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20 기성제 창고형 냉동·냉장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농·수·축산물 식품의 저장 유통에 활용되는 기성제(pre-fab)냉동실과 냉장실에 적용한다.
나. 모든 사용자재는 KS규격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 및 냉동기기에 관한 시방도 이에 포함한다.
라. 환경에 대한 국제 기준 변경에 맞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동 시행령
나. 창고업법
다. 소압법 및 동 시행령
라. 전기업법 및 동 시행령
마. 환경관리법 및 동 시행령
바. 국가에서 제정한 관련 표준시방서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
1) KS B 6301 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규펌프 시험 및 검사방법
2) KS B 6302 펌프토출량 측정방법
3) KS C 3302 600V 비닐전선
4) KS D 5301 이음매 없는 동 및 동 합금판
1.4 제출문서
별도의 공사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서를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가. 공사공정표:제작, 시공순서 및 방법에 대한 세부시행 공정표
나. 제조회사 제품시방서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냉동·패널(panel)
2) 냉동·냉장실용 선반
3) 냉동·냉장 기계 장치
다. 시공상세도면:냉동·냉장실의 설치 및 시공도면
라. 제조회사 조립 및 설치 안내서
1) 냉동·냉장실 조립 및 설치 안내서
2) 냉동·냉장 기계장치:조립 및 설치 안내서는 냉동·냉장장치의 시동 및 초기운전 방법과 냉마 충전 절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마. 공사 보고서: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출입, 기기의 제작, 일일작업계획 등을 기재한 작업일지
바. 현장시험 보고서:시운전 및 시험가동 결과 보고서
사. 사용 안내판:냉동기 가동 및 작동 방법 안내판
아. 냉동실 운전 및 정비 지침서
1) 냉동·냉장실, 기술자료 1부
2) 냉동장치 및 정비 지침서, 기술자료 2부
2. 자 재
2.1 일반사항
가. 냉동·냉장실의 형태, 크기 및 형식은 도면과 공사시방에 의한다. 담당원이 승인한 경우 성능 및 규격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인 제조회사의 표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냉동기 및 냉각기는 규격과 성능이 도면과 공사시방에 준하며 운전시의 소음, 진동이 기준치 이하이어야 한다.
다. 재료는 설치시기와 장소까지 공장에서 출하시의 포장상태로 유지 보관한다.
라. 본 공사는 사용되는 기기류 및 부품 등 일체의 자재는 반입 이전에 수량 및 규격 등을 명시한 명세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반입되는 물품의 상태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마. 반입된 자재의 노천 보관은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되게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2.2 냉동·냉장실
가. 냉동·냉장실의 기성제 패널(pre-fab panel)은 단열 성능이 열유속 15kal/㎡h 이하 또는 설계치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기정제 패널은 내·외판 사이에 폴리우레탄을 밀도 30㎏/㎥ 이상 또는 설계치에 맞는 고밀도로 발포하여 성형시킨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기성제 패널의 내외판의 재질은 용도에 따라 PVC 코팅철팔, 아연도강판 혹은 스테인레스 스틸 강판을 사용할 수 있다.
라. 냉동·냉장실의 방열문의 형태는 도면에 명시된 바에 의하여 현장조건에 따라서 여닫이형 또는 미닫이형으로 할 수 있다.
마. 방열문의 보냉재의 재질은 기성제 패널의 재질과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냉동냉장실의 온도조건에 따라 결로방지용 히터가 부착되어야 하고 패킹은 저온에 견딜 수 있는 연질고무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패킹과 문틀의 이음새는 기밀을 유지시키며 금구류는 내식성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실내의 안쪽에서도 열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3 냉동장치
가. 일반사항
1) 냉동장치는 직접냉각방식과 간접냉각방식 중 택일하며 직접냉각방식에서는 분리형 또는 일체형 중 택일하여 사용한다.
2) 냉동기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냉각방식을 분류하여 선정한 다음 적정 실내 온도에서 18시간 연속가동을 설계기준으로 한다. 용량, 급기량, 그리고 치수는 도면에 명기된 바에 의한다.
