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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조경공사] 조경포장공사

by 뱅마까치 200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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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 조경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벽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1.1 현황관련자료

포장 예정지의 노반상태를 점검한 도면 및 보고서

1.1.2 제품관련자료

가. 공사에 사용될 포장재의 특성, 제조방법, 치수 등 특수문양 등의 제품자료 및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나.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포장재 견본
다. 반입될 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표시 허가증, 또는 품질인증승인서류, 형식승인서류 등의 사본
라. 표층재 제품 견본품 각 1㎡

1.1.3 시험·분석자료

가. 포장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나. 노상 및 노반토에 대한 토질시험 성적표
다. 시공 중에 실시하는 관리시험 성적표

1.1.4 시공도

가. 인터록킹 블록, 타일, 콘크리트 평판, 표층재 등의 배치 평면도
나. 건물, 도로, 옥외장치물, 각종 구조물 등과의 접합방법
다. 종류가 다른 포장 상호간의 접합방법
라. 나지나 잔디밭과의 경계부위에 대한 마감처리
마. 마감높이 및 표면 배수구배의 검토



1.2 사전검사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1.3 운반, 저장 및 취급

1.3.1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 아스팔트 혼합물은 깨끗이 청소된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나. 보온 및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막 등으로 덮는다.
다. 아스팔트 혼합물이 적재함에 붙지 않도록 적재함 내부에 기름 등을 얇게 도포하며, 가능한 한 도포량은 최소량으로 해야 한다.
라. 기온이 낮을 때나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급격히 저하하기 때문에 보온재나 마포로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면을 덮어야 한다.

1.3.2 아스팔트 혼합물의 저장

가. 가열혼합물의 믹서에서 덤프트럭에 직접 적재하지 않고 혼합후 일단 저장할 경우, 1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일시저장 빈(surge bin)에, 1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가열저장 사일로(hot storage silo)에 저장한다.
나. 일시저장빈에 저장할 경우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하지 않도록 하고, 혼합직후의 온도보다 10℃ 이상 저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하여야 한다. 특히 저장 빈 배출구 부근은 온도가 저하하지 쉽기 때문에 충분히 보온하여야 한다.
다. 아스팔트의 품질변화에 대한 방지대책시설이 없는 빈에서 12시간 이상 저장해서는 안된다.
라. 사일로 안의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를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온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온도검사 위치는 가능한한 배출구 가까운 부분과 사일로 중앙부로 한다.
마. 3일 이상 저장하는 사일로내의 혼합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아스팔트 혼합물의 침입도를 확인하여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바. 사일로 안의 혼합물이 적어지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이 크게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기간 저장할 경우에는 사일로 안에 가능한한 다량의 혼합물을 채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3.3 시멘트, 콘크리트용 자재

본 시방서(축조공사)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3.4 기타 표층재

가. 외기의 영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저장하여야 한다.
나. 비, 눈, 시멘트 가루, 흙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1.4 측 정

가. 표층의 다짐 및 뒷정리가 종료된 상태에서 면적(㎡)단위로 산출한다.
나. 수평면적에 대한 면적을 측정하고, 이 면적을 경사면적으로 환산한다.



1.5 시공허용오차

가. 노상 및 노반 : 직선거리 3m당 1㎝ 미만. 매 50㎡마다 측정, 평균값 적용
나. 기층 및 보조기층 : 직선거리 3m당 ±8㎜ 미만. 매 50m마다 2회 측정, 평균값 적용
다. 표층재의 허용오차 :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의 +10%, -5% 이내
라. 표면마무리 허용오차 :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의 요철 ±6㎜ 미만, 매 50마다 2회 측정, 평균값 적용
마. 흙다짐포장 후 표층두께의 오차 : ±10% 이내



1.6 이행요구조건

가.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종 별

기 울 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장

1.5∼2.0%

0.5∼1.0%



다. 포장 줄눈은 계약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포장 문양은 계약도면에 의하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자 재

2.1 노상 및 노반토

2.1.1 노상토

가. 노상토의 재료는 최대직경이 100㎜ 이하이고 0.075㎜체 통과분이 25% 이하이며, 시방 최소밀도에서 수침 CBR이 10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최대직경이 150㎜ 이하이고 0.075㎜체 통과 50% 이하이며, 시방 최소밀도에서 수침 CBR이 5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노반토

노반토는 최대직경 30㎜ 이하이고 0.075㎜체 통과분이 10% 이하이며, CBR이 60 이상인 쇄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보조기층 및 기층재

