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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162

빌라신축 : 철근배근 및 레미콘타설 빌라신축 : 철근배근 및 레미콘타설 2008. 8. 7.
인접 주택창의 차면시설 도심지 건축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민원으로 이웃집과의 창문 방향에 대한 것으로 건축법상 차면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규정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내에 창문 등을 설치하여 이웃 주택의 거실 내부가 보일 경우에는 이를 가릴 수 있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 가능한 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가능한 한 차면시설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2008. 8. 4.
총칙 - 인도 01045 인 도 1. 내용 1.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2008. 7. 31.
총칙 - 공사기록 등 01040 공사기록 등 1. 내용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008. 7. 31.
총칙 -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01035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내용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 2008. 7. 31.
총칙 - 품질관리 및 검사 01030 품질관리 및 검사 1. 내용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01020(재료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 2008. 7. 31.
총칙 - 시공관리 01025 시공관리 1. 내용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 2008. 7. 31.
총칙 - 재료관리 401020 재료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사.. 2008. 7. 31.
총칙 - 현장관리 01015 현장관리 1. 내용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2008. 7. 31.
총칙 - 공통사항 401010 공통사항 1. 내용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2008. 7. 31.
현장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현장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가꾸 : 틀, 액자 가꾸목 : 각목 가구부찌 : 문선, 사진틀 가나모노 : 철물 가네 : 직교, 직각 가네가다 : 금형 가다 : 틀, 본, 꼴 가다아시바 : 외줄비계 가다와꾸 : 거푸집(가와, 가다) 가도 : 모서리 가라 : 무늬, 바탕, 거짓 가라리 : 루우버 가리쓰 : 글래스, 유리 가라쓰미 : 건성쌓기, 메쌓기 가랑 : (수도)꼭지 가리고야 : 헛간, 헛일간 가리방 : 줄판 가리시메 : 임시죄기 가마 : 솥 가마찌 : 울거미 가베 : 벽 가빠 : 비옷, 덮개 가이꼬오부 : 개구부 가이당 : 계단 간죠 : 지불, 셈, 계산 갓쇼오 : ㅅ자 보 게꼬미 : 챌판, 챌면, 계단의 수직부위 앞면 게다 : 보, 도리, 나막신, 케터필터.. 2008. 7. 31.
터파기 및 야리가다 터파기가 끝나고나니 묻혀있는 정화조에 수로관처리가 문제.. 공사끝나기 전에 폐기물처리는 깔끔하게..^^ 하루종일 흐린날씨덕에 무더위를 조금은 피해갔네요 2008. 7. 5.
목조주택의 구성 - 날마다 집을 짓는 사람 ‘기둥과 보 등 건물을 지탱해주는 구조체로 나무가 사용된 건축물’을 두고 목조 주택이라고 한다. 구조재로 사용되는 목재의 규격, 크기, 시공방법에 따라 목조 주택은 통나무 주택(log house), 기둥보 구조 주택(post&beam house), 경량 목구조 주택(light weight wood frame house) 등으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도 우리 주거 문화의 새로운 경향 중 하나인 전원주택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것이 경량 목구조 주택과 통나무 주택. 경량 목구조 주택 전원 주택 붐이 일면서 가장 많이 알려지게 된 목조주택의 유형으로, 대체로 두께 2인치, 너비 4인치 크기의 가벼운 목재를 사용해 조립식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2×4 주택’으로 불린다. 목재 구입이 비교적 용이하고 기술이 발달되어 .. 2008. 4. 26.
목구조 건축의 종류 목조 주택은 구조재로 사용되는 목재의 규격, 시공방법에 의한 구조 방식에 따라 크게 통나무 구조 기둥-보구조 중목구조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경량 목구조로 분류된다. 경량 목구조 건축은 흔히 미국식 2"*4" 구조라 하는데 원시적인 시공방식인 통나무 구조에서 중목구조 및 기둥보 구조, 발룬구조플랫폼구조로 변화되면서 최근에는 플랫폼구조 및 기둥보 구조가 접목된 구조 방식 또는 공장제 조립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 방식에서는 2"*4"외에 규격재 또는 공학목재가 복합적으로 사용되며 현장 혹은 공장에서도 용이하게 조립될 수 있으며, 신속하고 저렴한 시공성은 오늘날의 주택 수요에 적절하게 적응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공학목재 즉, 합성보공장제 트러스 집성목재 장선구조용합판재등을 사용.. 2008. 4. 24.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때 알아야 할 사항 ▒ 주택시공법령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승인계획서를 작성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의거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목적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도록 적합하게 건설하는데 있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하여 주택을 착공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서, 승인조건, 설계도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결과 보고서, 고시안 등의 절차가 있다. 또한 사업계획의 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4항 각 호 관계규정(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하천법 등)의 허가, 인가, 결정, 승인 신고 등 받아야 한다, 관련부처는 세무1과, 산업과, 환경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수도사업소, 동장 등이 있다.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 2008.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