나. 직접냉각방식
1) 콘덴싱 유니트(condensing unit)
별도의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제작된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콘덴싱 유니트는 동일기계 기초에 부착된 모터, 공냉식 또는 수냉식 응축기, 냉매수액기(receiver), 그리고 밀폐형 또는 분해 가능한 반밀폐형을 사용한 압축기(compressor)로 도면에 명시된 지정 외기온도에서도 정상 작동될 수 있는 콘덴싱 유니트 컨크롤(condensing unit control)을 포함한다.
2) 증발기(evaporator)
증발기의 부품은 한국산업표준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증발기는 나배관(bare tube)방식의 천장코일형과 가에대류식 유니트 쿨러형으로 분류된다. 천장코일형 증발기는 용량 및 온도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강제대류식 유니트 쿨러는 철제 케이싱 내에 설치된 공기순환 팬 및 모터, 다중 핀 튜브형(multi fin tybe type) 코일과 그릴을 장착한다. 팬 모터는 완전밀폐형 또는 반밀폐형이어야 하며 유니트 쿨러의 조립 방식은 세척과 장비가 가능하도록 한다. 냉각기에는 배수관이 연결된 냉각수받이를 설치한다. 냉동·냉장실의 코일 적상을 제거(defrost)하는 방식은 오프사이클(offcycle), 핫가스(hot gas), 전열(electric heat)방식 또는 물 분사(water spary)방식 등의 자동제상장치를 설치한다.
가) 증발기 코일은 0.2㎜ 이상의 알루미늄 핀(fin)을 사용하여야 하며 소재는 표면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나) 전열관은 이음매 없는 동관(KSD-5301)을 사용하며 KS규격에 의한 각종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 핀(fin) 설치간격은 4∼12㎜ 내외로 하되 소요온도에 따라 설계 제작한다.
라) 냉각기 지지대는 하중 및 진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제작하며, 드레인팬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고, 덮개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이 되어야 한다.
마) 유니트 쿨러의 케이싱은 아연도 강판 또는 이와 동등품을 사용한다.
바) 유니트 쿨러는 24시간 연속 운전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3) 압축기(compressor)
가) 스크롤(scroll), 스크류(screw) 또는 왕복동식의 완제품으로 한다.
나) 압축기는 전동식으로, 강제급유 또는 차압급유장치, 용량제어 장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방진장치를 장착하여 소음, 진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강제급유장치인 경우는 오일 펌프, 오일 스트레이너(oil strainer), 윤활유, 가열장치, 유압조정 스위치, 사이트 글라스(sight glass)등으로 구성된다.
라) 조립시 배관공간을 두고 설치하되 최소 정비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고압, 저압의 기계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측기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마) 모든 제품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에 의하여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4) 응축기(condenser)
가) 공냉식 응축기 코일은 0.1㎜ 이상의 알루미늄 핀(fin) 또는 동핀을 사용하여야 하며 소재는 표면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나) 전열관은 이음매 없는 동관(KS D 5301)을 사용하며 KS 규격에 의한 각종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 응축기용 송풍기 모터는 강제 송품식으로 밀폐 또는 반밀폐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라) 공냉식 응축기일 때는 통풍이 원활한 장소에 설치한다.
마) 수냉식 응축기일 때는 압축기의 용량에 따라 2중관식이나 쉘 앤드 튜브(shell and tube)식, 또는 판형으로 제작한다.
