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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조경공사] 실내조경공사

by 뱅마까치 2009. 6. 7.

25060 실내조경공사

1. 일반사항

1.1 제출물

1.1.1 현황관련자료

수급인은 관련 설비 등을 확인한 뒤에 이를 고려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착공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2 제품관련자료

수급인은 관련 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사준공시

수급인은 공사를 준공할 때 관수, 시비, 병충해 방제, 전지 및 전정, 초화류의 교체 식재 및 보식 등을 포함하는 연간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식물재료의 운반은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중 식물이 유동을 방지하고 수형이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실내식물과 관련 자재는 현장도착 즉시 제검사를 철저히 한 뒤에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검사를 행할 수 있다.
다. 공사와 관련한 자재는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실내식물의 취급시에는 식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며, 떨어뜨리거나 쏟아 부어 뿌리분이 깨지지 않도록 한다.

1.3 공사전 협의

실내조경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설비, 전기공사 책임자와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가. 채광시설
나. 조명시설
다. 급수 및 배수시설
라. 냉난방 및 환기설비
마. 바닥방수 등

1.4 유지관리

실내식물을 위한 유지관리는 식물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지침서에 따라 실시하며, 별도의 계약서류에 달리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한 후 3월까지 주1회 이상 방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용기와 플랜터

2.1.1 용 기

수목식재용 용기는 나무, 점토, 플라스틱, 자기질, 세라믹, 돌, 금속 등으로 만든 용기 중 계약도면에 명시된 것을 사용하며, 제조업자의 제작시방에 적합하여야 하고, 외관상 결점이 없는 내구성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1.2. 플랜터

가. 플랜터 설치를 위한 구조물 자재는 본 장 (축조공사)의 해당 자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플랜터 안의 배수시설자재는 본 장 (배수공사)의 대당 자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토 양

실내식물의 생장기반이 되는 토양은 식물의 종류와 여건에 적합하도록 인공토양에 산흙, 마사토, 모래, 부엽토, 바크(bark), 피트모스(peatmoss), 펄라이트(perlite), 질석(vermiculite), 화산회토 등의 토양개량제를 계약도면에 명시된 종류와 비율로 혼합한 배합토 또는 혼합포장되어 있는 인공배합토를 사용하며,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토양부피에 대한 젖은 무게비중이 0.6∼1.2g/㎤이며, 토양산도(PH) 범위는 5.5∼6.5가 되도록 한다.

2.2.1 바합토의 조정

가. 비중을 가볍게 하려면 유기물과 거친 입자의 토양개량제를 첨가한다.
나. 토양산도를 중화시키려면 질산칼슘비료나 석회를 첨가하고, 산성화시키려면 토양배합 물에 피트모스(peatmoss)를 첨가한다.
다. 물의 침투와 이동이 불량하면 거친 무기물이나 유기물을 첨가하여 공극률을 증대시킨다.
라. 수분을 충분히 함유하지 못할 경우 유기물을 좀 더 많이 첨가시킨다.
마. 통기가 불량할 경우 거의 입자의 토양개량제를 참가하며, 토양이 적절한 습윤상태에 있을 경우에 작업하고, 식재작업을 할 때 지나치게 전압하제 않도록 한다.

2.3 식물재료

2.3.1 종 류

실내식물은 지피식물(ground covers), 초화류(flowering plants), 관엽식물(foliage plants), 수생식물(water plants), 난과식물(orchard plants) 이외에 일반 수목(trees and shrubs)이나 잔디(sod) 및 인조식물재료 등이 있으며, 그 종류와 규격은 계약도면에 따른다.

2.3.2 품 질

가. 실내식물재료의 품질은 본 장 (식재공사)의 품질규정을 따르며, 병충해에 감염되지 아니한 견실한 식물로 줄기나 잎이 무성하고 잔뿌리 발생이 좋아야 한다.
나. 나무높이 3m 이상의 큰 수목은 3월 이상, 그 이외의 식물재료는 3주 이상 빛의 강도를 줄여준는 등 환경순응기간(acclimatization period)을 거쳐야 한다.

2.3.3 측 정

가. 벤자민고무나무(ficus benjamina), 떡갈잎고무나무(ficus), 휘닉스야자(phoenixcanaiensis), 워싱톤야자(washingtonia robusta), 아레카야자, 헤고, 이대(pseudosasajaponica), 관음죽(rhapis excelsa), 행운목, 식나무(aucuba japonica) 등 위로 곧게 자라는 식물은 분을 포함한 식물의 높이(H)와 수관폭(W)으로 하고, 벤자민고무나무(ficus benjamina), 켄티아야자(howeia belmoreana), 행운목, 식나무(aucuba japonica) 등은 뿌리목 지름(R)을 추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나. 아스프레니움, 베고니아(begonia), 스파티필럼(spathiphyllum), 드라세나(dracaena derdmensis), 와네키(dracaena deremensis 'sarneckii'), 산세비에리아(sensevieria nilotica), 아라리아(aralia), 크로톤(corcton), 팔손이나무(fastia japonica), 아까레아, 후크샤 등 늘어지는 식물은 분을 포함한 식물의 높이(H)와 수관폭(W)으로 한다.
다. 인동덩굴(lonicera japonica), 담쟁이덩굴(hedera helix), 스칸답서스, 구티페름, 옥시칼라 등은 분을 포함하지 않은 식물의 높이과 수관의 수평길이(L)로 한다.

2.4 첨경물

2.4.1 휴게시설

의자 등의 휴게시설은 본 장의 (옥외장치·시설공사)의 해당 자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4.2 조각물

석탑, 석등, 장승 등 심미적 가치와 향토성있는 재료로서 계약도면에 따른다.

2.4.3 자연석

자연석은 본 장(자연석공사)의 자재규정에 따르거나 (수경시설공사)의 인조암에 준하여 제작한 것으로 한다.

2.4.4 분수 및 벽천

분수 및 벽천과 관련한 자재는 본 장 (수경시설공사)의 해당 자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4.5 조명등

조명등은 본 장 (옥외장치·시설공사)이 해당 자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플랜터

가. 플랜터 설치를 위한 구조물 공사는 본 장 (축조공사)에 준한다.
나. 관수시설은 본 장 (관수공사)에 준한다.
다. 배수시설 등 플랜터 안의 식재기반조성은 본 장 (식재공사)의 인공지반조성에 준하되, 배수구에는 가스흡입방지를 위한 U자관(trap)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실내식물 식재

3.2.1 식재시기

식재시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으나, 실내에 먼지가 발생하거나 칠작업을 할 때에는 식재할 수 없다.

3.2.2 식재방법

실내식물의 삭재방법은 본 장의 (식재공사)에 준한다.

3.2.3 점경물 설치

점경물은 내부공간구조나 마감재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중심목과 조화되고 시각적 초점이 되도록 설치하며, 그 설치방법은 시공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3.3 청 소

실내조경공사의 잔재는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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