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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조경공사] 장치·시설공사

by 뱅마까치 200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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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5 장치·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1.1 인허가자료

전기사용승인서류

1.1.2 제품관련자료

가. 도안 및 색채자료를 포함한 지붕재, 부속자재에 대한 제품자료와 기성제품시설의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나. 다음의 견본을 제출한다.
1) 조명기구 견본품 각 1개(조명특성 및 배광곡선 포함)
2) 울타리 종류별, 규격별 1경간
3) 방부처리된 목재(총량 1㎥ 이상)
4) 보온재 1㎡(또는 1m)
5) 조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석재 견본(종류별 1개)
6) 기타 필요한 견본
다.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 개요와 수량, 목록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조립형 놀이시설 등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한다.

1.1.3 시험·분석자료

가. 목재방부 및 건조에 대한 시험성과표 및 확인서 등을 시설물 반입시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확인한다.
나. 시공 중에 시행한 목재, 석재, 철재, 기타 시설물 재료에 대한 관리시험성과표를 제출한다.
다. 다음에 규정하는 현장관리시험을 실시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마다 KS F 2405 압축강도 시험
2) 석재 : 재질변화시마다 KS F 2519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 기타 : 10,000매당 3매씩이 KS F 3510에 의한 휨파괴하중시험

1.1.4 시공도

가. 시설물의 설치 세부시공도, 환경조형작품의 사용재료, 기술시방 등을 포함한 세부제작도, 시공도 토공, 기초, 가공, 마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안내시설의 안내문, 도형 등 세부도형작업이 필여한 경우, 색채의 배합을 포함한 세부도면

1.2 사전검사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1.3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시설물 설치공사와 관련된 모든 재료는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나. 시설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될 제품 및 재료가 외기에 영향(햇빛, 건조, 동결, 수분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아스팔트 싱글
1) 옥외에 방치하거나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고, 패널 등의 위에 보관하되 1.2m 이상의 높이로 적재해서는 안된다.
2) 옥외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덮개로 씌워 태양광선 및 비 등을 막아주어야 한다.

1.4 측 정

1.4.1 조립시설물설치

가.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나. 수량은 계약도면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1.4.2 관리시험

시험비용은 품질관리계획이 제출되어 승인되고, 이 계획에 따라 수행한 후 담당원 또는 감리자가 확인한다.

1.5 시공허용오차

가. 수직부재 : 높이 1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나. 수평부재 : 길이 2m마다 ±5㎜
다. 바닥과 지붕의 목재여유 틈은 최대 1㎜를 넘어서는 안된다.
라. 바다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가. 검증된 내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자재는 내구성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금속재는 도장 또는 도금처리되고, 목재는 방부처리되어야 하며, 플라스틱재는 자외선에 안정한 것이어야 한다.
다.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은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마.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계약도면의 지정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는 마감치수로 하며,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 하며 이 경우 시공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제출된 재료 견본품 및 석조 견본품 등 자료는 준공시까지 비치한다.
사. 기성제품은 원칙적으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후 설치한다.

2.2 목재, 콘크리트, 철재 및 스테인레스강, 석재, 페인트

각기 해당 공사의 시공기준을 따른다.

2.3 합성수지

2.3.1 일반사항

오랜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더라고 변질되지 않은 제품으로 한다.

2.3.2 FRP 인조암

(수경시설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3.3 아크릴판

가. KS M 3811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으로, 메타크릴산 메틸올 8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나. 광선투과율 91% 이상, 하중변형온도 85℃ 이상이어야 한다.
다. 육안으로 확인하여 금간 곳이 없고 색이 균일하여야 한다.

2.3.4 비닐 시트

외부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해야 한다.

2.4 점토제품

2.4.1 점토벽돌

가. 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미장벽돌 3종으로서, 벽돌쌓기에 지장을 주거나 강도의 저하 및 내구성을 해치는 균열이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천연점토 또는 점토와 황토를 혼합하여 성형, 건조, 고온 소성시켜 제조한다.
다. 벽돌 평균 흡수율은 7% 이내이어야 하고, 시료 각각의 흡수율은 10% 이내이어야 하며 외관상 강도의 저하나 내구성을 해치는 균열이나 결함이 없고 색상이 미려해야 한다.
라. 허용오차 : 길이방향 ±2㎜, 두께 ±3㎜

2.5 지붕재

2.5.1 아스팔트 싱글

가. 아스팔트 싱글의 색상은 갈색, 적색, 청삭 및 녹색으로 한다.
나. 육안으로 보아 구멍이나 실금, 헤진 곳, 움푹 들어간 곳이나 모서리가 깨끗하게 절단되지 않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시공 후 열이나 햇볕에 의하여 서로 이어붙음 점착성이 있어야 한다.
다. 길이와 폭은 계약도면에 명시된 규격의 ±3㎜ 이내이어야 한다.

