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공사 - 철골공장 제작공사
08015 철골공장 제작공사 1. 공작 1.1 공작도와 원척(原尺) 1.1.1 공작도 가. 공작도의 작성에 있어 시공자는 제작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철골제작업자에게 필요한 지시서를 제출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의도를 정확히 파악, 고려한 공작도를 철골제작업자에게 작성토록 하고, 시공성과 구조세부 마감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작도의 승인 날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공작도는 설계도서에 대신하여 제작, 설치에 대한 지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아래에 나타낸 내용을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철골 바닥틀도, 가구도, 부재 목록 등 2) 철골 부재의 상세한 형상, 치수, 부재부호, 제품수량, 제품부호, 재질 등 3) 용접..
2008. 10. 6.
철근 콘크리트 공사 - 차폐용 콘크리트 공사
05090 차폐용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원자로 관련시설, 의료용 조사실 등에 사용되는 차폐용 콘크리트에 적용하며,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차폐용 콘크리트에 필요한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시공자는 공사를 개시하기 전에 재료, 배합, 비빔, 부어넣기, 이어붓기, 양생 방법 및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함유성분 관리 등의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가. 시멘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401(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또는 KS L 5211(플라이애쉬 시멘트)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골재종류 및 품질은 공사시방에 ..
2008.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