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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전문업체39

철근 콘크리트 공사 - 원자력 발전소 시설에 있어서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05105 원자력 발전소 시설에 있어서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소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무근 콘크리트 공사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 사용한 다른 규격 또는 기준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의 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 및 그것에 준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공사계획 가. 시공자는 공사 전에 설계도서를 미리 검토하여 철근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인한다.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전에 시공계획서 및 시공.. 2008. 8. 2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간이 콘크리트 공사 05100 간이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목조건축물의 기초,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그 적용장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부어넣기, 양생 등의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종류 및 품질 가.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로 하고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또는 이것에 상당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이용한다. 나.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100.1과 같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표 05100.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호칭강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의.. 2008. 8. 2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프리팩트 콘크리트 공사 05095 프리팩트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프리팩트 콘크리트 공법에 의한 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사에 앞서 미리 사용재료의 종류, 품질 및 부어넣기, 모르터의 배합, 제조, 부어넣기 방법, 전주입량(全注入量), 주입관 1본당의 주입량 및 부어넣기 시간 등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시공용 기계기구 가. 모르터 믹서는 균일하고 소요의 품질을 갖는 주입 모르터를 5분 이내에 비빌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애지테이터는 모르터 믹서로 비벼진 주입모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서서히 비벼지는 것으로 한다. 다. 모르터 펌프는 주입 모르터의 일정량을 공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압송, 주입할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라. 주입관은 굵은골재를 투입할 때 구부러지거나 파손.. 2008. 8. 2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차폐용 콘크리트 공사 05090 차폐용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원자로 관련시설, 의료용 조사실 등에 사용되는 차폐용 콘크리트에 적용하며,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차폐용 콘크리트에 필요한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시공자는 공사를 개시하기 전에 재료, 배합, 비빔, 부어넣기, 이어붓기, 양생 방법 및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함유성분 관리 등의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 시멘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401(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또는 KS L 5211(플라이애쉬 시멘트)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골재종류 및 품질은 공사시방에 .. 2008. 8. 2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 05085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우수에 노출되는 슬래브, 파라펫, 계단 및 지면과 접하는 외벽 부분 등으로서 동결융해 작용에 대하여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적용장소 및 위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공사 개시전에 재료, 배합, 부어넣기, 양생 및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관리 등의 방법을 미리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 시멘트는 05010.2.1.2(시멘트)에 따른다. 나. 골재는 05010.2.1.2(골재)에 따른다. 다만, 흡수율은 잔골재 3.0% 이하, 굵은골재 2.0% 이하인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골재의 사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혼화재료는 05010.2.1.4(.. 2008. 8. 2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수중 콘크리트 공사 05080 수중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수중 또는 안정액 속에 부어넣는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또는 철근콘크리트 지중벽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단, 수중 불분리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반의 굴착 방법, 사용기계,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부어넣기 방법, 품질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 수중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의 품질, 수화열에 따른 온도상승 및 유동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골재 종류 및 품질은 05010.2.1.2(골재)에 따른다. 다만,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25㎜ 이하로 한다. 3. 시공 3.1 배합 가. 배합은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수중 콘크리트로서 적절한 위커빌.. 2008. 8. 2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 05075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해수에 접하는 콘크리트 및 해안 부근에서 해수의 파랑이나 해풍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적용장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해수작용의 구분은 표 05075.1에 따른다. 표 05075.1 적용장소의 구분 해수작용의 구분 적 용 장 소 A 조수간만의 영향 및 항시 해수의 파랑이나 해풍을 받는 부분 B 항시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부분 C 가끔 해수의 파랑이나 해풍을 받는 부분 다. 표 05075.1에서 해수작용구분 "C"의 콘크리트면에는, 염분의 침투를 억제하는 마감을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배합, 부어넣기, 양생 등의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2008. 8. 2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수밀 콘크리트 공사 05070 수밀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수조, 풀장, 지하실 등 압력수가 작용하는 구조물로서 수밀성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그 적용장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배합, 비빔, 운반, 부어넣기, 이어붓기 및 양생 등의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 시멘트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골재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며, 그 품질 및 입도는 표 05010.4 및 표 05010.5에 따르고 골재의 공극율은 표 05070.1에 따른다. 표 05070.1 콘크리트용 골재의 공극율 (%) 종 류 최대치수(㎜) 자 갈 부순돌 40 30 25 20 33 이하 35 이하 37 이하 39 이하 37 이하 39 이하 41 이하 43 이.. 2008. 8. 2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수밀 콘크리트 공사 05070 수밀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수조, 풀장, 지하실 등 압력수가 작용하는 구조물로서 수밀성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그 적용장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배합, 비빔, 운반, 부어넣기, 이어붓기 및 양생 등의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 시멘트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골재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며, 그 품질 및 입도는 표 05010.4 및 표 05010.5에 따르고 골재의 공극율은 표 05070.1에 따른다. 표 05070.1 콘크리트용 골재의 공극율 (%) 종 류 최대치수(㎜) 자 갈 부순돌 40 30 25 20 33 이하 35 이하 37 이하 39 이하 37 이하 39 이하 41 이하 43 이.. 2008. 8. 2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매스 콘크리트 공사 05065 매스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절은 매스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공사를 개시하기 전에 배합, 비빔, 부어넣기, 콘크리트의 온도관리 및 양생, 균열 제어 등의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 시멘트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화학혼화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AE감수제 지연형 또는 감수제 지연형을 사용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AE제, AE감수제 표준형 또는 감수제 표준형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배합 가. 