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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플라스틱공사] 플라스틱 공사 일반

by 뱅마까치 200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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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 플라스틱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플라스틱 제품으로 채광, 장식, 기타의 목적으로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

나. 합성수지제 창호의 설치공사, U.B.R 배관공사, 수납가구류의 설치공사, 유리면 보온재,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및 설치공사, 주방용구의 설치공사, 바닥시트류 및 비닐합성타일깔기공사, 건물의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그 이에 벽 바름재를 바르는 방법으로 단열과 외부마감을 동시에 하는 외벽단열마감공법,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 및 지주 우수배관공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만 적용하고 재료의 규격 및 품질, 시공은 관련된 다른 시방절에 따른다.

다. 플라스틸 공사에 쓰이는 플라스틱이라 함은 표면이 플라스틱의 층으로 구성된 판재, 필름재, 기타 각재 등을 말하며 재질의 성질에 따라 각기 다른 시방을 가진다.

라. 플라스틱 공사의 내장 및 실내·외 마감공사는 다음과 같다.

1) 바닥마무리 및 깔기공사 리노륨(linoleum), 고무타일, 라바늄, 비닐매트 깔기, 리노륨타일, 아스팔트 타일 붙이기
2) 벽, 천장마무리 공사 : 비닐붙이기, 플라스틱붙이기
3) 기타 ; 커튼. 베니시언 블라인드(venetian blind)
외단열 공법, 합성수지제 창호, 위생기구 설비, 수납가구 설치, 난방배관, 단열공사, 주방용구 설치, 배관 기본공사, 합성고분자계 바닥 타일류 및 시트류, 홈통 및 우수관

마.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이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바. 한국산업규격(KS)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KS F 4806

욕조

KS G 5700

가정용 주방용구(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취사대)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KS B 1546

폴리에틸렌관 이음쇠

KS M 3357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3

열경화성 후지 화장판

KS M 3506

비닐바닥 시트

KS M 3507

비닐장판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염화비닐관


1.2 제출물

가. 시공상세도면
단열재 및 보강메쉬 나누기도와 조인트 상세, 단열재 부착방법, 개구부 및 모서리 주위 보강처리 상세가 포함된 외벽단열마감 시공상세도면, 모노륨 카페트 및 바닥 시트류 나누기도, 합성수지제 창호의 고정방법 및 고정철물 위치, 창호틀 주위 마감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창호틀 및 창호틀주위 단면상세도를 포함한 시공상세도 등을 관련공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방절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견본
해당 공사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용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 마감재의 색상견본 또는 색상차트 등을 제출하고, 견본패널을 제출할 때는 30×30cm 이상의 크기로 실제 시공조건과 같이 제작한 견본패널로서 단면 구성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한다.

다. 견본시공
담당원이 지정한 위치에 창호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각 1개소씩 견본공사를 하고, 단열공사는 보온재의 재료별, 시공부위의 유형별로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10㎡ 이상의 견본시공을 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자재는 제조업자의 상호와 내용물이 표시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각 자재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지면에 이격하여 저장하고, 빗물, 직사광선이나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특히 마감재는 보관시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나. 합성수지제 창호부재는 0.03mm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보양재로 포장되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흙에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닥을 평활하게 고른 후 수평으로 설치한 고임목 위에 적재하여 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하며, 천막지 등으로 덮어서 보관한다.

라. 창호부재 및 자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설치 후 노출되는 경우 마감면이 날카로운 것 등으로 긁히지 않도록 한다.

마. 자재 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 부착, 소화기 비치 등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바. 관류 및 부속류는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반입 즉시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원형변질 또는 충격에 의한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하여야 하며, 배관 운반시부터 시공시까지 관 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캡 및 마개 등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외벽단열공법은 별도의 가열 및 보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주위온도가 5℃ 이상, 35℃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한다.

아. 보온재는 직사일광, 비나 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자. 판상 단열재는 노출면(도배 시공부위)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당 100g의 보수용 재료를 포함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적재 높이는 1.5m 이하로 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종류

플라스틱재의 종류, 성질, 형상 및 용도는 표 22010.1에 따른다.

