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및 기초공사 -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
04010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나무말뚝, 기성 콘크리트 말뚝, 강재말뚝,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등의 말뚝 지정공사와 모래·자갈·표토 걷어내기 지정공사, 버림 콘크리트 지정공사, 지반개량 지정공사, 그리고 기초슬래브, 지중보 및 바닥 콘크리트 공사, 옹벽공사 등에 적용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말뚝박기에서는 시험말뚝박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말뚝은 반드시 담당원 입회하에 시공하고, 그 다음부터의 말뚝박기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말뚝지정에 있어서 다음의 시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 예정의 위치까지 박을 수 없을 때 2) 소정의 침하량보다 더 클 때 3) 소정의 치수 및 형상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 다. 각 지정 및 기초공사..
2008.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