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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조경공사] 축조공사

by 뱅마까치 200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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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5 축조공사

1. 일반사항

1.1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1.1 제품관련자료

자재의 견본품 또는 생산지, 규격, 특성등의 제품자료와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1.1.2 시험·분석자료

가. 구조물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나. 매 ㎥마다 관리시험자료를 제출

1.1.3 시공도

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거푸집의 제작 및 철근가공의 시공도
나. 평면 및 높이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도 시공상세도



1.2 사전검사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1.3 운반, 저장 및 취급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이 시방서 05000(철근 콘크리트)의 해당기준에 따른다.



1.4 측 정

가.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았을 때 기준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1.5 시공허용오차

가. 거푸집 표면에 대한 오차 : 길이 3m당 6㎜ 이내
나.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13㎜
다. 기초
1) 평면치수의 변동 : -13㎜, +50㎜
2)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이하
3)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4)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2. 자 재

2.1 철근 및 콘크리트

2.1.1 철 근

가. 철근 콘크리트용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이형봉강으로 한다.
나. 결속선은 지름 0.9㎜ 이상 되는 연철을 사용한다.
다.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2.1.2 콘크리트 재료

가. 시멘트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으로서, 동일 구조물에 사용되는 시멘트 단 하나의 상표만을 사용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어진 시멘트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 또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부순돌로서 유기물의 함량이 1% 이하이어야 한다.
다. 물은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1.3 콘크리트 혼합물

인력비빔 콘크리트의 종별 설계기준 28일 강도, 굵은 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배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종별

설기기준 28일 강도

굵은골재 최대치수

표준중량배합

시멘트

모래

자갈 또는 부순돌

B1

-

-

346㎏

-

-

B2

-

-

323㎏

-

-

C

-

-

312㎏

-

-




2.1.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 지정공장에서 제조한 것을 사용하되, KS F 4009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농도가 출하시점에서 0.3㎏/㎥ 이히아어야 한다.


2.2 거푸집

가.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이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발라 사용한다.
나. 강재 거푸집은 설치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다.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또한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3 미장 및 방수재료

2.3.1 시멘트 모르터

가. 시멘트 모르터의 재료는 콘크리트 재료기준에 따른다.
나. 모르터에 사용하는 모래는 깨끗하고 강한 것으로 체로 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바탕 모르터와 붙임 모르터의 용적배합비는 시멘트와 모래의 비를 각각 1 : 3과 1 : 2로 한다.

2.3.2 방수재료

방수제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방수처리방법에 적합한 자재로 한다.


2.4 강 재

계약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 녹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벽 돌

벽돌 및 블록은 한국산업규격 KS F 4002, KS L 4004, KS L 4201에 적합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상급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6 석 재

2.6.1 구조물용 석재

가. 석재는 KS F 2530에 적합한 품질을 갖는 것으로 균열, 마모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나.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계약도면에 따르되, 색깔, 무늬결,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6.2 인조석

인조석은 회색 또는 백색 시멘트에 경량골재를 혼합하여 고온으로 성형 소성한 것으로 그 모양이나 크기, 색상은 계약도면에 따른다.

가.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경량골재는 KS F 2534의 규정에 적합한 천연골재를 가공한 구조용 경량골재를 사용한다.
다. 안료는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고, 시공 중에 강도저하가 생기지 않으며, 물성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6.3 석재 연결철물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7 타 일

2.7.1 도자기질 타일

가. 타일은 KS L 10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형상이 정확하고 색조 및 경도가 일정하며 흠이 없어야 한다. 색조, 색깔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나.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되, 충분한 뒷굽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은 거친 것이어야 한다.

2.7.2 모르터

가. 고름용 모르터의 배합은 1 : 3(용적비), 붙임용 모르터의 배합은 1 : 2(용적비)로 하고 내장용에는 지정방수제를 혼입한다.
나. 줄눈용 모르터의 배합은 1 : 1(용적비)로 하고 줄눈 폭 3㎜ 이하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백색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의 사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7.3 접착제

KS L 1593 규정에 적합한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를 사용한다.


2.8 인조암

인조암은 열에 강하고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더라도 변색되지 않는 제품으로 하되, 사용재료의 재질 및 두께는 계약도면에 따른다. 기타의 조건은 (수경시설공사)의 해당기준을 따른다.



3. 시 공

3.1 기초공사

축조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지반이 연약하여 부동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3.1.1 터파기

가.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기된 경계와 높이로 하며,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 하고 단단해야 한다.
나. 터파기의 경계는 거푸집 설치, 벽면 방수 등에 적당한 작업공간을 주도록 정해져야 한다.
다. 터파기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라.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에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2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20㎝를 넘지 않는 층으로 되메우기 해야 하며, 각 층은 다음 층을 치기 전에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막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1.3 잡석 지정

가. 계약도면에 명시된 두께로 다진 후 균일한 두께가 되어야 한다.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져진 두께가 15㎝ 이상이 되도록 한다.
나. 잡석 지정의 폭은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측면으로부터 10㎝,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측면으로부터 15㎝를 각각 가산한 폭으로 한다.
다. 잡석의 틈새는 틈막이 자갈과 모래를 채워서 다진다.