5) 부속기기 및 기타:부속기기로는 다음과 같음 부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액분리기(accumulator):(필요에 따라 설치)
나) 유분리기(oil separator):(필요에 따라 설치)
다) 흡입배관용 열교환기(heat exchanger):(필요에 따라 설치)
라) 전자밸브(solenoid valve)
마) 필터 드라이어(filter dryer)
바) 고저압스위치(high-low pressure switch)
사) 유압스위치(oil pressure switch)(필요에 따라 설치)
아) 고저압게이지(high-low pressure gauge)
자) 팽창밸브(expansion valve)
다. 간접냉각방식
1) 냉동기
브라인(brine)을 영하로 냉각시킬 수 있는 저온용 냉동기를 사용하고 압축기는 스크류, 스크롤형 혹은 왕복동식을 사용한다. 냉동기는 압축기, 공냉식응축기 또는 수냉식응축기, 팽창밸브, 냉매배관 및 컨트롤 패널(control panel) 등의 부속장비와 방진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브라인 유니트 쿨러(brine unit cooler)
가) 실내의 상대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열면적을 갖도록 설계하며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나) 성풍기는 프로펠러형으로 가볍고 견고하며 날개 및 보스(boss)의 마감은 매끈하게 손질되어야 한다.
다) 브라인 유니트 쿨러의 외판은 두께 1.6㎜ 이상의 아연도 강판으로 제작하고 하부는 내식, 내수처리를 한 방청도장을 하며 동장표면에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라) 계상(defrost)은 살수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제상수 살수관은 아연도 강관을 사용하고 충분한 구배를 고려하여 제상급수가 끝난 후 배관내의 물이 자연 유출되도록 한다.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전기 히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마) 브라인 유니트 쿨러의 드레인판은 충분한 구배를 가져야 하며 외부 배수관과의 연결 구배가 용이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바) 브라인 유니트 쿨러는 천장걸이형으로 진동을 최소할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사) 브라인 유니트 쿨러 송풍기 토출구 전면에는 후드를 설치하여 창고 천장부로 송풍이 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냉각탑(수냉식일 경우 설치)
가) 냉각탑은 대향류형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본체, 하부수조, 송풍기, 모터, 살수장치, 충진몰 등으로 구성한다.
나) 본체
내식성, 내약품성 및 구조적으로 안전한 유리섬유 강화 폴이에스터 수지적 층판(FRP) 등의 제품으로 한다.
다) 하부수조
본체의 재질과 동일하며 배관부와 분할부의 연결은 운전시에 누수가 없도록 한다.
라) 송풍기
팬(fan)의 직경에 따라 알루미늄 브레이드의 프로펠러 팬 또는 FRP로 제작한 액셜 팬(axial fan)을 사용한다. 또한 날개각도가 조절 가능하여야 하며 운전시 소음과 진동이 적은 구조로 한다.
마) 모터(motor)
완전 밀폐형으로 한다.
바) 살수장치
냉각수 순환 수량에 의한 저수압 살수장치로서 배관 구경에 따라 PVC 또는 내식성 알루미늄인 스프링클러 헤드의 회전으로 분무파이프(PVC)를 통하여 균일하게 분무되는 구조로 한다.
사) 충진물
P.P(poly propylene) 성형품으로 50℃ 이내에서는 변형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단위 체적당 공기와의 접촉면이 많으며 냉각효과가 좋은 형상으로 제작한다.
4) 펌프(냉동기 및 제상수용)
가) 전동기와 축이음으로 연결된 수평형 펌프를 공통베드에 부착한 것으로서 펌프 본체 및 임펠러는 KS규격에 의한다.
나) 펌프는 서징 포인트(surging point)가 없고 유류가 혼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며 회전부분은 운전이 균형되고 원활하여야 하며 각부의 진동과 소음이 적은 것으로 한다.
다) 브라인용으로 사용되는 펌프는 반드시 메카니칼 시일(mechanical seal)이 부착되어야 한다.
라) 브라인용 펌프는 보온을 하며 보온 마감처리를 한다.
5) 브라인 탱크(brine tank)
가) 밀폐형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양쪽의 온도편차가 생길 수 있도록 제안한다.
나) 쉘 및 쉘 커버의 재질은 KS D 3503 SS400으로 두께는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하어야 한다.
다) 탱크 내부는 알루미늄 메탈라이징(AL.metalizing) 처리하고 외부는 방청도장을 한다.
라) 각종 압력계, 온도계, 유면계 등의 부속품이 취부되어야 한다.
마) 탱크의 외부는 보온을 하여 보온마감 처리를 한다.