배합은 콘크리트의 소요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 시멘트량을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시험비빔에 따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 때 05010.. 2008. 8. 2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공사 0506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원자력압력용기, 각종 탱크류 등 특수한 구조물 구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프리텐션 방식일 때 350kgf/㎠ 이상, 포스트텐션 방식일 때 300kgf/㎠ 이상으로 한다. 다. 시공자 또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제조업자는 공사개시 전에 콘크리트의 배합, 제조, 운반, 부어넣기, 다짐, 양생 및 프리스트레스 도입 등의 방법을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 시멘트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는 아래 1) 및 2)에 의하여 정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2008. 8. 2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고강도 콘크리트 공사 05055 고강도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400kg/㎠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0kg/㎠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 설계 및 시공에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된다. 나.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시공계획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위 1)이외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목적, 방법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한 다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고성능감수제 고성능감수제는 고강도 큰크.. 2008. 8. 2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05050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서 시공계획 및 품질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 시멘트는 05010.2.1.1(시멘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의 종류 및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골재는 05010.2.1.2(골재)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아래 1)∼3)에 따른다. 1) 굵은골재의 종류는 자갈·부순돌 또는 인공경량골재, 잔골재의 종류는 모래·부순모래 또는 인공경량골재로서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보통골재의 품질 및 입도는, 표 05050.1 및 표 05050.2에 따른다. 단, 부순모래를 .. 2008. 8. 2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유동화 콘크리트 공사 05045 유동화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베이스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부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공사 개시전에 재료, 배합, 유동화 방법, 부어넣기, 양생 및 품질관리 방법 등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 시멘트는 05010.2.1.1(시멘트)에 따르고, 골재는 05010.2.1.2(골재), 물 및 혼화재료는 05010.2.1.3(비빔용수) 및 05010.2.1.4(혼화재료)에 따른다. 나. 유동화제는 KASS 5T-401(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 2008. 8. 2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무근 콘크리트 공사 05040 무근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보강철근이 필요없는 버림 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등에 적용한다.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05010.1(일반사항) ∼ 05020(철근의 가공조립)에 따른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위의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자재 가. 시멘트 시멘트는 05010.2.1.1(시멘트)에 따른다. 다만, 기타의 시멘트나 혼합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골재 골재는 05010.2.1.2(골재)에 따른다. 다만, 현장의 상황이나 구조물의 성질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체가름하지 않은 골재, 또는 위의 한도보다 굵은골재, 또는 염분함유량이 많은 골.. 2008. 8. 2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경량 콘크리트 공사 05035 경량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골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인공경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이 절에서 대상으로 한 경량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가 240kgf/㎠ 이하, 기건단위용적중량이 1.4∼2.0t/㎥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경량 콘크리트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 시설, 배합, 비빔, 운반, 부어넣와 양생 및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의 품질관리 등의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종류 및 품질 가. 경량 콘크리트의 종류는 경량 콘크리트 1종 및 경량 콘크리트 2종으로 한다. 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단위용적중량의 범위는 표 05035.1과 같다. 다만,.. 2008. 8. 2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서중 콘크리트 공사 05030 서중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서중 콘크리트는 일 평균기온이 25℃ 또는 일 최고온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이용하는 재료, 시설, 배합, 비빔,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방법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 고온의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물 및 골재는 되도록 낮은 온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 혼화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AE감수제 지연형 또는 감수제 지연형을 사용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AE제, AE감수제 표준형, 감수제 표준형 등 유사한 화학 혼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계획배합을 정하는 방법 가. 배합은 소요의 콘크리트 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 2008. 8. 2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한중 콘크리트 공사 05025 한중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한중 콘크리트의 적용을 받는 기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한중 콘크리트에 사용될 자재, 시설, 배합, 양생방법 및 그들의 관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이 절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05010.1(일반사항) ∼ 05020(철근의 가공조립)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저장 가. 시멘트 기타의 재료는 될 수 있는대로 차갑지 않게 저장한다. 나. 골재는 얼음, 눈의 혼입 및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저장한다. 3. 시공 3.1 계획배합을 정하는 방법 가. 한중 콘트리트의 배합은 소정의 설계 기준강도가 소정의 재령에서 얻어지고, 초기 동해의 방지에 필요한 압축강도 50kgf/㎠가 .. 2008. 8. 2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철근의 가공 및 조립 05020 철근의 가공 및 조립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가. 이 절은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나. 이 절은 원형철근의 경우 지름이 19㎜ 이하, 이형철근 및 철근격자망에는 D41 이하, 용접철망의 경우 원형 및 이형용접철망 각각 16㎜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 이 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철근 및 용접망의 종류 및 지름의 가공 및 조립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구조설계법이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방법을 따른다. 라.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배근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공 3.1 철근 및 용접망의 청소 가. 철근 및 용접망은 조립.. 2008. 8. 2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거푸집 검사 05015 거푸집 검사 1. 일반사항 가. 이절은 거푸집의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절은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거푸집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는 공사시방 또는 설계도에 따른다.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거푸집널 가. 거푸집널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1)∼4)에 따른다.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카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한 것으로 한다. 3) 제재한 널재.. 2008. 8. 20.
철근 콘크리트 공사 - 보통 콘크리트 공사 05010 보통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내용 가.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포함)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라. 이 시방서의 05025∼05105에서 규정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각각의 규정을 05010.1.2∼05010.3.7의 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008.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