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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 매스 콘크리트 공사

by 뱅마까치 200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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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5 매스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절은 매스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공사를 개시하기 전에 배합, 비빔, 부어넣기, 콘크리트의 온도관리 및 양생, 균열 제어 등의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 시멘트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화학혼화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AE감수제 지연형 또는 감수제 지연형을 사용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AE제, AE감수제 표준형 또는 감수제 표준형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배합


가. 배합은 콘크리트의 소요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 시멘트량을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시험비빔에 따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 때 05010.1.2.5 나.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슬럼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재령 28일을 기준으로 계획배합을 정할 경우의 배합강도는 05010.3.1.2(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가.항에 따라 정한다. 다만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한 공시체의 양생방법은 표준양생으로 한다.

라. 콘크리트의 부어넣기에서부터 28일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값 T는 05010.3.1.2(배합강도) 나.항에 따른다. 다만 표 05010.7의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는 예상 평균양생온도의 범위로 간주한다.

마. 28일을 초과하는 재령을 기준으로 계획 배합을 정할 경우, 기준으로 하는 재령은 91일까지로 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이 경우 계획배합을 정하는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제조

05010.3.1(배합) 마.항에 따라 계획배합을 정할 경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은 05010.3.2.3(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3)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계획배합을 기준으로 한 재령으로 한다.


3.3 부어넣기

가.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이하로서 가능한 한 저온으로 해야하며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부어넣기는 미리 정한 부어넣기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다.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 때는 120분, 25℃ 이상에서는 90분으로 한
다. 다만, 연속 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 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3.4 양 생

가. 내부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기간은 표면부의 온도가 급속히 냉각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나. 내부온도가 최고온도에 달한 후는 보온하여 중심부와 표면부의 온도차 및 중심부의 온도 강하 속도가 크지 않도록 양생한다.

다. 거푸집널 및 보온을 위하여 사용한 재료는 콘크리트 표면부의 온도와 외기온도와의 차이가 작아지면 해체한다. 해체한 후는 콘크리트
표면이 급속히 건조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3.5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콘크리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과 온도강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어넣기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 중심부의 온도 및 외기온도를 측정 기록한다.

나. 재령 28일을 기준으로 계획배합을 정한 경우, 구조체 콘크리트의 재령 28일 압축강도의 검사는 05010.3.7.9(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에 따른다. 다만 공시체의 양생은 표준양생으로 하고, 합격판정을 위한 압축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에 05065.3.1(배합) 라.의 보정값 T를 더한 것으로 한다.

다. 28일을 초과하는 재령을 기준으로 계획배합을 정한 경우,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및 검사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라. 거푸집을 해체하는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의 양생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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