6) 부속기기:부속기기로는 다음과 같은 부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가습기
나) 밀폐형 팽창탱크
다) 브라인 보급탱크
라) 제상탱크
마) 제어밸브(3-way valve)
3. 시 공
3.1 냉동·냉장실의 설치
가. 냉동·냉장실의 설치는 별도의 시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 제조회사 설치도와 설치 시방에 의하여 설치한다.
나. 냉동·냉장실 패널의 조립시 공기누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음매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실링(sealing)이 행해져야 한다.
다. 필요에 따라 냉동·냉장실의 외부에 응결수 집수구 및 뚜껑을 설치한다.
라. 별도의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사람과 차량의 출입이 빈번하거나 냉장실문을 장시간 개방하는 경우에는 냉장실 출입구에 수직커튼(strip curtain)을 설치한다.
마. 결빙온도 이하에서 운전되는 냉동실의 경우 냉동실입구의 바닥밑에 설계도에 명시된 온도를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열선이 설치되어야 한다.
바. 결빙온도 이하에서 운전되는 냉동실의 경우 바닥에 동상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동상방지 장치의 규격 및 배열은 온도조건에 따른다.
사. 냉동·냉장실에서는 필요에 따라 기압 조정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조절구가 얼지 않도록 한다.
아. 결빙온도 이하에서 운전되는 냉동실내의 드레인배관에는 결빙을 막기 위한 히터가 설치되어야 한다.
3.2 제조회사의 현장업무
제조자 또는 제조회사는 규정된 냉동실의 설치 및 작동법에 관하여 숙련된 현장 대리인을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 파견하며 아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조립, 조절 및 기능시험
나. 냉매, 윤활유의 충전
다. 시운전 및 정상적인 가동, 정비 및 보수에 관한 운전자의 교육
3.3 콘덴싱 유니트 및 냉동기 등의 설치
가. 콘덴싱 유니트 및 냉동기의 설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그 외의 관련법규에 준하여 운전, 유지관리, 안전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 기초 또는 강제(steel)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방진장치를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 진동에 의해 누설이 우려되는 냉각수, 브라인 배관 등의 접속부에는 플렉시블(flexible) 이음을 설치한다.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밸브가 개방될 경우 냉매가스가 외부로 방출될 수 있도록 배관을 하여야 한다.
3.4 냉각탑의 설치
가. 냉각탑은 콘크리트 또는 형강제 기초 위에 자중, 적설, 풍압, 지진, 기타의 진동에 대하여 안전하게 설치한다.
나. 냉각탑의 설치위치는 풍향 및 장해물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냉각탑에서의 배기 및 소음이 주위의 거주지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려한다.
다. 냉각탑 주위의 배관은 그 중량이 직접 본체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한다.
3.5 펌프 설치
가. 기초에 직경 25m 이상의 배수구를 설치하고 배관으로 배수관에 직접 배수한다.
나. 펌프는 기초 위에 수평으로, 축심을 정확하게 조정하여 설치한다.
다. 배관시에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라. 방진이음관 진동기초에 대해서는 도면 또는 공사사항에 따른다.
3.6 유니트 쿨러 및 브라인 유니트 쿨러의 설치
가. 천장걸이형은 걸이철물 등으로 수평을 유지하며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보수, 점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다. 기기의 하중이 건축물에 영향을 미칠 경우는 방진장치를 설치하여 이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3.7 냉매배관설비
가. 냉매배관시 용접은 산소, 아세틸렌용접으로 하되 동배관 접합부는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고 누설이 없도록 은납땜을 사용하여야 하고 작업온도에서 완벽한 접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관의 고정은 설비 일반 배관 시방의 동배관유지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동배관보온재는 흡입관에 온도조건에 따른 보온규정에 따른 보온재 및 두께로 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동배관 후 내압시험은 고압부 33㎏/㎠ 이상 저압부 19.5㎏/㎠ 이상의 질소압력에서 실시하여 누설이나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냉매배관은 가동시의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pump down cycle) 역배관에 전자밸브(solenoid vale)를 설치한다. 또한 필터 드라이어(filter dryer)를 설치하여 냉매를 정화한 후 사이트클라트(sightglass)를 통화시켜 육안으로 냉매의 청결 상태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압축기의 토출구에 오일이 관내로 흡입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유분리기를 설치하여 압축기의 오일이 정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사. 표준사이클에서 액관 및 흡입관의 열교환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열교환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의 형식은 액분리기(accumulator) 내장형 또는 외장형으로 할 수 있다.