가. 투수성 아스팔트 포장의 필터층용 모래는 0.075㎜(No. 200)체 통과분이 6% 이하이고 투수계수가 10-3㎝/sec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나. 보도용인 투수성 아스팔트 포장의 보조기층 및 기층용 재료는 최대입경 19㎜인 단립도의 부순돌을 사용하며, CBR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차량이 출입하는 투수성 아스팔트 포장의 보조기층 및 기층용 재료는 최대입경 25㎜인 단립도의 부순돌을 사용하며, CBR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2.3 표층재료

2.3.1 흙포장재

가. 표층안정제를 사용하지 않는 흙포장재는 바람에 날리지 않고, 입자의 모양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나. 화강암이 풍화한 화강토는 No 4체(4.76㎜)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진 골재가 고루 함유되어 다짐과 배수가 양호하여야 한다.
다. 흙포장재는 시방 최고밀도에서 10-3㎝/sec 이상의 투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 표층안정제는 피부에 접촉되더라도 유해하지 않은 성분으로서 빗물 등에 의하여 쉽게 유실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법은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2.3.2 흙시멘트 포장재

가. 흙시멘트 포장에 사용되는 결합제로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시멘트량은 혼합재료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혼합재의 7일 압축강도는 30㎏/㎠ 이상이어야 한다.
나. 흙시멘트 포장에 사용되는 결합제로 석회를 사용할 경우의 석회량은 혼합재료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흙시멘트 포장에 사용되는 결합제가 기성제품일 경우에는 생산자의 기준에 따라 혼합재료를 제조한다.

2.3.3 투수성 아스팔트 포장재

가.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은 10-2㎝/sec 이상의 투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골재는 13㎜ 이하의 단립도의 쇄석으로서, 잔골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포장용 아스팔트는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기준치는 안전도 400㎏ 이상, 흐름도 0.2∼0.4㎝, 공극률 12% 이상, 포화도 40∼55%로 한다.
마. 색소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색상으로 하되,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고 시공후 탈색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으며, 물성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3.4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재

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과 콘크리트 재료 및 부속자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의 해당기준을 적용한다.

2.3.5 인조잔디 포장재

가. 인조잔디의 표면재료는 인화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투수성 인조잔디는 투수매트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접착제는 제조압자의 지침에 따른다.

2.3.6 컬러 세라믹 포장재

가. 천연 또는 인공의 유색골재를 사용하되, 착색효과를 높이기 위해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나. 골재는 접착제와 혼합하기 전에 색깔, 형상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접착제는 투명한 열경화형 에폭시 수지를 사용한다.

2.3.7 콘크리트 블록

가.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블록은 KS F 4419에 준하여 제작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1) 보도용 인터록킹 블록 : 28일 휨강도 50㎏/㎠ 이상, 두께 60㎜
2) 차도용 인터록킹 블록 : 28일 휨강도 60㎏/㎠ 이상, 두께 80㎜
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 : 28일 압축강도 270㎏/㎠ 이상, 두께 60㎜, 흡수율 7% 이하
다. 블록깔기용 모래 입도는 2∼8㎜, 블록 줄눈 채움용 모래 입도는 3㎜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2.3.8 석 재

가. 포장용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석재의 표면은 우천시 미끄러지지 않게 표면가공된 것이어야 한다.
다. 내구적이고 흠이 없는 석재료 가공, 제작된 것으로 한다.

2.3.9 타 일

가. 타일은 KS L 100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타일의 표면은 우천시 미끄러지지 않게 표면가공된 것이어야 한다.
다. 금이나 박리층, 갈라짐, 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2.3.10 합성수지 포장재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3.11 고무바닥 타일

충격흡수재와 내마모성 표면재를 조합하거나, 균일재료를 이중으로 조밀하게 하고, 내마모성 표면재를 상부로 하여 하나의 재료를 구성시켜 공장 성형한 것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2.3.12 경계블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합격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나.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시 공

3.1 노상 및 노반의 조성

3.1.1 노 상

가. 노상의 전압은 현장의 토질에 적하한 다짐기계의 의하여 소정의 밀도(KS F 2312-91 흙다짐방법에 의해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가 얻어질 수 있도록 고르게 다진다.
나. 성토에 의하여 노상을 조성할 때에는 1층의 두께(다진 후의 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다져 나간다. 다짐은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상태에서 시행한다.
다. 지하수, 침투수, 용수 등을 발견한 경우는 배수처리법을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노상토 중에 잔디, 풀, 수목의 그루터기 등의 유기물이나 기타 유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양질토로 치환하는 등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노상토의 입도분포가 불량하여, 필요로 하는 지지력이 얻어지지 않을 때에는 노상토의 안정 처리에 대해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동상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동상방지층의 설치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 노상은 균일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3.1.2 노 반

