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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조경공사] 식재공사

by 뱅마까치 2009. 6. 7.

25040 식재공사

1. 일반사항

1.1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1.1 현황관련자료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공사지역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이의 조치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1.2 제품관련자료

가. 토양개량제, 비료, 약제, 기타 처리제의 품질입증을 위한 자료, 제품이 바뀔 때마다 밀보용기 1포의 견본품
나. 반입 표토의 견본 1㎥. 취토장 및 토양조건이 바뀔 때마다 최토장의 현황도 및 사진
다. 지주목재료, 멀칭재 등 기타 잡재료의 견본품

1.1.3 시험·분석자료

가. 수급인은 수목의 생장을 죄우하는 토성을 시험하고, 시험성적자료와 그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그외의 제품 또는 자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자체시험성적서

1.1.4 재료조달계획서

식물재료의 반입시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재료조달계획서

1.1.5 시공도

가. 경관목 식재시에는 2개소 이상의 측점에서 입체 투시도를 제작,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지주설치 시공상세도

1.1.6 공사 준공시

가. 실 공사일자, 식재식물 목록, 그간의 유지관리기록과 함께 식재식물의 정상적인 생육을 유지시키기 위한 관리방법, 관리스케줄 등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나. 준공검사시에 개화상태를 볼 수 없는 화목류는 동일 품종 수목의 컬러 개화사진을 주농사진첩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1.2 사전검사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1.2.1 식물재료

가. 식물재료는 현장반입전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수종, 품질 및 규격 등은 현장도착 즉시 철저히 시행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나.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식물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한다. 담당원이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2.2 표토채취장

표토채취장은 채취 전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승인 받아야 한다.

1.3 운반, 저장 및 취급

1.3.1 비료, 농약 등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3.2 식물재료

가. 충격으로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식물재료는 식재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가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3.3 표 토

가적치기간 중 방재와 배수대책을 강구하고 피복하여 저장한다. 가적치의 두께는 3m를 초과할 수 없다.

1.4 측 정

토사는 다짐상태의 수량으로서, 도면에 표시된 단위체적으로 산정한다.

1.5 공사종료

표토, 객토의 준비로부터 식재, 지수목설치, 관수 및 뒷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공사의 종료로 인정한다. 단 계약조건에 일정기간의 유지관리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계약된 유지관리기간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2. 자 재

2.1 토양관련재료

2.1.1 표 토

가.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정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나. 표토의 기준을 O층과 A층의 사질양토(PH 5∼7, 유기함량 2% 이상)로서 40㎝까지의 깊이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 장소가 명시되지 않아야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식재하부용토

가.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나.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50㎜ 이상인 사질양토로 한다.

2.1.3 인공토양

식물생육에 필요한 필수영양분과 미량요소들을 고르게 함유하고 흙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토성기준은 설계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4 토양개량제

가. 흙, 잡초종자 또는 기타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나. 모래는 중사(0.25∼0.5㎜)성분이 80% 이상이 강모래이어야 한다.
다. 이탄토는 건조시켜 잘게 부수어 No.10체 걸름에 90% 이상, No.100체 걸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라. 피트모스는 나무뿌리, 돌 등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중 대비 85% 이상의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PH(4∼5)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포장으로 인하여 뭉쳐진 상태의 것을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마. 부숙톱밥은 완전하게 부숙되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바.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오라이트 등의 광물성 토양개량제는 입도가 균일하고, 쉽게 부스러지지 않아야 한다.
사. 석회는 탄산석회, 생석회, 소석회 등을 이용하되 No.10체 걸름에 90% 이상, No.100체 걸름에 50% 이상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2.2 수목재료

2.2.1 종 류

계약도면에 명시된 품종으로 한다.