2.5.2 대나무발

가. 대나무는 재령 3년 이상으로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곰팡이, 기타 오염이 없어야 한다.
나. 대나무발 한 쪽의 폭이 15㎜ 이내이고, 대와 대의 간격은 5㎜ 이하로 하고 PVC코팅 철선으로 단단히 엮어야 한다.

2.5.3 점토기와

가. 기와는 KS F 3510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제품의 점토기와로 휨파괴하중 200㎏/㎠ 이상, 흡수율 12% 이하이어야 한다.
나. 표면 및 상하 마구리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옆면은 심한 요철이 없고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은 것으로 균열, 모래구멍, 비틀림, 기타 사용상 지장이 있는 흠이 없어야 하며, 내부가지 충분히 소성되어야 한다.

2.6 환경조형재료

가. 작가의 설계에 따른다. 주변시설은 해당공사의 관련기준을 적용한다.
나. 강관은 휨곡률이 일정하고, 주름, 졸림, 찌그러짐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7 전기, 조명재료

2.7.1 소켓 및 기타재료

가. 기구에는 사기제 또는 절연내열성 소켓과 내식성이 있는 설치용 철물 호울더등을 사용하고 내열성 인출선의 길이는 15㎝ 이상으로 한다.
나. 기구, 안정기, 기타 용기 등의 금속부분은 확실하게 접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손이 닿을 염려가 없는 장소에 사용하는 것이나 2차 정격전압이 150V를 넘더라도 대지전압이 1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전면유리, 렌즈, 글로브는 어느 것이나 청소 및 개폐가 용이하고 위험이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유리면은 기포나 흠, 흐림이 없고 온도차, 충격 등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2.7.2 금속반사갓

가. KS C 8007의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제품으로서 직경 30㎝ 이상의 것은 두께 0.6㎜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나. 용도에 따라 사용하며 광축이 바르게 지시하는 방향에 소용광도를 낼 수 있어야 하며 녹막이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반사면은 확산성이 좋은 것으로서 기구효율 75% 이상으로 한다. 알루미늄 반사 등을 사용할 때는 이에 준한 정도 및 효율에 따라야 한다.

2.8 울타리, 난간, 문주용 강관

가. 잔디울타리 원형철근은 KS D 3051의 규정에 적합한 열간압연 원형봉강으로 한다.
나. 철제울타리, 난간 등에 사용하는 각관은 KS D 3568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 형강관으로 하고, 막음용 재료는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한다.
다. 문주용 강관은 KS D 3507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탄소강관(흑관) 또는 KS D 3536의 규정에 적합한 오스트나이트계의 기계구조용 스테인레스 강관으로 한다.

2.9 기타재료

2.9.1 중고타이어

계약도면에 명시된 규격으로 하되, 표면에 철선이 노출되거나 마모 정도가 심해 구멍이 뚫린 것, 찢어진 것, 오염된 것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9.2 모래밭 모래

No.4체(4.76㎜) 통과율이 98%, No.8체(2.58㎜) 통과율이 73% 이상이어야 한다.

2.9.3 아스팔트 싱글 고정못

고정못은 길이 20㎜, 머리직경 10㎜ 이상의 아연도금못을 사용한다.

2.9.4 기와 고정못, 결속선, 진흙 등

가. 기와 고정못은 지름 2.4㎜, 길이 45㎝ 내외의 구리못 또는 아연도금못으로 한다.
나. 결속선은 지름 0.9㎜ 동선이나 아연도금 철선 또는 콜탈 철선을 2줄로 하며 사용한다.
다. 누름방지용 반죽은 충분히 이겨서 사용한다.


