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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집을짓는사람1272

[금속공사] 도금처리공사 16030 도금처리(鍍金處理)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의 시방은 철·비철금속(동·아연·황동 및 그 합금)과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금속제품의 니켈도금·니켈크롬도금·아연도금·황동도금·카드뮴도금 및 청동색 도금처리에 적용하고, 도금의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1.2 견본 도금의 색깔, 광택 및 마무리의 정도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검사 담당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된 연구소나 시험소에서 제품검사를 한다. 2. 자재 2.1 철소지의 니켈도금 및 니켈크롬도금 철소지(鐵素地)에 올리는 니켈도금 및 니켈크롬도금은.. 2009. 6. 7.
[금속공사] 금속기성제품공사 16025 금속기성제품공사 1. 계단 논슬립(non slip) 금속물공사 1.1 자재 가. 계단 논슬립 금속물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정함이 없는 경우 재질은 황동제(폭 50mm, 무게 1.28kg/m)로 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의 호칭수 50으로 한다. 나. 조임에 쓰이는 나사,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과의 조여 붙임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의 발철물은 나비 15mm, 두께 2.3mm, 총길이 80mm, 허리높이 50mm 정도에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다리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고, 부착간격은 논슬립의 양끝과 300mm 내외로 나누어 붙인다. 1.2 시공 가. 나중설.. 2009. 6. 7.
[금속공사] 금속제작품공사 16020 금속제작품공사 1. 계단 난간류 1.1 자재 난간류의 재질, 모양 및 치수, 기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시공 1.2.1 공법 가.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음부분을 만들 때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또는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 맞이 모두 용접하거나 나사틀에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는 바탕구조체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정한다. 라.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마.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 2009. 6. 7.
[금속공사] 공통설치공법공사 16015 공통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공사 1. 일반사항 1.1 내용 가.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설치공법은 먼저 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2. 먼저설치공법 가.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 치수, 중량 등에 따라서 기타의 작업에.. 2009. 6. 7.
[금속공사] 금속공사 일반 16010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루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 2009. 6. 7.
[지붕 및 홈통공사] 홈통공사 15070 홈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함석(아연도 강판)제 홈통에 적용한다. 나. 비철금속제 홈통의 공법은 이 절에 따른다. 다. 비금속제 홈통의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이외에는, 이 절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가. 재료의 규격 홈통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F 4522(루프 드레인), KS M 3801(경질 염화비닐 빗물홈통)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표 15070.1에 따른다. 나. 조짐못 홈통의 조임용 조짐못은 동제(銅製)로 한다. 다. 기타의 재료 표 15070.1 재료의 규격 재료명 규격 재료명 규격 함석 KS D 3506(아연도강판) 나사못 KS B 1055(나사못) 강재 KS D 3503(.. 2009. 6. 7.
[지붕 및 홈통공사] 스테인레스강, 백납도금, 아연합금, 연지붕판 잇기 15065 스테인레스강, 백납도금, 아연합금, 연지붕판 잇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항은 주문 조립되어, 사전 처리된(노출금속 혹은 특수 코팅의) 노출금속 지붕을 규정하고 있다. 단, 금속타일이나 금속지붕널 혹은 표준의 사전성형 금속지붕이나 판벽 뿐 아니라 주문 조립된 처마돌림은 이 항의 규정에서 제외되나 지붕의 연장으로 제작된 것은 이 항에 포함된다. 1.2 공사개요 가. 다음과 같은 공사의 유형이 이 항에서 규정된다. 1) 평거멀접기 이음 금속지붕 2) 거멀세워접기 이음 금속지붕 3) 기와가락접기 이음 금속지붕 4) 거멀누워접기 이음(버뮤다형) 금속지붕 5) 주문설계 금속지붕 나. 실물크기 모형(mock-up) 1) 재료의 최종구입과 금속지붕 부재의 조립은 진행하기 전에 공사의 실물크기 모.. 2009. 6. 7.
[지붕 및 홈통공사] 절판 잇기 15060 절판 잇기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없음 2. 자재 2.1 재료 가. 금속제 절판 금속제 절판은 KS D 7079(금속제 절판지붕 구성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그 종류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판 금속절판 잇기에 사용하는 판의 종류의 두께는 표 15060.1, 표 15060.2에 따른다. 표 15060.1 절판 잇기에 사용하는 판의 종류 KS규격 번호 및 판의 명칭 재료의 기호 KSD3506 아연도 강판 KSD3520 착색아연도 강판(1) KSD3544 용융알루미늄도금 강판 및 강대 KSM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수지) 금속적층판(1) KSD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D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KSD3651 도장스테인레스 강판(1).. 2009. 6. 7.