표 22010.1 플라스틱재의 종류, 성질, 형상 및 용도


종류

성질

형상(예)

용도(예)

메타크릴산 수지(poly methyle methacrylate resin : 이하 아크릴이라 한다)

내알칼리성, 투과성 양호, 가공성 양호, 착색자유

평 판

간막이, 창호, 가구, 조명기구, 광고판

골 판

지붕, 벽, 천장재

염화비닐 수지(poly vi nyl cholride resin : 이하 염화 비닐이라 한다)

내산, 내알칼리, 불연성, 착색자유

평 판

골 판

벽, 간막이, 가구, 창호, 천장재

멜라민 수지(melamine formaldehyde resin)

위와 같다. 특히 내열성 큰편

적층판

벽, 간막이, 가구설비품

염화비닐 수지

내산, 내알칼리, 내수, 착색자유, 가공자유

타일, 매트, 시트, 합성피혁, 필름, 파이프

바닥, 벽, 가구, 벽커튼, 케이블, 클로스, 설비, 가구




2.1.2 플라스틱의 형상 및 치수

가. 건축용 플라스틱재의 형상 및 치수는 표 22010.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2010.2 플라스틸재의 형상 및 치수


(단위 : mm)

종류

형 상

두 께

나 비

길 이

비 고



평판

0.1

300, 350

300, 350, 450, 500


1.5

450, 600

450, 600, 900


2.25

450

450, 600, 900


600

600, 900


750

1,100, 1,200, 1,300


900

1,200, 1,300


3, 4, 5, 6, 8, 10,

12, 15, 18, 20

(최대 25)

600

600, 900


750

1,100, 1,200, 1,300


900

1,200, 1,300


1,000

1,600, 2,000, 2,300


골판

2, 3

730

1,000

피치 6.35

골깊이 20




평판

0.5, 1.7, 1.0, 1.5,

2, 3

606, 910

616, 910


골판

2.3

730

1,000

피치 63.5

골깊이 20

타일

2.5, 3, 3.5, 4

230, 300

230, 300

60 - 750 각

합성피혁

0.4 - 0.7

910(36″)

자유

40마

시트

0.2 - 0.5

910(36″)

1,200(48″)

1,370(54″)

자유

10마

두루마리

필름

0.08 - 0.2

680(27″)

910(36″)

1,060(42″)

자유


가공지

0.2 - 0.15

910, 1,060

자유

레더페이퍼

스펀지

매트

2, 2.5, 3

910

자유

20마, 40마

두루마리

파이프

2 - 10

외경 10-150

3,640, 4,000


적층판

1, 1.5, 2

455

606

909

1,000





나. 플라스틱재의 종류, 색깔, 광택, 표면가공 및 곡면가공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플라스틱재는 유해한 흠, 얼룩, 뒤틀림 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 지붕이나 외벽 등에 사용하는 강화 폴리에스터재는 유리섬유, 보강제품을 사용한다.


2.1.3 부속재료

가. 외단열공법의 접착 모르터는 KS F 4716에 적합한 것으로 아크릴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하고, 단열재는 KS M 3808의 비드법 보온판 3호에 적합한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로서 제조 후 6주 이상 경과한 것을 사용한다.

나. 인슐레이션 파스너(insulation fastener)는 단열재 고정용 파스터로 플라스틱 제품이며 길이가 65mm(타격 후 앵커못 포함시 90mm)인 것을 사용한다.

다. 마감재는 KS F 4715에 적합한 것으로 공장에서 혼합된 아크릴 합성수지 제품을 사용한다.

라. 합성수지제 창호의 형틀재는 KS F 5602에 적합한 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profile)에 합성수지제 필름을 입힌 재료로 변색, 찢김 및 박리 등의 결함이 없는 것으로서 두께 0.2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수납가구 신발장의 재료인 PVC 비닐 시트는 두께 0.15mm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욕실 수납장 재료 본체의 재질은 ABS 수지재로 하되, 그 두께는 3.8mm로 한다.

바. 선반의 전, 후면에는 0.2mm의 비닐 시트를, 가장자리에는 0.4mm의 비닐 시트를 부착한다.

사.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및 관이음쇠의 가교화 P.E관은 KS M 3357의 1등급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고, 단열 공사 자재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품질은 KS M 3808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압출법 보온판 3호의 열전도율 기준은 0.03kcal/mh℃ 이하(평균온도 20±5℃)로 한다.