2.2.2 품 질

가. 식재 예정지역과 유사한 기후조건에서 재배,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나.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다.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2.2.3 규 격

가. 조형수목의 흉고 또는 근원직경 등이 지정 규격 이상이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하에 수고 및 수관폭을 지정규격 이내로 할 수 있다.
나. 가로수용 수목은 지하고가 1.6m 이상의 범위의 것으로서, 수고가 균일(최대편차 : 1m)하여야 한다.
다. 규격의 허용차는 -5∼10% 이내로 한다. 단, 허용차에도 불구하고 규격미달의 수목이 각 수종별, 규격별 총수량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라. 특수 수형과 용기(컨테이너) 재배품의 규격기준은 계약도면을 따른다.

2.2.4 수종 및 규격의 변경

식재수목의 수종 또는 규격의 변경은 수급인이 관련증빙자료를 첨부, 서면으로 요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2.3 잔디재료

2.3.1 뗏 장

가. 잡초가 없고 건강하며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뗏장이 견실하여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실이 5% 이내이어야 한다.
나. 일반뗏장은 재배단지로서 규격은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는 한 가로 30㎝, 세로 30㎝, 두께 3㎝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 롤형 잔디는 잔디수확기(sod cutter)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 규격은 1㎡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라. 현장에 도착된 뗏장은 1일 이내에 식재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2 포복경 및 지하경

가. 뗏장에서 흙을 털어내서 용도에 맞게 절단하여 사용한다.
나. 포복경과 지하경의 제조를 위한 잔디의 초장은 25∼30㎜ 이상, 50㎜ 이하로 한다.
다. 마르거나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3.3 잔디씨

가. 파종용 잔디종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매하고, 혼합잔디의 혼합률은 계약 도면에 따르거나 승인된 배합비율로 하여야 한다.
나. 국내 자생종 Zoysia 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다. 도입잔디는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재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증명과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4 지피, 초화류

2.4.1 규 격

종자는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2.4.2 품 질

가. 종자, 구근 등은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나. 모종은 지정된 규격에 고유의 성상을 유지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해·상해가 없고 근계가 충실히 보호되어 식재후 건전한 생육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5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2.5.1 품 질

가. 농림부의 제조공정과 농림부 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각각의 품질에 적합하고 상품명, 종류(성분소), 용량이 명시된 용기에 밀봉된 것으로서 변질되지 않고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한다.

2.5.2 유기질배료

가.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부숙톱밥 등의 부산물비료로서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홉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부속된 것으로서 건물중대비 유기물함량이 25%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나. 골분(bone meal) 가공되지 않은 것으로서 곱게 분쇄되고, 최소 3%의 질소성분과 20%의 인산성분이 함유된 것이어야 한다.
다. 퇴비는 계분, 돈분 및 우분에 왕겨 또는 짚을 섞어 완전부숙, 건조시킨 것으로 덩어리가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5.3 화확비료

질소, 인산, 칼리 등의 성분이 함유된 복합비료나 질소, 인산, 칼리 등의 각각 단독 성분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2.5.4 수목 생장조절제

가. 발근촉진제 : 루톤, IBA, 홀멕스콘 등
나. 증산억제제 : 크라우드카바, 그리너, 월트 푸르트 등

2.5.5 상처유합제

절단부의 상처바르기는 석회유황합제, 검은 아스팔트 부패방지 도료 또는 보르도액과 아마인유 및 흑색안료를 혼합한 검은 도료를 칠한다.

2.5.6 부패부 수간처리제

살충제, 살균제, 방부베, 방수제, 동공충진제, 인공수피 등의 부패부 수간처리제는 제조압자의 지침에 따르며, 수목생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6 피복재

2.6.1 폴리에틸렌 필름

두께 0.03㎜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

2.6.2 볏짚, 왕겨, 수목의 대패밥 등

썩지 않고 잘 건조된 것으로 잡초종자나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6.3 천염섬유망

황마, 코코넛 열매섬유 등으로 짠 것으로 구김이 없으며, 가장자리의 풀림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6.4 기 타

가. 차광막의 차광률은 일정하여야 한다.
나. 부직포는 내구성이 있고 균일한 두께를 가기고 있어야 한다.
다. 바크는 염도가 낮고, 충분히 건조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7 부속재료