아. 필요시 액분리기를 저압부에 설치하여 냉매액이 압축기로 들어와 액해머(liquid hammer)로 인한 소손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압축기에서 액 해머나 오일 포밍(oil foaming)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펌프다운 사이클을 채택하여야 한다.
차. 냉매배관은 동관 KS D 5301를 사용하고 용접방식은 브레이징(brazing) 은납으로 하며 누설이나 부식이 없도록 견고하게 용접한다. 필요부분에는 슬리브(sleeve)를 설치하며 보온 부위는 보온 테이프로 마감하고 반드시 1/50∼1/250 이하 구배를 주어 오일의 흐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냉매배관설비는 냉매가스 또는 윤활유 등으로 인한 화학작용에 의하여 약화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타. 냉매배관설비의 재료, 구조 및 안정장치의 규격은 관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화여야 한다.
파. 냉매배관설비는 진동에 의해 냉매가스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플렉시블관(flexible tube), 방진 장치 등을 설치한다.
하. 냉매설비의 돌출부 등 충격에 의해 손쉽게 파손되어 냉매가스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외면이 부식에 의하여 냉매가스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8 브라인 및 수배관설비
가. 브라인 및 수배관설비는 공기조화·냉동공학회 발행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브라인 및 수배관의 보온 재질 및 두께도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다. 각 실에 공급되는 브라인의 온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각 실 입구에 적당한 용량의 제어밸브(3-way valve) 및 라인펌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3.9 전김 및 자동제어설비
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배선재료는 공사사항이 없는 한 KS제품을 사용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이나 상공부 고시 허가치에 준하며 그 외의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에 사용되는 연결터미널은 압착터미널을 사용하며 규격이 없을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전선관은 KS C 8041에 준한 규격전선관을 사용한다.
다.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조인트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배선이 용이하도록 색상구분을 하여야 하며 색상 및 번호를 도면과 일치되도록 하며 취급자 이외의 다른 전기전문가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제어선은 상공부 "전"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마. 배선과 기구류와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며 편조가 있는 전선은 편조가 흐트러짐 없이 나열하여 케이블 타이(cable tie) 등으로 단단히 묶는다.
바.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다.
전압종별 |
배선방식 |
전압측 색별 |
접 지 측 | |
저 압 |
제 어 용 |
단상 2선식 |
적색 또는 흑색 |
녹 색 |
전동기용 |
3상 4선식 |
적색 또는 청색 |
사. 전선의 종류는 공사사항이 없을 경우 KS C 3302 지정품인 동력선으로 하며 자동제어 및 이상감지용 전선은 CV 및 CVV로 하여야 한다.
아. 전선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IV전선일 때는 같은 도체 굵기의 고무절연 전선의 단면적)의 한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자. 진동이 있는 곳에는 전선의 길이가 1∼2m 범위 내의 방수 플렉시블(flexible)을 처리하여, 진동이 전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차. 전선관 행거는 C-찬넬로 일정한 각격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카. 냉장·냉동실 내의 방수 등은 응결수가 내부로 침입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전선관과 방수 등, 스위치 박스(switch box)는 방수 방습되어야 한다.
타. 필요한 경우 냉동온도 기록장치를 장착하며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분리형 또는 일체식 온도조절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3.10 제품의 시험 및 검사
가. 일반사항
제품의 시험 및 검사는 KS규정에 의하며 시험 및 규정이 없는 것은 KS규정을 준용한다.