아. 주방용구의 연결호스는 PVC 플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PVC 비닐 시트는 두께 0.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자. 발코니 세탁용 고층부 배수관은 지하층 외벽 인입 500mm까지는 PVC관, 오배수관의 입상배관 및 황지관, 관리인실 오배수관은 PVC관으로 일반용 경질 염화 비닐관 및 이음류 등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PVC관)은 KS M 3404 얇은관(VG2)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일규격이어야 한다.

차. 합성고분자계 바닥 타일류 및 시트류의 치수 및 품질로 륨카펫트는 U.V층, 투명층, 인쇄층, 유리섬유층, 발포층, 이면층(또는 하부발포층) 등으로 구성되며, 치수와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치수기준

폭 (mm)

두께 (mm)

비 고

호 칭

허용오차

호 칭

허용오차(%)

1,830

0 ∼ +20

1.8

+20, -10

ㅑ 장판지문양 륨카페트

2.0

ㅑ 자외선코팅(U.V) 륨카페트

2.3

ㅑ 목재문양 U.V 코팅류

2.5

ㅑ U.V코팅 + 펄칩(플러스선택)




2)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시험방법

압입량mm(20℃)

0.3 이상

KS M 3802

잔류압입률(%)

ㅑ PS

ㅑ PF


20 이하

15 이하


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

0.5 이하

가열감량률(%)

2.5 이하

오염성

현저한 색, 광택변화 및 부풀음이 없어야 한다.




카. 합성수지 바닥재(시트류)는 특수 표면층, 칩층(chip layer), 이지층으로 구성되며, 치수 및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치수기준

>폭

>두 께

기 준

허용차

기 준

허용차

72″

+25mm, -0

2.2mm

±10%




2)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시험방법

내약품성

변화 없음

KS M 3506

인 열 강 도

L

5㎏/㎠

KS M 3507

W

인 장 강 도

L

38.5㎏/㎠

KS M 3507

W

치수안전성

L

±0.15%

KS M 3802

W




타. 합성비닐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비닐 비석면타일 반경질제품으로 하며, 내부색상이 표면과 동일하고 표면이 매끄러운 것으로서 치수는 도면 및 공사시방의 지정에 따른다.

파. 선홈통은 KS M 3413의 FG관에 적합한 컬러 공압출염화비닐관 제품으로 한다. 옥상드레인을 제외한 계단, 복도, 발코니 등의 드레인은 PVC제로 한다. 선홈통맞이 및 우수맨홀은 PE제품으로 하며,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하. 정착재료로 정착에 사용하는 못, 나사못, 누름대 및 끈 등은 플라스틱재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캬. 퍼티 및 코킹 재료
퍼티 및 코킹 재료를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4 기타사항

가. 플라스틱 자재의 생산방식에 따른 것으로 모듈이나 주문생산 두가지 방식을 취하는 것이 용이하다.
나. 플라스틱 재료의 사용과 가공기준에 대하여 가공기준에 따르는 경제형, 일반형, 고급형 등의 기준을 정하여 생산되는 것을 사용함이 용이하다.
다. 물품의 반입시 유의사항으로는 규격의 확인과 플라스틱 자재의 경제, 고급, 일반용, 품질, 색상, 패턴, 광택, 표면, 질감 등을 검토한 후 반입하여 보관한다.



3. 공법

3.1 일반사항


가. 열가소성(熱可塑性) 플라스틸재는 열팽창계수가 크므로 경질판의 정착에 있어서는 열에 의한 신축(伸縮)의 여유를 고려해야 한다. 아크릴, 폴리에틸렌 평판은 10℃의 온도차에 대하여 1m마다 1∼1.5mm, 비닐평판에서는 0.7∼0.8mm의 신축여유를 두는 것을 표준을 한다.

나. 열가소성 재료는 열에 따른 경도의 변화가 있으므로 50℃(단시간 60℃) 이상 넘지 않도록 한다.

다. 열가소성 재료에 있어서는 표 22010.3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표 22010.3 열가소성 플라스틱 재료의 허용사용온도


종 류

허용사용온도

경화폴리에스터

80℃

(단시간 100℃)

요 소

페 놀

100℃

(단시간 120℃)

멜 라 민



라. 마감부분에 사용하는 경우 표면의 흠, 얼룩,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종이, 천 등으로 적당히 양생한다.