2.7.1 지주재

가. 버팀대
뿌리돌림 및 굴취를 할 때 사용하는 버팀대는 직경 10㎝ 이상의 원형강관을 사용한다.
나. 지주대
계약도면에 지정된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로서,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탄화, 도료, 약물주입)되어야 하며 설치후 유동하지 않도록 끝부분이 잘 마무리되어야 한다.
다. 당김줄
1) 당김줄은 12게이지의 당금질한 아연도금 강선으로 한다.
2)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turnbuckle)은 아연도금 또는 카드뮴 판금강으로 한다.
라.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고루 잘 다듬어 사용한다.

2.7.2 뿌리덮개

지표수의 침투가 원활하도록 창살무늬 형태로 제작된 공장주물 혹은 철판가공의 부식 방지처리된 제품으로서, 설계규격에 부합하고 보행자나 자동차로부터 쉽게 손상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7.3 수간보호재

가. 수간감기의 재료는 새끼, 황마끈, 황마제 테이프, 마직포 또는 고무밴드로 한다.
나. 황마끈은 황마로 만든 직경 6㎜의 천연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다.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폭 30㎜되도록 6등분한 것이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2.7.4 기 타

가. 완충재는 결속부위에 삽입·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조각 등을 사용한다.
나. 결속재료는 결속후 쉽게 풀리지 않은 것으로 잘 짜여진 녹화끈, 새끼줄 등을 사용한다.
다.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않은 것이어야 한다.
라. 유공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마.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바. 기타 유공관은 투수구멍의 연면적이 표면연면적의 20% 이상이어야 하며,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대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식재지반 조성

3.1.1 최소생육심도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식재종에 따라 식재하부용 토층 + 식재용 (표토)토층으로 구성된 다음의 최소생육심도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표 식재식물 유형별 생유최소 토양심도

구 분

생육최소 토양심도

잔디와 초본류

30㎝

소 관 목

45㎝

대 관 목

60㎝

천근성 교목

90㎝

심근성 교목

150㎝



3.1.2 준 비

벽돌이나 모르터 등의 건축잔재가 방치되어 있거나 또는 지나친 다짐 지역이나 배수가 불량한 지역이 없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1.3 표토갈기 및 정지

가. 표토 복원의 두께는 설계서로 정한다.
나.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 20㎝ 이상의 깊이로 지반을 경운한후 그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다.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자이 없는 정도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강우시 또는 강우직후에는 대형장비에 의한 표토깔기를 금하며, 불가피한 대형 장비사용으로 성토면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전에 성토깊이 이상으로 경운하여야 한다.

3.1.4 토양 개량

가. 토양분석의 결과에 따라 토양 개량을 위한 첨가제(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화학 비료 등)의 소요량을 개량대상 토양의 면적, 부피 또는 무게단위로 산출한다.
나. 대상지역 전체에 첨가제를 고루 펴고, 토심 30㎝의 깊이로 경운하여 흙덩이를 잘게 부수며 혼합한다.
다. 일반토양 또는 천연골재 이외에 계약도면에 명시된 인공경량골재나 기타 토양 개량제를 지정된 배합비율로 혼합하여 식재기반을 조성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단지 안의 잔토 중 수목생육에 적합한 토양 7 : 토양개량제 3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라. 소량의 객토용 흙은 설계서에 지시한 대로 유기물질(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하거나 특수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3.1.5 마운딩

가. 마운딩은 20∼30㎝ 두께로 다짐하여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하며, 상부와 언저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경사 30% 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런 형상이 되도록 한다.
나. 건축물 주변이 부토 또는 마운딩처리를 할 때에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6 정지작업 및 식재면 고르기

식재지역을 토심 30㎝의 깊이로 경운하여 흙덩이를 잘게 부순 후, 토심 10㎝이내에 있는 ø2∼3㎝ 이상 크기의 돌, 쓰레기,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식재면에 물이 고이지 않게 잘 고른다.