가. 노반재는 노상면에서 손상을 주지 않도록, 또한 입도조성을 해치지 않도록 소정의 두께로 고르게 깐다. 소정의 밀도(KS F 2312-91 흙다짐방법에 의해 정해진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가 얻어질 수 있도록 고르게 다진다.
나. 노반은 균일한 두께로 고르게 깔고, 1층의 다짐 두께가 15㎝(다진 후의 두께)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짐은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상태에서 시행해야 한다.
다. 1층의 다짐이 끝난 후에는 다져진 표면을 갈퀴로 얕게 긁어 요철이 생기게 한후, 그 위에 노반재를 깔고 다져 나간다.
라. 노반은 종·횡단의 성형, 소정의 두께, 균일한 지지력 및 평탄성이 얻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가면서 마감하여야 한다.
마. 맨홀이나 경계석 주변은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다진다.



3.2 흙다짐 포장

3.2.1 흙다짐 포장 일반

가. 포장용 흙이 다짐 최적함수비보다 과다하게 수분을 함유하고 있을 때에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포장용 흙이 다짐 최적합수비보다 너무 적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을 때에는 다짐 최적함수비에 가깝게 되도록 물을 뿌려가면서 포설하거나 다진다.
다. 다져진 노상 또는 하층토의 표면을 갈퀴로 얕게 긁어 요철이 생기게 한 후, 그 위에 포장용 흙을 포설하여 하층토와의 접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마감층은 흙덩어리가 남지 않도록 갈퀴 등으로 충분히 긁어서 제거한다.
마. 표층 안정제는 소정량을 균일하게 산포하고, 적당히 물을 뿌려가면서 다진다.
바. 계약도면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포장면의 경사는 1% 이상으로 한다.
사. 과도한 다짐으로 불투수층이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아. 포설은 다짐을 고려하여 설계두께에 30%를 더한 두께로 고르게 하여야 한다.
자. 흙다짐포설은 보조기층의 다짐도가 소정의 밀도에 따라 마무리된 후에 실시한다.
차. 포설이 정확하게 된 곳은 다짐을 실시하여 균일한 밀도를 가질 수 있도록 고르게 다진다.

3.2.2 운동장 및 코트

가. 지하배수를 위한 관을 소정의 깊이와 간격으로 설치하고, 소정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흙을 채운 후 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나. 코트의 표면경사는 센터라인을 분수령으로 코트의 종축방향으로 5%로 하고, 주위의 측구 부근에서는 약간 더 경사지게 한다.
다. 야구장의 표면경사는 투수 마운드로부터 주위를 향하여 0.5% 이상으로 하고, 투수 플레이트를 소정의 높이까지 성토하면서 내야면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마감한다.
라. 라인을 그을 때 기준으로 쓰기 위한 가이드 마크는 방부처리를 한 각재(45×45×300㎜)를 지표면 아래 20㎜ 정도까지 박아 넣고 그 위에 나일론 수실이나 고무조각 등을 표식용으로 붙여 지표면 위로 나오도록 설치한다.
마. 라인은 가이드 마크를 기준으로 하여 실을 띄우고 그 실을 따라 옆으로 번지지 않도록 긋는다.



3.3 모래 및 쇄석깔기 포장

가. 놀이시설물 주변에 까는 모래는 최대입경 4㎜ 이하의 굵은 모래로 하되, 5㎜의 체로 쳐서 유해한 물질을 걸러내는 작업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놀이시설물 주변에 모래를 깔 때에는 배수시설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깔기작업을 시작하고 물빠짐이 좋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다. 모래포장은 모래와 양질의 흙을 고르게 혼합함 후 물을 뿌려가면서 다져서 소정의 높이와 두께로 되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라. 쇄석포장은 쇄석을 고르게 포설한 후, 물을 뿌려가면서 다져서 소정의 높이와 두께로 되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마. 표층 안정제는 소정량을 균일하게 산포하고, 적당히 물을 뿌려가면서 다져야 한다.