[지붕 및 홈통공사] 골석면 슬레이트 잇기 15055 골석면 슬레이트 잇기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없음 2. 자재 2.1 재료 가. 골석면 슬레이트 1) 골석면 슬레이트(파형 슬레이트)는 KS L 5114(섬유강화시멘트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종류는 공사시방의 지정에 따른다. 2) 지붕마루장 지붕마루장은 전(겹침)이 달린 것으로 하고, 지붕마루끝에는 막이가 있는 것을, 모임 지붕 부분에는 3갈래로 된 것을 사용한다. 아연도 강판 또는 동판을 사용할 때에는 15020∼15025의 해당 각 항에 준한다. 나. 고정 철물 1) 고정 철물은, 목재 중도리일 때에는 지름 5mm 내외의 아연도금못이나 지름 6mm 내외의 나사못으로 하고 길이는 모두 75mm 이상으로 한다. 철재 중도리일 때에는 아연도금한 갈구리 철물 또는 지름 6mm 내.. 2009. 6. 7.
[지붕 및 홈통공사] 석면 슬레이트 및 천연 슬레이트 잇기 15050 석면 슬레이트 및 천연 슬레이트 잇기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없음 2. 자재 2.1 재료 가. 슬레이트 1) 슬레이트(평형슬레이트)는 KS L 5114(섬유강화시멘트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종류, 형성 및 색깔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제품을 사용할 때는 그 품질을 규격품과 동등이상으로 한다. 2) 특수제품을 제외하고는 석면 시멘트 평판은 규격에 따른 평판 또는 평판을 절단한 것을 사용하며, 그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지붕마루에 사용하는 마루장은 반원형 또는 걁자형으로 하고, 그 품질은 평판에 준한다. 지붕마루장은 특수형으로 하거나 기타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두꺼운 슬레이트의 처마끝에는 내.. 2009. 6. 7.
[지붕 및 홈통공사] 아스팔트 싱글 잇기 15045 아스팔트 싱글(Aspha lt Sh ing le)잇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일반사항 : 이 시방은 목조지붕에 아스팔트 싱글을 설치하는 공사 시방에 관하여 규정한다. 아스팔트 싱글을 목조지붕에 방수층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붕의 물매가 1/3에서 3/4 이내인 지붕에 한하여 적용한다. 풍압이 강한 지역에서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시멘트를 사용하여 아스팔트 싱글 하단부의 밑면을 점착(粘着)한다. 아스팔트 싱글을 콘크리트 지붕에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사전검사 사항 : 아스팔트 바탕펠트(base felt)와 굽도리널이 설치되기 직전에 지붕 바탕면 상태를 감독원 또는 담당원에게 검사와 승인을 받는다. 지붕면 바탕펠트와 굽도리널은 지붕면이 서리, 습기 또는 오물, 돌출물 및 .. 2009. 6. 7.
[지붕 및 홈통공사] 평기와, 걸침기와 및 양기와 잇기 15040 평기와, 걸침기와 및 양기와 잇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평기와·걸침기와 및 양기와 잇기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재료 가. 기와 기와 종류는 그을림기와, 오지기와, 유약기와, 무유기와로 구분하고, 겉모양은 균일하고 사용상 해로운 비틀림, 균열, 모서리 깨짐, 잔구멍 등의 흠이 없어야 하며, 유약은 고루 균일한 두께로 올려져서 빈구멍이 없어야 하고 수면에 유약면을 위로 하여 담가서 기포가 그면에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기와의 품질은 KS F 3510(점토기와), KS F 4029(가압시멘트판 기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에 따로 정한 경우에 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기와는 모두 연결 고정구멍을 미리 뚫어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중뚫기로 할 때에는 송곳뚫기로 한다. 1.. 2009. 6. 7.
[지붕 및 홈통공사] 본기와 잇기 15035 본기와 잇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한식 기와 잇기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재료 가. 기와 기와의 종류는 그을림기와, 오지기와, 유약기와, 무유기와로 구분하고, 겉모양은 균일하고 사용상 해로운 비틀림, 균열, 모서리 깨짐, 잔구멍등의 흠이 없어야 하며, 유약은 고루 균일한 두께로 올려져서 빈구멍이 없어야 하고 수면에 유약면을 위로하여 담가서 기포가 그 면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와의 색상, 광택이 균일해야 한다. 기와의 품질은 표 15035.1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5035.1 기와의 품질 휨파괴하중N(kg/f) 흡수율(%) 그을림기와 오지기와, 유약기와, 무유기와 2800(285.7) 9 이하 12 이하 ※.. 2009. 6. 7.
