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50 관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1.1 인허가자료
가. 급수, 전기관련 인허가 서류
나. 배관에 따른 도로굴착시 도로굴착허가서류
1.1.2 제품관련자료
가. 공사에 사용될 자재 및 계기류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나. 관수장치의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다. 관수장치 보수용 자재를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1.3 시험·분석자료
가. 동력장치의 출력기기 효율에 대한 시험성과표
나. 수압시험 실시기록, 통수시험 실시기록, 펌프작동시험 성적표 등
1.1.4 시공도
가. 관의 가공, 접합방법 및 매설방법에 대한 시공상세도
나. 수리계산 및 용소수요량 산출서
1.1.5 공사 준공시
가. 매설물의 실제 위치도와 유지관리지침서
나. 수급인은 관수설비를 공급할 때와 동일한 가격과 품질의 유지보수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유지보수품의 수량은 밸브를 포함하는 관수설비의 5%에 상당하고, 각 부품은 1개 이상이어야 한다.
1.2 사전검사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1.3 운반, 저장 및 취급
수급인은 공사용 기자재의 운반, 젖아,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각종 계기류는 충격방지용 포장재에 포장된 채로 운반하여야 한다.
나. 각종 배관용 자재는 빗물에 젖거나 오물에 의해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플라스틱 접착제는 제조업체의 저장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저장한다.
1.4 측 정
배관과 관련하여 시공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기타 부대공사는 배관공사가 완료된 길이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1.5 시공허용오차
가. 누수율 : 단위시간당 관수량의 1/100,000 이내
나. 각종 기기 및 기구류의 오동작이 없어야 한다.
다. 살수량은 토양의 침투율 이내로하여 표면유수가 없어야 한다.
라. 관매설깊이 : ±50㎜ 이내
마. 매설형 살수기의 매설깊이 : 지표면에서 ±5㎜ 이내
2. 자 재
자재는 제조업자의 표준제품으로 하고, 제조업자의 성명과 주소·모양·모델 및 일련본호를 표시한 명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2.1 예비비품
수급인은 자재조달계획의 승인 후 자재목록과 구매예정 수량을 작성·보관하고 총사용량의 10% 이상, 항목당 최소 2dro 이상의 예비부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2.2 관 재
관망은 한구산업규격에 적합한 스테인레스 강관이나 염화비닐관 혹은 주철관을 사용하고, 특히 주관망은 내구성이 뛰어난 스레인레스나 주철관을 사용한다.
2.2.1 주철관
주철관은 KS D 4311에 따른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을 사용한다.
2.2.2 아연도 강관
아연도 강관은 KS D 3537에 다른 수도용 아연도금 강관 중 백관을 사용하나.
2.2.3 스테인레스 강관
스테인레스 강관은 KS D 3595에 따른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으로 한다.
2.2.4 염화비닐관
염화비닐관은 KS M 3401에 다른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으로 한다.
2.3 이음재
가. 내경 50㎜ 이상인 관의 연결은 링조인트나 나사조인트 또는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연결부품을 사용하고 내경 40㎜ 이하는 소켓이나 커플링을 사용한다.
나. 7.5㎏/㎠에 누수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4 밸브류
7.5㎏/㎠에서 누수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5 살수기
충격에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20%의 수압변화에도 설계 토출량이 분사되는 것이어야 한다.
2.7 기타 재료
가. 밸브 박스는 주철제 도난방지용 뚜껑이 붙은 것으로 한다.
나. 수도미터 박스는 콘크리트체 도난방지용 뚜껑이 붙은 것으로 한다. 단, 수도미터의 구경이 40㎜ 이하인 경우는 주철제 박스로 할 수 있다.
다. 계약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퀵커플링용 박스는 주철제 도난방지용 뚜껑이 붙은 것으로 한다.
라. 펌프는 운전시 지나친 소음이 없고, 유류의 혼입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전동기는 교류삼상유도전동기로 한다.
3. 시 공
3.1 배 관
3.1.1 사전 검토사항
배관의 시공에 앞서 각종 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경사를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3.1.2 가 공
가. 관은 관의 길이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시 관을 찌그러뜨리지 않는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절단부위는 관의 내의부가 벗겨지거나, 거스러미가 붙어있지 않도록 마무리한다.
나. 배관용 강관은 절곡기 등에 의한 구부림 가공을 하지 않는다.