3.1.4 버팀 콘크리트

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버팀 콘크리트 두께는 6㎝로 한다.
나. 밑창 콘크리트의 폭은 잡석지정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다.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밑창 콘크리트의 용접배합비는 시멘트 : 모래 : 자갈 = 1:3:6으로 하거나 설계강도 160㎏/㎠ 이상으로 한다.

3.1.5 기초 콘크리트

가.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나. 수평면에 대하여 30°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밑창 콘크리트를 치지 않는 기초 콘크리트 아래에는 0.3㎜ 이상의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라. 계약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초 콘크리트의 용적배합비는 시멘트:모래:자갈 = 1:3:6 혹은 설계강도 180㎏/㎠ 이상으로 한다.

3.1.6 앵커볼트의 설치

가. 2개 이상 설치되는 앵커볼트는 용접 등으로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안에 매설해야 한다.
나. 앵커볼와 설치될 시설물과의 조합을 확인한 후, 앵커볼트 상호간을 고정시킨다.
다. 앵커볼트 중 콘크리트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은 콘크리트 안에 매설하기 전에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라. 앵커볼트는 설치될 시설물의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하여 직각으로 매설되어야 한다.


3.2 콘크리트 공사

3.2.1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 일정을 담당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치기가 시작되면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잡업으로 치기를 해야 하며, 부분적으로 굳어진 콘크리트를 부려서는 안된다.
라. 시멘트와 골재가 물과 혼합된 후 60분 이내에 콘크리트 부리기를 시작하고, 90분 이내에 콘크리트 치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마.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3.2.2 콘크리트 다지기

가. 콘크리트는 치기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거푸집의 진동은 담당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해야 한다.
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어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라.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3.2.3 시공이음

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 깊이 40㎜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나.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되게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라.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마. 수축에 대한 시간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바. 지수판은 계약도면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하며, 계약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담당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2.4 양생 및 보호

가.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콘크리트가 쳐진 시각부터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동안 콘크리트의 표면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나.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다. 금방 친 콘크리트는 건조한 바람, 비를 맞거나 손상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더러워지지 않도록 한다.
라.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3 거푸집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터가 새지 않은 구조이어야 한다.
다.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이 시방서 05000(츨근 콘크리트)의 해당규정을 따른다.


3.4 철 근

3.4.1 철근 가공

가. 철근은 계약도면에 명시된 형상과 치수에 맞게 가공하여 재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나.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구부림각 135°를 사용한다. 갈고리의 구부림 반지름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1)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2)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3)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지름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다. 철근의 구부림 가공은 상온에서 실시한다.

3.4.2 철근 조립

가. 철근을 계약도면대로 올바르게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묶는다.
나. 철근과 철근이 교차하는 곳은 직경 0.9㎜ 이상의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다.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복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에 접하는 간격재의 재질은 콘크리트제 또는 모르터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외의 간격재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라. 철근의 조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담당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철근 조립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재차 배근 상태를 검사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4.3 철근이음

가.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직경 20㎜ 이상의 결속선으로 수개소 결속한다.
다.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한다.

3.4.4 철근의 피복두께

가.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계약도면 상의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나. 따로 명시도지 않은 경우의 철근의 피복두께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시 공 구 분

슬래브, 벽

(㎜)

(㎜)

기둥

(㎜)

기초

(㎜)

지상에 노출된 경우

모르터 바르기 등의 마감을 하는 경우

모르터 바르기등의 마감을 하지 않는 경우

30

30

30

30

30

35

-

-

직접 흙에 접하는 경우

모르터 바르기 등의 마감을 하는 경우

모르터 바르기 등의 마감을 하지 않는 경우

30

35

35

40

40

45

-

60




3.5 쌓기 및 붙이기

3.5.1 블록쌓기

가. 기초 등의 상단을 작업개시전에 청소하고 파손을 점검한 후, 먼지 등을 청소하고 줄눈 접착면 및 콘크리트면에 적당히 물축임을 한다. 또 모르터는 사전에 가반죽하여 놓고 사용에 알맞게 가수하여 반죽하고 가수한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사용하고 응결을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 세로기준틀은 먼저 죄우의 모서리를 정확하게 쌓고, 이것을 기준으로 수평실을 치고 수평수직에 한단씩 블록의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하여 쌓아간다.
다. 쌓기 모르터는 접합면 전체에 발라 줄눈을 일정하게 맞추어 바르게 대어 쌓고, 1일의 쌓기 높이는 1.6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라. 줄눈 모르터의 경화에 앞서 줄눈누르기와 줄눈파기를 한다. 치장줄눈의 경우에는 흙손을 사용하여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눈누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3.5.2 벽돌쌓기