[지붕 및 홈통공사] 경금속판 잇기 15030 경금속판 잇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에 없는 일반공법에 대하여는 16015(공통설치공법)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가. 경금속판 1) 품질규격 경금속판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판 및 조)의 규격에 합격하는 경질의 골판·형판 또는 반경질의 띠 형판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판두께 판의 두께는 표 15030.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15030.1 경금속판의 두께 종 별 A 종 B 종 C 종 두 께 0.6mm 0.5mm 0.4mm 나. 고정용 철물·기타 1) 고정용 철물의 종류 경금속잇기판의 고정철.. 2009. 6. 7.
[지붕 및 홈통공사] 함석골판 잇기 15020 함석골판 잇기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없음 2. 자재 2.1 재료 가. 함석골판 함석골판은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의 함석골판으로 하고, 판두께 및 형상의 종별은 표 15020.1에 따르고, 그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지정이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15020.1 함석골판의 두께 및 종별 종 별 A 종 B 종 C 종 판 두 께 0.4mm(#28) 0.32mm(#30) 0.29mm(#31) 형상 골의 피치 7.26cm(3″)골판 A와 같다 A와 같다 골의 피치 3.18cm(1¼″)골판 A와 같다 A와 같다 나. 고정철물 고정철물은 중도리가 목재일 때에는 아연도금한 못 또는 나사못으로 지름 4.5∼6mm, 길이는 목부에 30mm 이상 박을 수 있.. 2009. 6. 7.
[지붕 및 홈통공사] 함석평판 잇기 15015 함석평판 잇기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없음 2. 자재 2.1 재료 가. 함석평판 함석평판(이하 함석판이라 한다)은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의 평판으로 하고, 판 두께의 종별은 표 15015.1에 따르고, 그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C종으로 한다. 표 15015.1 함석평판의 두께 종별 용도 A종 B종 C종 D종 일반부분 0.4mm(#28) 0.32mm(#30) 0.32mm(#30) 0.29mm(#31) 골부분 0.4mm(#28) 0.4mm(#28) 0.32mm(#30) 0.29mm(#31) 나. 고정못 고정못의 길이는 24∼30mm의 아연도금못으로 한다. 다만, C종 및 D종은 보통못으로 한다. 3. 시공.. 2009. 6. 7.
[지붕 및 홈통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일반 15010 지붕 및 홈통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기와, 슬레이트, 골석면슬레이트 및 금속판 등의 지붕공사에 적용한다. 방수층바탕은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합성고분자 루핑(synthetic polymeric roofing sheet), 타르 펠트깔기로 하고 단열바탕은 발포 폴리스티렌깔기로 하며, 그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가.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타르 펠트 및 스티로폴 바탕깔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루핑은 KS F 4902(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는 KS F 4901(아스팔트 펠트), 스티로폴은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그 재료와 종별은 표 15010.1에 따르고, 도면 .. 2009. 6. 7.
[방수,방습공사] 방습 공사 14045 방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지면에 접하는 콘크리트, 블록벽돌 및 이와 유사한 재료로 축조된 벽체 또는 바닥판의 습기 상승을 방지하는 공사 또는 우로(雨露)에 노출되는 벽면의 흡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박판 시트계, 아스팔트계, 시멘트 모르터계 또는 신축성 시트계의 수밀 차단재를 사용하는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 등의 각 항에 따라서 실시한다. 1.2 바탕 14040.1.3(바탕)에 준한다. 1.3 시공관리 14010.1.5(시공관리)의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2. 자재 2.1 박판시트계 방습재료 박판시트계 방습재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가. 종이 적층 방습재료 아스팔.. 2009. 6. 7.
[방수,방습공사] 발수 공사 14040 발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의 수직 외표면에 도포하여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목적으로 발수성을 부여하는 재료를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 등의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1.2 용어 발수성(water repellency) :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물에 대하여 친화성을 나타내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ent)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포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백.. 2009. 6. 7.
[방수,방습공사] 실링 공사 14035 실링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방수를 목적으로 하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 등의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성분형 실링재 :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져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2.면접착 : 줄눈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2.성분형 실링재 : 시공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3.면접착 : 줄눈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과 .. 2009. 6. 7.
[방수,방습공사] 벤토나이트 방수공사 14030 벤토나이트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지하벽의 외부, 굴착용 흙막이 벽, 지면 위 슬래브 하부, 흙 되메우기 밑부분의 바닥판 방수공사와 터널주위 및 구조이음부의 실링공사에 벤토나이트를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 등에 따라서 실시한다. 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어져 팽윤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칼슘(Ca)계와 소디움(sodium)계가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 구조물의 방수재로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2009.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