 1.1.5 철거대상인 창문 1.1.6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1.2 제출물 1.2.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1.2.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2008. 8. 20.
토공사 - 철거공사 03020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하되, 공사 직전에 건축주에 의하여 철거되는 난방배관과 그 부속 기기는 제외한다. 1.3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4.3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 2008. 8. 20.
토공사 - 흙막이공사 03015 흙막이공사 1. 일반사항 및 용어정의 1.1 일반사항 1.1.1 흙막이 공법의 결정 및 설계와 계산은 설계도서,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와 지중 매설물, 장애물의 조사서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1.1.2 적산시의 조건이 변화되어 흙막이 공법 또는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했을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다. 1.1.3 터파기를 착수하기 전에 흙막이 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과 협의를 거쳐서 필요시 행정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한다. 1.1.4 구체공사의 시공방법에 영향을 주는 공법이나 인근의 대지를 이용하는 공법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한다. 1.1.5 흙막이 설치 및 존치기간 중에는 안정상 필요한 계측과 점검을 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 2008. 8. 20.
토공사 - 토공사 일반 03000 토공사 03010 토공사 일반 1. 대지정리(site clearing) 1.1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 안을 정리한다. 1.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기준 수목 중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1.3 대지 안에 노출된 암반, 우물, 연못, 쓰레기장 등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 규모가 크고, 기초가 깊은 기존 건물을 해체 및 철거할 경우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5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1.6 특정 지하매설물(가스관, 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등)의 유기, 이전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조치한다. 1.7 대지가 .. 2008. 8. 20.
가설공사 - 가설물의 철거 02050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008. 8. 7.
가설공사 - 안전과 보양 02045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2008. 8. 7.
가설공사 - 가설설비공사 02040 가설설비공사 1. 가설전기 가.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conduit pipe),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특기가 없을 때에는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나. 전압 22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outlet)에 110V용 플러그(plug)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다. 계량기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 가설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 2008. 8. 7.
가설공사 - 가설설비공사 02040 가설설비공사 1. 가설전기 가.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conduit pipe),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특기가 없을 때에는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나. 전압 22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outlet)에 110V용 플러그(plug)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다. 계량기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 가설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 2008. 8. 7.
가설공사 - 공사용 장비 02035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는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3. 리프트, 윈치 리프트, 윈치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2008. 8. 7.
가설공사 - 가설시설물 02030 가설시설물 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 불순물이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아니한다. 3.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표준은 다음 표 02030.1과 같다. 표 02030.1 시멘트창고의 구조표준 구 분 A 종 B 종 구조 바 닥 마루널위 철판깔기 마루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지 붕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이음 루핑, 기타 비가 새지 않는 것 비고 ① 주.. 2008. 8. 7.
가설공사 - 비계 및 발판 02025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비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2. 통나무비계 가. 통나무 눈키(나무 밑둥에서 1.5m되는 높이)에서의 지름이 10cm 이상으로 썩음, 갈램 및.. 2008. 8. 7.
가설공사 - 가설울타리 공사 02020 가설울타리 공사 1. 가설울타리의 설치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2. 판자(板子)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으로 하고 구조의 표준은 표 02020.1에 따른다. 표 02020.1 판자울타리 및 철조망울타리의 구조 구 분 기 둥 버 팀 기 둥 널 재 띠 장 판자 울타리 1.8m 7.5cm각 또는 통나무 끝 마구리 지름 7cm, 간격은 1.. 2008. 8. 7.
가설공사 - 측량 02015 측 량 1. 대지측량 공사착공 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측량을 한다. 1.1 경계명시 측량 인접지(隣接地) 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하여야 한다. 1.2 현황 측량 가. 현황 측량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르고 현황 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줄쳐보기 공사착공 전에 건축물의 건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담당원의 입회하에 건축물.. 2008. 8. 7.
가설공사 - 가설공사 일반 02000 가설공사 02010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 2008. 8. 7.
메모도 조성 메모도 조성 - 바닥 수평잡기 2008. 8. 7.
비계설치후 외부 차단막설치 외부 차단막설치 날씨가 더워서 바람한점 없는데 주변이 주택가라 차단막을 안칠수도없고 비계설치후 칼라부직포로 외부차단막을 설치하고 나니 무더운날씨에 더욱 후덥지근해지네요.. 에구 더워라...;; 형틀목공들 어찌하나 더워서리..;; 2008. 8. 7.
빌라신축 : 전기배관 빌라신축 : 전기배관 2008. 8. 7.
빌라신축 : 철근배근 및 레미콘타설 빌라신축 : 철근배근 및 레미콘타설 2008. 8. 7.
인접 주택창의 차면시설 도심지 건축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민원으로 이웃집과의 창문 방향에 대한 것으로 건축법상 차면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규정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내에 창문 등을 설치하여 이웃 주택의 거실 내부가 보일 경우에는 이를 가릴 수 있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 가능한 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가능한 한 차면시설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2008.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