3.1.7 화단 조성

가. 객토는 일반적일 객토용 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도면에 명시한 바에 따라 지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하여야 한다.
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당 2㎏의 유기질비료를 사용한다.
라. 시비한 뒤 파종지를 깊이 20㎝ 이상 되게 갈아엎고 자갈이나 돌 또는 기타 식물생장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2 배 수

3.2.1 표면배수

가. 녹지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표면배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이 흘러들어 가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나. 식재지역쪽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서는 안되며, 식재지역에 타지역의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필요한 경우 잔디밭 등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3.2.2 심토층 배수

지하수위가 높은 곳이나 불량지반 및 인공지반 등에는 (배수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심토층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평탄한 지역 중에서도 지하수위가 높은 곳은 완화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특수지반

3.3.1 불량지반 개선

쓰레기 매립지, 논 매립지, 임해 매립지, 파쇄암 성토 및 암지반, 자갈섞인 지반 등의 불량지반은 각 지반별 특성을 고려한 계약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3.2 인공지반조성

가. 공사착수 전에 기 조성된 플랜트 박스 내부의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배수구의 막힘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식재층 바닥은 계약도면에 명시된 배수판이나 천연 또는 인공골재 깔기로 하며, 그 위에 지반용 섬유를 깔아 토양유실이나 배수기능의 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 인력관수의 경우 급수전을 설치하고, 자동관수설비를 갖출 경우 이 시방서 25035(관수공사)의 해당 규정을 다른다.

라. 화분재배의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생산되는 특수토양 등으로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마. 방수
1) 수직면의 방수층은 반드시 토양 표면보다 높은 곳까지 설치되도록 한다.
2) 각종 관부설 또는 시설물공사 등으로 인하여 방수막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콘크리트의 팽창·수축으로 인한 방수막의 훼손에 대히하여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배수
1) 비교적 넓은 면적의 식재지에는 배수층을 형성하고, 유공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며, 배수점검구를 두도록 한다.
2) 바닥면은 설계서에 명시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배수층 및 배수판은 상재하중과 답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배수층 및 배수판의 구멍으로 토양이 유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수판과 토양 사이에는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는 부직포 등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사. 토양이 식재식물을 지지할 수 있도록 다짐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충분히 다진다.

아. 식물의 뿌리가 바닥면으로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자. 인공토양이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피복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4 수목의 굴취, 운반

3.4.1 뿌리돌림

가.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동글게 다듬어야 한다.

나.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적엽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3.4.2 굴 취

가. 수목 굴취시에는 해당 수목을 확인한 후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지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뿌리분의 크기와 형태는 계약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명시한 바를 따르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다.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군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라. 기계 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고 자르고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며, 밀생한 세근을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하여야 한다. 절단된 뿌리 부분이 손상된 경우에는 손상부위를 예리하게 절단하고 방수처리한다.

바.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를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사.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한다.

아.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3.4.3 굴취후 정리

굴취구덩이는 굴취후 즉시 산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땅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4 운 반

가.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 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나. 운반 중의 보호조치
1)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한다.
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4)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다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하여 이중적재를 금한다.
5)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에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 재료를 깐다.
6)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7) 수송 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다. 운반 중 회복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동품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5 수목 가식

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나.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의 가식장소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 가식수목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하여야 한다.

바.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자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하절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조치하여야 한다.

3.6 수목식재

3.6.1 식재위치

가. 식재위치는 계약도면상의 지정위치로 하며, 반드시 실측에 의해 설계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현장의 지형, 지반, 토양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위치에의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식재목적을 위하여 식재위치를 다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수 수목의 위치변동 또는 위치의 대폭적인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서 및 증빙 서류를 첨부·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식재위치의 조정은 반드시 식재 전에 검토·시행하여야 하며, 이미 식재한 수목을 옮겨 심지 않아야 한다.