3.1.3 배 관
가. 파이프 배관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수량의 연결관을 사용한다.
나. 파이프 설치시 공기가 잔류할 수 있는 높은 지점이나 역류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역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1.4 관의 접합
가. 강관의 나사접합은 나사부위에 방식용 실링제 혹은 실링테이프를 사용하여 누수를 차단한다. 노출된 나사부위나 표면이 손상된 곳에는 녹막이 페인트를 칠하고 방식용 실링제는 위생상 무해한 합성수지계 제품을 쓴다.
나. 나사내기에 쓰이는 절삭유는 위생상 해가 없는 수용성으로 한다.
다. 염화비닐관의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는 냉간공법으로 한다. 접합후 5시간 이내에는 접합부위에 힘을 가해서는 안된다.
라. 폴리에틸렌관의 접합은 기계적 접합을 표준으로 한다.
3.1.5 토 공
가. 관매설을 위한 터파기는 계획고와 기울기를 유지하고 인력으로 주의깊게 마무리한다. 도면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면의 폭을 관의 바깥지름보다 30㎝ 이상 넓게 파고, 수직 터파기로 한다.
나. 되메우기는 다짐 최적함수비에 가가운 토양수분상태에서 시공하고 시공후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진다. 더돋우기는 20%로 한다.
3.1.6 매설 깊이
호칭경 50㎜ 이하는 지표면으로부터 450㎜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고 호칭경 65㎜ 이상은 750㎜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도로부분의 매설깊이는 차도부분에서는 1,200㎜ 이상, 보도부분에서는 1,000㎜ 이상으로 한다.
3.1.7 기 타
가. 시공 중에는 개구부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플라그 등으로 막아 놓는다.
나. 배관에 누수현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 혹은 연결구를 교체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코킹재 등으로 수리하여서는 안된다.
3.2 살수기 및 점적관수기의 설치
3.2.1 살수기의 설치
가. 살수기는 누수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수지역 외로 물이 분사되지 않도록 분사각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다. 살수반경과 토출량을 점검하여 규격에 미달하는 살수기는 교체하여야 한다.
3.2.2 점적관수기의 설치
가. 점적관수기는 누수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표면유수가 생기지 않도록 점적관수기의 토출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다. 점적관수기 밑에 수직적인 홈이 파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3 기기의 부착
가. 펌프 및 전동기는 빗물이나 이슬에 젖거나 침수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펌프는 받침대를 기초위에 수평으로 놓고, 펌프와 전동기를 수평, 직선이 되게 조정하고, 볼트로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물탱크는 만수시의 중량과 외부의 충격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하며, 이 때 탱크 주위 배관의 중량이 직접 탱크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라. 펌프실, 기계실 등에는 시공업자명, 완성 년월일, 탱크의 유효용량, 사용기기의 품명, 규격, 제작소명 및 조작용 배관계통을 기록한 플라스틱제 도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4 제어장치/관수장비/기계실
가. 펌프의 전동기에는 과전류 및 누전 차단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3.7kW 이상의 유동전동기는 기동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전동기의 철재 받침 및 펌프의 외벽상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라. 펌프류의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충분한 지지면적을 가지는 철근 콘크리트제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지반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의 높이는 지표면보다 300㎜ 높게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표면을 모르터마감으로 하고, 주위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호칭직경 30㎜ 이상의 염화비닐관으로 외부의 배수로에 연결시킨다.
3.5 시 험
3.5.1 수압시험
가. 배관이 끝난 후 되메우기 전에 실시하고, 모든 기구의 부착이 끝난 후에도 실시한다. 관수대상 지역이 넓을 때에는 담당원의 허락을 얻을 부분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나. 수압시험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최고사용수압의 1.5배의 수압에서 30분 이상 실시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압시험 실시 기록은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5.2 통수시험
가. 모든 기구류의 부착이 끝난 후 관수 구간별로 통수시험을 해야 한다.
나. 통수시험은 맑은 물이 토출될 때까지 실시하며 이 때 오물 등에 의하여 막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통수시험이 끝난 후 통수시험 실시 기록을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5.3 기 타
가. 펌프에 대한 작동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동기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에 대한 측정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 시험 및 교육
설치가 완료되면 담당원 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관리운영자에게 작동을 시범하고 관리운영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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