마. 양생한 후, 부드러운 헝겊에 물, 비눗물, 휘발유 등을 적셔서 청소한다.

바. 아크릴재에는 도료용 용제(초산에스터, 아세톤)가 묻지 않도록 하고 공사한 부분에는 청소 후 특정의 대전방지제(帶電防止濟)로 마무리한다.

사. 내장의 바탕공법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24000(수장공사)에 준한다.

아. 열가소성 평판의 곡면가공은 반지름을 판두께의 30배 이하로 하고, 구부리거나 휠 때는 가열가공(110∼130℃)을 원칙으로 한다. 열경화성재로 두께 2mm 이상의 경우는 가소성(可塑性) 수지를 사용하거나 성형시(成形時)에 필요한 곡률(曲律)을 갖도록 하고 현장에서 가열가공해서는 안된다.


3.2 일반공법

가. 플라스틱재의 일반공법은 표 22010.4에 따른다.

표 22010.4 플라스틱재의 일반공법


종 류

형 상

절 단

구멍뚫기

정 착

접 착

비 고

비 닐

아크릴

멜라민

평판, 골판, 적층판

핸드드릴 송곳

못, 작은나사·나사못

접착제

가열에 의한 성형자유

비 닐

타일

날, 재단기

자유

못, 리벳

뒷받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특정의 접착제


합성피혁, 시트필름페이퍼

가위, 날

기 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형상치수를 정확히 마무리한다.
나. 플라스틱 경질재의 절단면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연질재 플라스틱의 절단면은 2절 또는 3절로 꺾어서 고주파(高周波)미싱, 전기인두, 기타로 용접하여
마무리한다.

라. 염화(鹽化)비닐렌 직물(織物)(이하 염하비닐 직물 포함) 절단부의 실이 풀리지 않도록 핫나이프(hot knife)를 사용하여 절단한다.

마. 경질재의 구멍뚫기는 천천히 송곳으로 뚫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눗물 등을 사용해서 녹아 붙지 않게 한다.

바. 구멍뚫기 위치는 재질, 구멍의 크기, 재료, 두께 등을 고려하여 끝내기할 때 파괴되지 않도록 정한다.

사. 재의 정착에 있어서 처짐, 구부러짐, 뒤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아. 접착
1) 재의 정착에 있어서 재의 표면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피착재(被着材)의 종류에 적합한 접착제를 선정하며 작업할 때에는 높은 온도를 피하고, 시공후 박리탈락(剝離脫落) 등이 없도록 한다.
2) 에멀션 접착제는 겨울에 얼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3) 용제형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인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장의 환기를 충분히 하여 피착재의 침식이 없도록 선택하여야 한다.
4) 열경화성 접착제는 경화제 및 촉진제를 가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 중에는 심한 발열이나 경화가 없도록 혼합시의 규정량을 엄수하고 적정량의 배합을 한다.
5) 여분의 접착제는 건조나 경화 전에 주거, 봉 등으로 제거하고 피착재를 침식하지 않는 용제 또는 비눗물 등으로 청소한다.

자. 플라스틱 뒤판은 습기의 침입을 방지하여 심재의 변형에 따른 부재의 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용된 부재의 뒷면에 사용한다. 이것은 두 종류로 구분되며, 뒤판시트는 장식되지 않은 플라스틱판이 사용되고, 금속시트는 도금된 금속시트, 광택처리된 스테인레스 스틸 등이 사용된다.

차. 제작자에 대한 설치 요구사항의 지시는 시공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요구사항과 지시를 반드시 제품에 명기한다.

카. 환경적 필요조건을 충분히 고려한다. 습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작업을 보호하여야 하며, 기온, 습도조건이 피해를 줄 경우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3 각부공법

가. 지붕
1) 지붕에 플라스틱 골판을 사용하는 때의 공법은 유리, 골판, 골석면, 슬레이트, 아연도금, 강판 및 골판 잇기의 공법에 따른다.
2) 서까래 간격에 따른 골의 간격과 재의 두께는 표 22010.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강풍 또는 다설(多雪)지방에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할증(割增)을 한다.

