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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 거푸집 검사

by 뱅마까치 200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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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5 거푸집 검사


1. 일반사항


가. 이절은 거푸집의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절은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거푸집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는 공사시방 또는 설계도에 따른다.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거푸집널


가. 거푸집널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1)∼4)에 따른다.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카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한 것으로 한다.
3)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4)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일광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다.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기타 파손개소를 수선하고, 필요에 따라서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한다.


2.2 받침기둥

받침기둥의 재료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파이프 서포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 F 8002(강관 비계) 및 KS F 8003(강관틀 비계)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에서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3)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각 파이프는 KS D 3568(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경량 형강은 KS D 3530(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기타

가.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고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치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3.1 거푸집의 설계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05010.3.6.2(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및 05010.3.6.3(표면 마무리 상태)에서 정한 치수허용차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계산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라.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도를 근거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3.2 거푸집의 구조계산

가.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을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 측압에 대하여 검토한다.

나.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은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시공기계, 각종 자재 및 작업원 등의 중량으로, 거푸집에 수직방향의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은 현장사정에 따라 정한다.

다.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평하중은 풍압,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의 편심하중 및 기계류의 시동, 정지, 주행 등으로, 거푸집에 수평방향의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은 현장사정에 따라 정한다.

라. 거푸집 설계용 콘크리트의 측압은 표 05015.1에 따른다.


표 05015.1 거푸집 설계용 콘크리트의 측압 (t/㎡)

부어넣기 속도

(m/h)

10 이하인 경우

10을 넘고 20 이하인 경우

20을 넘는 경우

H(m)

부 위

1.5 이하

1.5를 넘고 4.0이하

2.0 이하

2.0을 넘고 4.0이하

4.0이하

기 둥

Wo·H

1.5Wo+0.6Wo×(H-1.5)

Wo·H

2.0Wo+0.8Wo×(H-2.0)

Wo·H

높이 3m

이하인 경우

1.5Wo+0.2Wo×(H-1.5)

2.0Wo+0.4Wo×(H-2.0)

높이 3m를

넘는 경우

1.5Wo

2.0Wo



(주) H: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헤드의 높이(m) (측압을 구하고자 하는 위치 위에 있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높이)
Wo: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t/㎥)

마. 거푸집의 구조계산에서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는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한 장기허용응력도와 단기 허용응력도의 평균치로 한다.


3.3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가.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도에 나타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시공도에 따라 아래의 1)∼2)을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1) 콘크리트 부재에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05010.3.6.2(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05010.3.6.3(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따른다.

다.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터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라. 각종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마.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운다.

바.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사. 크레인에 의한 거푸집 이동시에는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조립에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4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05010.3.7.6(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나타낸 품질관리 항목에 따라서 확인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3.5 거푸집의 존치기간

가.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판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판재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 05015.2에 나타난 일수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표 05015.2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8




나.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판재는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
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마. 위 '다'항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 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가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보다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kgf/㎠ 이상이어야 한다.

바.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다, 라'항에 따른다.


3.6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7 거푸집의 해체

가. 거푸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나. 거푸집널 해체 후의 검사 및 결함의 보수는 05010.3.6(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에 따른다.

다. 거푸집널 해체 후에는 곧 05010.3.4에 따라 양생을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 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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