가. 줄눈 모르터(1:2)는 접합면의 전체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줄눈폭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1㎝로 한다.
나. 벽돌에 부착된 불순물은 제거하고 사전에 적당하게 물축이기를 한다.
다. 착수 전에 벽돌 나누기를 하고 세로 준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쌓기한다.
라. 1일 쌓기 높인은 1.2m 이하로 하고 이어쌓기를 위하여 계단형으로 남겨 놓도록 한다.

3.5.2 돌쌓기

가. 메쌓기의 접촉부는 5∼10㎜로 해야 하며, 해머 등을 써서 접촉부위를 다음에 접합시키고, 접촉부 뒤틈 사이에는 조약돌을 괴고, 그 사이와 뒷면에 채움용 돌을 충분히 채워야 한다.
나. 찰쌓기의 뒤채움은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줄눈에 모르터를 사용한다. 접촉부위의 두께는 견칙돌의 경우 10∼13㎜를 표준으로 하고 막깬돌쌓기에서는 25㎜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다. 찰쌓기의 1일 쌓기 높이는 1.5m 정도까지 한다. 또 1일에 전부 쌓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는 남은 부분은 계단형으로 남겨 놓는다.
라. 찰쌓기의 신축줄눈은 설계서에 따르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20∼30m에 1개소 정도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도록 한다.
마. 배수파이프의 위치 및 구조는 설계서에 따르고 특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내경 5㎝ 정도의 경질 염화비닐관(P.V.C관)을 사용하여 1.5∼2㎡에 1개소의 비율로 설치하고 그 근원부가 막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찰쌓기는 시공후 즉시 양생거적 등으로 덮고 적당히 물을 뿌려 습윤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골쌓기에서 머릿돌은 5각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고 큰돌을 아래층에 쌓아 안정도를 높여야 한다.
아. 호박돌 및 잡석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면을 맞추고 양옆의 돌과도 이가 맞아야 한다.

3.5.4 돌붙임

가. 돌붙임에 사용하는 뒤채움 모르터, 줄눈 모르터는 빈틈이 없도록 유의하여 채운다.
나. 산석 치장쌓기는 설계서에서 정하는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이를 잘 맞추어 쌓아야 하며, 접촉부위의 간격은 10∼25㎜를 표준으로 한다.
다. 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망치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를 다듬어 맞추되, 깨진면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라. 가공석을 사용하여 성쌓기를 할 경우에는 찰쌓기라 할 지라도 메쌓가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돌을 사각형으로 다듬어 맞댄면의 간격이 최소화되도록 이를 맞추어 쌓는다.
마. 성쌓기의 뒤채움은 모르터를 빈틈이 없도록 채우되 줄눈부위의 모르터는 철사등을 이용하여 긁어내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장대석 등 균일한 가공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평줄눈을 맞추어 일정높이마다 되물림쌓기를 한다.
사. 판석붙임은 계약도면에 기준하여 돌나누기, 설치공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후 가공, 설치, 시공한다.
아. 습식, 건식 붙임의 상세한 사항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5.5 타일붙이기

가. 도면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 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줄눈나누기는 기준량에 따라 정확히 행하여야 한다.
나. 붙이기 바탕은 평탄하게 보정한 후 청소를 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다. 줄눈나누기는 수준기를 사용하여 종횡이 잘 맞도록 붙인다.
라. 치장줄눈메우기에 앞서 줄눈부분을 청소한다. 줄눈메우기는 붙인후 모르터의 경과 정도를 보아 가능한한 빠른 시기에 행한다. 또, 줄눈부의 건조상태에 따라 적당한 물축임을 행한다.
마. 치장줄눈은 모르터가 적당히 경화한 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을 사용하여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바. 외부시공의 경우 일광의 직사 바람과 물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가리개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경관축조물공사

3.6.1 석 축

가. 석축의 규격, 재료는 계약도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석축의 전면기울기는 메쌓기에서는 1:0.3, 찰쌓기에서는 1:0.2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다. 석축 기초의 깊이는 시공지역의 동결심도 보다 깊어야 하며, 최소 70㎝ 이상으로 한다.
라. 뒤채움 재료는 천연석 또는 부순돌로 강도가 크며 내구성이 있는 최대지름 15㎝ 정도의 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라야 한다.
마. 되메우기 흙으로 유기질토, 나무조각, 콘크리트 덩어리, 벽돌 부스러기, 동결된 토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6.2 장식벽

