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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조경공사] 배수공사

by 뱅마까치 200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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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 배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1.1 현황관련자료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점검하고 관로매설방향의 측량자료를 제출한다.

1.1.2 인허가자료

배수관 배관과 관련하여 도로굴착이 필요한 경우, 굴착허가서류를 제출한다.

1.1.3 지품관련자료

가. 공사에 사용될 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및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또는 기성품인 경우, 각각 1경간씩의 제품견본

1.1.4 시험·분석자료

지하배수를 하는 곳에서는 토양의 투수계수를 측정하여 그 성과표를 제출한다.

1.1.5 시공도

배수시설물의 연결부위에 대한 시공상세도

1.2 사전검사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1.3 운반, 저장 및 취급

수급인은 공사용 기자재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모든 자재는 운반도중 충격에 의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각종 배관용 자재는 빗물에 젖거나 오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플라스틱용 접착제는 제조업체의 저장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저장한다.

1.4 측 정

가. 관매설공사는 되메우기와 공사의 뒷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접합부위의 누수여부를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나. 측구는 인접시설과의 접합과 배수 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담당원이 승인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물받이공사는 연결되는 관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으며, 물받이 뚜껑의 높이가 적당하다고 담당원에 의해 인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5 시공허용오차

가. 관의 경사 : 3m당 ±3㎜ 이내
나. 포장면과 접속되는 배수 구조물의 포장면과의 단차: 3㎜ 이내


2. 자 재

2.1 콘크리트 제품

U형 측구, L형 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 제품은 현장타설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부합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계약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2 측구 및 물받이 덮개용 스틸 그레이팅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제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2.3 플라스틱 제품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고 계약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4 유공관

가. 보통 PVC관이나 PE관, HDPE과 등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어야 한다.
나. 기타 유공관은 투수구멍의 연면적이 표면연면적의 20% 이상이어야 하며, 토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투수구멍의 일부를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2.5 콘크리트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6 배수용 골재

배수용 골재는 최대치수 50㎜ 이하의 자갈 또는 쇄석으로 하며, 5㎜체 통과분이 5% 이하이어야 한다.

2.7 배수판

인공지반용 배수판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표면배수

3.1.1 표면배수공사

가. 계약도면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상단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은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나.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경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석재지역에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1.2 측구공사

가. 측구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나. 측구의 바닥은 일정한 기울기로 표면이 평활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측구는 하류쪽 혹은 낮은 곳에서부터 설치·시공하여, 연결부위에서 단차가 발생하지 않고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전에 담당원과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마. 측구 뚜껑은 측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평탄하게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3.1.3 관매설공사

가. 관은 계약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관의 매설을 위한 터파기는 바닥면을 관의 바깥지름보다 30㎝ 이상 넓게 파고, 수직 터파기로 하여야 한다.
다. 소켓이 붙어있는 관은 소켓이 상류쪽을 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라. 관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기초와 밀착시켜 직선으로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마. 관의 열결부위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바. 관의 일부를 절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부분이 손상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사.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전에 담당원과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한다.
아. 되메우기는 다짐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토양수분상태에서 시행하며, 시공후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더돋우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1.4 물받이공사

가. 설치는 계약도면을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나. 기초에 하중이 골고루 분산되고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배수관과의 접합부위에서 누수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뚜껑이 집수구 본체 및 노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집수구와 노면 사이의 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2 지하배수

3.2.1 터파기 및 기초공사

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터파기는 바닥면의 폭을 관의 바깥지름보다 30㎝ 이상 넓게 파고, 측면의 경사는 0.3 : 1보다 완만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한 바닥면이 사질토 계통의 양호한 지반일 경우에는 그 위에 유공관을 직접 설치한다.
다. 터파기한 바닥면이 딱딱한 암반층일 때에는 관 바닥보다 10㎝ 이상 깊이 파서, 바닥에 자갈이나 쇄석을 깔고 균일하게 다진 후 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터파기한 바닥면에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바닥에 자갈이나 쇄석을 15㎝ 이상 깔고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모래를 균일하게 덮어 다진 후, 다져진 모래층 위에 불투수성 시트를 깔고 그위에 관을 설치한다. 불투수성 시트의 연결부위는 20㎝ 이상 겹치게 하며 접착재와 테이프 등으로 밀착시켜야 한다.

3.2.2 관의 설치

가. 관 외주부의 1/2∼1/3에만 구멍이 뚫려 있는 유공관은 되메우기용 토사의 투수 계수가 10-3㎝/sec 이하일 때에는 구멍이 위로 향하도록, 투수계수가 10-3㎝/sec 이상일 때에는 구멍이 아래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소켓이 붙어있는 유공판은 소켓이 상류쪽을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공관은 연결되는 개소가 최소가 되도록 하고, 연결부위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라. 유공관은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직선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관을 구부려 설치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유공관의 내부 바닥면은 평활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3.2.3 골재 채우기

가. 배수층의 채움재는 유공관 구멍 직경의 2배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유공관 채움재의 깊이는 10㎝로 한다.
다. 채움재는 유공관의 측면 아래쪽 부터 소정이 높이까지 유공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잘 다지면서 눟여야 한다.
라. 채움재 위에 부직포를 설치한 경우에는 부직포의 연결부위가 20㎝ 이상 겹치도록 하여야 한다.

3.2.4 골재배수층 설치

가. 골재배수층이 시공될 바닥면 고인물이나 이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지고 계약도면의 높이로 마감하여야 한다.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종단기울기는 1% 이상으로 한다.
나. 부직포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직포의 연결부위가 20㎝ 이상 겹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골재배수층은 적합한 다짐장비로 다짐도가 75% 이상 되게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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