표 22010.5 재질 서까래 간격에 따른 골의 간격과 재의 두께


(단위 : mm)

재 질

서까래간격

A 종

B 종

간 격

간 격

32

63

76

130

32

63

76

130

열가소성재

550 내외

3

2

2

2

2

2

2

2

850 내외


4

3

3


3

2

2

열경화성재 보강제품

550 내외

1.2

1

1

1

1

1

1

1

850 내외


1.5

1.2

1.2

1.2

1.2






3) 흐름방향(상, 하)의 겹치기는 공사시방에 없는 경우, 표 22010.6에 따른다. 다만 특수한 수밀공법에 따라 시공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표 22010.6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표 22010.6 지붕의 흐름방향의 겹침


구 배

2.5/10

3/10

4/10

5/10

겹치기(mm)

180

150

120

100



4) 나비방향의 겹치기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2010.7에 따른다.

표 22010.7 지붕 나비방향의 겹침


간격(mm)

32

63

76

130

겹치기(산)

2.5 이상

1.5 이상

1.5 이상

1.5 이상



5) 부착은 서까래마다 나비방향에 대하여 서까래 간격 55cm 내외일 때에 3개소, 85cm 내외일 때는 4개소 이상에서 하고, 와셔 및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펠트, 고무 등의 패킹을 사용하고, 간격 130cm의 경우 금속제 와셔를 사용한다.

6) 지붕 방수용 필름을 사용하는 경우의 이음은 접착 또는 녹여 붙여 잇고, 레더 페이퍼, 페이퍼 가공지(크라프트지에 도포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아스팔트 펠트지에 준하며 반드시 수지면(樹脂面)을 위로 하고 필요한 겹치기가 생기지 않을 경우 접착 또는 녹여 붙인다.

나. 외벽
1) 외벽에 플라스틱 골판을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석면 슬레이트 골판에 준한다.
2) 골판의 흐름방향 겹침은 100mm, 나비방향의 겹치기는 피치 130mm, 골은 0.5산, 기타의것은 1.5산 이상으로 한다.
3) 골판의 부착은 나비방향에 대해서 수평재 간격 55cm 내외일 때는 3개소, 85cm 내외일 때는 4개소 이상으로 하고 와셔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방수나 방습용으로 필름, 레더페이퍼 또는 가공지를 사용할 경우의 공법은 3.3(각부공법)에 준한다.

다. 안벽
1) 안벽에 플라스틱 평판 또는 골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신축을 생각하여 누름고정을 원칙으로 하고, 퍼티를 사용하는 경우는 동질의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적층판(積層板)을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13000(목공사)에 따라 접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경질재의 정착은 못, 나사못 등으로 하고 정착간격은 열가소성 평판에 있어서는 두께의 300배 이내로 한다.
3) 접착할 때는 바탕을 평평하게 마무리하고, 특수한 접착제로 고착시킬 때에는 가압정치(加壓靜置)한다.
4) 경질의 타일접착은 특수한 접착제를 사용하고 평탄한 바탕에 바로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착후 여분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비눗물 등으로 청소한다.
5) 연질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바로 바르기로 하고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기포재(氣泡材) 또는 중공적층재(中空積層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탕틀에 빈틈이 없이 넣고 또는 접착제로 바탕에 바로 바르기 또는 합판 등에 붙이기를 한다.
7) 레더페이퍼 가공지를 직접 바탕에 바를 경우 전분풀 또는 기타의 접착제로 바탕에 얼룩없이 바르며 고무로울러로 다지고 밀착시켜서 마감한다.
8) 레더페이퍼를 바를 경우에는 미리 바탕에 종이를 바르며, 뗄 수 있는 벽판에 바를 경우는 사전에 벽판을 띄우고 전항에 준해서 마감한다. 건조 고착한 후 이것을 붙인다.(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24000 수장공사 참조)
9) 직물에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착제가 스며 나오는 것 등으로 인하여 표면에 오염(汚染)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염화(鹽化)비닐렌 직물의 경우는 정착 후의 수축을 생각해서 말아넣기 또는 띠장 붙이기 등을 한다.