3. 시 공

3.1 토공 및 기초

가.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된 기초공사 또는 연관공사는 해당 공사의 관련기준을 적용한다.
나. 놀이시설의 기초지반이 불량한 경우에는 연약지반 개량, 잡석다짐 등을 시행하여 지반을 안정시킨 후에 기초 콘크리트를 친다.
다. 기초가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은 부분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한다.
라. 철근을 배근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2 조립형 시설물 제작 설치

가. 기성제품은 제조업자의 제작 및 설치시방과 계약도면에 따라 설치하되, 이 시방서의 관련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나. 각 부재의 연결 상태가 양호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도장된 면에 흠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 방부목재, 침투식 착색목재, 특수합판 등의 목재는 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홈이나 갈라진 곳이 없어야 한다.
라. 시설 설치시 규준틀로 균형을 잡아서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시소, 그네, 회전무대 등 회전부위는 회전이 원활하여야 하며, 소음이 없어야 한다.
바. 철재공사, 목재공사, 도장공사 등은 해당공사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3.3 놀이시설

3.3.1 일반조건

가. 개구부 처리 : 모든 놀이시설의 개구부에 머리나 목이 낄 위험을 줄일수 있는 구조로 제작, 조립되어야 한다.
나. 뾰족한 부분이나 모서리의 경계부는 최소 곡률반경이 6㎜ 이내로 가공하여야 한다.
다. 돌출부는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야 한다.
라. S자형, L자형, 펠리칸 형의 훅 등은 서로 맞닿아 있어야 하며, 1㎜ 이상 벌어짐이 없어야 한다.
마. 어느 한 부재가 움직여 부재끼리 서로 맞물리거나, 고정된 지지대와 움직이는 부분을 받쳐주는 부재 사이가 서로 맞물려 생기는 개구부로 인한 끼임, 물림, 베임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놀이시설 부재 사이에 매달려 있거나 바닥 45°이내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놀이부재 상에 케이블이나 와이어, 로프 등은 변형 구성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매달린 부재는 밝게 채색하거나 주위 시설과 대비도어 눈에 잘 띄도록 하여야 한다.

3.3.2 모래밭

가. 바닥은 침하를 대비하여 진동기로 다짐한다.
나. 모래를 깔기전의 바닥면은 배수를 위한 경사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모래깔기의 두께는 전면에 걸쳐서 일정해야 한다.
라. 모래막이는 지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상단부는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안쪽 모서리 부분은 모따기로 둥글게 마감하여 위험성이 없게 하여야 한다.

3.3.3 그 네

가. 그네의 줄이 체인일 경우는 가공이 정확한 것으로서 서로 연결되는 고리가 일정하여야 한다.
나. 줄 상단의 베어링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마모시에 교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그네 베어리집은 정밀하게 조립하여 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발판은 균형이 맞고 연결부분은 파손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결속시켜야 한다.
마. 발판으로 타이어를 이용할 때에는 중고품을 사용하고 연결부위는 철판 등을 덧대고 연결하여 흔들림이 없게 하여야 한다.

3.3.4 미끄럼틀

가. 미끄럼면은 국부적인 요철이 없으며 미끄러워야 한다.
나. 스테인레스 미끄럼판은 폴 스테인레스 통판을 사용하며, 부득이 연결할 때는 아르곤 선 용접을 한 후 용접부위를 평활하게 다듬어 기능 및 미관상 지상이 없도록 한다.
다. 미끄럼면을 목재로 할 경우에는 목재의 결을 활주방향으로 맞추어야 한다.
라. 회전미끄럼틀의 미끄럼면은 원심력을 고려하여 안쪽으로 경사지게 한다.
마. 미끄럼면 최하단의 앉음판은 배수를 위해 4% 바깥쪽으로 경사지게 시공한다.
바. 손잡이 부분은 잘 다듬어야 하고 각 부분의 곡률이 일정하여야 한다.
사. 계약도면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모래판 및 지면에서 최종 미끄럼면까지의 이격 거리는 20㎝를 넘어서는 안된다.
아. 미끄럼틀의 손잡이 부분과 미끄럼판의 시작 부분은 잘 다듬어져야 한다.
자. 착지판과 미끄럼면의 연결부는 급속한 감속으로 신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곡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차. 회전미끄럼틀을 제외하고는 좌우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미끄럼틀의 상단위 아치형 파이프는 곡률이 일정하여야 한다.