3.6.2 식재구덩이

가.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파되 수목반입 즉시 식재될 수 있도록 미리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담당원과 충분히 혀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나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식재구덩이는 구덩이에 급수하여 투수성을 점검한다. 투수성이 불량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조정하거나 본 시방서 (배수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배수처리 하여야 한다.
라. 식재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바.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6.3 객 토

가.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하여야 한다. 채움흙의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나. 혼합토 사용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6.4 식 재

가.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나. 원래의 식재높이와 방향을 유지시키되 경관, 기능 등의 이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다. 물 조임시 침하를 고려하여 약간 상식하도록 한다.
라.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식재 후에는 화학비료를 시비하여, 시비량은 토양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하거나 계약도면에 정한 바를 따른다.
마. 활착보조재의 사용은 제품별 용법에 따른다.
바. 흙넣기 및 다짐은 수목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물다짐 또는 마른다짐으로 하며, 뿌리분 주위에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실시하여야 한다.
사. 분해되지 않은 뿌리분 결속재료는 식재 전에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킬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잔여 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아. 식재 후에는 근원부를 중심으로 수관폭의 1/3 정도 크기에 10∼15㎝ 정도의 높이의 원형 물받이를 설치하여 관수시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하여야 한다.

3.6.5 가로수 식재

가. 가로수의 식재 마감면음 보도 연석면보다 3㎝ 이하로 끝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가로수는 수고 및 지하고를 일정하게 맞추어 식재한다.
다. 분의 상단부위까지 흙이 쌓아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잔토 및 잔재는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3.7 식재후 처리

3.7.1 지주, 수목보호대 및 뿌리덮개 설치

가. 식재완료 후 즉시 지수 및 수목보호대를 설치하여 수목이 흔들리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한다. 지주목은 반입 수목의 실제규격에 의거하여 설치하고 정산한다.
나. 지주목은 핑요에 따라 이각, 삼각, 버팀형 지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주의 경사각은 70°를 기준으로 한다.
다. 지주 및 수목보호대는 깊이 매설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매설깊이는 30㎝ 이상이어야 한다.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후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지주 및 수목보호대와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가로수의 경우 매입깊이를 일치시켜 체결높이가 일정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뿌리덮개는 수평을 유지하고 포장면과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7.2 정지전정

가. 식재 후에는 정지·전정의 원칙에 따라 모양을 잡는다.
나. 가로수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다.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계약도면에 지정된 높이로 전정하여야 한다.
라.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3.7.3 양생 및 약제처리

가. 정지·전정이 끝나면 증산억제제를 처리하여 사용방법은 제조자의 사용지침에 따른다.
나. 토양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고 지면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물집위의 지면을 멀칭 재료로 피복한다.
다. 햇빛, 병충해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견고하게 수간감기를 하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라. 식재후 10일 간격으로 관수와 동시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며, 활착상태를 감안하여 조절한다.
바. 수목이 활착할 때까지 충분히 수분 공급하되 일출, 일몰시에 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8 잔디식재

3.8.1 잔디붙이기

가. 잔디를 붙이기 전에,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로울러나 인력으로 다진다.

나. 전면붙이기
1) 일반 뗏장은 전체지면에 틈새없이 붙이거나 1∼2㎝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로울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충분히 관수 한다.
2) 롤형 뗏장은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로울러로 다지고 충분히 관수한다.

다. 줄떼붙이기
계약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크기(5, 10, 15, 20㎝)와 간격(15, 20, 30㎝)으로 잔디장을 잘라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여 심는다.

라. 어긋나게 붙이기
뗏장을 20∼30㎝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마.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
1) 뗏장에서 풀어낸 포복경을 5㎝ 정도로 절단한 것을 토양개량제 등에 혼합하여 산파한다.
2) 5∼10㎝ 정도의 간격을 띠우고 골을 파서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여 잔디뿌리기가 흙 속에 묻히도록 하고 가볍게 다져야 한다.
3) 줄기가 쓸려나가지 않도록 피복(mulcing)하고 충분히 관수하여야 한다.
4) 잔디가 완전히 활착되면 멀칭 피복물을 벗겨내어야 한다.