라. 반자
1) 반자에 플라스틱 평판, 골판, 형판 또는 적층판을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2.4.2를 따르지 않고, 특히 정착방법에 주의해서 처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평판의 정착간격은 열가소성재일 때에는 두께의 200배 이내, 열경화성재일 경우는 두께의 300배 이내로 한다.
2) 반자는 직물, 합성피혁, 레더페이퍼 가공지, 기포재 또는 중공적층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3(각부공법)을 따른다.
3) 천장 방습용으로 필름, 레더페이퍼, 가공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3.3(각부공법)에 따른다.
4) 천장에 열가소성재를 붙일 경우, 백열전등의 열에 의한 처짐, 뒤틀림에 주의한다.
5) 플라스틱을 이용한 모서리 장색재의 경우, 같은 성질의 것을 사용하여 처짐이나 빈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마. 창호
1) 플라스틱 평판을 울거미없이 사용하는 경우, 미닫이문 두께의 1/100 이상으로 하고, 여닫이 문의 경우 1/50 이상으로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강화 폴리에스틸렌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울거미를 사용하되 유리판에 준하여 느림 고정을 원칙으로 하고 퍼티를 사용하는 경우는 동질퍼티로 한다.
2) 평판 울거미를 붙여 창호로 사용하는 경우, 그 두께는 열가소성재일 때 단면의 1300 이상, 열경화성재일 때 1/600 이상으로 한다.
3) 압판(押板), 기타 부속물의 설치는 작은 나사못, 볼트 또는 접착제 등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덧판 붙이기로 보강한다.
4) 목제 창호에 연질재 플라스틱을 붙이는 경우의 공법은 천 또는 레더페이퍼 붙이기 공법에 준한다.
5) 창에 비닐, 필름 또는 가공지(두께 0.05∼0.1mm)를 바를 경우는 전항에 준하여 주름과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방충문에 염화비닐렌 직물을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20000(창호공사)의 철망에 준하고 누름대를 붙여 뒤틀림이나 부풀음을 없도록 한다.
7) 창호틀 주위 사춤, 유리끼우기, 청소, 보양상태의 유지 및 설치완료된 창호의 관리 등 창호 납품자에 속하지 않은 사항은 수급인이 하여야 한다.
8) 설치된 창호의 노출되는 마감면과 레일홈 등의 부분에 모르타르, 페인트, 본드, 모래, 먼지 등의 불순물이 있는 경우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9) 창호틀의 설치가 끝나면 두께 1.5mm 이상의 합성수지제 보양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보양판을 창의 경우에는 밑틀에, 문의 경우에는 밑틀과 선틀의 1m 높이까지 설치한다. 마무리공사 직전가지 이 보양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제거할 때는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결속재가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바. 바닥
1) 바닥마무리 및 깔기공사에서 바닥에 요구되는 성능은 방의 목적·용도 등에 따라 다르나 부분적인 특성으로서, 내구성, 방화·내화성능, 거주성에 관한 색조·크기·질감 등 감각적 요소, 유지관리에 대한 보수성, 표면평활도 등이 요구된다.
2) 바닥공사는 2층 이상의 층으로 구성되며, 표면 제1층은 색채성, 보행성, 감촉성, 유지성, 경제성, 대체성을 고려한다. 제1층은 바탕 또는 구조체로서 상면의 강도, 강성, 방수성, 방음성이 요구된다.
3) 바탕은 평탄하게 잘 다듬고 스테인 필러, 바니스, 락카, 조합페인트 등의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패인 부분은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꾸어야 한다.
가) 리노륨깔기
바탕을 평활히 다듬고, 바탕이 충분히 건조한 뒤 임시깔기를 한다. 리노륨은 폭방향으로 늘어나고, 길이방향으로 수축하므로 여유있게 절단하여 충분히 바탕에 맞게 한 뒤 정확한 치수로 절단하여 본깔기를 한다. 붙임에는 리노륨 풀이 사용되고, 붙임방법에는 온통붙임과 주머니붙임이 있다.
나) 아스팔트 타일 및 합성비닐 타일 붙임
(1) 바탕은 리노륨 붙이기에 준하여 평평하게 하고, 바탕이 충분히 건조한 뒤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건조 후에 아스팔트 시멘트 또는 합성수지의 풀을 바른 위에 붙인다.
(2) 시공도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3)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의 뒷면에도 바른다. 접착제는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4) 사용하는 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의 타일이 타일의 1/2 이상 크기로 시공되도록 중심선을 설정하여 중심선에서부터 붙여 나간다.
(5)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로울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보양한다.
다) 륨카페트깔기
(1) 자재 나누기도에 따라 시공하되, 바닥재의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2) 이음부분은 20∼30cm 넓이로 접착제를 바른(이음매를 중심으로 양쪽 접착면 10cm 이상) 다음 무늬를 맞추어 잘라내고 이음부위의 표면을 깨끗이 닦은 다음 용착제를 흘려 넣는다.
(3) 갓둘레부위는 10∼15cm 넓이로 접착제를 도포한다. 단, 장판지 문양 륨카페트의 갓둘레는 접착하지 아니한다.
(4) 접착부위는 잘 문질러 기포 등이 없어야 하고, 최소 15분 이상 그 위를 밟지 말아야 하며, 1시간 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5) 장판지 문양 륨카페트의 굽도리는 바닥 마감면에서 5cm 정도 올려 시공하되 접착제 부착을 하지 아니한다.
(6) 출입구 주변은 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틀의 전, 후면 각각 50c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과 문틀의 좌우면에 각각 20cm씩 추가한 부분 즉, 문틀폭 +40cm로 구획되는 부위는 접착제를 전면 도포하여 시공한다.
라) 바닥 시트류 깔기
(1) 붙이기 전에 나누기도를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시공하되 바닥재의 생산일자가 같은 것 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2) 시트는 두루마리 비틀림이나 이상 신축부의 펴짐을 도모하며, 1일 정도 임시깔기를 한다.
(3) 접착제는 전면도포를 실시하며 중앙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로울러 등을 사용하여 바닥재를 압착하면서 접착시킨다.
(4) 이음부위는 접착제를 바른 다음 무늬를 맞추어 잘라내고 이음매를 중심으로 7cm 정도 접착제를 바른 다음 표면을 깨끗하게 닦고 용착제를 흘려 넣는다.
(5) 접착부위는 최소 15분 이상 그 위를 밟지 말아야 하며, 1시간 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4) 타일은 실내중심선에 따라 먼저 십자형으로 붙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나간다. 타일의 빛깔이나 모양에 따라 짝을 맞추어 여러 가지로 붙여 맞출 수 있다. 지면에 면한 콘크리트 바닥 위에 비닐 붙이기는 콘크리트의 하층에서 방수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5) 타일, 바닥용 시트를 바닥에 정착할 때에는 반드시 특정의 접착제를 사용하고 고착할 때까지 약 1일간 방치한 다음 물, 비눗물 등으로 청소하고 마무리한다. 연질재일 때에는 고무로울러 등으로 잘 눌러서 접착면에 기초가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시트, 직물, 카페트 등의 뒷붙임에 스펀지를 사용할 때에는 표면재와 접착시키거나 봉착(逢着)하여서 사용한다.
7) 바닥재 시공 후 바닥이나 벽면에 묻은 접착제를 시공부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 제거하고, 시공부위의 표면은 제품생산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청소, 광내기 등을 한다. 바닥재 깔기 및 청소가 끝나면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보양한다.