3.4 흙시멘트 포장

3.4.1 일반사항

가. 연약회된 구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다짐을 하고 연약화된 구역은 깍아내야 한다.
나. 바닥면에 까는 부직포의 이음부분은 20㎝ 이상 겹쳐야 한다.
다. 결합재와 흙은 골고루 혼합하여야 한다.
라. 혼합재는 20㎝ 미만의 두께로 연속된 층이 되게 포설하여야 하며, 혼합재를 다진 후에는 즉시 표면을 양생용 피막으로 봉합해야 한다.
마. 하루일의 종료시에는 수직한 직선의 시공이음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3.4.2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재

가. 혼합된 재료는 홉합수를 넣고 2시간 이내에 포설해야 한다.
나. 인접지역의 혼합재 포설은 30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하며, 혼합재의 다지기는 포설 후 30분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

3.4.3 석회 혼합재

가. 혼합된 재료는 혼합수를 넣고 16시간 이사 대기하고, 72시간 내에 포설해야 한다.
나. 인접지역의 혼합재 포설은 60분 이내에 시행해야 하며, 혼합재의 다지기는 포설 후 60분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



3.5 투수성 아스팔트 포장

3.5.1 필터층

가. 필터층이 노상토와 섞이지 않도록 하면서 두께가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나. 노상이 연약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하에 노상 위에 보조기층재를 깔고 필터층과 동시에 다질 수 있다.

3.5.2 보조기층 및 기층

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한다.
나. 적절한 밀도와 투수기능이 얻어지도록 다진다.

3.5.3 표 층

가. 아스팔트의 혼합률은 3.5∼5.5%로 하며, 혼합물이 과열되지 않도록 가열하여 혼합하고, 혼합물의 온도가 내려가기 전에 포설하여야 한다.
나. 투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프라임코트와 텍코트의 접착층은 두지 않는다.
다. 포설을 할 때에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다짐을 혼합물이 밀리지 않고, 포장 표면의 평탄성이 유지되며, 투수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마.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포장면의 경사는 2% 이상으로 한다.
바. 최종다짐 완료 후 24시간 이상 통행을 통제하여야 한다.

3.5.4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가. 수목에 통기 및 수분, 양분의 흡수가 가능하도록 수목의 뿌리목 주변에서 일정거리 이상 격리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나. 수축, 팽창 등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도면에서 명시한 일정간격으로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산책로 등에 콘크리트 포장을 할 경우 양쪽 모서리는 줄눈용 흙손으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은 각 마감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주변과 조화되게 마감하여야 한다.



3.6 색조포장(컬러 세라믹 포장)

가. 포장재를 접착시킬 면의 표면은 접착에 장해가 될 수 있는 불순물이 없도록 정리해야 한다.
나. 접착제와의 혼합은 골재가 건조한 상태에서 한다.
다. 접착제의 경화 중에는 물기가 가지 않도로 주의하고, 먼지 등의 불순물이 포장 면에 날아들어 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접착제의 경화시간 동안 포장면 위로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마. 2개층으로 나누어 포설할 때에는 하층부 혼합물이 충분히 경화된 후,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상층부 혼합물의 포설을 시작한다.



3.7 인조잔디 포장

가. 기층부의 종류에 따라 배수가 잘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바닥은 요철이 없도록 고르게 다듬어야 하고, 오물, 먼지, 물기, 녹 등을 제거하여 기층부와 잘 접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접착제는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고르게 도포하여야 하며, 접착제가 잔디면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투수성 인조잔디는 기층부와의 접착에 의하여 투수성이 저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이음부위에서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외기온도 10℃ 이하에서는 접착제의 접착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사. 접착시킨 후 로울러로 고루 문질러서 접착면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조립블록 포장

3.8.1 완충 및 줄눈용 모래

가. 완충용 모래의 포설은 노상, 노반의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 시작한다.
나.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 위로의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완충용 모래는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다짐후 두께는 3㎝로 한다.
라. 완충용 모래는 물을 뿌린 후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마. 줄눈용 모래는 줄눈에 들어가지 쉽도록 건조한 상태의 것을 사용하고, 평면진동기를 사용하여 줄눈에 충분히 충전한다. 충전 후의 남은 모래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8.2 블록 표층

가. 배치평면도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블록을 절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현장가공으로 마무리한다.
나. 블록을 포설할 때에는 소정의 표면기울기를 얻을 수 있도록, 경사에 맞추어 실을 띄워놓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 블록포장 표면마감에는 평면진동기를 이용하여, 소정의 평탄성이 얻어지도록 마감한다.라. 경사가 급한 곳에 포설하는 경우에는 끝부분의 마감에 대하여 충분히 주위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맨홀이나 경계석 주위에 절단된 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 마감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블록은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계약도면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을 2∼5㎜를 기준으로 한다.