3.3.5 시 소

가. 지지대와 플레이트 연결부분의 회전이 원활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나. 좌판이 지면에 닿는 부분에 폐타이어 등을 박아 충격을 줄여야 한다.
다. 철재와 목재의 접착부분은 방부제를 도포한 후 접착시켜야 한다.
라. 널판과 철판의 연결부위는 완전히 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각 연결부분에는 주유가 가능하도록 오일 주입구를 만들어야 한다.
바. 타이어 받침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일정한 높이를 유지항야 한다.
사. 널판은 무게의 중심이 균형을 쉽게 이루도록 설치해야 한다.
아. 설치 완료후 타이어 내부에 고인 빗물을 처리하기 위해 직경 10㎜인 배수구를 5개수 이상 뚫고, 돌출된 철선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3.6 사다리, 정글짐

가. 가로로 설치되는 파이프는 서로 평행되게 하여야 한다.
나. 수직부재와 수평부재의 연결부위는 용접후 요철이 없도록 매끈하게 연마기로 연마해야 한다.
다. 원형으로 제작되는 부재는 전 길이에 걸쳐 곡률반경이 일정해야 한다.
라. 구형일 때 정면 및 평면의 곡률은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하여야 한다.

3.3.7 회전무대, 회전그네

가. 회전축은 관리를 위한 주유가 필요없는 베어링으로 설치하며, 굴곡이 없어 회전이 원홀하여야 한다.
나. 바닥철판은 무늬철판 원판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철판을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지지용 강관 상단에서 용접하여 철판이 견고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다. 회전의 원활하도록 하며, 회전축이 일직선이 되어야 한다.
라. PP로프의 마모가 예상되는 접속 연결부위에는 타이어 튜브를 감아주고 손잡이 매듭은 풀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8 조합놀이시설

가. 각각의 단일 시설은 각 시설의 시방에 준하여 설치한다.
나. 각 기능간에 마찰로 위험성이 있는 곳은 유의하여 시공한다.
다. 움직이는 기능의 접합은 손상이 되지 않게 고정하고 이탈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라. 상부판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조치를 취한다.

3.4 체력단련시설

가. 기구사용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미려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나. 이동식 시설의 고정용 장치는 사용하지 않을 때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다. 체력단련 안내판은 안내시설 설치방법에 따른다.
라. 등을 뉘게되는 의자 윗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하고 4주면은 반구형으로 모따기 하여야 한다.
마. 발걸이 가공철물은 단단하게 몸체에 고정하고 매끈하게 연마하여야 한다.
바. 지주 파이프 상부는 반구형의 철판으로 막음용접하여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철봉의 파이프가 돌아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사. 손잡이 파이프의 간격은 일정하여야 하며, 마구리는 동일 재료로 막음 처리해야 한다.
아. 고무판걸이(스테인레스 환봉 ø10)는 손으로 고무판을 쳤을 경우 원위치로 돌아오도록 가공하여야 하며, 고무판 가장자리는 샌드 패이퍼 등으로 매끄럽게 한다.
자. 손잡이 부착시 스테인레스 강관 관통후 돌출부는 10㎜ 이내로 하고 마구리 및 지주 강관 상부는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막아야 한다.
차. 회전축 및 균형판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베어링 이탈 방지용 철물과 베어링과의 간격은 2∼3㎜ 이내로 한다.
카. 회적축은 녹 방지용 도장을 실시 하여야 한다.
타 사용되는 타이어는 모두 동일 규격이어야 한다.
파. 타이어 내 착치면은 평활히 고른 상태여야 한다.
하. 스테인레스관 마구리는 모두 동일 재질로 막아야 한다.
거. 스테인레스관 제작시 상단 예각부는 절단하여 용접접합하며 하단부는 매끄럽게 절곡하여야 한다.
너. 강관의 곡률 및 간격은 일정하여야 하며, 마구리는 동일재질로 막아야 한다.

3.5 휴식시설

3.5.1 일반사항

가.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나.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여, 급경사 지역은 자연석 쌓기 및 기타의 방법으로 보완하여 기반을 안정시킨 후 설치한다.