가. 장식벽은 담장이나 옹벽에 경관적 목적을 위하여 표면 마감처리를 행하는 벽을 말한다.
나. 돌붙임, 벽돌치장쌓기, 타일붙이기는 본장의 25015에 따른다.
다. 치장재료는 견분품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공전에 줄눈나누기 등의 시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타 뿜어붙이기 및 표면긁기, 쪼아내기 등 특수한 처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6.3 담 장

가. 담장의 기초는 부동침하가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최소 6m 간격으로 동결심도 이하로 기초보강을 하여야 한다.
나. 벽돌이나 블록 담장의 경우 상단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어야 하며, 경사에 따라 계단식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 치장쌓기의 경우 기초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장면이 지면에 10㎝ 이상 묻히도록 한다.
라. 벽면을 기울어짐이 없도록 정확히 수직을 유지해야 하며 일정구간마다 지지를 위한 기둥이나 그와 유사한 구조로 보강하여야 한다.
마. 웅벽 등의 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단의 재료분리선이 수평을 유지하여 깨끗이 마감되어야 한다.
바. 담장의 길이가 30m를 넘는 경우 20∼30m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3.6.4 문 주

가. 기초는 동결심도 이하로 충분히 다져 부동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성토지반인 경우 20㎝ 단위로 층다짐을 하여야 한다.
나. 경사지라 할지라도 양쪽 문주는 서로 대칭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치장쌓기 또는 붙이기를 할 경우 줄눈나누기를 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문주의 상단은 물매를 만들거나 방수처리를 하여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5 계단 및 경사로

가.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 재료, 경사등은 계약도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단은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터파기 후 철저히 다져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경우 반드시 5㎝ 이상 띄워 계단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가 긴 경우에는 이음줄눈을 설치하여 부동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장애자용 램프를 설치할 경우의 표면처리는 미끄러지지 않게 소정의 마찰력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마. 자연경관지역의 경사로에 목재를 사용하여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답압에 의한 목재의 유격이 생기지 않게 부착시켜야 하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미장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붙은 유기불순물, 흙 등을 깨끗이 닦아 낸 후 착수하여야 하며 각단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사. 계단 상·하부에 측구, 도수로, 집수거, 집수정, 맨홀 등의 배수구조물을 적절히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6.6 보도교

가. 계약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높이가 2m 이상의 보도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무지개 형상의 곡선형 보도교는 종단구배가 8%를 넘지 않도록 하며,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거친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3.6.7 퍼골라, 셸터, 정자

가. 지표면과 접하는 기둥부위는 방부처리 이외에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나. 정확한 균형을 이루며 종횡부재는 정확하게 조립되어 유동이 없도록 한다.
다. 횡단 부재는 시공전에 수평규준틀을 설치하여 각각의 위치에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라. 기둥은 규준틀을 설치하여 정확하게 수직을 이루도록 한다.
마. 지붕의 경사각 또는 평면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바. 철재기둥일 경우 공법은 (철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사. 목재시설의 부재연결은 볼트나 쐐기를 이용하여 연결하고, 철재시설은 용접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자. 사각 및 연결형 퍼골라의 지주 파이프 상부의 휨곡률은 일정해야 하며, 지주파이프 중 간부 이하의 맞대임 부분은 적어도 3개소 이상의 용접을 하여야 한다.
차. 지주파이프는 인접 지주와 평행하여야 하며, 각각 동일 연직면에 있어야 한다.
카. 직각 연결형 퍼골라의 지붕연결부분은 45°대각선상에 있어야 한다.
타. 지붕 목재 서까래의 연결부는 반턱이음으로 하되, 볼트구멍을 뚫을 때 목재에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파. 지붕의 차양재료로 쓰이는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대나무 졸대는 못을 박거나 PVC코팅선 등을 이용하여 지붕목재에 고정시켜야 한다.
하. 아스팔트 싱글은 세로선과 가로선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거. 물 끓기판 설치는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하며, 겹침부위는 실링제로 틈새가 없도록 접착한다.
너. 목재를 잇대어 사용할시 외력에 의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치하되 이음부 주위를 철판으로 달아주도록 한다.
더. 목재 기둥 상부 부재는 동일간격으로 균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러. 원형 퍼골라의 경우 전체적으로 형태가 원형이 되도록 주위하며, 각 목재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고정시키고 전체적으로 모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머. 바닥면은 물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버. 전통형 정자는 계약도면에 있는 구조 및 형태, 비례, 마감 상세가 전통적 양식에 접합한 지를 시공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인정하는 문화재보수 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3.6.8 야외 스탠드

가. 계단색 스탠드를 원칙으로 하며, 평균 경사도는 14°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빗물이나 오물이 고이지 않도록 표면에서 돌출시키거나 일정구배가 유지되어야 하며, 맨 하단부에 측구 등의 배수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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