3.9 평판, 타일 포장

3.9.1 바탕 콘크리트

가. 보조기층은 바탕 콘크리트보다 30㎝이상 넓게 하여 다진다.
나. (기초·콘크리트 공사)에 준하여 거푸집 설치,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한다.
다. 계약도면에 명시된대로 이음매를 설치한다. 모든 이음매는 마무리된 표면에 직각되게 설치한다.

3.9.2 포장재의 배치

가. 포장패턴, 경계석, 기타 공작물과의 접합 및 신축줄눈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나. 포장재의 배치시 포장재를 절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현장가공으로 한다.

3.9.3 줄 눈

가. 줄눈은 지정된 패턴과 폭에 따라 마무리한다.
나. 치장줄눈을 모르터로 할 때에는 표면에 모르터가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타일포장의 신축줄눈이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포 폴리에틸렌으로 신축줄눈을 만들고 표면을 폴리설파이드계 코킹재로 마감한다. 이때 신축줄눈에 의하여 둘러 싸이는 부분은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 또한 바탕 콘크리트 신축줄눈과의 위치를 정확히 맞추도록 한다.

3.9.4 설 치

가. 소정의 표면기울기가 되도록 기준실을 띄워 졍확히 설치한다. 넓은 면적을 포장할 때에는 측구나 맨홀의 위치를 고려하여 경사를 잡을 방향을 결정한다.
나. 판석깔기는 고름 모르터 바탕 위에 붙임 모르터를 표고 기준틀에 따라 판석을 깐다. 모르터가 잘 밀착되도록 나무망치로 두들겨 넣고 수평되게 한 후에 판석 사이에 붙임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넣어 마무리한다.
다. 포석깔기는 바탕 모르터가 굳기 전에 세척된 포석을 올려 놓고 밀착되게 가볍게 두들겨 넣는다.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 포석을 고정시킨 다음 연결 모르터로 줄눈채움 작업하여 마무리한다.
라. 타일붙이기는 바탕면 청소 및 물축임 후 붙임 모르터를 펴고 기준실에 따라 타일을 붙인다. 붙임 모르터가 베어나올 정도로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기면서 줄눈이 바르고 수평되게 붙여 나간다.
마. 통나무를 잘라서 포장을 할 때에는 지름이 작은 쪽이 위를 향하게 한다. 바탕 모르터면의 경사는 배수를 고려하여 약간 급하게 잡고, 포장면의 주변부에는 물빼기 구멍을 설치한다.
바. 불규칙한 형상의 자연석 평판을 깔 때에는 가설치를 한 후 본설치를 하도록 한다.
사. 석재나 타일 마감후 표면에 묻은 모르터를 닦아내고, 양생될 때까지 통행을 금지한다.



3.10 자갈면 노출 포장

3.10.1 씻어내기에 의한 자갈면 노출 포장

바탕 콘크리트에 모르터(1 : 3)를 두께 20㎜이상 깔고 그 위에 자갈과 모르터를 깐 후 브러시질 등으로 자갈면을 노출시키면서 자갈의 위치를 조정해 가면서 마감을 한다.

3.10.2 자갈박기 포장

바탕 콘크리트 위에 모르터(1 : 3)를 두께 20㎜이상 깐 후, 자갈을 세워서 박고 흙손으로 표면을 마감한다.



3.11 합성수지 포장

가. 접착제의 접착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오물, 먼지, 모래, 녹, 물기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나. 접착제, 용제 등을 밀페되지 않은 곳에서 보관되어 접착력이 떨어지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접착제는 용제와 잘 혼합하여 균질되게 하여야 하며, 고르게 도포하여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이때 화기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라. 외기온도 10℃ 이하에서는 접착제의 접착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12 기타 포장류

3.12.1 고무바닥 타일 깔기

가. 원지반 다짐후 콘크리트 포장에 준하여 지정된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한 다음 바탕위에 고무바닥 타일을 깔고 완전히 접착시켜 마감한다.
나. 구조물에 접하여 도려낸 부위는 틈새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틈새 폭이 10㎜ 넘는 경우 타일을 걷어 내고 다시 깔도록 하며, 틈새는 실란트로 채워 마감한다.

3.12.2 잔디 블록

고압 합성수지 블록재 등을 잔디와 같이 사용하여 바닥포장을 할 경우에는 미끄럼이나 바닥의 요철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경계블록

가. 벽돌, 블록,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류 등의 각 재료별 경계처리는 계약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설 수 없는 높이로 하여야 한다.
라.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하여야 한다.
마.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뒤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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