3.5.2 의자, 야외탁자

가. 재료에 따라 (목재공사), (철재공사), (기초·콘크리트 공사)등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나 받침기둥이 콘크리트 구조체인 경우에는 정밀한 거푸집공사로 별도 제작하고, 거푸집 해체후 요철부위는 그라인더로 평활하게 다듬는다.
다.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이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거쳐 일정해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라. 등의자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는 볼트의 머리부분을 판에 묻히게 하고 구멍을 매립하여야 한다.
마. 사각의자와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바. 볼트 접합부위는 접착제를 덮어 빈틈이 없도록 하고 볼트는 충분히 조여야 한다.
사.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 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아. 발밑 부분은 배수가 잘되도록 처리한다.
자. 이동식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차. 기초 콘크리트 상단은 스테인레스 강판 조립시 틈이 발생치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시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에 삽입하는 앵커위치에는 먹줄놓기를 하여 앵커가 수직으로 놓이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3.6 편익시설, 관리시설

3.6.1 음수전

가.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보온시설 및 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급수배관은 배관공사시방을 적용하며, 음수대에 별도의 제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물이 떨어지는 바닥면은 배수구 쪽으로 경사를 두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표면수를 투과시킬 수 있는 표면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배수구는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3.6.2 화분대(플랜터)

가. 플랜터 식재식물의 최소 생육토심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목이 식재되는 토양 부분은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관에 연결시켜야 한다.
다. 플랜터의 토양은 플랜터의 최상부보다 낮게 하여 관수나 강우시에 플랜터 내의 토양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라. 석재 플랜터는 가장자리와 코너부위를 둥글게 마감하여 예각에 의한 파손을 최소화한다.
마. 사각형 플랜터의 코너부위는 예약접속을 피하기 위해 통돌을 사용하고, 이 경우에 별도의 가공품을 적용한다.

3.6.3 울타리/잔디보호책

가. 곡선 또는 원형으로 가공되는 부분은 그 곡률이 일정해야 한다.
나. 연결부분의 용접을 견고하게 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다. 직선부는 수직, 수평을 유지하고 간격이 일정하여야 하며, 시공 도중의 충격으로 기초 콘크리트와 지주강관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경사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면과 평행하게 설치하되, 간살은 수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마. FRP 휀스의 직선부재는 인접한 직선부재와 평행하여야 하며, 횡대와 세로대를 접착제로 완전히 접착한 후 볼트조임해야 한다.

3.6.4 휴지통

가. 볼트 연결부의 결속작업은 휴지통의 여닫음 등 오물 수거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스테인레스판 용접부위는 연마등 마무리 작업을 시행하여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다. 통의 내부 바닥에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빠짐 구멍을 뚫어야 한다.

3.7 안내시설

3.7.1 제작, 설치

가. 기초는(기초·콘크리트 공사)의 해당 규정을 따르며, 설치시에는 수직·수평이 맞아야 한다.
나. 바닥 기초와 볼트, 너트로 결합을 철저히 하여 바람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다. 기초부분에 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면에 접착되는 부분에 방부처리를 하고, 철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중 도장을 하여 녹슬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형강은 녹막이 페인트를 2회 도장한다.
마. 안내 및 표지판은 먼저 판을 제작 및 인쇄하고 지지용 스테인레스 용접설치시에 인쇄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바. 안내판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실제 건물배치 방향이 일치하도록 도안하여야 한다.

3.7.2 접 합

가. 고정 및 접합부분은 손상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용접을 피하도록 한다.
나. 각 접합부는 빗물이 새지 않도록 코킹재 주입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3 표기 및 인쇄

가. 수작업에 의한 표기시에는 작업 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협의를 하여 시공 결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어야 한다.
나. 인쇄에 의할 때에는 필름판 제작시 각 색상별로 차이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제판시 스크린사의 재료는 스크린의 망이 일정한 것을 사용하고, 인쇄시에 색상별로 정확하게 부착·인쇄하여 인쇄도중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다. 표지판의 화살표는 주요시설의 방향을 8방향으로 구분하여 양면 인쇄한다.
라. 인쇄용 잉크는 색도가 선명하고 질이 좋은 잉크를 사용한다.

3.7.4 마감, 도장

가. 지지용 스테인레스관 및 판은 헤어라인 처리를 하며, 밴딩부위에 굴곡이 심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둥 상부는 스테인레스판으로 마감하여 기둥 내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다. 글씨 및 문양표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마감표면상태를 정리하고 각 재료에 따른 적정한 보호양생조치를 해야 한다.
라. 금속판이나 법랑판 인쇄의 경우 열처리를 하고,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 비닐시트지를 부착하고 조각의 경우에는 표면에 마감도료를 칠하고 먼지등의 이물질이 없는 곳에서 경화시킨다.
마.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3.8 환경조형시설