사. 가구(家具)
1) 테이블이나 카운터 등에 평판, 적층판, 타일 등을 사용할 때의 공법은 금속판, 리노륨에 준한다.
2) 테두리에 플라스틱을 사용할 때에는 바탕전체에 접착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3) 가구에 사용하는 경질재 상호간의 접착은 작은 나사못 등을 병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강화 폴리에스터 성형품을 철물 등에 고정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유리섬유 등으로 보강한 것을 사용한다.
5) 욕실의 설비나 카운터탑, 굴곡진 욕조, 샤워트롤, 싱크 등 공장제작된 기성크기의 주조 플라스틱 부속품들과 많은 다른 건물마감 혹은 공급부품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은 폴리에스터나 수지에 대한 성질과 같이 사용한다.
6)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7) 각종 수납기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아. 커튼 및 차양
1) 목욕실, 부엌 및 암실 등의 커튼에 필름(두께 0.05∼0.2mm) 및 직물(두께 0.2∼0.5mm)을 사용할 때는 꿰멘 부분이나 접은 솔이 찢어지지 않게 고주파 미싱, 용착 또는 접착제를 써서 마무리하고, 철물 설치부분에는 필요하면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보강한다.
2) 두루마리 블라인드에 필름(두께 0.1∼0.2mm) 또는 합성피혁(두께 0.3∼0.5mm)을 사용할 때에는 갓 둘레를 2절로 접어서 넣은 뒤에 고주파 미싱, 용착 등으로 접착하고 전항에 준하여 보강한다.
3) 두루마리 블라인드에 염화비닐렌 직물을 사용할 때에는 접착 또는 미싱으로 마무리하고 필요할 경우 위 또는 끝 부분에 같은 바탕지의 합성피혁 등을 사용하여 미싱 또는 접착하여 마감한다.
4) 베니시언 블라인드(venetion blind)에 S형, C형으로 성형된 평판(두께 0.6mm)을 사용할 때에는 달기줄 간격을 500mm 이내로 한다.
5) 가로끌기 차양막에 필름(두께 0.1∼0.15mm)을 사용할 때의 공법은 '아'항의 1에 준한다.
6) 직물은 차양형의 막으로 사용할 때에는 방수면을 위로 하여 봉합(縫合)한 다음 실밥에 특정한 방수가공을 한다.