바. 잔디고정
1) 30% 이상의 경사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뗏장에 떼꽂이를 꽂아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2) 뗏장 1장당 2매 이상의 떼꽂이를 꽂는다.

사. 뒷정리
식재완료후 남은 뗏장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3.8.2 파종시기

난지형 잔디는 5월경, 한지형 잔디는 9∼10월 또는 3∼4월경을 기준으로 하되 종의 특성을 고려하며, 공기 및 현장여건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8.3 파종지 준비

가. 잡초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대상지 전면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일정기간 경과를 하여야 한다.
나. 파종지는 인력 또는 경운기로 깊이 20㎝ 이상 부드럽게 간다.
다. 비료를 뿌리고 흙을 곱게 부수고 고른 후 로울러로 가볍게 다진다.

3.8.4 파 종

가. 파종량의 반을 모래와 섞어 종으로 파종하고 나머지 반을 모래와 섞어 횡으로 파종한다.
나. 파종후 로울러로 가벽게 눌러서 종자가 흙 속에 박히도록 한다.
다. 파종지가 충분히 젖도록 관수하되 흙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야 한다.
라. 발아를 위한 적절한 수분과 토양온도유지를 위하여 폴리 에틸렌 필름(두께 0.03㎜)이나 볏짚, 황마천, 차광막 등으로 피복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마. 씨드 벨트(seed belt)로 파종할 때에는 정지된 지면에 종자가 닿도록 벨트를 깔고 충분히 관수한 다음 1㎜ 정도의 고운 흙으 복토하고 다시 관수한 후 롤리에틸렌 필름을 덮어 준다.

3.8.5 파종후 관리

가. 종자가 발아하면 상태를 주시하여 웃자라거나 고온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즉시 폴리 에틸렌 필름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파종지가 건조할 경우에는 전면에 살수하되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
다. 발아후 2개월 경과시부터 시비를 하되 한국잔디의 경우 질소, 인산, 가리를 각각 년 간 20g/㎡, 10g/㎡, 20g/㎡의 비율로 생육기간 중 2∼3개월 간격으로 시비한다. 기타 잔디시비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담담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파종 후 20일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하는 경우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3.9 지피, 초화류 식재

3.9.1 기본사항

가. 식재지역에 여러 종류의 지피류, 초화류를 혼식하는 경우에는 계약도면에 명시한 각 초종별 식재위치와 소요수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재료에 다르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3.9.2 식 재

가.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후 충분히 관수한다.
나.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다. 가는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44주/㎡)를 표준으로 한다.
라.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시공 지침을 따른다.
마. 덩굴성 식물은 식재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바.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한다. 파종일시에 대해서는 담당원과 합의하여 기후를 충분히 고려하고 파종직 후에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시공후 기후에 주의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아.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3.10 유지관리

3.10.1 관수 및 엽수

가.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수를 3∼4회/일 실시한다.
나.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관수한다.

3.10.2 정지전정

가.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나. 교목과 관목은 연 2회 이상 수세와 수형을 가늠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다. 교목류 중 일부 필요한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라.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마.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10.3 수간보호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적피해로부터의 보호와 미관을 고려하여 지표로부터 1.6m 높이까지의 수간에 매년 새끼 등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3.10.4 월동보호

가.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 중에 지표조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싸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서는 방풍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10.5 병충해 구제

가. 연 2회 이상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시에는 초기에 대처하여야 한다.
나.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하여야 한다.

3.10.6 시비 및 약제살포

가. 농도, 사용시기, 사용량, 사용방법 등 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나.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다.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여 연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3.10.7 고사목의 처리

가.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고사의 우려가 있는 대행수목은 하자기간 종료 후에도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3.10.8 숙근초화류

맥문동 등의 숙근초화류는 공해 및 갑작스러운 직사광노출, 공중습도결핍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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