3.8.1 적 용

가. 환경조형시설은 조경 내에 설치하는 환경조각이나 조각공원의 조각설치에 적용한다.
나. 기념비, 환경조각, 석탑, 상징탑, 부조, 환경벽화 등 예술성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3.8.2 제작, 설치

가. 제작 및 설치시공은 작품을 구상한 설계자 및 작가의 기본구상과 설계의도에 적절한 작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나. 환경조형시설 설치시에는 균형을 잡아 수직, 수평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8.3 외부작업

가. 필요한 경우 외부작업을 할 수 있다.
나. 외부작업시 제작장소, 제작기간, 제작자 등을 담당원에게 미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작품 반입시 훼손이 없어야 하며 담당원 및 작가가 입회하여 제작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9 경관조명시설

3.9.1 등 및 등주

가. 외부에 쓰이는 등은 직접 혹은 간접적 방법으로 방수해야 한다.
나. 등주와 지면의 접합부는 등주가 수직으로 직립해 있도록 견고히 부착되어야 한다.
다. 등주 및 등까지의 배관 및 전원연결공사는 (전기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을 따른다.

3.9.2 안정기

주위온도는 40℃ 이하에서 사용하며 30℃까지의 주위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안정기를 단독으로 설치할 때는 금속제 함에 넣어서 사용한다.

3.9.3 기 타

가. 갓은 램프를 바꾸어 끼우는데 편리한 것으로서 열발산을 위한 통기와 빗물빠짐이 원활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유리와 금속이 접합되는 부분은 유리의 파손과 비바람에 견디며 먼지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금속부는 녹막이 도장 또느 내식성 금속을, 박킹류는 내열성재료를 사용한다.

3.9.4 기구의 설치

가. 벽부착형 도는 펜던트 등은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하며, 상부로 향하는 등 기구 및 홀더에는 지름 3㎜ 정도의 배수구멍을 만든다.
나. 안정기, 개폐기 등은 등주의 하부에 내장하거나 내화성을 확보하고 점검이 용이한 소정의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구설치용 홀더, 암(arm)류 등은 아연도금 또는 녹막이 도장을 한 것을 나사류,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자동점멸기는 일몰후의 자동점등기능에 지장받지 않도록 개폐기 부근 옥외벽면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하고 건조한 장소에 2.5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한다.

3.9.5 정원등, 공원등, 분수용 조명장치 및 기타의 방전등

형태, 구조, 색상, 밝기 등은 계약도면에 따르고 일반사항은 조명등 시방규정을 적용한다.

3.10 타이어시설물 공사

가. 중고타이어 표면이 칠선 노출이나 마모의 정도가 심해 구멍이 뚫린 것, 찢어진 것, 오염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설치 완료후 직경 10㎜의 배수구를 최소한 5개 이상 뚫어 주어야 한다.
다. 타이어 설치를 위한 기초 콘크리트는 바닥면을 평활히 고른 후 정치시켜 현장 타설한다.

3.11 합성수지시설 제작설치

3.11.1 절단, 성형

가. 이어 붙이는 것을 금한다.
나. 성형은 곡선면, 각도 등을 잘 맞추어야 한다.
다. 소량 제작시설에는 수작업으로 하고 대량제작시설에는 기계몰딩으로 한다.
라. 수작업시 상단몰드면은 미려하게 처리한다.

3.11.2 피막작업

가. 몰드면 위에 스프레이 건으로 겔코트를 0.35㎜ 이상 도포경화시킨다.
나. 적층작업 : 겔코트 경화면위에 골고루 수지를 도포하고 규정의 유리섬유를 설계 두께가 되도록 로울러로 탈포 작업후 경화시킨다.
다. 내식수지 코팅작업 : 비스페놀계 내식수지를 0.6㎜ 이상 코팅작업 한다.
라. 불소수지 피막작업 : 겔코트면을 융으로 깨끗이 닦고 그 위에 불소수지 140g/㎡ 이상이 되도록 도포한다.

3.11.3 접합작업

가. 타재료와 접합시에는 본 절의 목재시설 및 철재시설의 접합방법을 적용하고, 리베트 및 볼트너트접합으로 한다.
나. 부재의 접착시에는 재료의 표면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한 접착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높은 온도에서의 작업을 피하고 시공 후 박리, 박탈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용제형 접착제는 피착재의 침식이 없는 것을 선택하여 인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고 작업장을 충분히 환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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