자. 조명구(照明具)
1) 형광등 덮개 또는 루버에 평판, 골판(열가소성 재료의 경우 두께 1∼3mm, 열경화성 재료의 경우 두게 0.5∼1mm)을 사용할 경우에는 형상 및 부착철물 등으로 고려하여 처짐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20 조각한 아크릴 판을 에지 라이팅(edge lighting)으로 할 경우, 빛이 유효하게 단면으로부터 사입하도록 광원(光源)을 감추도록 설치한다.


3.4 기타

가. 바닥 줄눈대, 코너 비드, 누름대, 논슬립 및 창호레일의 공법은 16000(금속공사)에 준하고, 고정하는 개수는 그보다 약 30% 정도 많이 한다.

나. 레일은 열팽창을 고려하여 미리 더운 곳(15℃)에 4시간 방치한 다음 설치한다.

다. 처마홈통 달기는 홈걸이의 간격을 40∼90cm로 하고, 다설(多雪)지방에서는 떼어낼 수 있는 공법으로 한다.

라. 처마홈통의 이음은 접착을 병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열에 의한 신축을 고려한다.

마. 플라스틱의 방화 및 방재 요구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제품자료 속에 화재시 지연재의 재료와 기타 보충설명서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지시와 자료를 시공자와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2) 화재지연, 작업에 적합한 불길이나 연기의 확산속도에 필요조건이나 법규를 검토한다.
3) 화재 지연재는 화학적으로 처리되고 압력에 대한 시험을 거친 것으로 한다.
4) 불길, 연기의 최대 확산속도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바. 단속 요구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만약 화재, 연료, 연기등급이 그 장소나 역할에 따라 요구된다면 요구되는 최소치를 규명한다.
2) 어떤 화학재나 세척용제는 몇몇 종류의 수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특정 용도에 쓰일 수지의 권장유형을 그 곳의 제작자와 상담하여야 한다.

사. 실물크기의 모양을 반입, 보관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실물크기의 조립품이 제작의 검토, 여러 분야에서의 작업조정 실험 또는 성능관찰의 용도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2) 제품의 반입 후 요구조건을 확인하고 제품 시방서 및 제품설명서에서 서술된 제품생산자의 제품과 차이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상세한 시방내용을 수정하여 공사 시방서에 기재한다.
3) 크기, 색상, 질갑, 마감을 보여 주는 표본을 보관한다.
아. 시공도의 표시사항으로 하중변수, 차원, 인접공사, 재료, 두께, 작업상세, 요구되는 간격, 현장접합, 내력, 색, 마감, 지지방법, 전기요소들의 통합, 고정물들을 지시한다.

자. 난방배관공사와 단열공사의 비드법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설치시에 공간벽 내부설치, 슬래브 하부 및 보 측면 설치, 배관 기본공사에서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의 슬리브, 행거, 지지철물과 홈통 및 우수관공사에 관련된 시공기술은 각각의 관련 시방절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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