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45 유동화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베이스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부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공사 개시전에 재료, 배합, 유동화 방법, 부어넣기, 양생 및 품질관리 방법 등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 시멘트는 05010.2.1.1(시멘트)에 따르고, 골재는 05010.2.1.2(골재), 물 및 혼화재료는 05010.2.1.3(비빔용수) 및 05010.2.1.4(혼화재료)에 따른다.
나. 유동화제는 KASS 5T-401(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유동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유동화에 의하여 콘크리트 품질이나 시공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콘크리트에 대하여 적합성을 검토하고 선정한다.
3. 시 공
3.1 배합
가.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유동화 후에 소정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및 기타 성능이 얻어지도록 시험비빔을 하여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유동화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유동화 전인 베이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다.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05045.1에 나타낸 값 이하로 하고, 부어넣기 부위별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45.1의 범위에서 베이스 콘크리트 및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 조합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표 05045.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
콘크리트의 종류 |
베이스 콘크리트 |
유동화 콘크리트 |
보통 콘크리트 |
15 이하 |
18㎝ 이하 |
경량 콘크리트 |
18 이하 |
18㎝ 이하 |
라. 베이스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은 185kg/㎥ 이하로 한다.
마. 유동화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콘크리트 4.5%, 경량 콘크리트는 5%를 표준으로 한다.
바. 베이스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는 05010.3.1.4(물시멘트비)에 따른다.
사. 단위 시멘트량은 05010.3.1.6(단위 시멘트량)에 규정하는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 이상으로 하고, 유동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강도 및 내구성이 얻어지도록 정한다.
아. 유동화 콘크리트에서 계획배합을 표시하는 방법은 05010.3.1.10(계획배합의 표시방법)에 따르고 또한, 베이스 콘크리트와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 배합 및 유동화제의 첨가량도 기록한다.
3.2 제조
가. 유동화 콘크리트의 제조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유동화제의 첨가시기, 유동화를 위한 비빔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은 05010.3.2.2(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의 규정과 아래 1), 2)에 따른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공장은 소정의 제조방식에 따라 소요품질의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는 제조설비와 동시에 품질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소요품질의 유동화 콘크리트가 얻어지는 시간한도 내의 거리에 있도록 하며, 별도의 제조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발주는 05010.3.2.3(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과 아래 1)∼2)에 따른다.
1) 베이스 콘크리트를 KS F 4009에 따르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3(종류)에 따른 것으로 하고, 슬럼프 및 슬럼프 증대량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주한다.
2) 베이스 콘크리트를 KS F 4009에 따르지 않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의 소요품질을 얻기 위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KS F 4009에 따르는 외에 공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라. 콘크리트의 유동화는 아래 1)∼4)에 따른다.
1) 유동화제의 첨가는 공사현장 또는 베이스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장소에서 실시하고, 유동화를 위한 비빔은 베이스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공사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사현장에서 유동화를 실시하는 경우, 유동화시키는 장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장소에 될 수 있는 한 가까운 곳으로 하고, 유동화 후 즉시 부어넣도록 한다.
3) 유동화제는 원액으로 사용하고, 미리 정한 소정량을 한 번에 첨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유동화제는 중량 또는 용적으로 계량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의 3% 이내로 한다.
3.3 운반, 부어넣기, 다짐 및 양생
가. 베이스 콘크리트의 비빔으로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한도는 050103.3.3(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한도)의 규정과 유동화로부터의 경과시간을 고려하여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부어넣기 도중에 계속 이어붓기를 하는 시간간격의 한도는 05010.3.3.3(부어넣기)의 규정과 먼저 부어넣은 콘크리트의 유동성 저하를 고려하여 정한다.
다. 양생은 05010.3.4(양생)에 따른다.
3.4 품질관리·검사
가. 베이스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 1)∼3)에 따른다.
1) 베이스 콘크리트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제조하고 시공자가 유동화를 실시한 경우, 시공자는 05010.3.7.4(품질관리 검사)에 따라 베이스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유동화 콘크리트의 제조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부터 실시할 경우, 시공자는 생산자에게 베이스 콘크리트의 슬럼프 관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받는다.
3) 베이스 콘크리트의 시료를 트럭 애지테이터로부터 채취하는 경우의 방법은 KS F 4009의 8.1(시료 채취방법)에 따른다.
나. 유동화 후의 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검사는 05010.3.7(품질관리 검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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