나. 콘덴싱 유니트 및 냉동기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브라인냉각기, 응축기의 브라인측에 대한 수압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2배로 하되 그 값이 10㎏/㎠ 미만일 때는 10㎏/㎠로 한다.
3) 운전조건 및 동력 소비량은 냉동능력과 용량조절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안전장치의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5) 소음,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 냉각탑
1) 설치 완료 후에 만수 시험 및 시운전을 한다.
2) 살수장치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표면을 고르게 흐르며 본체밖으로 물의 비산여부를 확인한다.
3) 소음,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라. 유니트 쿨러 및 브라인 유니트 쿨러
1) 유니트 쿨러의 직접 팽창코일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르며 시험 후 진공 건조시키고 질소가스를 넣고 밀봉시킨다.
2) 브라인 유니크 쿨러의 코일은 사용압력 2㎏/㎠까지의 시험 압력은 4㎏/㎠이고 이를 초과할 때는 사용압력의 2배를 시험압력으로 한다.
3) 코일 전면에 전체적으로 풍량이 균등하게 통과하여 적상이 고르게 생기도록 한다.
마. 펌프
1) 펌프의 시험은 KS B 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6302(펌프 토출량 측정방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 펌프 본체의 수압시험치는 최고 토출압력(운전범위에 있어서 최고양정+최고 투입압력)의 1.5배(단, 최저 1.5㎏/㎠)로 한다.
바. 탱크류
1) 각 탱크류는 누설시험을 한다.
2) 시험압력은 사용압력의 2배 이상으로 한다.
3.11 시스템 성능시험
냉동실 성능 확인에 필요한 모든 시험과 필요한 제반 부품을 모두 공급한다.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 성능 시험은 실행하기 3일 이전에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제조회사의 현장 대리인 입회하에 실행하고 그 담당원이 서명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가. 시운전 및 시험가동
1) 냉동기기 및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면 시운전 및 시험가동을 한다.
2) 안전장치와 자동조절장치가 정상적인 순서로 작동되도록 조절한다.
3)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명시된 성능을 시간별로 기록한다.
4) 시험가공은 최소 24시간 이상 실행한다.
나. 성능시험
1) 냉동·냉장실의 시운전 및 시험가동을 완료한 후에는 성능시험을 실시한다.
2) 시험기간은 최소 8시간 이상 실시한다. 성능시험은 시스템성능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시험날짜, 시간 및 시험기간
나) 시험 전에 정밀 조정된 기록 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각 실내 건구온도
다) 압축기를 가동하면서 시간별로 측정한 증발기 및 응축기 유입 및 유출온도
라) 각 증발기 및 콘덴싱 유니트의 제조회사명, 제품형식 및 용량
마) 콘덴싱 유니트 및 증발기의 전압 및 전류 측정치
3.12 운정 및 조작 안내서
배관, 밸브, 배선 및 냉동 시스템 제어체계를 도시한 조작도, 냉동기기의 조작방법 및 정비 내용에 관한 인쇄물을 담당관에게 제출한다.
3.13 청 소
스테인레스 철판이나 기타 마감면에 부착된 보호테이프를 제거하고 내부 바닥, 벽, 선반 및 천장과 외부로 노출되는 면과 특히 유리, 배누 비품 및 부속품 등을 깨끗이 닦아낸다.
3.14 운전자 교육
공사완료에 따라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점에서 제조자의 현장 대리인은 냉동·냉장 운전 및 관리 담당자를 위하여 모든 냉동기기의 조작 및 정비에 관하여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그 교육은 최소한 8시간 이상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서면요청에 대하여 공사완료 후 1년 이내에 2회의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도 있다.
3.15 공사완성 및 공사 보증
가. 시운전 완료후 기능이 계약조건을 만족한다고 담당원이 인정한 때를 공사완료로 보고 이 시점에서 인수가 가능하다.
나. 공사완성 인도 후에도 12개월 이내에 사용재료 불량이나 공사의 불량 개소가 발생하여 생진 장치의 손상, 기능의 저하 등에 있어서는 복구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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